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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50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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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59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
2022고단2131(병합) 미수
2022고단3524(병합)
피 고 인 A (54****-1), 무직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5-14
검 사 최우혁(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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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고, 200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은 ‘C수산’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
는 사람이고, D는 화물선 E호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을 만나 1장
당 중국 돈 5위안에 농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가
증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50,000원권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위조한 후 D
에게 “수고비 500,000원을 줄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
는 2007. 12. 18.경 중국 연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액면금 합계 998,40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이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9. 18:00경 E호를 타고 연태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1. 22:00경 울산항에 입항하고,
그 다음 날인 22. 03:50경 울산항 5부두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
을 수입하였다.
『2022고단2131』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텐진에서, 환전송금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G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인 조선족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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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야하니 돈을 보내달라, 전문송금업체 계좌인 씨티은행 I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송금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 씨티은행 계좌 명의자인 I는 중국 상해
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J의 딸로서, J은 사업상 목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
고, 한편 피고인은 위 민박집에 숙박을 하면서 J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한국 계좌
를 알려달라, 당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숙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로 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며느리 G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위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
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4』
피고인은 2009. 2. 9. 11:06경 중국 청도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마포구 국회
의원인 피해자 K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의원이 당선되기 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지역구민이다, 선거법위반과 개인비
리를 알고 있는데 2009. 2. 11.까지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라, 송
금하지 않으면 2009. 2. 13. 인터넷과 언론에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의원회관 팩스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
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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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
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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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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