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27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docx0.01M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58****-1), 미상
검 사 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부산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0. 20:59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
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
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며 택시
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 2 -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증거기록 8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실 경우 그 폭력성향이 더욱 강해짐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
인이 술을 마신 후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금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판시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의 전력을 포함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폭력 범죄 등(증거기록 159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21. 12. 4. 별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증거기록 87-88쪽,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2022. 4.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 2. 10. 다
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 3 -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의식 없이 폭력범죄
를 반복하고 있음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
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