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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3고단4393, 2023고단4773, 2023고단4846, 2023고단5238, 2024고단414, 2024고단457(각 병합), 2023초기2657, 2023초기2702, 2023초기3045, 2024초기33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43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3고단4393, 2023고단4773, 2023고단4846, 2023고단5238, 2024고단414, 2024고단457(각 병합), 2023초기2657, 2023초기2702, 2023초기3045, 2024초기33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22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3고단4393, 2023고단4773, 2023고단4846, 2023고단5238, 2024고단414, 2024고단457(각 병합), 2023초기2657, 2023초기2702, 2023초기3045, 2024초기33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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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50, 4393, 4773, 4846, 5238, 2024고단414, 457(각
병합) 사기
2023초기2657, 2702, 3045, 2024초기3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하영, 이주희, 서효원(각 기소), 신정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 신청인1) 1. T
2. AB
3. U
4. AE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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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2023고단3850』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
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직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
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
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전달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
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
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접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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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전달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일
명 ‘B’)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
고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
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하
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
인 명의의 D(AT), E(AU), H(A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
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2. 8.경 피해자 F과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의사
(일명 ‘G’)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휴가비, 비행기 요
금, 국경을 넘기 위한 비용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4.경부터 2023. 3. 8.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7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
금 총 35회에 걸쳐 합계 2억 4,0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E, H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하며 합계 2억 4,095
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23고단4393』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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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직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
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
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전달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
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
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접근매
체를 전달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일
명 ‘B’)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
고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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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하
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
인 명의의 D(AT), E(AU), H(A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
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3. 3.경 피해자 I과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의사
(일명 ‘G’)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우크라이나 정부에
서 내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약간의 금을 지불한다. 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
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금을 소포로 보내드리고 싶다. 배송업체에 제시간이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6.경부터
2023. 3. 27.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및 E 계좌로 송
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2023고단4773』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
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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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
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
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전달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
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
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접근매
체를 전달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일
명 ‘B’)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
고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
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하
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
인 명의의 D(AT), E(AU), H(A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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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5.경 피해자 J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자신
이 한국에서 태어나 4살 때 부모님이 사망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근무하는 사
람(일명 ‘AX’)이라고 사칭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2년 전에 아내를 잃고 딸
은 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딸이 아픈데 나는 예맨에 있는 상황이라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도와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10.경부터 2023. 6.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및 E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
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
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2023고단4846』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
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
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
칭 ‘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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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
수의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 송금을 요구
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전
달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멘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
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
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접근매
체를 전달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던 전력이 있고, 성
명불상자(일명 ‘B’)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
은 제안을 받고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
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
하고, 피고인 명의의 D(AT), E(AU), H(A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
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1. 28.경 피해자 K(여, 72세)과 에티오피아에서 근
무하는 의사(일명 ‘AY’)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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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아에서 근무 중인데,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할 예정이다. 한국에 집을 구할 달러를
보낼 테니 보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택배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달러를 정상
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택배비, 세관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21. 20:59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AW)로 1,857,187원을 송
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
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 준 M의 코인 샷(해외 송금 어플) 계정으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7,187원을 송금받았
다.
5.『2023고단5238』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
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직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의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 송금을 요구하
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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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
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
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접근매
체를 전달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일
명 ‘B’)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
고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
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하
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
인 명의의 D(AT), E(AU), H(A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
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3. 29.경 피해자 N과 예맨에서 근무하는 군인(일명
‘멕코이 O’)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통장에 평생 모아
온 돈이 많이 있다. 예맨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긴급
휴가 신청비, 군장 교체비, 비행기 티켓값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빌린 돈을 갚
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3. 4. 17.경까지 1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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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합계 6,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2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피
해자들로 하여금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2,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E, H 계
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
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하며 합계 2억 2,590
만 원을 송금받았다.
6.『2024고단414』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
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직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
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
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전달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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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
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접근매
체를 전달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일
명 ‘B’)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
고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
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하
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
인 명의의 D(AT), E(AU), H(A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
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5. 12.경 피해자 P과 레바논에서 근무하는 미군(일명
‘BA’)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전역 보상으로 받은 금을 한국에서 대신 받아주면 처분
해서 같이 살자. 금괴 통관 비용, 택배비용 등을 대신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2.경부터 2023. 5. 2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
을 피고인 명의 위 D 및 E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 13 -
4회에 걸쳐 합계 71,572,4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E, H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572,400원원
을 송금받았다.
7.『2024고단457』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
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직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의 피해자들에게 SNS 등으로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 송금을 요구하
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전달
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
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
- 14 -
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
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접근매
체를 전달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일
명 ‘B’)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
고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
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하
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
인 명의의 D(AT), E(AU), H(A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
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5. 7.경부터 피해자 Q과 미얀마 유엔사에서 근무하
는 의사(일명 ‘AZ’)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내 계좌에
250만 달러가 있는데, 전쟁 중인 미얀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도 없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 값을 보내주면 한국에 가서 갚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R 계좌
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19.경부터 202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46,283원을 피고인 명의 위 H, E 계
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수
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 15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46,283원을 송
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AB의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1. T, U, AA의 각 진정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31, 65)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23, 47, 50, 68, 69, 72, 73, 77 ~ 80, 100) 및
각 첨부서류
1. 사기 등 혐의없음 전력 확인
『2023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 23) 및 각 첨부서류
『2023고단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계좌영장 회신
- 16 -
『2023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AD, L 회신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8, 19)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4) 및 각 첨부서류
『2023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AE, N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5) 및 각 첨부서류
1. 피해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E 회신자료
1. 라인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E 회신자료, B과의 구글챗 대화내역
『2024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 7, 24, 26, 27)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31, 33, 34, 36) 및 각 첨부서류
- 17 -
1. E 영장 회신자료, H 회신자료
『2024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명의자 A이 보낸 캡쳐,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들
과 통화한 내용, H 회신자료,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송금횟수가 2회 이상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18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사기범죄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21명), 총 피해규모(605,225,870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일명 로맨
스스캠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
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
고인은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판시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2023. 3. 18. 대전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판시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
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각 편취금의 약 4%에 해당하
는 돈을 취득하는 등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송금·전달책 역할
을 담당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19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범죄일람표1
순번 일시 피해자 기망행위 송금받은 계좌 피해금(원)1 2023. 2. 14. 10:47
F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의사(G) 사칭,“휴가비, 비행기 요금, 국경을
넘기 위한 비용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갚겠다”고 기망A 명의 D AT
4,000,000
2 2023. 2. 16. 13:27 3,000,000
3 2023. 2. 17. 13:40 3,000,000
4 2023. 2. 18. 04:47 3,000,000
5 2023. 2. 19. 19:17 4,000,000
6 2023. 2. 20. 19:40 3,000,000
7 2023. 2. 22. 10:27 3,000,000
8 2023. 3. 2. 07:36 5,000,000
9 2023. 3. 3. 08:21 5,000,000
10 2023. 3. 8. 07:12 4,000,00011 2023. 2. 28. 12:00
S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의사(G) 사칭,“한국으로 금을 보내야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갚겠다”고 기망A 명의 D AT
5,000,000
12 2023. 3. 7. 13:56 15,000,000
13 2023. 3. 8. 17:29 10,000,000
14 2023. 3. 23. 16:54
T
레바논에서 거주하는 미군(서연)
사칭,“군인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국제배송업체에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기망A 명의 E AU
4,000,000
15 2023. 3. 23. 16:56 3,000,000
16 2023. 3. 29. 08:48 10,000,000
17 2023. 3. 27. 14:10 V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김종)
사칭,“92억 상당 미화를 송금할 한국
계좌 생성 비용이 필요하다”고기망
A 명의 H
AV1,950,000
18 2023. 4. 14. 09:34 U
레바논에서 근무한 퇴역
미군(AI) 사칭,“퇴직하고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기망A 명의 E AU 7,000,000
19 2023. 4. 17. 16:26
X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UN직원(G) 사칭,“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는데
배송비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A 명의 H
AV3,000,000
20 2023. 4. 19. 12:32 10,000,000
21 2023. 4. 20. 14:49 7,000,000
22 2023. 4. 21. 10:44 10,000,000
23 2023. 4. 21. 11:26 10,000,00024 2023. 4. 18. 10:24 Y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UN직원(G) 사칭,“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다”고 기망A 명의 H
AV3,000,000
- 21 -
25 2023. 4. 21. 08:58
AB우크라이나에서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하는 의사(G) 사칭,“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다”고 기망A 명의 E AU
4,000,00026 2023. 4. 22. 07:54 22,000,000
27 2023. 4. 23. 07:04 20,000,000
28 2023. 4. 27. 11:59W
레바논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교(AJ) 사칭,“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다”고 기망A 명의 E AU
7,000,000
29 2023. 5. 1. 09:02 10,000,000
30 2023. 5. 1. 09:04 10,000,000
31 2023. 5. 1. 09:05 10,000,000
32 2023. 5. 1. 09:05 10,000,000
33 2023. 5. 1. 09:06 6,000,00034 2023. 5. 10. 11:52 Z
우크라이나 성형외과 의사(G)
사칭,“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다”고 기망A 명의 D
AT3,000,000
35 2023. 5. 20. 10:00 AA
우크라이나 정형외과 의사(G)
사칭,“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다”고 기망A 명의
E AU3,000,000
총 35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950,000원을 송금받음
- 22 -
범죄일람표2
순
번피해자 일시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피해금(원) 기망행위
1
AK
2023. 3. 29.
14:00A E AU 6,000,000
예맨에서 근무하는 군인
(멕코이 O) 사칭, “통장에평생 모아온 돈이
많이 있다. 예맨에서 끔찍
한 부상을 당해 한국에서치료를 받고 싶은데,
긴급 휴가 신청비,군장 교체비,
비행기 티켓값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빌린 돈을갚겠다”고 기망
2
2023. 3. 29.14:00
A E AU 6,000,0003
2023. 3. 29.14:01
A E AU 6,000,0004
2023. 3. 29.14:03
A E AU 6,000,0005
2023. 3. 29.14:04
A E AU 3,000,0006
2023. 3. 29.14:12
A E AU 2,000,0007
2023. 3. 30.01:31
A E AU 3,100,0008
2023. 4. 9.23:35
A E AU 5,000,0009
2023. 4. 10.16:39
A E AU 6,000,00010
2023. 4. 10.16:41
A E AU 6,000,00011
2023. 4. 17.17:31
A E AU 6,000,00012
2023. 4. 17.17:32
A E AU 6,000,00013
2023. 4. 17.17:33
A E AU 1,300,00014
AL
2023. 6. 7.
13:25A D AT 3,000,000
예맨에서 근무하는 외과의
사(AM) 사칭,“예맨 정부에서 포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었는
데 한국으로 보내려면 배송비,
이스탄불 세관비,
터키 무심사비,
한국 세관비,배달원 호텔비,
한국 무심사비,마약 통관문서비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기망15
2023. 6. 12.11:07
A D AT 18,000,00016
2023. 6. 13.08:19
A D AT 12,000,00017
2023. 6. 14.09:47
A D AT 5,000,00018
2023. 6. 14.12:50
A D AT 10,000,00019
2023. 6. 14.13:54
A D AT 5,000,00020
2023. 6. 15.14:24
A E AU 20,000,00021
2023. 6. 15.15:28
A E AU 3,000,000- 23 -
22
2023. 6. 16.09:40
A E AU 2,500,00023
2023. 6. 19.15:29
A E AU 5,000,00024
2023. 6. 20.09:43
A E AU 23,000,00025
2023. 6. 21.16:31
A E AU 45,000,00026
2023. 6. 24.09:00
A H AV 3,000,00027
2023. 6. 27.11:42
A H AV 2,000,00028 AN
2023. 7. 25.11:35
A E AU 7,000,000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
(AO) 사칭,“예맨 정부에서 수표를 발
급받았는데 한국에 가지고
가려고 한다. 한국에 갈
비행기표값을 보내주면,한국에 들어가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기망합
계3명 3개 225,900,000
- 24 -
범죄일람표3
순
번피해자 일시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피해금(원) 기망행위
1
AP
2023. 5. 12,
14:57A D AT 7,000,000
레바논에서 근무하는 미군
(BA) 사칭,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
는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전
역 보상으로 받은 금을 한국
에서 대신 받아주면 처분해서
같이 살자. 금괴 통관 비용,
택배비용 등을 대신 보내달
라”고 기망2
2023. 5. 25.15:45
A E AU 46,000,0003 AQ
2023. 6. 27.14:22
A H AV 3,000,000배우(AR 링컨)를 사칭,
“꿈을 이룰 수 있게 현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세관 통
관수수료를 대신 보내달라”고
기망4 AS
2023. 7. 28.16:29
A E AU 15,572,400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
(BB) 사칭,
“현금 일부와 서류를 보내려
고 하는데 세관 통관수수료를
대신 보내달라”고 기망합
계3명 3개 71,572,400
- 25 -
범죄일람표4
연
번피해일시 명목 이체금액(원) 상대계좌
1 2023. 5. 19.
18:01 미얀마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여성
의사를 사칭하여 비
행기 티켓 비용을
빌려달라는 등 기망2,000,000 A 명의 H 계좌(AV)
2 2023. 5. 23.09:01 3,946,283
A 명의 E 계좌(AU)3 2023. 5. 23.13:52 2,000,000
4 2023. 5. 26.13:35 3,000,000
합계 10,946,283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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