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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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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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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docx
    0.02MB

     

    - 1 -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 사기방조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기

    2022초기1079, 2022초기1080, 2022초기1082 배상명령신청

    1.... A

    2.... B

    3..... C

    최수경(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사 신알찬, 김선규(피고인 A 위하여)

    법무법인 백송(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구재일(피고인 B 위하여)

    법무법인 로원(피고인 C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동훈

    변호사 강용섭(피고인 C 위하여)

    배상 신청인

    - 2 -

    2023. 1. 19.

     

    피고인 A, C 징역 3년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 B 대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사기의 , 별지 범죄

    일람표2 순번 1 내지 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 별지범죄일람표3

    발급일자가 2021. 4. 13.부터 2021. 8. 13.까지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

     

    2022고단1735

    [기초사실]

    피고인 A 서울 송파구 E, F C 1404, 1405호에 위치한 ‘AU에프앤피라는

    호의 결제대행업체(일명 ‘R’) 회장, H(2022. 5. 30. 구속기소) ‘AU에프앤피

    사장, 피고인 B ‘AU에프앤피대리로 2021. 4.경부터 가상계좌와 관련 민원업무

    처리 실무를 담당한 실무자, I(2022. 6. 20. 구속기소)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직폭력배, J(2022. 5. 10. 구속기소) 유통업체인바른 K’, L(2022. 5. 10. 구속기

    ) ‘M’, N(2022. 5. 10. 불구속기소)신세계’, 피고인 C ‘AW’, O(2022. 5. 30.

    불구속 기소) ‘P’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사람들이다.

    - 3 -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대포통장

    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대포통장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I R ‘AU에프

    앤피 회장인 피고인 A, 부사장인 H ‘AU에프앤피 허위 ·소매업체를 유통

    업체로 등록하고 해당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있는 권한을 ‘AU에프

    앤피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고인 A, H, 실무자인 피고인 B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해 일정한 수수

    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 J 2021. 4. H 만나 I 등이 개설한 허위

    ·소매업체가 ‘AU에프앤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있도록 ‘AU에프앤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달라고 요청하고, H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무렵 ‘AU에프앤피에서는 등록한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할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한편, I 지시에 따라 J S’, L ‘M’, N 피고인 C 명의로 ‘AW’, 본인 명의로

    신세계’, O ‘P’이라는 상호로 각각 허위의 ·소매업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하고, I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AU에프앤피 제출하여 일명영업점으로 등록한

    ‘AU에프앤피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있는 권한(R 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 부여받아 J, L, N, C 공유하였다.

    그후 I, J, L, N 피고인 C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에게 도박업체 운영에 필요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S’, ‘M’, ‘AW’, ‘신세계’, ‘P’ 허위 ·

    - 4 -

    매업체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AU에프앤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가상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피고인 C I 지시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범죄수익 총액을 정리하여 정산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9. 9. 피해자 T에게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환전이 가능한 포인

    트를 주고 환전시 일정금액을 이체해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같은 68,6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I,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9. 9. 위와 같은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

    U 명의 V 가상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2021. 7. 9.부터(피고인 A, B 2021. 9. 9.부터

    2022.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같이 16(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16 같이 13)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 합계 216,390,400

    (피고인 A, B 102,390,000)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수취할 가상계좌

    21(피고인 A, B 16) 개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SBC((인터넷주소 1

    - 5 -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

    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국내· 스포츠경기의 ··

    ,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I,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같이 2021. 8. 4.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가상계좌 47(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47 같이 2021. 9. 3.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가상계좌 40) 개설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에 판매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

    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같이

    2021. 4. 13.경부터 2022. 2. 17.경까지 48,401(피고인 A, B 2021. 9. 2.부터

    2022. 2. 17.경까지 47,443)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개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에

    - 6 -

    매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접근매체 이용 범죄의 방조 행위와는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인 , 전자금융거래법 6조의3 범죄에 이용할

    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이상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성립하는 , I 등이 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계좌정보를 판매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피고인들이 사건 계좌정보가 정상적 거래에 이용되지 않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 이용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이 일부 특정되지 않은 측면이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내지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에

    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2고단2632

    피고인 C 2020. 12. 11. 광주시 북구 W X과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X

    과주식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AA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농산물 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 받자, 피고인

    유의 인천 서구 Y Z 3 503호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원

    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전세계

    없이 월세만 받고 있어 외상대금을 담보하는 1 원의 값어치가 충분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하고, AA 약정계약을 체결한 외상으로 1억원 상당

    - 7 -

    농산물을 지급받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1 7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금을 담보할 있는 가치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입자의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

    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부터 2021.

    1. 16.까지 11차례에 걸쳐 145,278,000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은 96,278,000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한하여)

    1. 피고인 A, B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한하여)

    1. 피고인 A, B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민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C 한하여)

    1. AB, AC, A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철의 고발장

    - 8 -

    1. AE 고소장

    1. , , AF, AG, AH, AI, AJ, AK, AL, AM, AN 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유통한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사실 추가

    확인 / 피의자 I B 통화기록 / 공범 H 등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피고

    C 한하여 /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한 허위 쇼핑몰 홈페이지 확인 / AU에프엔

    제출자료 첨부 / 가상계좌 사용 M 담당자 연락 / AU에프엔피 담당자 B 상대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AU에프엔피 회신자료 첨부 / 주식회사 원넷 회신자료

    AR 캡쳐사진 첨부 / 주식회사AU에프엔피 회신자료 첨부 / 영장집행 회신결

    보고 / 주식회사 AU에프엔피 전화통화)

    1. 가상계좌 업체별 거래내역, 가상계좌 매출자료 명세서, 재무제표 명세서, 메시지

    각화보고서

    1. 도박사이트캡쳐화면, 가상계좌 목록

    1. C 이메일전자정보, N 네이트온, 앰터치에서 확인한 전자정보, 허위 쇼핑몰 정보

    엠터치 정보, 구글검색자료

    1. 피의자 B 제출자료(공범들의 사업자별 계약서)

    2022고단2632

    1. 피고인 C 법정진술

    1. 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보물건 건물세입자 전화통화 관련 / 담보물건 매도자 전화통화 관련 /

    AS 전화통화 관련 / 담보물건 세입자 제출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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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A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매인거래원장, AT, 외상대금상환통지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H, I 등과 공모한 바도 없고, AU 가상계좌가 사기나 도박개장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C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2. 21. 범행에서 이탈하였

    , 사업자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더샵, 더샵09 외의 다른 사업자로 인한 범행

    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 피고인 A, B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늦어도 2021. 8.경부터는 AU 가상계좌가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목적에 제공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

    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 피고인 A, B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AU 2021. 4. 이전까지 가상계좌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가 I

    계약한 이후 가상계좌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 매월 매출액

    대하여 보고받았고, 전산에서 매출액을 직접 확인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운영사

    업자가 계속 추가되고 발급되는 가상계좌 수도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 AU 신용카드 사업부분에서 AU 등록한 신용카드 사업자는 150 정도이고

    이들이 매월 취급하는 취급액은 5-600 정도이다. 반면 I 업체의 취급액은 2021.

    - 10 -

    4. 25 정도에 불과하다가 2021. 5., 6. 200 정도, 2021. 7. 700

    , 2021. 8. 600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계좌이체

    방법보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I 업체가 취급하

    거래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2021. 9.경에는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

    .

    피고인 A 2020. I으로부터 가상계좌 사용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하였다가 2021.

    3. I 경쟁사인 AV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경쟁사의 매출을

    앗기 위해서 H에게 I과의 계약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으로부터 발생한

    출의 규모 등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같은 비정상적인 I 업체의 취급 금액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별다른

    치를 취하지 않았다.

    ◌ AU 2019년도 당기순이익은 8 6,000 ,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9

    5,000 원정도임에 비해 2021년도 당기순이익은 17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I 업체를 통한 AU 2021년도 매출액은 매출액 204 11.8% 해당하는

    24 원이다. 피고인 B 2022. 4. 동료직원에게기존에 200 매출 찍다가

    40 밖에 안되니 1/5 됬네. 이게 원래 기존에 카드사업만 하다가 가상계좌로 +@

    한거라. 카드쪽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가상계좌로 메꾸고 버는 족족 순이익이 되니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수사기관에서 ’2021. 9. 신용카드 쪽에서 매출취소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I 업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AU 수익이 AU 전체 수익에서 무시하지 못할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인다.

    - 11 -

    ◌ I 발급한 가상계좌로 인하여 2021. 4.경부터 2022. 3.경까지 확인된 민원이

    367( 2021. 4.부터 2021. 6.까지 17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가 2021. 7.에는

    37, 2021. 8.에는 32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반면, AU 신용카드 업무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달에 2-3 정도에 불과하고, I 업체 이외의 다른 가상

    계좌 이용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B 수사기관

    에서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압수영장을 받기도 했고, 직접 AU 사무실로 전화하여

    박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수사기관에서 압수영장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압수영장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 AU 가상계좌 이용업체는 AW, M, AX 등이 있었고, 2021. 9. Q 홀세일러가

    추가되었는데, 피고인 B 추가된 업체들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도 계속 I 연락

    하여 처리하였다.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가맹업체의 등록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으로

    서는 I 연관된 업체들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많은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된 민원 내용도 사기 또는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이며, I 관리하는 영업점들

    하위가맹점 명칭들이고광열‘, 마트왕1~5, AY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자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사협조를 받은 수사기관에게 이용된 가상계좌에 제공된

    입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없다는 회신도 하였다.

    ◌ I 2021. 10.경부터 윈넷과도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

    무렵부터 H 지시를 받고 I 연락하면서 윈넷의 가상계좌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업무

    하였고, 2021. 11.경부터는 H으로부터 AU에서의 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금전을

    급받아 왔다.

    - 12 -

    . 피고인 C

    피고인 C I 가상계좌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I 이력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I 공급한다는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있었음에도 I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이용하는 것인지 알아보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6.

    경부터는 I 사무실에 출근하여 민원처리 업무를 함으로써 유통하는 가상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있다.

    피고인 C I 공모하여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직접 행위

    하지 않은 사업자 명의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이고, 피고인이 2021. 12. 21.경부터 I 돈을 빼돌린 잠적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

    14843 판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 1, 30, 32(사기 방조의 ), 국민체육진흥법 48

    4, 26 2 1, 형법 30, 32(도박개장 방조의 ), 전자금융

    거래법 49 4 5, 6조의3, 형법 30(계좌정보 제공의 ), 징역

    선택

    1. 방조감경(판시 사기 방조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죄에 한하여)

    - 13 -

    형법 32 2, 55 1 3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3, 25 3 3(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다.

    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가상계좌를 유통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여 개별적

    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특히 피고인 A, B 경우 금융 관련 기관의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상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B 경우 상급자인 H 지시에

    의하여 가담하게 측면이 있고, 피고인 C 경우 2021. 12.경부터는 실질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 피고인 C 2022고단263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 밖에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와 구조,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과정에서 수행한 각자의

    개별수익의 규모,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8. 9. 피해자 AZ에게 “BA 사이트에 가입하면 즉시 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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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을 준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

    임을 통해 당첨금이 발생한 것처럼 말한 제세공과금, 양도세 등을 지급하면 당첨금

    출금할 있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21. 10. 8.경까지 합계

    82,49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I,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8. 9. 위와 같은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로 BB 명의 V 가상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등을 개설하여 성명불상

    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2021. 7. 9.부터2021. 10. 8.까지 별지

    죄일람표 1 순번 1, 2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 합계

    114,000,4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수취할 가상계좌 5개를 개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

    .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I,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8. 4.

    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내지 7 같이 가상계좌 7개를

    설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에

    매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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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2021. 4. 13.경부터 2022. 8. 13.경까지 958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개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

    법정에서 AU과의 가상계좌 이용계약 체결 H에게 가상계좌가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다는 이야기 하였지만, 피고인 A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 법정에서 2021. 5.1)에야 I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같아서 무렵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I

    2021. 6. 9., 14. 15. 차례 1 통화한 내역이 있으나 이전에 피고인

    A I 연락하였다고 자료는 없는 , 피고인 A, B I 업체의 입금액이나 민원의

    발생여부로 I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계

    좌가 사용된 기간, 2021. 6.까지의 취급금액 민원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보면,

    2021. 8. 이전에도 단순한 의심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 2021. 4. 피고인 A 지시로 AU 전산시스템이 개편되고 피고인 B 가상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직이 변경되었지만, 이는 AU에서 I과의 계약을 통하여 가상

    1) H 피고인 A에게 AU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같다고 보고한 시기에 대하여 경찰 2 내지 5 피의자신문시
    에는 2021. 9.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것을 알게 되어 무렵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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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업무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여지도 있고, H

    정에서전산시스템을 개편한 이유는 기존 배달대행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을

    쇼핑몰에 맞춰 하기 위하여 개편한 것이다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 A, B 2021. 8. 이전에도 AU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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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일람표 생략(PDF 파일로 비실명화 작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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