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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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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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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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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46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1..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10... I

    11... J

    12.. K

    13.. L

    14.. M

    15.. N

    - 2 -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김민수(기소), 김민수, 김봉수, 손성민(공판)

    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B, C, D,

    E, F, G, H, M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2.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I, J, K, L, N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도현, 강민석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2023. 2. 9.

     

    원심판결 피고인 B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J 징역 1 2월에, 피고인 D, I 금고 1년에, 피고인 E, K, N 금고

    10월에, 피고인 F, G, H 금고 6월에,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를 벌금

    1,200 원에, 피고인 L 벌금 700 원에 처한다.

    피고인 L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J, D, I, E, K, N, F, G, H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L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 3 -

    .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J 대한 공소사실 작업중지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C, M 무죄.

    검사의 피고인 B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한국서부발전이라고만 한다), C, D, E, F,

    G, H, M(이하 통칭할 때는한국서부발전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 사건 사고의 경위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V-09E 컨베이어 벨트(이하 사건 컨베이어 벨트

    라고 한다) 운전 상태, 주변 상황, 현장 운전원들의 정상적 작업방식, 피해자의 사체

    발견된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컨베

    이어 벨트를 둘러싼 외함의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 벨트 아이들러 점검 또는

    리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작업을

    다가 어떠한 경위로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이상

    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특정할 없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없다.

    ) 업무상과실치사의 피고인 C, D, E, F, G, 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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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체결한 위탁운전용역계약(이하 사건

    역계약이라고 한다) 따라 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관리・감

    업무요청을 하였을 , 피해자와 같은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들의 개별 작업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한국서부발전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수급인인 한국발전기술의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원심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

    전기술 소속의 현장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서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의 구체적 지시・감독 사실을 인정한

    것은 서로 모순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가지 사항

    아래와 같이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없고,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물림점에 대한 방호설비 미비 관련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이 자체로 벨트 아이들러

    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울의 기능을 하여,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었더라도 방호기능

    유지된다. 더욱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는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

    작동되고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추가적인 방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라서 피고인들이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

    . 또한 점검구 덮개가 있었더라도 점검을 위해서는 어차피 덮개를 열어야 하므로

    개를 제거한 상태와 차이가 없다.

    2 1 작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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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작업방식은 한국발전기술의 내부 지침서에 따른 것으로 한국서부

    발전이 이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들은 지침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지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수행하였다는 점검업무는

    원칙적으로 단독 업무를 예정하고 있고,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사고 발생 무렵

    회전 상태여서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2 1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 1조로 작업을 하였다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작업 컨베이어 벨트 가동중지 조치 미실시 관련

    운전원의 설비점검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상태를 전제로 수행하는 작업

    이므로 벨트 가동 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실이라고 없고,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수도 없다. 또한 운전원의

    낙탄 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242

    개정되기 전의 , 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92 1항에 따라 기계의

    가동중지가 요구되는 작업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건 사고 무렵 낙탄 제거작업을

    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점검구 개방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들의 점검 방식(점검

    내부로 신체를 넣어 점검업무를 수행)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가지

    사항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직접적,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수는 없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 피고인 C, 한국서부발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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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철제 외함으로 둘러싸여 있어 벨트와 아이들러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있고, 더욱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방호조치

    필요한 경우도 아니다.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사용 제공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C 점검구 덮개가 제거된 이후에 태안발전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사용 제공의 주체라고 없다.

    피고인 C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점검구 덮개가 제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분 고의를 인정할 없다.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고 발생 직후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가동이 중지되었고, 옆에

    있던 CV-09F 벨트는 공회전 상태로 가동되었을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인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C 중대

    재해 발생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없다.

    ② CV-09F 벨트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F S 의하

    가동되었는데, 피고인 C F, S에게 벨트의 가동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가동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C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역시 인정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피고인 한국서부발전: 벌금 1,000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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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징역 1,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 금고 1 6, 집행유예 2,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E: 금고 10,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F:

    금고 6,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 금고 10, 집행유예 2, 사회

    봉사 160시간, 피고인 H: 금고 6,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M: 벌금

    700 )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이하한국발전기술이라고만 한다), I, J, K, L, N

    (이하 통칭할 때는한국발전기술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의 설비점검 작업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

    , 원심이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제거작업 가능성까지 인정

    것은 부당하다.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구체적 과실) – 피고

    I, J, K, L, N

    원심이 피고인 I, J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없고,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

    하기 어렵다.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이 자체로 벨트 아이들러

    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울 기능을 하고 있고, 더욱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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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방호조치의 필요성도

    었다.

    점검구가 덮개로 닫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덮개를 열고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므로, 점검구 덮개 제거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한국서부발전이 설비 소유자로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피고인들이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를 권한이 없고 한국서부발전에 점검구 덮개 제거를 요구한 바도

    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부분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 I 점검구가 개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도 인식하

    못하였으므로, 부분 위반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

    주의의무가 인정될 없다.

    ⑵ 2 1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하도록

    ①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 지침서(이하점검지침서 한다)’ 작성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 마련된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지침서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라고 수는 없다.

    점검지침서는 원칙적으로 점검시 단독근무를 예정하고 있고 소음

    지역만 2 1 근무를 지시하는데 사건 사고 장소는 소음 또는 분진 지역이

    니므로, 피해자의 단독근무가 지침서 위반도 아니다.

    사건 용역계약은 운전원 단독근무를 예정하여 설계되었고 인원 증원

    이러한 용역계약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2

    1 근무배치를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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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I 2 1 근무의 필요성 이를 위한 사건 용역계약 변경

    관한 보고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2 1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없었으므로 부분 위반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없다.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운전원의 점검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설비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

    위반이라고 수는 없다.

    피고인 I 운전원들이 가동중인 설비를 점검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점검 작업시 컨베이어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없다.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고인 I, J, 한국발전기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되고

    안전보건규칙이 구성요건을 이루는데, 검사가 안전보건규칙상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원심은 피고인 J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전조치의무 위반(풀코드 스위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 조도가 불량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방치한 ) 관하여 별도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

    하게 해석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관리의 노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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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없다.

    )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고인 J, 한국발전기술

    사고 발생 직후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고 한국발전기술이 사고 현장에 운전원들을 투입한 사실이 없는

    , 피고인 J 안전・보건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피고인 J CV-09F 벨트의 재가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하

    였다.

    ⑶ CV-09F 벨트가 공회전 가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없으므로,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에

    산업안전보건법 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벌금 1,500 , 피고인 I:

    징역 1 6,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J: 징역 1 6, 집행유예 2

    ,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K: 금고 10,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L: 벌금 700 , 피고인 N: 금고 10,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 너무

    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 부분)

    ) 피고인 B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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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서 한국서

    부발전 산하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할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구

    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의 설치를 지시하지 않고, 주요 위험설비 2 1 실시에 관한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 C, 한국서부발전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사건 용역계약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이의 공문 내용, 한국서

    부발전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구체적 작업지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국서부발전과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사업주로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

    진다. 특히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의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지시, 감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운전원들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서로 모순된다.

    )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

    풀코드 스위치 작동 불량의

    풀코드 스위치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설치되었는데 설치 간격이 설계도

    면보다 넓고 일부가 작동 불량이므로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설치된 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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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역시 작동 불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방치한 것은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조도 불량의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의 조도가 밝게 유지되었다면 피해자를

    롯한 운전원들이 신체 일부를 외함 내부로 넣지 않고도 점검구를 통해 용이하게 설비

    점검 작업을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조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 피고인 B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고인도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미비된 사실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면서 아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한국발전기술의

    사용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C 동일하게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12. 10. 22:41 ~ 23:00 사건 컨베이어 벨트

    아이들러의 점검 또는 처리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물림

    - 13 -

    점에 협착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사고 현장에 쌓여 있던 낙탄의 , 다른 운전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자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낙탄 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수는 없더라도, 아이들

    인접구조물에 붙어 있는 탄을 손으로 긴급하게 제거하는 등의 제거작업을

    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 사고 장소 점검구 내부에 피해자의 오른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휴대폰 조명이

    켜져 있었던 , 점검구와 아이들러 위치가 일치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80cm 떨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아이들러를 관찰하기 위하여 몸을 점검구 안쪽으로 집어넣어

    림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세인 것으로 보이는 , 당시는 야간이었고

    해자는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점검을 하여야 했던 , 사건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은 평소에도 낙탄이 많이 발생하고 설비의 이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였던

    , 피해자는 X 전화통화를 때까지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정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의 점검작업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사고 발생 6

    월이 경과한 시점에 아이들러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추론을 뒤집을 없다).

    3)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상 협착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사체

    위치와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작업 도중 순간적으로 물림점에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장소를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밖에 다른 외력이나 요인이 작용하

    였다고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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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심의 판단

    1) 피해자가 아이들러 설비 점검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부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내용을 비롯해 원심 당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사건 사고 당일 TT-05A에서부터 TT-04C CV-09E/F 컨베이어 Tail 부근까지

    현장 순회점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벨트 아이들러 등에

    대한 설비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공판기록 707, 원심 증인 AA 진술

    ), ② 사고가 최초 인지된 직후에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내부 바닥에서

    해자의 발자국과 조명이 켜진 상태의 휴대폰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아이들러 부근에서 발견된 , ③ 피해자의 동료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들은

    아이들러 설비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과정

    에서 머리나 손을 점검구 내부로 집어넣어 작업을 하여왔다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는

    (공판기록 1708, 1826, 1971), 피해자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으로 보이는 ,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증거순번 48)

    서도 사고원인을피해자가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된 점검구에 몸을 집어

    넣은 턴오버 구간 아이들러 확인 물림점에 손이 끼면서 몸이 말려들어간 으로 추정

    하였고( 재해조사 의견서 9),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측에서도 사건 사고가 피해

    자의 설비 점검작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

    보면, 피해자는 사건 컨베이어 벨트 아이들러 설비 점검(이상 부위 사진 촬영

    포함)하는 과정에서 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촬영을 위하여 점검구 내에 머리와

    넣었다가 점검 신체 또는 의복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망에

    - 15 -

    이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사고 경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한국서부발전

    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처리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반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아이들러 설비점검 작업 이외에 처리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입은 것이라고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처리작업을 사건 사고의 경위 하나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피해자의 사체 발견 당시 사건 컨베이어 벨트 바닥 하부에 쌓인 낙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낙탄을 치운 흔적이나 낙탄처리 도구인 삽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1487, 1538 참조), 피해자의 동료

    운전원들도 대체로 낙탄 처리작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도 사고 발생 장소

    내부에 낙탄(간섭탄) 없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설비점검 작업 중에 사고를

    것으로 추정하였을 , 제거작업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 원심은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인 AC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아이들

    러에 탄이 붙으면 불이 있어 손으로라도 털어내야 한다’, ‘피해자도 점검구 내부

    들어가서 손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 부분을 주된 근거로

    피해자가 탄을 손으로 긴급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C 진술 내용과 같이 협착의 위험이 매우 아이

    - 16 -

    들러 등에 붙은 탄을 삽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방식은 자체로도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AC 이외에 다른 운전원들은 그러한 작업방식에 대하여

    진술한 없어 AC 해당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의 사망시각

    으로 추정되는 2018. 12. 10. 22:41 ~ 23:00경에는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2시간

    공회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15927 참조) 낙탄이 발생하거나 탄을

    긴급하게 제거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고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들은 점검구 내부로 신체를 넣지 않고도 설비점검 작업수행이

    능함에도 피해자가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점검구에 머리나 손을

    넣은 것은 통상적인 점검 방식을 벗어난 일탈 행위이고, 그것이 사건 사고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다른 현장 운전원들도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점검구 내부로 머리나 신체 일부를 넣어 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진을

    영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 ② 피해자는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 운전원이었던바, 회사나 자신의 선임자로부터 교육받거나

    수받은 작업방식이 아닌 임의의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생각하기

    어려운 , ③ 사고 장소의 점검구와 아이들러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80cm 가량 이격되어 있어 아이들러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이상 부분에 대한 사진

    영을 위해서는 점검구를 통해 아이들러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시 야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어 내부

    신체를 넣는 것이 가능하기까지 하였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사고의

    - 17 -

    인을 마치 피해자의 일탈 행위라거나 불량한 작업방식으로 전가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한국서부발전 피고인들은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피해자의 신체가

    았더라도 벨트의 탄성으로 인하여 튕겨 나갈 말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J 검찰 조사에서일반적인 컨베이어 벨트는 접촉되더라도

    나갈 가능성이 높으나, ABC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은 컨베이어

    트를 뒤집어주는 구간으로 벨트가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 다시 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나 의복이 접촉된다면 말려 들어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증거기록

    16279)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해당 설비의 구조나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인

    J 진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피해자는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에서 아이들러 등의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체 또는 의복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협착되어

    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리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

    공소사실에 상응하는 죄책 유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한국발전기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1)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I, J, 한국발

    전기술

    1) 논의의 편의상 피해자의 고용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우선적으로
    담하는 한국발전기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먼저 판단한다.

    - 18 -

    1) 공소사실에 안전보건규칙의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어떠한 조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한다고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보

    건규칙 조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규칙 조문의 핵심적인 문구를 그대로

    적시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 어떠한 조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것인지 특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더욱이 검사가 원심에서 의견서를 통하

    개별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특정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바(2022. 1. 24. 검사의견서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분 공소

    사실이 불명확한 것이라고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죄형법

    정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는바, 피고인들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19 -

    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켜야 의무가 있고(5 1 1), 사업을 기계

    ㆍ기구,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1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3996 판결 참조).

    ) 개별 안전조치의무별 판단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방치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 20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체인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건널다리 등을

    치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87 1), 규칙에서의벨트 근로자가 위험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 해당함이 명백한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

    림점에는 별다른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철제

    외함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 외함의 점검구 덮개는 모두 제거

    되어 있었고, 현장 운전원들은 점검구 내부에 몸을 집어넣은 작업을 하였으므로

    외함의 존재만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호조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컨베이어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2)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에는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덮개 등을

    치하지 않을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안전기

    참조),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는 점검구 바깥쪽에

    치되어 있어 점검구 내부에서 아이들러 물림점에 근접하여 단독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

    자가 혼자서는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없으므로,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

    고시에 따라 덮개 방호조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없다. 오히려 작업현

    장의 구체적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덮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를 안전한 설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

    건법의 취지에 반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35(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계ㆍ기구등)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52), 이하컨베이어 자율안전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라고 한다.

    - 21 -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물림점에 접근할 있었으므로,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과관계를 인정할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부양(浮揚)하기 위한 공기의 압력을 유지할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지 벨트 아이

    들러 물림점에 대한 방호설비로서 설치된 것은 아니다. 비록 철제 외함이 현장 운전원

    들로 하여금 물림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하나, 철제 외함의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점검구가 개방되고 이로 인해 운전

    원들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도 아이들러 물림점이 있는 외함의 내부로

    신체를 자유롭게 넣을 있게 이상 철제 외함의 부수적인 방호조치로서의 기능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점검구와 턴오버 아이들러 부분이

    직선상에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80cm 정도 이격되어 있었으며 주변의 조도가 충분

    하지 않고 설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도 심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

    소속 현장 운전원들은 설비의 이상 유무를 상세히 점검하고 이상 부분이 있을 경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설비 근처로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 22 -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덮개가 제거된 점검구는 운전원

    들의 신체가 아이들러 물림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가 있는 외함

    내부로 쉽게 들어갈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 운전원들은

    물림점에 협착될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중인 가운데 점검구의 내부로 신체를

    집어넣는 것은 예정된 설비점검 방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바와

    사고 당시에는 운전원들 사이에 그러한 방식의 점검 필요성이 인식되어 실제 수행

    된다는 것이 쉽게 예상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작업방식이 금지되는 것이라면 설비

    유자인 한국서부발전에 점검구 덮개 부착이나 안전망 등의 설치를 요청하여 운전원의

    신체가 점검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더욱 긍정된다.

    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안전보건규칙

    87 1항이 부과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점검구에는 철망

    덮개가 설치되고, ‘컨베이어 운전 중에는 덮개의 개방을 금지한다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었다(공판기록 2203 원심 검증조서 참조). 그리고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

    AE 원심 법정에서지금은 점검구에 몸을 넣지 않고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44). 이러한 사정에 비추

    보면, 만일 사건 사고 이전에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관하여 운전원들이 가동

    중에 외함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충분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점검

    안으로 신체를 집어넣지 않고서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처음부터 물림점에 협착될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점검구의 개방으로

    - 23 -

    인한 물림점에 대한 방호설비 미비와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정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

    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이상 컨베이어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시에 따라 아이들러에 덮개, 등의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턴오버 아이들러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6] 순번 6 .항에서 거론하는운반 회귀 아이들러 그대로 해당한다고 단정하

    어려울 뿐만 아니라3),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항에서 말하는풀코드 스위치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함은 방호설비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다른

    항목들4)과의 균형상근무자가 작업 과정에서 풀코드 스위치를 쉽게 작동시킬 있어

    물림점에 의한 협착 등의 위험이 배제되는 경우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은 2 1조로 근무하지

    이상 점검구 내에 신체를 넣어 설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물림점에 협착되는 경우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어려웠고, 점검구의 개방으로 인해 물림점에 의한 협착의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컨베이어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시에 따라 방호설비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 실제로 고용

    노동부는 고시의 해석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의(증거순번 813) 대하여작업자가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없고 점검구가 개방됨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3)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아이들러는 3 또는 6개의 롤러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벨트의 윗면과
    랫면을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 컨베이어 벨트의 운반 회귀 아이들러와 모양이나 기능, 물림점
    위치 등이 다르다(증거기록 16821 참조). 피고인 N 검찰 조사에서턴오버 아이들러는 운반, 회귀 아이
    들러와 다른 아이들러이고 훨씬 위험하다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28).

    4) ①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경우, ② 벨트가 물림지점으
    로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24 -

    별도로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신하여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풀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안전보건규칙상의 방호조치의무가 면제될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증거순번 814 참조), 법원의 판단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⑵ 2 1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들을 종합하여,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위험 방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89 1),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과 범위, 풀코드 스위치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2

    1 근무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현장 운전원들로 하여금 단독근무를

    명한 것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에서 작성한 점검지침서에는 점검구

    역의 소음 분진지역 출입 2 1조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13788), 지침서상 소음 분진지역을 상황적 의미가 아니라 장소적

    의미로만 해석하거나 소음과 분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피해자가 단독작업으로 인해 점검구 안쪽을 점검하던 점검구 바깥쪽에

    - 25 -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를 잡아당겨 벨트를 비상정지시킬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안전보건규칙의 문언 취지 등을

    합하여 보면, 안전보건규칙 89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의 운전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 1 근무 등과 같은 적절한 근로자 배치

    등의 조치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현장 운전원

    들은 평소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 점검구의 내부로 신체를 넣어 설비점검 등의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낙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치하였다. 이러한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

    이어 벨트 설비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벨트나 아이들러의 물림점 등에 신체가 협착될

    위험이 있음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있고, 특히 단독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실제

    착이 발생할 경우 운전원 스스로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것이 자명하다(더욱이

    사건 사고 발생 구역인 사건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이 평소 분진과 낙탄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고5), 피해자가 순회점검을 수행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를

    5)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사건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이
    평소 운전원으로서 작업하기 까다로운 곳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 26 -

    보하기 어려웠던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 내용과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2 1 작업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근로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

    보건규칙 89 1항이 부과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점검지침서는소음 분진 지역 출입시에는 2 1조로 점검에

    하도록 한다 규정하면서도(증거기록 61, 지침서 7.1.2), 부록에서 구체적인

    순회점검 구간에 대한 점검 인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어(증거기록 68, 지침서

    8.3) 현장 운전원들의 설비점검 작업 단독근무를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내부 지침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응당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한국발전기술이 지침서에 따라 현장 운전원들로

    하여금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여 부분 안전조치의무

    반이 아니라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가 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참조한 한전산업개발의 설비순회점검 절차서(증거순번 395) 내용, 위험

    개소 순찰 업무 시에는 2 1조를 구성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작업 발생시에는 작업

    시행 전에 2 1 작업이 이루어질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증거기록 17446,

    17448 참조)하고 있는 점과 대조하여 보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의 점검지침

    서는 처음부터 안전보건규칙에서 부과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만일 한국발전기술이 피해자의 순회점검 근무 당시 2 1조로 작업을

    - 27 -

    시하도록 하였다면, 피해자가 점검구 내부에서 신체 등이 물림점에 협착되더라도 바깥

    있는 다른 근로자가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을

    분히 막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 3. 4. 한전산업개발 소속 운전원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2호기 컨베이어 벨트 순회점검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2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다른 운전원이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할 있었다(증거순번 781, 증거기록 24378 참조). 따라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들을 종합하여, 부분 안전조치의무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

    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때에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92 1

    ), 현장 운전원들이 수행한 아이들러 설비점검과 낙탄처리작업은 규칙에서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해당하고, 운전원들의 작업방식 설비 구조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려도 충분히 존재한다.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동

    검을 필요가 있으나, 점검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작업이나 낙탄 제거작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벨트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전원들로

    - 28 -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가동 작업을 하도록 것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에

    당한다.

    피해자가 점검구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동 중인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말려들어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있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없다.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아이들러

    설비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밖에 낙탄의 처리나 점검에 따른

    조치업무(정비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안전보건규칙 92 1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 사업주가

    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이 요구되는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의 달성이

    능한 작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건에서 피해자를

    - 29 -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들이 행한 아이들러 설비점검 업무는 육안이나

    리를 통하여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계가 운전

    중인 가운데에서만 목적을 달성할 있는 작업이어서, 안전보건규칙 92

    1항에 따라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소결

    결국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함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물림점에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2 1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J, I 해당 안전조치의무

    반에 관한 행위자성 고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 J, I 행위자성 고의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67 1, 23 1 위반죄는 사업

    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20087834 판결 참조).

    - 30 -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1906 판결 참조).

    ) 피고인별 판단

    피고인 J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J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행위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J 태안사업소장으로서의 재직기간, 태안사업소의 규모, 현장

    전점검의 내용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 피고인 J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 피고인 N, K, L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실제로 2017. 11. 22.에는

    합동안전순시를 하면서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구간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J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에서 작성한 작업지침서

    들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존재를 알고 있었고, 태안사업소장으로서 태안사업소의

    사건 용역계약 관리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기

    - 31 -

    하였다.

    피고인 J 2017. 9.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활동 이행상태 점검

    적사항에 대한 ‘2 1 작업시행을 위해 절차서를 보완하고 현장순회점검지침서를 보완하겠

    조치계획 공문을, 2017. 10. 25. 한국서부발전의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침서

    보완 요구에 대한 2 1 점검방침을 포함한 안전강화대책 공문을 결재한

    사실이 있는 2 1 작업방식을 정한 지침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J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J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의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안전관리

    등을 지휘・감독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증거순번 266 안전보건관리규정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 J 한국서부발전 태안발

    전본부 내에 있는 태안사업소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접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현장

    에서 지시・감독하였고,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점검 안전

    계획 수립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의 운영실장인 피고인 K 경찰 조사에서사고

    발생 이전에도 설비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살피기 위하여 1 이상은 사건

    베이어 벨트 부근을 방문하였다”,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 32 -

    구부에 머리를 넣어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08), 태안사업

    소의 안전관리차장 N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컨베이어 운전원들이 개방된 점검

    내부로 머리 또는 손을 넣는 방식으로 설비를 점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듭하여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560, 증거기록 15799). 이들의 직근 상급자인 피고인

    J 역시 K, N 각종 업무보고와 주기적인 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사건 컨베

    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 현장 운전원들의 근무 환경, 작업방식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있다.

    피고인 J 위와 같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방호조치 미비와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알고 있어 이로 인한 물림점 협착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

    면서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현장 운전원들이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착

    위험성이 상존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위험방지를

    필요한 조치 없이 단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하였다.

    피고인 I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로서 사건 용역계약을 비롯한

    용역계약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사업소와 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정기적으

    보고를 받으면서 용역계약의 이행상황을 관리, 감독하였다. 더욱이 석탄취급설비

    - 33 -

    전업무는 한국발전기술의 주된 사업영역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I로서는 설비의

    략적인 구조와 기능, 운전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 사건 사고 이전에 한국발전기술 산하 사업소에서 발생한

    여러 협착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업무와 관련한 협착사고

    위험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 8. 18. 영흥사업

    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착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I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

    었음에도 협착사고를 저지할 있도록 설비개선을 것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I 태안사업소를 2 방문하면서 석탄취급설비 현장운전원들을

    만나 작업상황을 관리,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발전기술의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에 있어서 인력관리가 중요하였고

    투입인력의 규모와 직무를 정한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관한 결정권은 피고인 I

    있었다. 피고인 I 태안사업소로부터 운전원의 인력사정이 좋지 않고 원가설계시

    현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본사 안전

    관리팀 담당자를 통해 현장 운전원의 점검실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

    보인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 I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피고인 I 단지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태안사업소 소속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점검구 내부에

    신체를 넣는 방식으로 설비점검 작업을 하고 있어, 아이들러 물림점 등에 협착될 위험

    - 34 -

    있다는 점에 관하여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

    식과 그로 인한 협착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I

    대한 행위자성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 I 대한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없다.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국발전기술은 전체 근로자 수가 680명이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

    소뿐만 아니라 한국남동발전의 분당・삼천포・영흥・영동 발전소 민간발전사의

    산・여수・포승 발전소 전국에 8개의 사업소를 영위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

    이다.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I 한국발전기술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산하의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고, 해당 사업소 인원의 인사・노

    무・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는 피고인 J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서 용역계약관리를 총괄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I 피고

    J으로부터 태안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이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나,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이나 내용, 위험성 등에 대하

    세부적으로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35 -

    피고인 I 순시 또는 교육 등의 명목으로 태안사업소에 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안으로 머리나 등의 신체

    집어넣어 설비점검을 수행하는 작업방식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전해 들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 I 직접 태안사업소를 방문한 이외에도

    수시로 안전팀을 사업소에 파견하여 내부심사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는데,

    러한 과정에서도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보고받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심 증인 AN 진술 참조).

    비록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한국발전기술의 주된 관리・감독 사항이 인력

    운용에 관한 것이고 인력의 규모와 직무를 정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변경에 대한

    한이 피고인 I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I 태안발전소 소속 운전원들

    구체적인 작업방식이나 내용까지 알았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 8. 한국발전기술 산하 영흥사

    업소에서 소속 운전원의 아이들러 협착사고 등의 동종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I에게 태안사업소 소속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과 위험

    성을 파악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I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는 있을지언정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내용

    이나 위험성을 알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J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안전조치의무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 36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있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253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393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원심이 피고인 J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안전조치의무위반(풀코드 스위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작업하도록 지시・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

    반과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의 조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원심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여부에 관하여

    분한 심리도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 J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J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는지 여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때에는 여전히 양벌규정이 적용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 37 -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결과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7230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이 산하의 태안사업소로부터 각종 업무 현황

    안전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이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하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 ②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본사 안전담당인 AN 내부 안전점검을 위해 태안사업소에 방문하였음에도

    컨베이어 벨트 부근의 점검구가 개방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운전원들의 작업

    방식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당심 증인 AN 진술 참조),

    피고인 한국발전기술 산하의 영흥사업소에서 2018. 7. 회전체 협착 사고가, 2018.

    8. 아이들러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증거기록 21127, 21128),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은 동종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성

    평가나 실효적인 대책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안전교육 지시만

    으로 보임),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J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기울였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38 -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I, J, K, L, N

    1) 피고인 J, K, L, N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심의 판단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 공소사실을 그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으로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은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방호조치의무위반, ⑵ 2 1

    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위반, ⑶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중지 조치할 주의

    의무 위반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 당심의 판단

    방호조치의무 위반 2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인정 여부

    원심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있다.

    다른 전제에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앞서 . 2) ) ⑴, ⑵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J 대하여

    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2 1

    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는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증거순번 266) 의하면

    피고인 K, L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안전・보건상

    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N 안전관리자로서

    - 39 -

    안사업소 사업장 사고의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K, L, N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가동

    단독으로 개방된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집어넣어 설비 점검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K, N 달리 피고인 L 수사기관 당심 법정에

    운전원들의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역할, 경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L 주장대로 피고인이 현장 운전원들의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몰랐다고

    더라도 이는 자체로 연료운영팀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가하기 충분하다), 이에 따라 현장 운전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자칫 벨트 아이들

    물림점에 협착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있었다. 더욱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구역인 사건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이 평소 낙탄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 , 피해자의 작업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던 , 피해자는 입사한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경력이 충분하지 않았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태안사업소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협착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호조치를 하거나 2 1 근무배치 피해자의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지시・방치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할 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운전원

    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거나 한국서부발전에 여러 차례 설비의

    - 40 -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던 , 피고인들에게 설비 변경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인정을 배척하기 어렵다.

    작업시 가동중지 조치 의무위반 인정 여부

    앞서 . 2) ) ⑶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행하던 아이

    들러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야 작업이

    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

    설비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보건규칙 92 1항에서 규정

    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한국발전기술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설비점검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미리 중지하

    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I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I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 ② 피고인 I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과 태안사업

    소의 인력구조 2 1 근무가 불가능하여 단독 작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히 인식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설비개선 인력증원

    - 41 -

    요청을 하지 않은 , ③ 피고인 I 회전체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사실

    인정되나 이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 주의의

    위반이 부정된다고 없는 , ④ 피고인 I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비개선

    인력증원 요청을 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

    하였음을 인정할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I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 I 2018. 9. 17.부터 한국발전기술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책을 가지고 한국발전기술 본사 산하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었다(공판기록 4610).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18. 7. 26. 한국발전기술

    영흥사업소에서는 자원재생팀 소속 운전원이 Rotary Valve 점검구 내에 머리와

    른팔을 넣어 점검작업을 하다가 회전체에 장갑이 말려들어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증거기록 21127), 2018. 8. 18.에는 영흥사업소 연료운영팀 현장 운전

    원이 Boom bc 벨트의 셀프 아이들러를 조작하던 발이 물림점에 끼어 인대 손상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증거기록 21128). 이와 같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한국발전기술의 산하 사업소에서 운전원들이 작업 협착되는 사고가 차례나 발생

    - 42 -

    하였고 그중에는 사건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는 사고도

    있었으므로, 한국발전기술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I로서는 석탄취급설비

    탁운전 용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업소의 설비 현황과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

    내용을 파악하여 동종의 협착 사고위험을 방지하여야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영흥사업소의 2018. 7. 26. 사고에 대하여는 설비점검시 작업자

    점검구 내부로 머리를 넣어 확인하여야 하는 작업환경적 요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당시 2 1조로 작업중이던 다른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피고인 I 해당 사고의 산업재해조사표에 사업주로

    직접 날인하였다, 증거기록 20147 참조), 피고인 I 사고를 계기로 태안사업

    소의 운전원들에 대하여도 설비점검시 점검구 내부로 신체를 넣어 작업하는지, 그러한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협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비에 실질적인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2 1 근무 배치가 필요한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과에 따라 설비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2 1 근무를 실시하기 위한

    력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I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있다.

    피고인 I 2018. 11. 16. 태안사업소 등에안전사고가 거의 운전부서에 발생

    하고 있으므로 가동중 설비에 대하여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된다 내용의 특별지시를 하였

    (증거기록 11219, 이러한 피고인 I 특별지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운전부서에서 발생할 있는 협착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

    ), 이에 따라 태안사업소에서 소속 운전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안전

    - 43 -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I 지위에 기초한

    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만일 사건 사고 이전에 현장 운전원들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점검구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호조치가 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점검구

    부에서 작업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인 , ② 또한

    현장 운전원들이 2 1조로 설비 점검을 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물림점에 협착되

    더라도 외함 밖에서 다른 근로자가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막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하여피고인 J, 한국발전기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3

    만인 2018. 12. 11. 06:32 사건 컨베이어 벨트 바로 옆에 있던 CV-09F 벨트

    대하여 아무런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같은 05:37 구두로 내려진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이하 사건 작업중지명령이라고 한다) 위반하여

    CV-09F 벨트를 가동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J

    고인 N 통하여 사건 사고의 발생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 44 -

    타당한 ,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와 재개 여부는 태안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J 직무이므로 피고인 J 관여 없이 CV-09F 벨트 가동에 관한

    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없는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 J 위반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 판단의 전제

    산업안전보건법 67조는 26 1항을 위반하여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시키지 않거나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작업을 다시 시작한

    51 7항을 위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처벌하고

    있는바,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항에 의하여

    벌할 있는 것은 고의범에 한한다.

    검사는 피고인 J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피고인 J (피고인 C 공동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V-09F 벨트를

    상복귀 시킨 2018. 12. 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다

    것이다(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형법 40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 대하여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을 지우려면, 피고인 J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는 , ⒝ CV-09F 벨트를 직접 가동 또는 지시하였거나 벨트

    가동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구체적 판단

    - 45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J 2018. 12. 11.

    03:30 운영실장 K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사실(

    거순번 837 J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5 참조), 한국발전기술 소속 파트장인 S

    지시에 따라 같은 06:32경부터 07:50경까지 CV-09F 벨트가 시운전 가동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거나,

    CV-09F 벨트의 가동을 지시 또는 방치하였음을 전제로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나아가 피고인 J 대한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없다. 그럼에도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J, 한국발전기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먼저 피고인 J CV-09F 벨트의 가동 당시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 J 피고인 N

    하여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N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고인 J에게 보고하지 못하였다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N 이외에 달리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던

    람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사건 사고의 수습과 현장 조사 등의 문제로 인하

    - 46 -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지휘체계에 미처 전파되지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피고인 J CV-09F 벨트의 가동을 지시하였다거나 벨트가 가동된 사실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 역시 찾기 어렵다. 한국발전기

    소속 제어원에게 CV-09F 벨트에 대한 가동을 직접 지시한 S 당심 법정에서

    반적으로 컨베이어 가동은 파트장 권한으로 하고 있다 진술하였고(당심 증인 S

    인신문 녹취록 3), “한국발전기술 쪽의 상관에게 확인하거나 가동해도 되는지 물어보

    않고 한국서부발전 F 차장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한 뿐인가요라는 재판장

    질문에라고 답변하였다( 증인신문 녹취록 45). 이와 같은 S 진술에 의하

    CV-09F 벨트는 한국서부발전의 연소기술부 차장인 F 가동 지시에 따라 파트장

    S 권한 하에 가동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면 중대재해

    생시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3716),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소속 직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규정에 따른 작업 중지 재개 여부에 관한

    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규정 내용만으로 CV-09F 벨트 가동

    사실을 피고인 J 알았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 소결 파기의 범위

    1) 피고인 I 대한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 피고인 J

    대한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47 -

    원심은 피고인 I 대한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J 대한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와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인 J 대한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고인 J,

    K, L, N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원심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작업 컨베이어 가동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 포함하여 피고인 J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고인 J, K, L, N 대한

    무상과실치사의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

    므로, 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역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I 행위자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 ‘J 행위자로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또한 ‘J 행위자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와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 내지 일죄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한국

    - 48 -

    발전기술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부분 역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한국서부발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C, D, E, F, G, H, M

    1) 한국발전기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

    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의무가 있다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7030 판결 참조).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서부발전 직원인 피고인들은 사건 컨베이어 벨트

    비롯한 발전소 내부에 있는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비 운전 운전원들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하고

    독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운전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단하였다.

    한국발전기술이 위탁받은 업무는 한국서부발전의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하는

    - 49 -

    것으로 한국서부발전이 직접 수행하는 보일러 운전업무나 다른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설비의 운전업무와 기능적, 유기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체 발전공정을 관장하는 한국

    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의 용역업무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사건 용역계약에도 한국서부발전의 감독권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있고, 실제 한국서부발전 직원들은 매일 회의 통합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역업무 낙탄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이 한국서부

    발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관리감독하였고(사정심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석탄취급설비 가동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는

    등으로 한국서부발전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의 운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

    한국서부발전은 자신들의 상탄계획, 상탄비율 등에 맞추어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할 것을 지시하고, 운전방법 낙탄처리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국서부발전 직원들은 매주 순회점검을 실시하면서 담당구역 현장운전원

    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점검일지 작성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의 직원들이 한국발전기술 소속 현장 운전원들과는 별개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용역업무 수행현황을 감독하였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파트장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결과보고를 요청하기도 하는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한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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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발전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수급인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한국서부발전이 수급인의 개별 업무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증거순번 53)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용역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기술의 업무를 스스로 감독하거나

    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있고( 일반조건 12), 감독직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할 있으며(13조의2), 한국서부발전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한국발전기술에 지시할 있다(16

    1 1)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증거순번 54)

    의하면, 한국발전기술의 용역업무의 범위에 한국서부발전이 지시하는 각종 관련 업무

    포함되고( 특수조건 2), 한국발전기술은 한국서부발전이 제공한 운전조작

    명서를 따라 설비를 운전하여야 하며(6),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직원은

    국발전기술에 역무수행을 서면 내지 구두로 지시할 있도록(8) 하고 있다. 이처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자체에서 한국서부발전에게 수급인인 한국발전기술의

    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국서부발전은 매일 한국발전기술에 상탄량과 혼탄 비율 등을 정해주고,

    한국발전기술은 이에 맞추어 당일 운전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스스

    운영하는 GENI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발전기술로 하여금 매일 작업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의 직원들은 공문이나 구두,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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