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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485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4. 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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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485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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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485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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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2고합485 공직선거법위반

    1. A (70 )

    2. B (70 )

    3. C (70 )

    박대한(기소), 나혜윤(공판)

    법무법인 대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식

    변호사 김효섭(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이경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2023. 1. 27.

    피고인 A, B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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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1. 8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선거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2022. 3. 22. 예비후보자 등록) D 2022. 4. 24.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고인들은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부터 2022. 5. 1.경까지 사이에 무소속

    후보자로 청도군수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D 선거운동을 위하여청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일명청사모’, 이하청사모 한다)이라는 사조직을 설립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렵 피고인 A청사모 회장, 피고인 B 부회장,

    고인 C 사무국장을 각각 맡기로 하고, 아래 경북 청도군 9 ·면에 각각 회장,

    총무 18, ‘여성조직 ‘20 청년부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80 명의 회원

    들을 모집하고, 2022. 5. 2.청사모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D , 자녀

    , ‘청사모회원들을 초대하였다.

    피고인들은 무렵부터 2022. 5. 말경까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5.

    9. 20:00 D 선거사무소 주차장에서청사모회원을 포함한 청도군민 400

    모아 D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2022. 5. 13. ‘D 처의 30 1 유세’,

    2022. 5. 14.청도 아줌마들의 D 지지 행사’, 2022. 5. 17. ‘D 후보자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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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22.청도 엄마·아빠·자녀들의 D 지지 행사 수회에 걸쳐청사모 주관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D 선거캠프가 개최한 행사에청사모회원들을 동원하여 D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

    동창회·반상회,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청도군수선거에 있어서 D

    선거운동을 위하여청사모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 선거운동기간(2022. 5. 19.부터 5.

    31.까지) 전인 2022. 5. 9. 20:00 경북 청도군에 있는 D 선거사무소 주차장

    에서청사모회원을 포함한 400 명의 청도군민들을 모아, 피고인 C 사회를 보면

    D 대한 호응을 유도하고, 피고인 A청도군의원 3, 청도도의원 3, 청렴한

    사람은 D 밖에 없습니다. (중략) 6 1 우리 D 후보님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D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피고인 B 그곳 주변의 질서

    유지하면서 참석자들을 안내하고, D 처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는

    D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 3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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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초순경 나항 기재와 같이 D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선거구민들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모의한 , 2022. 5. 9. 18:00 경북 청도군에 있는 ‘E’ 식당에서

    70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1,160,000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7:00 불상의 장소에서 청도군수선거

    후보자인 D 위해 선거구민인 F에게 전화하여 ‘D 찍어 달라. 부탁한다. 돈은 G에게

    맡겨 놓았다.’라고 말한 , 무렵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186 있는 ‘H’ 가게

    앞길에게 G에게 ‘F 오면 주라 부탁하면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이에 G

    같은 17:30 가게 앞길에서 F에게 현금 1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문답서

    1. 고발장, 모바일 분석 보고서(G) 1, 청사모 카카오톡 단체방 촬영사진 1

    , 5. 9.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1, A 통화기록 촬영 사진 1,

    5. 9. 집회 장면 촬영 사진 1, 5. 9. 집회 녹취록 1, 5. 9. 식사 영수증

    1, 5. 9. 식사 결제 사진 1, 통신내역 자료 1(순번 84),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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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9. 청사모의 D 지지행사 채증영상 확인 보고), 청사모 카톡 단체방(전체

    회원) 1, 청사모 카톡 단체방(회장단) 1,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방명록 1

    , 통화녹취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에서 C 2022. 5. 9. 식사장소를 예약하

    였음을 확인할 있는 자료 확인), 통화녹취록 1, 영수증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공직선거법 255 1 11 후단, 87 2, 형법 30

    (사조직 설립의 ,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254 2, 형법 30(사전

    선거운동의 ,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257 1 1, 115, 형법

    30(2022. 5. 9. 기부행위의 ,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257 1

    1, 115(2022. 5. 26. 기부행위의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255 1 11 후단, 87 2, 형법 30

    (사조직 설립의 ,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254 2, 형법 30(

    전선거운동의 ,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257 1 1, 115,

    30(기부행위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37 전단, 38 1 2, 50(피고인 A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다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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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7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3

    .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2유형] 선거운

    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16

    .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1유형] 선거운

    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41(1범죄 상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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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징역 10, 집행유예 2

    . 피고인 C: 징역 8, 집행유예 2

    피고인들은 D 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도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청사

    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조직의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D 지지를 호소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아니라, 집회참석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D 청도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현금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킬 있는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

    되었다. 특히 피고인 A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총괄

    하여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D 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으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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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이 없으며, 피고인 B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금기간(피고인 A, B 경우 2개월)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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