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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4. 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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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 손해배상(기).pdf
    0.19MB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 손해배상(기).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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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022가합18313 손해배상()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2. E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

    2023. 8. 30.

    2023. 9. 20.

    1. 피고 E 원고 A에게 194,653,447, 원고 B, C에게 2,000,000 금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3. 9. 20.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 2 -

    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대한 청구 피고 E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

    생긴 부분의 8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9,990,707, 원고 B, C에게 10,000,000

    금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2023. 6. 1.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 원고 A

    부모이다.

    2) 피고 D 경기도 가평군에서 ‘G’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 설치

    하여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자이고, 피고 E 용인시 처인구에서 ‘H’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운영하는 자이다.

    - 3 -

    .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A 사건 학원에서 2019. 7.경까지 수강을 하였다가 사건 학원에서

    주최하는 여름캠프(2019. 8. 13.부터 2019. 8. 14.까지 1 2 일정, 이하 사건

    라고 한다) 참석하였다.

    2) 사건 캠프의 참가인원은 초등부 10, 중등부 10, 고등부 24,

    인솔자 8( 사건 학원의 원장인 피고 E 포함) 52 정도였고, 원고 A

    함한 캠프 참가자들은 2019. 8. 13. 14:00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자유 시간을

    보낸 같은 16:00경부터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였다.

    3) 원고 A 위와 같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던 2019. 8. 13. 19:11 다이

    빙을 하여 입수를 하다가 머리 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경추 골절

    부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 A 학생들과 인솔자 등의 도움으로 I병원에

    송되어 척추제 제거술과 경추부 측괴나사못 고정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은

    2020. 1. 16. J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 3. 30. K병원

    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20. 11. 10. 인천 L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로서 사건 펜션 부대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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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이에 관한 안전수칙

    말로 고지하거나 수심표시 등이 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 등을 수영장 이용자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는 공작물인 수영장의 설치·

    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판단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

    고객에게 숙박을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걸음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

    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

    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

    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38718, 387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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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법 758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

    19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을가 2, 3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D에게 사건 펜션 투숙객들 전부에게 일일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

    수칙 등을 말로 고지해야 한다거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D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사건 수영장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건 수영장은 면적도 비교적 작은데다가 수심은 성인의 허리 높이 정도

    (1m~1.2m) 불과하고, 사건 펜션 투숙객 외에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

    , 수영장을 설치한 피고 D에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또한 사건 사고 당시 사건 수영장 출입구에는 “2. 다이빙 절대 금지,

    3. 과도한 장난 절대금지, 5.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퇴장을 명할 있습니다라는

    등의 수영장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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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에 검정색으로 사용규칙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다이빙 절대 금지

    이빙부분은 빨간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사건 수영장의 옆벽 상단의

    타리 부분에는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수막

    길이가 수영장 옆면 길이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뿐만 아니

    , 노란색 바탕에 큼직하고 굵은 빨간색 글자로 기재되어 있고, 옆에 이를 설명하는

    그림(손을 뻗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여 머리부터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세)까지 그려져

    있어 누구라도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현수막이 금지하는 내용을

    쉽게 알아차릴 있다.

    당시 피고 D 원고 A 비롯한 사건 캠프의 참가자들이 사건 펜션에

    도착한 원고 A 일행인 캠프 인솔자들에게 직접 다이빙 금지를 포함한 수영장의

    사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바와 같이

    다이빙 금지문구가 명확히 존재했고 학생들은 수영장을 이용하며 수심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심표시는 보통 신장이 작은 사람의 입수금지에

    용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14895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이빙 금지를

    위해 추가인력을 상주시키는 비용과 사고 발생 가능성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영장 이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E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 사건 학원의 운영자이자 사건 여름캠프를 주최한 자로서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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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한 원생들에 대하여 사건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

    성과 이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고 안전교육을 시킴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본인이나 인솔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감독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원생들에게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 A 비롯한 일부 원생들이 남아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도 피고 E 본인은 물론 다른 인솔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E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

    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로서는 교습계약(수강

    계약) 당사자로서 상대방 측인 수강생이 계약에 따라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강

    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배려하여야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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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이와 밀접·불가분의

    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있다고 예상할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임을 인정할 있으며, 이때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40437

    판결).

    ) 앞서 증거들에 4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 사건 학원의

    영자로서 사건 캠프를 주최하였으므로, 캠프에 고등부로 참여하여 캠프 일정에

    포함된 수영장 놀이를 하던 원고 A 대하여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지하여야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과실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 사고는 사건 캠프의 숙소인 사건 펜션 수영장에서 캠프

    일정1) 중의 일부로서 당시 인솔자와 원생들이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저녁 7시경부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원생들과 인솔자들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어수선

    틈에 원고 A 포함한 일부 원생들이 수영장에 남아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하였다.

    ,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가 1호증) 의하면, 물놀

    1) 사건 캠프 일정표(을나 1호증, 5 이하) 의하면, 2019. 8. 13. 14:00경부터 15:00까지 자유시간을 갖다가 15:00부터
    17:00
    경까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당일 16:00경부터 19:00 무렵까지 수영장에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 이는 사건 캠프의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것이다.

    - 9 -

    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9. 8. 13. 19:09경부터 원생들 대부분이 수영장에서 빠져

    나와 일부 원생들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있는데, 그때에도 대략 7명이 여전히

    여자 원생을 남자 원생이 들어 안고 안으로 함께 점프해서 입수하거나 도망가려

    다른 여자 원생을 남자 원생이 잡아끌어 안으로 빠뜨리는 등의 위험한 장난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원고 A 19:10:46경부터 19:11:06경까지 20 동안

    수영장 밖에서 손을 뻗어 머리를 아래로 향하는 등의 다이빙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었

    , 결국 다이빙을 하여 수심이 얕은 사건 수영장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건 수영장에서 일부 원생들이 남아 위와 같은 심한 장난을

    거나 원고 A 다이빙을 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원생들 외에는 피고

    E 물론 이들을 주시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 E

    로서는 인솔자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영장에 남아 계속하여 심한 장난을 하고

    원생들에 대하여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있으므로, 본인이나

    인솔자 일부라도 수영장에 남아 있도록 하여 남은 원생들이 지시에 따르도록 하거

    적어도 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을 주시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등의

    ·감독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

    비록 원고 A 당시 17세의 3학년 고등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등의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고, 수영장에서

    오라는 지시를 스스로 어겼다거나, 사전에 피고 E 측으로부터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등의 안전 교육을 받았을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E 원고 A

    17세의 미성년자인데다가 비슷한 또래와 함께 펜션에 놀러와 한껏 기분이 들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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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물놀이를 때에는 흥분하여 사전 교육 내용이나 안전수칙을 망각한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심한 장난을 하는 등으로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있었다고 보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 E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바와 같이 망인은 18세의 3학년 고등학생으로서 스스로다이

    금지 기재된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해할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었

    , 피고 E 측에서 사전에 심한 장난이나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시 수영장에서 나와 실내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어기고 계속하여 물놀이

    하다가 스스로 금지된 다이빙을 하였는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 A 이러한

    잘못도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것이므로 피고 E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미만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5 내지 7, 11, 12호증의 기재,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법원의 L병원, K병원,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829,0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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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년월일 성별: 2001. 8. 27., 남자

    (2) 사고 발생일: 2019. 8. 13.(사고 당시 연령 17 11개월)

    (3) 기대여명: 완전 생명표 기준 기대여명은 63.65년이다.

    (4) 소득 가동기간: 원고 A 군복무를 마치는 2022. 8. 28.부터2)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22일씩 가동하여 65세가 되는 2066. 8. 26.까지

    (5)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 척수 -Ⅲ. 운동실조

    대마비성 실조증 - D. 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비에 해당)

    (6) 계산: 829,061,423

     

    )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81,865,568

    (2) 향후 치료비: 93,105,160

    원고 A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치료, 진료 검사 등이 필요하고,

    변론 종결일까지 그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다음

    날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77. 6. 30.[여명단축률 91%

    (사고 발생일 기준) 적용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57.92년으로, 여명 종료일은 2077.

    2) 군복무기간은 원고 A 19세가 되는 날부터 24개월을 마치는 2022. 8. 27.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간 초일은 2022.
    8. 28.
    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2-08-28 2022-12-31 153,671 22 3,380,762 100 40 36.9248 36 33.4777 4 3.4471 11,653,824

    2 2023-01-01 2066-08-26 157,068 22 3,455,496 100 564 289.8 40 36.9248 524 236.5529 817,407,599

    일실수입 합계액() 829,061,423

    - 12 -

    6. 30.까지다]까지로 계산한 향후 치료비는 아래와 같이 합계 93,105,160원이다(각주 4

    내지 8 비용은 1 단위로 산정한 금액임).

    (3) 향후 보조구비: 1,920,000

    원고 A 사지 마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동 휠체어가 향후 여명

    기간 동안 필요하고,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그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다음 날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향후 보조구비는

    아래와 같이 1,920,000원이다.

    (4) 기왕 향후의 개호비: 860,582,327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3)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 합계를 20(=240/12)으로 제한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4) 1
    회당 진료비 9,200 × 6 진료(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각각 2회씩)
    5)
    관절운동범위 평가비 35,800 + 도수근력평가비 37,120 + 버그균형지수 평가비 17,900 + 척수손상환자 독립성지수(일상기

    능평가) 29,080
    6)
    경추 검사비 18,064 + -천추 검사비 18,064
    7) 1
    회당 물리치료비 14,340 × 3 × 4 × 12개월
    8) 1
    약제비 6,518 × 365
    9)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 합계를 4[=240/60(=5)] 제한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종류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 수치합계3) 비용총액
    외래진료비 55,2004) 2023.08.31. 2077.06.30. 1 20 1,104,000

    환자기능평가비 119,9005) 2023.08.31. 2077.06.30. 1 20 2,398,000
    엑스레이검사비 36,1286) 2023.08.31. 2077.06.30. 1 20 722,560

    물리치료비 2,064,9607) 2023.08.31. 2077.06.30. 1 20 41,299,200
    약제비 2,379,0708) 2023.08.31. 2077.06.30. 1 20 47,581,400

    93,105,160

    종류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 수치합계 비용총액
    수동 휠체어 480,000 2023.08.31. 2077.06.30. 5 49) 1,920,000

    - 13 -

    자는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

    8081 판결 참조). 한편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제적 조건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859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소 A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I병원, J병원, K병원, L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I병원에서는 원고가 ‘2019. 8. 14.부터 2019. 8. 21.까지(8

    ), 2019. 8. 28.부터 2019. 9. 26.까지(3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

    하였을 당시 경추부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입원기간 중환자실 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의 간병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당시 원고들이

    호통합병동을 이용한 바는 없었고, 원고 A 부모인 원고 B C 실제 간병을

    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회신하였다(I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후 입원한 J병원의

    원고 A 대한 입원기록( 12호증)에도 간병인(care giver)엄마 기재되어

    , L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보호자() 상주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L병원에 대한

    2023. 8. 9. 사실조회결과, 2 ).

    나아가, 원고 A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는원고 A 현재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개호가 필요하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으로는원고 A 경우

    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보통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전문개호가

    - 14 -

    필요하지는 않다.’, ‘여명기간을 개호기간으로 판단할 있겠으나, 영구적 장애라 하더

    라도 장애 적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호기간을 2042. 10. 4.까지로 보정함을 권한다.

    보정된 개호기간은여명 × 적응계수/20‘ 적용하고, 적응계수는 개호요구도 계수 3

    , 연령 2, 지능지수 1(추정), 교육정도(고졸) 2( 8) 적용한다라고 판단하

    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A 사건 사고 발생일 직후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기간(38) 제외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21. 이후부터는 가족들의

    호를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할 있으므로, 2019. 9. 21.부터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정한다. 다만, 감정의의 평가 내용 취지와 실제로도 원고 A 모인 원고 C

    개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여 원고 A 대하여 하루 8시간을

    성인 1인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860,582,327원이다.

    ) 위자료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밖에 사건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 A 대한 위자료를 8,000,000, 원고 B,

    C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기간초일 기간말일 단가 인원 월비용 기왕증(%)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19.09.21 2020.04.30 138,290
    1 4,206,320 0 6.8576 28,845,260
    2020.05.01 2020.08.31 138,989
    1 4,227,582 0 3.8324 16,201,785
    2020.09.01 2021.04.30 141,096
    1 4,291,670 0 7.486 32,127,441
    2021.05.01 2021.08.31 144,481
    1 4,394,630 0 3.6572 16,072,040
    2021.09.01 2022.04.30 148,510
    1 4,517,179 0 7.1514 32,304,153
    2022.05.01 2022.08.31 153,671
    1 4,674,159 0 3.4973 16,346,936
    2022.09.01 2042.10.04 157,068
    1 4,777,485 0 150.4316 718,684,712

    860,582,327

    - 15 -

    따라서 피고 E 원고 A에게 194,653,447[재산상 손해 186,653,447{(일실수

    손해 829,061,423 + 적극손해 1,037,473,05510)) × 피고 E 책임비율 10%} +

    위자료 8,000,000], 원고 B, C에게 2,000,000 금원에 대하여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피고 E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상

    판사 양해인

    판사 정요진

    10) =81,865,568원+93,105,160원+1,920,000원+860,5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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