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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4. 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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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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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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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고(선정당사자) B

    2024. 3. 6.

    2024. 4. 3.

    1. 선정자 C 원고에게 1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1.부터 2023. 8. 19.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피고 한다) 선정자 C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인정사실

    .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

    으로 설립한 회사이나,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단계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이다.

    . 피고와 선정자 C D 당진본부장이다. 선정자 C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

    들을 모집하거나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는

    선정자 C 배우자로서 2015년경부터 선정자 C 보조하면서 선정자 C 하여금 D

    본사로부터의 수당 수령 또는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수당 등의 지급에

    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전산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7. D 회원으로 가입하여 D 투자하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있다.

    . 선정자 C 2021. 1. 17. 원고에게, D 인수하려고 하는센트럴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2021. 5. 20.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21. 5. 20. 원금 1

    원과 이익금 6,000 원을 반환하겠다.’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선정자 C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건물이 2 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자 C 언급한 당진시 수청동 소재 건물 2채와 대지의 소유 명의자는 선정자 C

    아니라 피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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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선정자 C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21. 1. 23. 3,000 , 2021. 1.

    30. 7,000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와 선정자 C D 당진본부장으로서, D 실제로는 화장품 판매를 하지

    니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 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금과 사업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2023. 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5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선정자 C 손해배상책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 차용원리금의 반환 의사와 능력 재산 보유

    실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

    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선정자 C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 회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나 선정자 C 권유가 원고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없고, 나아가 D 구미지점을 통하여 입금할 원고의 투자금을 피고와 선정자 C 대신

    입금해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주장은 모두 원고가 사건에서 선정자 C에게 1 원을 지급한 것이 D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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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이라는 전제에 것인데, 1,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사건에서 돈을 지급한 것은 D 대한 투자와 별개로 선정자 C 변제

    능력과 보유 재산을 믿고 선정자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

    이유 없다.

    .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760 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립하려면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102755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760 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말아야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

    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84707 판결 참조).

    - 5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한 피고의 공동의 행위나 교사

    또는 방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1. 17. 피고와

    이미란을 만나 돈을 차용하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은 선정자 C

    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선정자 C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다만,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선정자 C

    사건 편취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를 사건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나 방조행위로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C 투자자들로부터 D 투자금을 피고의

    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역시 D 당진본부장으로서 업무에 관여하

    였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선정자 C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C 투자자들로부터 D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피고의 예금계좌 제공이

    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건과 같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 편취행위에서 투자금을 송금받는 계좌가 중요하다고

    없다. 피고가 예금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선정자 C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또는 직접 편취금을 수령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선정자 C 피고는 부부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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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C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D 투자금 수취을 수취하는 외에도 금전

    거래를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모두 관련되었다고 없고, 피고로서는

    D 투자금 수취 별개의 금전거래를 통한 편취행위에 자신의 예금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없다.

    피고가 선정자 C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가 D 당진본부장으로서 D 투자

    구조 등에 관하여 알면서도 수익금 관리 등의 각종 업무를 함으로써 D 임직원

    등의 편취행위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도 D 투자하기는

    였으나, 원고에 대한 사건 편취행위는 D 투자금 유치행위가 아니고( 형사판결

    범죄사실에 사건 편취행위가 포함되지도 않았다), 기망의 내용 등이 전혀 다른

    선정자 C 별개의 차용행위임은 앞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D 투자 유치행

    위와 관련하여 공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된

    동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선정자 C 원고에게 대여금 1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하는 2021. 1. 3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8. 19.까지 민법상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 비율로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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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없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31137

    참조).

    4. 결론

    원고의 선정자 C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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