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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4. 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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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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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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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664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A

    B

    2022. 12. 21.

    2023. 2. 8.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771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2. 220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오다

    2003. 4. 1. 피고에게 500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11. 20. 금전소비

    - 2 -

    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2. 10. 22.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

    2012가소77118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2. 11. 7.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이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7. 10. 3.까지는 66%,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44%, 2011. 6.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39%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2012. 11. 28.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595, 2014하면595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4. 5. 14. 전주지방법

    2014하면595 면책사건에서 2016. 1.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결정은

    2017. 3.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

    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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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23

    조는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566조는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

    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

    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566 단서의 호에

    해당하지 않는 면책의 효력으로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

    3353 판결 참조). 이처럼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상의 채권이 가지는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

    28173 판결 참조).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595, 2014하면595

    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 피고

    2016. 1.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7. 3. 7.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566 단서의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를 채권자목록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566 단서 7호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채권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4 -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566 단서 7호의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조항에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566 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

    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참조).

    사건에서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C(), D조합, E, F, G, H 등이 기재되어

    ,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앞서 사실관계에 더하여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 5 -

    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고가 파산 면책신청을

    피고가 돈을 차용한지 11 이상 경과한 후이고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도 1

    5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인 , 전소 진행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 면책신청을 것으로 보이는 ,

    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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