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1. 01:02반응형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4327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9,118,999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10. 12.부터 2022.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96,888,037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체포 및 수사
1) 피해자 E(13세, 여)가 1988. 9. 16. 새벽 경기도 화성군 F 소재 피해자의 방에
서 혼자 자고 있던 중 목이 졸려 강간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
건 범행’이라 한다).
2) 그 무렵 화성 일대에서 여러 건의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화성경찰서 G지서
에 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었다.
3) 원고 A는 1989. 7. 25. 19:30경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위 수사본부 수사
관들에 의하여 강제 연행되었고, 1989. 7. 28.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
은 날 23:50경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기관 내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 3 -
받았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는 수원지방법원 89고합535호로 별지1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살인 및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89. 10. 20.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
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
고 A는 서울고등법원 89노348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
고, 원고 A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90노67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1990. 5. 8. 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2) 원고 A는 2000. 8. 15. 무기징역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복
역하다가 2009.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다. H의 자백진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H는 2019년경 경찰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화성연쇄살인사건 12건, 청주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사건, 15건의 강간 사건, 19건의
강간미수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하였다.
라. 원고 A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는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2019재고합1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H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원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
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20. 1. 14. 재심
- 4 -
개시결정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12. 17. “원고 A가 경찰에서 한 자백진술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얻어진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경찰 및 검찰, 재심 전 1심 법정에서의 원고 A의 자백은 그 진술내용
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으며, 범행현장
에서 발견된 음모와 A의 음모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 감정인이 작성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결과 및 범행현장음모에 대한
혈액형 감정결과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
였고, 위 판결은 2020. 12. 25.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무죄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 A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원고 A는 2021. 1. 25. 수원지방법원 2021코8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
원은 2021. 2. 19. 원고 A에 대하여 2,517,213,600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20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343,600원 × 1989. 7. 25.부터 2009. 8. 14.까지
구금기간 7,326일)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3. 5. 확정되었
다. 원고 A는 2021. 4. 6.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A는 1989. 7. 25. 체포될 당시 가족으로 부친인 망 I, 형제자매인 원고 B, C,
D이 있었다. 망 I은 2004. 10. 2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
- 5 -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A에 대한 경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2조 제1, 2항).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
서 형사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없다(형법
제125조).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해
허용되던 체포·구속은, 통상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제201조 제1항), 긴급구속(제206
조), 현행범 체포(제211조)뿐이었고,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형
법 제124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
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
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 6 -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
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
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
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
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영장 발
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
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
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
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
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 7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에서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소속 수사본부 경찰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 하에 원고 A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원고 A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
을 받았으며, 위법한 수사를 통하여 수집된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기초로 원고 A를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고 A를 장기간 구금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
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 소속 수사본부 경찰관들은 1989. 7. 25. 19:30경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갖
추지 않은 채 원고 A를 사실상 강제 연행한 후 1989. 7. 25. 21:30경부터 1989. 7. 28.
11:50경까지 약 74시간 동안 구속영장 없이 원고 A를 경찰서에 불법 구금하였다.
② 피고 소속 수사본부 경찰관들은 1989. 7. 25. 21:30경부터 1989. 7. 28. 23:30경까
지 3일간 원고 A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돌아가며 계속 신문을 하였고, 원
고 A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느끼는 원고 A에게 쪼그려 뛰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할 것
을 강요하였으며, 원고 A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원고 A를 폭행하는 등 원고 A에
게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③ 피고 소속 수사본부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원고 A를 불법 체포·구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후 원고 A로 하여금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진
- 8 -
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
고, 원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원고 A가 진술한 내용대로 작
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A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열람하거나 내용
을 듣지 못한 채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국과수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의 위법성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0에서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과수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결
과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결과는 그 자체로 실체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심각한 오류와 모순점이
있었으며, 잘못된 이 사건 감정결과로 인해 원고 A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되
어 자백을 강요당하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으므로, 이러한 국과수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잘못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가) 국과수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
① 수사본부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 등을 압수하여 국과수에 혈액형
감정 등을 의뢰하였고, 국과수 감정인 J는 1988. 9. 27. 감정의뢰받은 음모에 대하여 B
형으로 반응한다는 취지의 혈액형 감정 결과를 송부하였다.
② 수사본부는 위 혈액형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용의자를
B형으로 특정하고, 현장에서 압수된 음모들 중 혈액형 감정을 하지 않고 남은 음모(이
하 ‘현장음모’라 한다)와 K에 거주하는 B형 남자들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음모들 중 형
태학적으로 현장음모와 유사하다고 감정된 음모에 대해 198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국과수에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모발성분 비교분석을
- 9 -
감정의뢰하였는데, 국과수에는 원자로가 없었으므로, 국과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분
석대상 시료를 보내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모발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③ 수사본부는 국과수로부터 1989. 7. 14.경 유선으로 원고 A의 음모가 현장음모와
동일하다고 통보받고 원고 A를 용의자로 선정하고, 재차 원고 A로부터 음모를 임의제
출받아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과수 감정인 L은 1989. 7. 24. ‘현장음모와
원고 A의 음모가 동위원소 10개 핵종의 함량이 40% 편차 이내에서 일치하므로 유사한
음모로 사료된다. 체모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종에 대하여 두 시료의 함량이
40% 편차 이내에서 (일치하면) 동일 시료로 간주하며, 5개 및 10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의 핵종을 분석하면 두 개의 다른 체모가 우연히 동일시료로 판정될 수 있는 확률은
각각 9.0×10⁻⁶ 및 3.6×10⁻⁷이다. 따라서 5개 이상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종함량이
40% 편차 이내에서 일치하면 두 시료는 동일시료로 간주된다’는 감정결과(이하 ‘이 사
건 감정결과’라 한다)를 회보하였다.
④ 수사본부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 A를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선정
하고 1989. 7. 25. 원고 A를 강제 연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감정결과의 오류 및 모순점
① 국과수 감정인 L은 198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
석결과를 토대로 1989. 2. 4.자 감정서, 1989. 3. 7.자 감정서, 1989. 4. 15.자 감정서,
1989. 6. 13.자 감정서, 1989. 6. 23.자 감정서, 1989. 7. 24.자 제1차 감정서(화성경찰
서 감정의뢰일: 1989. 6. 29.) 및 이 사건 감정결과인 1989. 7. 24.자 제2차 감정서(화
성경찰서 감정의뢰일: 1989. 7. 18.)를 각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감정결과에 기재된 현장음모의 성분 수치 값은, 그 전에 작성된 1989. 2.
- 10 -
4.자 감정서, 1989. 3. 7.자 감정서, 1989. 4. 15.자 감정서, 1989. 6. 13.자 감정서,
1989. 6. 23.자 감정서의 현장음모 성분 수치와 현저히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감정결과
에 기재된 현장음모의 성분 수치 값은, 1989. 7. 13.자 및 1989. 7. 21.자 각 한국원자
력연구소의 분석결과의 스탠다드 수치 값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화학
감정에서 스탠다드란 검사장비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시료의 값을 의미할 뿐
이지 비교분석대상인 시료의 분석값을 의미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이 사건 감
정결과에 기재된 현장음모의 성분 수치 값이 실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현장
음모의 성분 수치 값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이 사건 감정결과에 기재된 원고 A의 음모 성분 값은, 1989. 7. 21.자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분석결과 값(화성경찰서가 원고 A로부터 음모를 임의제출받아 1989. 7. 18.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1989. 7. 13.자 한
국원자력연구소의 분석결과 값(화성경찰서가 K에 거주하는 B형 남자들로부터 음모를
임의제출받아 1989. 6. 29.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 중 샘플 12에 대한 성분 수치
의 평균값에 일부 표준편차 값을 가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성경찰서는 1989. 6.
29.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당시 원고 A를 음모감정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의뢰하였
으나, 국과수에 보관된 1989. 6. 29.자 감정의뢰서에는 원고 A의 이름 위에 두 줄로 삭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당시 수사과장이던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삭제되어 있어, 감
정인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1989. 7. 13.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분석결과 값은 원고
A의 음모 성분 수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오류 및 모순점이 존재하고, 현장음모와 원고 A의
음모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감정결과의 기준은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
- 11 -
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편차도 지나치게 넓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에서 이 사건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기재된 현
장음모의 수치 값은 실제 현장음모의 성분 수치 값으로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 A의 음모가 현장음모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의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관련 설명자료
원고 A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자 수원지방검찰청은 국과수 감정절차의 위
법 여부에 관하여 자체 조사를 하였고 국과수 감정인이 이 사건 감정결과를 고의로 허
위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검사의 수사 및 수사지휘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검사 N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원고 A가
범인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A의 허위 자백 가능성 및 경찰 수
사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검사 N가 이러한 인권옹호의무를 전
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N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의 현장검증에 참여하였고 수
사지휘를 하였으며 수사과정의 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
A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의 현장검증을 포함한 수사 및 수사지휘, 이에 기초한 원고 A에 대
한 기소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
르러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 12 -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는 등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위
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의 수사과정과 국과수 감정과정의
일련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 A 및 구금 당시 가족
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의 구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화성경찰서로 연행된
1989. 7. 25.경 O에서 경운기 등 농기구 수리공으로 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 A가 구금된 기간 동안 위 직장에서 계속 일하며
연행될 당시 받았던 것과 같은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당시
원고 A가 농기구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보통인부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소득을 보통인부 수준의 노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
다.1)
원고 A가 연행된 날인 1989. 7. 25.부터 1994. 12. 31.까지는 정부노임단가 보통
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1995. 1. 1.부터 가석방된 날인 2009. 8. 14.까지는 P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통인부 수
준의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050,743원이다(월 가동
1) 원고들과 피고 또한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 A의 소득을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13 -
일수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1994년까지는 월 25일,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
서상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한 그 이후부터는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2)
2) 위자료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
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
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
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
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
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
2) 종래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을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7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 부문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의 기준인 이른바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위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가 1994. 7. 20.자로 개정·공포되어 그 이후부터는 구 통
계법 제3조(2009. 4. 1. 법률 제9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이 공사 부문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되었는데, 공사 부문의 원가에 관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은 P협회이고, P협회가 1994. 9.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가격은 1995.
1. 1.부터 국가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되게 되었으며, 위 개정된 구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규정들은 같은 규칙이 1995. 7. 6.자
로 폐지된 후에도 같은 날짜로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1995. 1. 1.부터 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P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단가로 본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대법원 1996. 3. 22. 95다20669 판결 등 참조).- 14 -
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나) 위자료 액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그 무렵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강간살인 사건 중
하나였는데, 수사기관은 장기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소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원고 A를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단정하
고 원고 A를 불법 체포·구금한 후 원고 A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해 잠을 자지 못
하게 하거나 강요,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점, ② 원고 A는 잘못된 이 사건 감정결과
와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복역하였으며, 출
소한 이후로도 오랜 기간 13세 소녀에 대한 살인 및 강간치사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고, 그 가족인 나
머지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고통과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점, ③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
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점, ④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 시가 아닌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불법행위 시
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불법행위 당
시 원고들의 나이, 원고 A와 나머지 원고들 및 망 I의 관계,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고
- 15 -
A는 4,000,000,000원, 원고 A의 부친인 망 I은 200,000,000원, 원고 A의 형제자매인 나
머지 원고들은 각 50,000,000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 타당하다.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
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
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
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 대한 불법 구금이 시작된 1989. 7.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0. 12.까지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화가치와 물
가, 국민소득수준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변동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라) 상속관계
망 I은 2004. 10. 21. 사망하였고, 망 I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들에게 각 1/4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망 I의 위자료 청구권 200,000,000원 중 각
50,000,000원을 상속받았다.
- 16 -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및 상속액을 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고유 위자료 위자료 상속액 합계
1 A 4,000,000,000원 50,000,000원 4,050,000,000원
2 B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3 C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4 D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3) 형사보상금 공제
가) 관련 법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
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
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
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
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
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
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7 -
원고 A가 2021. 2. 19. 2,517,213,6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받고 2021.
4. 6.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17,213,600원을 변제이익이 가장 큰 구금기간 동
안의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206,281,856원[= 일실수입 원본 130,050,743원 ×
11,579일(불법체포일 1989. 7. 25. ~ 형사보상금 수령일 2021. 4. 6.)/365일 × 민법이
정한 연 5%, 원 미만 버림]과 일실수입 원본 130,050,743원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
고, 나머지 2,180,881,001원(= 2,517,213,600원 – 206,281,856원 – 130,050,743원)을 원
고 A의 고유 위자료 원본 4,000,000,000원 중 일부에 충당하면, 결국 원고 A의 고유
위자료는 1,819,118,999원(= 4,000,000,000원 – 2,180,881,001원)이 남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
에게 1,869,118,999원(= 고유 위자료 1,819,118,999원 + 망 I의 위자료 상속분
5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0원(= 각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
각 망 I의 위자료 상속분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9. 7. 25. 또는 원고 A
- 18 -
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2009. 8. 4.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
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
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
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
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2020. 12.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1. 6. 17.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20. 12. 25.까지는 원고들이
- 19 -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원고들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
용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한웅희
판사 이고은
- 20 -
별지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원고 A)은 1978. 4.경부터 1986. 8.경까지 경기도 화성군 Q 소재 R에서, 1987. 2.경부
터 1988. 3.경까지 S 소재 T에서, 1988. 3.경부터 현재까지 U 소재 O에서 경운기 등 농기계
수리공으로 종사하여 온 자로서, 1988. 9. 15. 23:00경 위 O에서 일을 마치고 텔레비전을 시청
하다가 문득 그날 아침 위 공업사 앞 V를 청소할 때 이웃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좌측다리가
소아마비를 앓아 절름발이라는 이유로 “병신새끼 다리가 저러니 계집하고 재미도 못 볼 것이
다”라고 놀림당한 생각이 떠오르자, 신체적 불구로 인한 열등의식에 참기 힘든 우울한 심정으
로 W와 X 일대를 배회하던 중, 1988. 9. 16. 01:00경 위 F 소재 피해자 E(13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부녀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집 뒷담을 넘어 그 집 앞마당에 침입하여
주변을 살핀 후 집안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어 조용한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뒷마당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방문 창호지에 뚫린 구멍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고 약 8㎡ 크기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뚫어진 문구멍으로 오른손을 살며시 밀어 넣어 방
문 안쪽으로 시정되어 있는 문고리를 풀고 문을 연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둔 채 맨발
로 그곳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책상을 밟고 넘어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으나 욕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더라도 강간을 해야겠
다고 결의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옆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
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경부를 눌러 약 3~4분 가량 압박하여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
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부위까지 벗겨 내리
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한 쪽 다리에 걸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두 손으로 벌린 후 그
위에 엎드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와 같이 하여 그 시경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
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 21 -
별지2
일실수입 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1989-7-25 1989-12-31 8,150 25 203,750 100% 5 4.9384 0 0 5 4.9384 1,006,199
2 1990-1-01 1990-12-31 11,050 25 276,250 100% 17 16.3918 5 4.9384 12 11.4534 3,164,001
3 1991-1-01 1991-12-31 16,100 25 402,500 100% 29 27.3235 17 16.3918 12 10.9317 4,400,009
4 1992-1-01 1992-12-31 19,300 25 482,500 100% 41 37.7789 29 27.3235 12 10.4554 5,044,730
5 1993-1-01 1993-12-31 21,200 25 530,000 100% 53 47.7977 41 37.7789 12 10.0188 5,309,964
6 1994-1-01 1994-12-31 22,300 25 557,500 100% 65 57.415 53 47.7977 12 9.6173 5,361,644
7 1995-1-01 1995-4-30 27,218 22 598,796 100% 69 60.537 65 57.415 4 3.122 1,869,441
8 1995-5-01 1995-8-31 29,933 22 658,526 100% 73 63.6189 69 60.537 4 3.0819 2,029,511
9 1995-9-01 1996-4-30 31,866 22 701,052 100% 81 69.6665 73 63.6189 8 6.0476 4,239,68210 1996-5-01 1996-8-31 34,005 22 748,110 100% 85 72.634 81 69.6665 4 2.9675 2,220,016
11 1996-9-01 1997-4-30 34,947 22 768,834 100% 93 78.4613 85 72.634 8 5.8273 4,480,226
12 1997-5-01 1997-8-31 35,932 22 790,504 100% 97 81.3228 93 78.4613 4 2.8615 2,262,027
13 1997-9-01 1998-4-30 37,736 22 830,192 100% 105 86.9453 97 81.3228 8 5.6225 4,667,754
14 1998-5-01 1998-8-31 34,098 22 750,156 100% 109 89.7079 105 86.9453 4 2.7626 2,072,380
15 1998-9-01 1999-4-30 33,755 22 742,610 100% 117 95.1395 109 89.7079 8 5.4316 4,033,560
16 1999-5-01 1999-8-31 33,323 22 733,106 100% 121 97.8099 117 95.1395 4 2.6704 1,957,686
17 1999-9-01 2000-4-30 34,360 22 755,920 100% 129 103.0632 121 97.8099 8 5.2533 3,971,074
18 2000-5-01 2000-8-31 37,052 22 815,144 100% 133 105.6473 129 103.0632 4 2.5841 2,106,413
19 2000-9-01 2001-4-30 37,483 22 824,626 100% 141 110.7336 133 105.6473 8 5.0863 4,194,295
20 2001-5-01 2001-8-31 38,932 22 856,504 100% 145 113.2369 141 110.7336 4 2.5033 2,144,086
21 2001-9-01 2002-4-30 40,922 22 900,284 100% 153 118.1665 145 113.2369 8 4.9296 4,438,040
22 2002-5-01 2002-8-31 45,031 22 990,682 100% 157 120.5938 153 118.1665 4 2.4273 2,404,682
23 2002-9-01 2003-4-30 50,683 22 1,115,026 100% 165 125.376 157 120.5938 8 4.7822 5,332,277
24 2003-5-01 2003-8-31 52,483 22 1,154,626 100% 169 127.7319 165 125.376 4 2.3559 2,720,183
25 2003-9-01 2004-4-30 52,374 22 1,152,228 100% 177 132.3753 169 127.7319 8 4.6434 5,350,255
26 2004-5-01 2004-8-31 52,565 22 1,156,430 100% 181 134.6638 177 132.3753 4 2.2885 2,646,490
27 2004-9-01 2005-4-30 52,585 22 1,156,870 100% 189 139.1762 181 134.6638 8 4.5124 5,220,260
28 2005-5-01 2005-8-31 53,090 22 1,167,980 100% 193 141.401 189 139.1762 4 2.2248 2,598,521
29 2005-9-01 2006-4-30 55,252 22 1,215,544 100% 201 145.7897 193 141.401 8 4.3887 5,334,657
30 2006-5-01 2006-8-31 56,822 22 1,250,084 100% 205 147.9543 201 145.7897 4 2.1646 2,705,931
31 2006-9-01 2007-4-30 57,820 22 1,272,040 100% 213 152.2259 205 147.9543 8 4.2716 5,433,646
32 2007-5-01 2007-8-31 58,883 22 1,295,426 100% 217 154.3335 213 152.2259 4 2.1076 2,730,239
33 2007-9-01 2008-4-30 60,547 22 1,332,034 100% 225 158.4939 217 154.3335 8 4.1604 5,541,794
34 2008-5-01 2008-8-31 63,530 22 1,397,660 100% 229 160.5474 225 158.4939 4 2.0535 2,870,094
35 2008-9-01 2009-4-30 66,622 22 1,465,684 100% 237 164.6024 229 160.5474 8 4.055 5,943,348
36 2009-5-01 2009-8-14 67,909 22 1,493,998 100% 240 166.1055 237 164.6024 3 1.5031 2,245,628일실수입 합계액(원) 130,050,743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 손해배상(기) (1) 2024.04.12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 손해배상 (1) 2024.04.12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 - 손해배상(기) (0) 2024.04.11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 손해배상(국) (1) 2024.04.08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 구상금 (1) 2024.04.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