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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9 - 살인
    법률사례 - 형사 2024. 3. 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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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9 - 살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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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9 - 살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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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고합249 살인

    A

    최정훈(기소, 공판), 이태훈(공판)

    변호사 이강민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민경

    2023. 2. 16.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 3), 베개피 1( 4),

    1( 5) 몰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2 -

    피고인 A 2004년경 피해자 B 만나 1 가량 연애를 하고 2005. 10. 혼인을

    였고, 슬하에 아들 2, 1명이 있는바, 2012년경부터 피해자 B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 A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해자 B 대하여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7년경 피해자B 건축 관련

    업을 시작하였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양산시

    C 아파트 D E호에 있는 시어머니 F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범행도구 준비 관련]

    피고인 A 피해자 B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 A

    하여 강압적 태도와 폭력적 행동을 지속하자, 2022. 5. 23. 양산시 G건물에 있는 ‘H

    의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7정을 처방받아 2022. 6.경부터 피해자 B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이를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피해자B 하여금 마시게 하면 피해

    B 빠르게 잠이 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2. 7. 18.

    원에서 졸피드정 14정을 처방받은 피해자B 폭력적 성향을 보일 사용하기

    하여 이를 절구로 빻아서 약통에 넣어 작은 서랍 제일 윗칸에 넣어두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A 2022. 7. 21. 05:30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술에 취한

    해자B 깨워 거실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B 요구에 따라 거실에서 성관계를 시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B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07:00 화가 피해자B 요구에 따라 주거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

    병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사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B에게 가져다주었다. 이후

    피고인A 출근을 하기 위하여 씻고 아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만들던 작은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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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피해자B 요구로 재차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않아 성관계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A 피해자 B에게 유치원 가야되고, 자고

    나면 것이다, 퇴근하면 잘해줄게라고 하여 자리에서 벗어난 , 같은 08:20

    막내딸을 유치원 등원 차량에 태워주고 시어머니를 출근시켜 같은 08:40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A 귀가하여 피해자B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B로부터 재차 성관

    계를 요구받았으며 계속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B

    항문에다가 삽입을 하여야 겠다 피고인A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B 화를 내며 되겠다, 찢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말하며 피고인A에게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

    B 지시에 따라 주방에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가지고 작은

    으로 들어와 식칼을 바닥 이불 밑으로 숨기며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면 된다

    라고 애원을 하고다시 잘해보겠다 하며 피해자B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시도하

    였으나 성관계가 되지 않자 피해자B씻고 오면 것이다라고 하면서 화장

    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A 피해자B 강압적이고 폭력적 행동이 지속되자 피해자B 화장실에 씻으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작은 서랍 제일 윗칸에 있던 졸피드정 14정을

    넣어둔 약통을 꺼내어 피해자B 마시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 이를 털어

    넣었다. 피해자B 화장실에서 씻은 작은 방으로 돌아와 재차 피고인A에게 성관계

    시도를 반복하고 성관계가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소주와 졸피드정을 아이스

    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었고, 술과 졸피드정의 영향으로 뒤로 누워 욕설을 하고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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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벽을 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A 거실로 나가 아들의 방으로 가서

    아들에게 밖에 나가 밥을 챙겨먹고 놀다오라고 카드를 챙겨주었다. 같은 11:55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A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누워서 벽을 치며

    혼잣말을 하고 있던 피해자B 요구에 따라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고 잘되지 않자

    해자B 화를 내며 소주와 졸피드정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행동을 상당

    시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던 피해자B 술과 졸피드정에 취하여 완전히 잠이 들게 되자, 피고인A

    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B 살해하기로

    음먹었다. 이에 피고인A 작은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B

    왼쪽 손목을 4 그었고, 피해자B 왼쪽 손목에서 많은 피가 나오자 피고인A

    거실로 나가 서성거리며 피해자B 동태를 살폈으며, 피해자B 죽지 않고 코를 골며

    계속하여 자고 있자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작은 이불 옆에 있던 베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B 위로 올라타 베개로

    피해자B 얼굴 부위를 힘껏 눌렀고, 피해자B 호흡이 끊기고 몸이 처지는 것을

    보고 베개를 피해자B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A 피해자B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A 법정진술

    1. 증인 I, J 법정진술

    1. I, J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5 -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현장사진,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CCTV 캡처사진,

    물품구입영수증,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인터넷 검색기록

    확인),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USB, 수사보고서(

    의자 검색 수면제관련네이버 지식IN’ 질문 답변 출력물 첨부), 피의자 검색

    수면제관련네이버 지식IN’ 질문 답변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진료기록 사본, 처방전, 수사보고서(H내과 CCTV 열람 ),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K약국 탐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졸피

    드정 성분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2),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0 1(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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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6∼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5

    3. 배심원 평결결과 양형의견

    . 평결결과

    유죄: 7(만장일치)

    무죄: 0

    . 양형의견

    징역 3, 집행유예 4: 7(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 집행유예 4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절대적인

    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없다.

    피고인A 미리 준비한 수면제로 남편인 피해자B 잠들게 식칼로 피해자B

    왼쪽 손목을 4 그었으나 피해자B 죽지 않고 계속 코를 골며 자고 있자, 다시

    베개로 피해자B 얼굴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B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 피해자

    B 유족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A 피해자B 어머니 피해자B 유족들로부터 용서받

    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A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피고인A 수년간 피해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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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범행 당일에도 새벽부터 시간

    피고인A 폭력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사건 범행에

    것으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 피고인A 피해자B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A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 양육

    곤란을 겪게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A 자수한 , 피고인A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 소정의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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