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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24반응형[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0.13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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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AA (1983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전북 고창군
국적 태국
2. BBB (2000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전북 고창군
국적 태국
3. CCC (1983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전북 고창군
국적 태국
4. DDD (1993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경주시 외동읍
국적 태국
검 사 문호섭(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주은(피고인 AAA, BBB를 위한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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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창주(피고인 CCC, DD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피고인 AAA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24,121정(증 제1호, 감정소모분 제외), 우편물박스 1개(증 제2호), 비닐
지퍼백 24매(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4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720만 원은 피고인 CCC와 공동으로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BB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CC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2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720만 원은 피고인 AAA와 공동으로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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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591】
1. 야바 밀수입
피고인들은 2022. 11. 23.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아팃’, 이하 ‘아팃’이
라 한다)와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CC, 피고인
AAA는 마약을 수취할 주소와 연락처를 아팃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BB, 피고인 DDD
는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에 대한 배송조회를 해주고, 야바가 도착하면 이를 나눠가
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아팃은 2022. 11. 23.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434,178,000원
상당의 야바 24,121정을 ‘차오타이 코코넛 크림 파우더’의 내용물 대신 넣은 후 비닐로
포장하여 마치 미개봉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AAA’, 수취
지란에 ‘전북 고창군, AAA수퍼 #○○○ 문 앞’, 연락처 란에 ‘010-5648-****’로 각 기
재하고 이를 태국에서 출발하는 티웨이항공 102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2. 11. 26. 08:3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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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11. 28. 08: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BB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각자 올려놓은 다음 호일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023고합39】
1. 피고인 AAA, 피고인 CCC의 야바 밀수입
피고인들은 2022. 10. 하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아팃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팃에게 야바를 수취할 주소와 연락처
를 알려주고, 아팃은 2022. 10. 26.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720만 원 상
당의 야바 400정을 우편물 박스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AAA’, 수취
인란에 ‘전북 고창군’, 연락처 란에 ’010-5648-****‘으로 각 기재하고 이를 태국에서
출발하는 타이항공 656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2. 10. 31. 06:5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팃과 공모하여 태
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CCC, 피고인 BBB, 피고인 DDD의 야바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2. 12. 2. 15: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OOO호에서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하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씩을 각자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
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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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들은 2022. 12. 3. 1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 각 1정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BB의 단독범행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마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시우이‘)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12. 3. 15: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4.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DD의 단독범행
가. 야바 알선․수수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성
명불상자(일명 ’삐우‘, 이하 ’삐우‘라 한다)가 야바를 매수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자(일명
’노‘, 이하 ’노‘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삐우로 하여금 노에게 야
바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2022. 11. 20.
13:0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불상의 숲에서 삐우에게 야바 8정을 건네주
어 삐우와 노 사이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해서 삐우로부터 나머지 야바 2정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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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11. 20. 14:0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불상의 숲
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
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2. 15:45경 경북 경주시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51마○○○○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4.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적발 보고서, 각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의 접수일자 확인 등 국제 우편 배송
조회, 국제특급우편물 상자 및 운송장 사진 편철, 피의자 체포 보고, 마약류 분석결
과회보서 편철, 통화내역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2022. 9월분) 해당 부분
1. 각 감정서(AAA 소변, BBB, CCC, DDD, AAA 모발, CCC 모발, DDD 모발, BBB 모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2023고합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CC 야바 밀매 추가확인 보고, 야바 밀수관련 항공편 확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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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AAA 소변, BBB, CCC, DDD, AAA 모발, CCC 모발, DDD 모발, BBB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A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400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
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
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C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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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400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D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알선․수수․투약
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가 434,178,000
원 상당의 야바 24,121정 수입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BB, DD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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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피고인 AA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A, CC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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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0년 2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2022. 10. 31. 야바 400정을 수입하여 시중
에 유통하는데 성공하자, 2022. 11. 26. 도매가 약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야바 24,121
정을 다시 수입하였고 야바를 직접 투약까지 한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
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
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계
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장부 등에 야바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상당량의 야바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야바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야바 수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2. 11. 26. 수입한 야바
24,121정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들은 더 이상 국
내에 머무를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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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BB, DD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2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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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7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2022. 11. 26. 도매가 약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야바 24,121정을 수입하는데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야바를 매수 또는 알선하
거나 이를 직접 투약까지 한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
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2. 11. 26. 수입한 야바
24,121정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위 야바 밀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하면 피고인들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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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아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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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사건번호 범죄사실피고인
AAA피고인
BBB피고인
CCC피고인
DDD2022
고합5911. 야바 밀수입 수입한 야바를 피고인 AAA로부터 압수하여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야바 1정(합계 4정)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4만 원(증거기록 584쪽)을 그 가액으로 보아 피고인
들로부터 각 추징2023
고합391. 야바 밀수입
수입한 야바 400
정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
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도매가
격 720만 원(=
18,000원 × 400
정, 증거기록 618
쪽)을 그 가액으
로 보아 추징수입한 야바 400
정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
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도매가
격 720만 원(=
18,000원 × 400
정, 증거기록 618
쪽)을 그 가액으
로 보아 추징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야바 2정(합계 6정)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8만 원(증거
기록 618쪽)을 그 가액으로 보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3. 가. 야바 매수
매수한 야바 5정
을 몰수할 수 없
으므로 그 매매대
금 15만 원을 가
액으로 보아 추징3.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는 위 3. 가.
항의 범행을 통해
매수한 야바의 일
부임이 인정되므
로 이 부분에 대
하여는 따로 추징
하지 않음4. 가. 야바 알
선․수수알선․수수한 야
바 10정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 40만 원
을 가액으로 보아
추징4.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이 2022.
11. 20. 및 2022.
11. 22. 투약한 야
바는 위 4. 가. 항
의 범행으로 알선
한 야바의 일부임- 15 -
끝.
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않
고, 2022. 12. 4.
투약한 야바 1정
을 몰수할 수 없
으므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
되는 가격 4만 원
(증거기록 618쪽)
을 그 가액으로
보아 추징합계 724만 원 27만 원 732만 원 5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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