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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 국방경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13반응형[형사]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 국방경비법위반.pdf0.14MB[형사]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 국방경비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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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재고합2 국방경비법위반
피 고 인 ○○○
재심 청구인 검사 왕선주
검 사 왕선주,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반희성(국선)
재심대상판결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연대 본부 특
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2. 선고 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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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1) 당시 제주 □□군 ◇◇면 △△리에 살고 있었다.
나.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 수형인명부, 제주지방검찰청”이라 쓰여 있는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데, 이 문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기
재되어 있는 군법회의 명령서들과 함께 별지로 첨부된 합계 약 2,530명에 대한 피고인
명부들이 있다(이하 이들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 한다). 이 사건 수형인
명부 중 개별 군법회의 명령서에 각 별지로 첨부된 피고인 명부에는 각 피고인의 인적
사항(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
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특
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과 제15조 제1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
부된 ‘별지’”는 이 사건 수형인명부를 가리킨다.
라. 피고인은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연대 본부 특별명
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에서 1949. 7. 2.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재2)되었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이 사건 수형인명부 제76쪽 순번 88 부분 등 참조.성 명 죄목
항변, 판정, 판결 내용,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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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기해 1949. 7. 22. A형무소에 입
감된 이래 1950. 1. 17. B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50. 10. 4. C형무소로 이감되었는
데, 1952. 3. 1. 징역 7년 6월로 감형되었고, 1954. 10. 27. A형무소로 재이감된 끝에 1
956. 2. 27. A형무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바. 2021. 3. 23. 제주4․3사건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 제주4․3사
건특별법 제15조3)에 기해 제주4․3사건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수형인명부
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이하 ‘재심수행단’이라 한다)에서 현재 제주4․3사건
관련 직권재심 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 재심수행단 소속 검사 왕선주는 2024. 1.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직권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4. 1. 30.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4)에 기해 이 사건 재심개
3) 제주4․3사건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
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
다.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언도일자 1949. 7. 2., 복형장소 A- 4 -
시결정을 하였고, 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피고인에 대한 군법회의, 죄명과 적용법조, 선고(언도)일자, 판
결의 요지, 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기재
는 없다(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명부에 명령서상 죄목 항목에서 ‘죄과’ 명목으로
각 ‘형법 제77조 위반’ 내지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범죄사실’ 명목으로 각
‘내란죄’ 내지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5)).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와 증거들이 편철된 소송기록 등
이 발견된 바 없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면담조
사,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죄명을 국방경비법
위반, 적용법조를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6), 제33조7)로 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복원 내지 특정하였다.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이 사건 수형인명부상 1948년 12월에 열린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목이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이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수형인명부상 1949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열린 군법회의에
서 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목이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
첩죄”이다.6)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7) 구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피고인은 1949.경 제주도 일원에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성명불상의 남
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원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위 무장대원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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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장 및 판단
가. 재심청구인(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진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 기재, 영장 관련 자료의 미발
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된 후 고문 내지 가
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
방경비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
다.
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속된 후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당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국방경비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
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
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
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30세가 넘는 나이에 출소한 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가족들과 자
녀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고,
부산에 정착한 이후 차마 떠올리기 싫은 나쁜 기억 때문에 한 번도 제주도를 찾을 수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위 무장대원과 통신 연락 혹은 위 무장대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
나, 조선경비대(국방경비대), 국군의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
복 또는 행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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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책도 읽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여
예전과 같은 생활이 어렵다. 피고인의 바람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거나 총으
로 쏘아 죽인 역사적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를 바로잡고 앞으로 법을 바로 세워 다시는
피고인이 겪었던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
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
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발견․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
고 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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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이 발생한 후 어느덧 75년이 넘는 긴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재심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재판이라 보기 어려운 군법회의의 재판으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밝힙니다. 만시지탄(晩
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재판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후 긴긴 세월 동안 마음 속 깊은 고통․설움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한 채 “나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나. 참말로 내 운명이 왜 이리 됐나”라며 살아온 피고인
과 그 아픔을 같이 겪은 일가친지들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기억을 새로이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제주4․3사건 관련 수
형인들이 망각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계속 새로이 기억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더욱
정정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판장 판사 강 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방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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