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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 - 예비살인,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0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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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18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윤(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김재환
판 결 선 고 2024.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8. 말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으로 교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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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C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연
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왜 정리하려고 하냐. 이 관계는 끝날 수가 없고 끝나
는 날 니는 나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니를 죽일 거다. 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린다.’
는 등으로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18. 22:00경 부산 동구 D E호텔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서
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 가항 기재 식칼을
꺼내어 위 승용차 대시보드를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지인과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전화가 누나
를 살린 줄 알아라. 누나 찌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정신이 들었다. 둘이 같이 죽든
지 오늘로 다 끝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별통보를 받았고 2023. 8. 22.경 피해자로부터 ‘이
제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을 하지 마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24.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끝난 거
없다. 기다리고 잇다 기회. 어제 불백집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밥 먹고 잇드라.. 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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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는 지옥을 선물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9. 7. 20:48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을 찾아가 제1항 기재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가장 소중한 것부터 부숴버릴 거다. 니 목
을 딸 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24.경부터 2023. 9. 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8. 28. 18: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내 손에 죽기
는 싫다. 내가 니 데리고 갈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28.경부터 202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피해
자를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7. 22:01경 제2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불상
의 주점을 거쳐 다시 위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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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
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진술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J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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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
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
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해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고 하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수리비를 배상할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
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
인에게 “오해했네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6 중 182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정리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죽이
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3. 9. 5. 20:56경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2023. 9. 6.
경 피해자에게 ‘날 버리면 죽여 버린다는 말 그냥 흘려들었네. 분노가 차오르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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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너거 편의점에서 자폭 할 꺼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7. 20:4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챙겨 이를 소지한 채 G
이륜자동차를 타고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을 찾아가 그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
시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가장 소중한 것부터 부숴 버릴 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근처 불상의 주점에 지인을 만나러갔다가 같은 날
21:21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목을 딸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
며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저년이 신고했네. 죽여 버려야겠다.”는
등으로 말한 후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다가 위 이륜자동차에 꽂혀있던 키를 챙겨오기
위해 위 편의점에 접근하던 중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
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
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3.
9. 7. 20:48경 집에서 식칼을 챙겨 나와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을 찾아
가고,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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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딸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저년이 신고했네. 죽여 버려야
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사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내
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관계정리가 어렵다. 편의점 이전
에 따른 위약금을 줄 테니 현재 영업점에서 떠나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 이 사
건 당일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사실이 발각된 것은 익명의 제보자가 공중전화로 112
신고를 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0:48경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22:01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근처에 머물면서도 소란을 피운 외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14, 순번 21 중 105쪽 각
참조)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전과 달
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준비 또는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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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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