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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법률사례 - 형사 2024. 3. 16. 01: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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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한준(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합4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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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품 납부자가 30여명에 이르고, 이는 30세 이상 조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모
집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30세 이하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을 지원하여 주어 이
들의 충성심을 고양하여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조직
적, 강제적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무죄)
원심은, 다음 ① 내지 ⑥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피고인이 별지1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가 B파의 존속․유지를 목적
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적
극적인 금품 모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하였다.
①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자금 모집 일시와 제공자를 살펴보면, 각 자금
모집의 사용처 항목 별로 B파 조직원들 전부 또는 상당수가 아닌 일부만 자금 모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자금 제공자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경우 조직원 1
명, 연번 3∼10의 경우 조직원 7명, 연번 11의 경우 조직원 1명, 연번 12∼15의 경우
조직원 4명, 연번 16∼18의 경우 조직원 3명, 연번 19∼25의 경우 조직원 5명, 연번
26∼27의 경우 조직원 2명, 연번 28의 경우 조직원 1명, 연번 29∼30의 경우 조직원 2
명에 불과하다. 공소사실 상으로도 B파는 조직원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 규율
이 엄격한 범죄단체라는 것인데, 공소사실 상의 자금 모집의 경우 위와 같이 전체 조
직원들 중 일부만이 참여하였고, 그나마도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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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비교적 소액의 돈을 납부하였다는 것인 바, 이 같은 내역을 B파 조직의 존속․유
지를 위한 금품 모집이라 하기에는 그 횟수, 참여 조직원의 수, 모집 자금의 규모에 비
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1, 2, 11, 28의 경우 자금 제공자는 C와 D 각 한 명씩에
불과한데, C는 피고인보다 연장자이고, D는 B파의 현재 두목으로서 모두 피고인보다
상위 조직원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조직 자금을 모집했다기보다는 이
들의 영치금 전달 지시 또는 부탁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또한 피고인이 각 자금 제공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합계액은 약 1,600만 원
상당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금품들의 모집기간 및 B파 조직원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범죄일람표 연번 15의 경우 공소사실은 2018. 6. 22. 조직원 E가 20만 원을
영치금 명목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E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
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E가 2018. 6. 22. 위와 같은 송금 전 피고인에게 ’A야 F 부주
20 좀 해 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라고 회신하자
다시 E가 ’송금해놓을게, 좀 있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7권 제
9282면 참조) 등에 비추어 위 20만 원은 조직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조
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송금
내역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조직원들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영치금이
나 부조 등에 사용할 목적 또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 과정에서 송금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이 일부 조직원들의 영치금 납부나 벌금 대납에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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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용도를 제외한 B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다른 공적인 용
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⑥ 또한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는 데 이용된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계좌인데,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
고인이 이 사건 금원 송금 용도 외에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각 계좌를 사
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각 계좌가 B파 자금 모집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설
되거나 B파 자금 모집 및 관리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일부 유죄)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30번 (유죄)
원심과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⑦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B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아래 ㉮ 내지 ㉰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모
집 당시 B파의 조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995년경 B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권 제10006면). 원심 3회 공판기일에서 B파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탈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모집 중인 2018. 12. 12. ’I로 하여금 B파에서 탈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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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J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I가 J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이를 지
켜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336호 등),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6.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316호).
㉰ 피고인은 B파 조직원인 C와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증거기록 18권 제
10002면), 이 사건 금품 모집 중에는 조직원이었던 K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2019. 2.
경 이후로는 B파 조직원 단합대회, 조직원 L의 출소 마중, 조직원 M의 출소 마중 등에
참석하였다.
② 이 사건 금품의 입금자들은 모두 B파의 조직원 또는 그 관련자들이고, 피고인
은 입금된 날 당일 또는 그 전후로 멀지 않은 시점에 조직원들의 영치금, 벌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28.부터 2019. 1. 30.까지 약 1년
1개월간 합계 1,443만 원을 입금 받았고(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633만 원에서 아래
무죄 부분 190만 원을 제외한 금액), 그 중 합계 1,360만 원을 영치금 및 벌금 대납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친분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이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25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
다는 재정 상태에 비추어도 더욱 단순한 친분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금품을 입금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의 후배(N, O, P, L, Q, R, S, T, U)
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부조금 또는 영치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다는 것은 폭력조직의 위계질서에 비추어 상정하기 어렵다(반면 피고인에게 부조금을
부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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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E는 1980년생으로 피고인과 동갑이다).
③ 이 사건 금품의 입금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이
단순히 부조금 전달 내지 채무 변제가 아니라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 지원 목적으로
모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조직의 위계질서, 진술의 자발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즉, L(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은 수사기관에서 ’V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
게 벌금 대납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조직에서 벌금을 대납해주거나 합의금을 지
원해 준 적이 있고, 벌금, 영치금, 합의금 등의 대납은 B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것이
다. 피고인이 조직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권 제
9212-9214면).
Q(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는 수사기관에서 ’벌금을 낼 때 모으는 사람은 피고
인이었고, 돈을 내라고 연락을 한 사람은 V이었다. V로부터 연락이 와서 W의 벌금 때
문에 각 기수별로 돈을 거두니까 20만 원을 내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W의 벌금과 관련하여 N, O, L, P, R, X 등이 돈을 납부하였다. 조직원이
활동 중 벌금이 나오면 조직에서 대납해 주었다. 이는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
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권 제9493-9496면).
④ 피고인은 수감 중인 조직원들을 상당한 횟수[㉠ Y(1980년생): 2회, ㉡ M(1982
년생): 21회, ㉢ I(1984년생): 2회, ㉣ L(1985년생): 1회]에 걸쳐 접견하였는데(증거기록
18권 제10105-10108면), 이는 그 횟수에 비추어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는 상급 조직원으로서 수감 중인 후배 조직원을 접견하고 영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조직의 존속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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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조직원들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영치금은 자신이 준 것
이 아니라 조직에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15권 제8246-8320면).
위 접견 당시 말했던 영치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이 사건 금전 지급 내역과 일치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16, 17, 18, 28번).
즉, 피고인은 M과 접견시 2017. 9. 30. “생일 축하한다. 씨발. 영치금 넣어놨대.
선배들이 생일이라고”, 2018. 2. 14. “영치금 너 넣을 테니까. 형님 쓰라고 주시니까.
동생들 다 안아 못 보자나. 니가 보마 이야기 하고”, 2018. 7. 11. “그러니까 형이 동생
들한테 한 달에 느그 밑으로 영치금 떨가 뿌고, 챙긴다고 계속 거다가 주고 켔었다”,
2018. 12. 28. “Z 형님이 니 안부 전하면서 10만 원 영치금 넣어 놨대이. 희야 이름 앞
으로. Z 형님이 주는 거 알고 있어래이. 영치금 들어 왔더재? 100만 원?”고 말하였다.
⑤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11, 28번과 관련하여, 입금자는 B파 두목인 D와 피
고인의 선배인 C(1975년생)인데, 피고인의 상급자라고 하여 조직의 존속․유지와 무관
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고만 볼 수 없고, B파의 상급자의 지위에서 후배 조직
원들의 영치금을 지원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 금품을
나머지 금품과 별개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는 D, C로부터 영치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입금 받
은 돈이라는 것인데, 이는 D,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었다
거나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는 것(증거기록 제18권 제9758, 9768면, 증거기록 제18권
제10092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⑥ B파의 조직원인 AA, BB는 조직 내에서 모집하는 금품의 성격, 배경,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품과 대체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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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즉, AA는 수사기관에서 “조직 자금 구성은 예전 두목이었던 CC의 지시로 시작
되었다. 20대 조직원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 따로 돈을 걷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30세
이상 조직원이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못 내기고
하고 그랬던 것 같다. 자신도 사정이 어려운 달에는 못낸 적도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동생들한테 가오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조직원으로
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렇게 계속 공금도 못 낼 정도로 처신을 못하면 조직을 떠나야
한다. 사건이 발생할 때 공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두목 등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였다. 자신들한테는 추후에 공금을 어디에 사용했다고 통보만 하였다.
애초에 공금을 모으는 목적 자체가 어린 친구들을 돌봐주기 위한 것이지 나이나 지위
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득 보려고 만든 게 아니다. 공금 납부는 모임 등이 있
을 때마다 DD에게 현금으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냈다. DD가 그렇게 모아서 U에
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권 제12017-12019면).
B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직 공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금은 조
직원들 경조사, 벌금 납부, 영치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조직의 결
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34-1235면).
⑦ AA, BB의 진술과 같이 B파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에게 벌금, 영치금 등을 지
원해주기 위한 금품 모집은 피고인 이전에 시작되어 조직원들이 차례대로 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즉, U, M, V 등이 피고인 이전에 금품 모집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이 이를 이어 받아 이 사건 당시에 금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U는 ’2012. 7. 12.경부터 2013. 6. 29.경까지 합계 17,330,000원을 B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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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25번 (무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2) 기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입금액이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모집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E 2018. 6. 22. 입금 20만 원 부분)
① E는 2018. 6. 22. 피고인에게 “부주 20 좀 해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E에게 “그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E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E는 그 이후인 2018. 8. 26.에도 피고인에게 부조금을 부탁하는 취지의 문
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7권 제9282면).
② E도 수사기관에서 위 2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F 부친의 칠순 잔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입금한 돈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
록 제17권 제9272면).
③ E가 조직의 존속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날 입금된 금
품의 성격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조‘의 목적이라고 보인다.
2) 범죄일람표 연번 제25번(U 2018. 9. 22. 입금 170만 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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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번호 생략)에서 입금일인 2018. 9. 22.로부터 2일
전인 2018. 9. 20. EE(U의 모친)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U는 2018. 9. 22. 위 E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H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880면).
② U는 수사기관에서 ’위 170만 원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8권 제9897면). 그 외에 위 돈이 조직원의 영치금, 벌
금 납부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③ 위 돈이 입금된 날인 2018. 9. 22. I, Y의 영치금으로 각 30만 원씩, 합계 60
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위 170만 원은 위 영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위 170만 원
외에도 U는 2018. 9. 10. 30만 원, 2018. 9. 15.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영치금 목적
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U 이외에도 FF, GG, T, HH으로부터 각 금품
을 모집하였는바, 위 170만 원이 없더라도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제15, 25번 기재 금품 모집과 관련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30번 기
재 금품 모집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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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별지1 기재 공소사실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1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JJ, KK, GG, L, LL, R, HH, MM, Y, FF, NN, O, N, Q, OO, T, X, P, V, M, C,
PP, QQ, RR, U, SS, T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 조직원들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수배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 구속되어 벌금 납부 비용, 영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인 지원을 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17. 12. 28. 15:23경 불상지에서 B파 조직원인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8. 1. 2.경부터 2018. 1.
3.경까지 구속된 조직원인 Y, M, II를 위해 영치금 각 50만 원을 납입하는 등 그때
부터 2019. 1. 30. 15: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
지 30번 기재와 같이 다수의 B파 조직원들로부터 합계 14,430,000원을 송금 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1995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권
유를 받아 B파에 가입한 이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폭력 범죄단체인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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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U, BB, V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QQ 진술 정리 및 진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QQ 조직자금 납부 계좌
거래내역 확보 경위 및 첨부), 내사보고(B파 조직원 영치금 내역), 내사보고(추가된
영치금 입금 내역 수사), 내사보고(B파 벌금 납부 내역 첨부), 내사보고(B파 폭력조
직의 벌금 대납 관련), 내사보고(B파 조직원 MM 진술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
사보고(농협 M 맞춤계좌의 원계좌번호 관련), 수사보고(B파 단체등의 구성활동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U 계좌 벌금 대납 관련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V 계좌 벌금
대납 관련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M 계좌 벌금 대납 관련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
(영치금 내역 중 조직원들 상대로 A이 입금한 내역 수사), 수사보고(B파 조직원 A
의 영치금 송금 내역), 수사보고(A 송금 B파 조직원의 가상계좌 관련), 수사보고(피
의자 M와 B파 조직원 A과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056 집행결과․A
계좌 관련), 수사보고(B파 조직원 A 사용 계좌번호 관련), 수사보고(B파 조직원 A
계좌특정 및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파 조직원 벌금 가상계좌 관련), 수
사보고(A의 주민등록등본 등 사본 재첨부), 수사보고(G 명의 대구은행계좌 중 A 사
용 계좌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0646 H 농협 거래내역 결과), 수사보고(B파
조직자금 모집 정황-두목 D 입금), 수사보고(B파 A 사용계좌(G 명의)의 영치금 계
좌 관련), 수사보고(H 명의 농협계좌 중 A 사용 계좌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0646(A 사용 H 명의) 계좌거래자 명의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0648
벌금 계좌 결과), 수사보고(A 사용 계좌(G 명의)의 거래자 등본 첨부), 수사보고(1
차, 2차, 3차, 4차, 5차 압수영장 결과 조직자금 모집 관련), 수사보고(B파 조직원
개별범죄 통한 범죄단체 확인수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조직자금 사용처 벌금대
- 13 -
납), 수사보고(조직자금 사용처 영치금 납부), 수사보고(조직자금 사용처기타), 수사
보고(1차부터 6차까지 압수영장 결과 조직자금 모집 관련), 수사보고(B파 포항사건
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조직자금 모집자인 피의자 A의 거래내역), 수사보고
(수감된 B파 조직원 접견 녹취록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접견 녹취록에서 확
인되는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녹취록에서 확인된 추가 조직자금 모집 정황),
수사보고(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명절 등 영치금 모집관련 정황), 수사보고(녹취록에서
확인되는 B파 단체 활동성), 수사보고(B파 조직의 범죄단체 구성 입건 전력), 수사
보고(수감된 조직원 접견현황 횟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모집자 피의자 A의 조직
자금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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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영치금, 벌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
로 조직원들로부터 합계 약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
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모집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
로 계획하여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직 내의 연번에 따라 금품 모집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25번)
- 15 -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폭력 범죄단체인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2018. 6. 22. 17:25경 불상지에서 B파 조직원인 E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9. 22. 14: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제15, 25번 기재와 같이 B파 조직
원들인 E, U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인 B파
‘B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
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
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B파의 연혁
1) 1973년경 - B파의 구성
1973년경 WW을 두목으로, XX을 부두목으로, YY, ZZ, AB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B파는 조직을 강화하여 동성로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
동, 교동, 한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새로운 두목 YY의 등장 및 B파의 재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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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WW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YY이 추대되
었고, YY을 중심으로 동성로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YY을 실질적으로 추
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AC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YY마저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YY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
부터 소위 ‘AD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기치 하에 새로운 B파를 결성하기로 마
음먹고, 기존의 YY의 추종세력 및 소위 ‘AE계’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
여 조직을 정비하였고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
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B파가 재결성되었다.
3) 1995년 새로운 두목 K
1995. 6.경 B파 두목인 YY가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B파를 결성하려고 한 AD
계 조직원들이 YY를 협박하여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 1995. 7.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AF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이 YY의 후계
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고, 김○○, 김○△, 김●●, 홍○
○을 부두목급 간부로, CC를 핵심참모 간부로, 윤○○, 홍●●, 기○○를 각 행동대장
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동성로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광주의 AM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
을 강화하였다.
4) 2009년 두목 CC 등장
2009. 7. 9. 두목인 K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B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CC
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B파는 두목 CC를 중심으로 AG을 부두목, 행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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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J, 행동대원 권○○, 임○○, 구○○, 라○○ 등 조직원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으로, 최근에는 B파 고문급
조직원 AH(김△△)이 두목 CC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목 CC의 측근인 조직원
허○○(허△△)이 조직원 AI, AJ에게 AH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위 AI, AJ은 2012. 6. 18.경 A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5) 현재 두목 D 등장
2016. 2. 15. 17:30경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조직원 30명가량이 모인 자리에
서 D를 CC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추대식을 이행하였다.
위와 같이 새로운 두목 D가 등장하여, B파는 2013. 6.경 포항 AL파와 패싸움을
모의한 사건으로 조직원 다수가 구속되면서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원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감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접견 및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의 활동
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나. B파의 목적
B파는 대구 중구 문화동, 공평동,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K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B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B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
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기수
별로 상위 조직원의 의사를 전달받는 ‘전화발이’를 정하여 연락하는 방식의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다.
- 19 -
라. B파의 자금체계
B파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또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
업소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B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
한 금액을 걷거나 상부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나머지 조직원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고 있다.
마. B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B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주요한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
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
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
설하지 않는다.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을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
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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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9. 3. 중순경 피고인과 조직원 AO 등 9명은 후배 조직원인 AN, QQ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
건인 야구방망이로 AN, QQ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2)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이하 생략)에 있는 주점 룸에서 조직
원 후배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U, E, FF, 정△△, 김□□, LL이 후배 조직원
인 AP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AP, TT 밑으로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나이 별로 각 10대씩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3) 2013. 2. 말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T 가요주점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다는 이유로 조직원 장□□ 등 9명이 후배 조직원 11명을 집합시킨 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4) 2015. 4. 1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S식당에서 조직원 선배와 다투는 등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인 QQ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 잡아 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통상 하부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내지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
별 싸움을 제일 잘하는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
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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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
다.
2) 조직원의 탈퇴
일단 조직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을 집
단적으로 보복 폭행하여 탈퇴를 막으며, 이를 본보기로 보여 다른 하부 조직원들의 연
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한 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K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2009. 11. 1. 00:25경 B파에서 탈퇴하여 AK파에 가입한 AQ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AK파 부두목인 최□
□의 어머니 분향소에서, AP, I, MM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
여 “AQ 씹새끼 나온나, AK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등
을 폭행, 협박하였다.
나) AO, AR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호텔 앞길에서
B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AN을 발견하고 E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E은 AS에게 연락하여
AN을 B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
여, AS, V, AT는 같은 날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AN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거냐, 안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AT가 AN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B파 조직원인 I은 2011. 1. 29.경 AU이 조직을 이탈하여 AK파에서 활동한
다는 이유로 AK파 조직원 AV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AV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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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T, I은 2018. 12. 12.경 J이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이
유로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J을 찾아 가 “니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나, 밑에 들어
가서 한 번 할래?, 니는 선배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당신한테 이러면 안되냐.”
라고 말하며 공동하여 J을 폭행하였다.
사.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B파는 조직의 지속성과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1) 2012. 7. 12.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식당에서 조직원 약 30여 명이 식
사 모임을 하였다.
2) 2013. 6. 11. 10:00∼12:00 사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
○ 운동장에서 두목인 CC 아래 모든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
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하였다.
3)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진밭골
에 있는 식당)에서 AP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U, E은 그 하위 조직원 약 20여
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였다.
4)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
여 PP, AR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5)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 매장에서 조직
원 AW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두목 CC, 부두목 AG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
석하였다.
6)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CC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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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잔치에 조직원 J과 그 하위 조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
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 및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7) 2013. 8. 23. 1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식당에서 조직원 N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PP, AR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8)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식당에서, 추석을 맞
이하여 AO 등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9) 2015.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중동 ○○ ○ ○○○식당에서 두목 CC가 포항 사
건에서 구속되었던 조직원 20명과 식사 모임을 하였다.
10) 2016. 2. 15.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두목 D, CC를 비롯하여 조직원 약 30
명이 모여 D의 두목 추대식 행사를 하였다.
11) 2016. 7. 6.경 제주도에서 두목 D 등 조직원 15명이 하계 단합대회를 하였다.
12) 2017. 8. 22. 포항 대구 ○○파 조직원 수십 명과 두목 D 등 30세 이상 조직
원이 모여 하계 단합대회를 하였다.
13) 2017. 8. 18. 경남 산청에 있는 리프팅장에서 피고인과 조직원 다수가 모여 단
합대회를 하였다.
14) 2017. 10. 26. 대구 북구 서변동 강변 축구장에서 두목 D 등 조직원 15명과
대구 ○○○○파 조직원 20명이 축구모임을 하였다.
15) 2017. 12. 22. 18: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 호텔에서 조직원 SS의
어머니 칠순 잔치 행사에 조직원 HH 등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16) 2019. 2. 16. 12:00경 대구 수성구 ○○○○ ○○○에서 고(故) K의 딸 결혼식
행사에 두목 D 등 조직원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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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9. 7. 4.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에서 두목 D 등 조직원 약 40명이
하계 단합대회를 하였다.
18) 2019. 10. 9. 조직원 L 출소식에 조직원 PP 등 9명이 참석하였다.
19) 2019. 11. 11. 대구 수성구 범물동 ○○○○○○○○○에서 피고인 등 조직원
20여 명이 족구 및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 2020. 2. 5. 조직원 M의 출소식에 조직원 NN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아. 조직의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폭력조직 B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
니거나 한 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
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1) 2005. 11. 조직원 FF, AT가 피해자 김○환으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55회
에 걸쳐 합계 1,098만 원을 갈취한 사건
2) 2007. 8. 8. 조직원 추○○ 등 8명이 후배 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 이○송을 협
박한 사건
3) 2008. 12. 피고인이 보호비 명목으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137회에 걸쳐
9,928만 원을 갈취, 2010. 1. ○○○ 남성 도우미 업주 백○엽으로부터 700만 원을 갈
취, 2011. 8. 초순경 ○○○○카페 업주로부터 6회에 걸쳐 203만 원을 갈취한 사건
4) 2008. 8. 조직원 W이 선배 조직원 최●●의 지시를 받아 ●●● 남성 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
5) 2010. 8. 22. 조직원 L가 ●●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김○환에게 B파 조직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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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시하며 60만 원 상당의 주대를 갈취한 사건
6) 2011. 8. 2. 조직원 AT, AP가 ●●●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김○환에게 구미 조
직원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겁을 준 후 51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건
7) 2012. 5. 16. 조직원 AW 등 3명이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 ●●● 건물
안으로 침입한 사건
8) 2013. 6. 30. 조직원 AG 등 16명이 포항 월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권을 빼앗
긴 것에 대하여 포항 AL파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여 부두목 AG의 지시로 B파
조직원들이 비상 소집되어 회칼(사시미)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자루 등 패싸움
에 필요한 흉기를 구입하고, 월포해수욕장으로 내려가 속칭 ‘전쟁’을 준비했던 사건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 조직원들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수배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 구속
되어 벌금 납부 비용, 영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
원을 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28. 15:23경 불상지에서 B파 조직원인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대구
은행 계좌(계좌 번호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8. 1. 2.경부터 2018. 1. 3.경까
지 구속된 조직원인 Y, M, II을 위해 영치금 각 50만 원을 납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30. 15: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B파 조직원들로부터 합계
16,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95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권유
를 받아 B파에 가입한 이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폭력
범죄단체인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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