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3. 24. 00:50
    반응형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pdf
    0.10MB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docx
    0.01MB

     

    - 1 -

    2022고단2223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정ㅇㅇ (85년생, )

    2... 서ㅇㅇ (61년생, )

    3.. 주식회사 A

    진ㅇㅇ(기소), 신ㅇㅇ(공판)

    법무법인(유한) ㅇㅇ

    담당변호사 배ㅇㅇ, 박ㅇㅇ, 김ㅇㅇ(피고인들을 위하여)

    2023. 3. 22.

     

    피고인 정ㅇㅇ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서ㅇㅇ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

    1,000 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정ㅇㅇ, 서ㅇㅇ에 대한 형의 집행을

    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서울 구로구 소재 A아파트의 내외부 균열보수 재도장공사를 592,900,000원에

    급받아 2021. 9. 2.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서ㅇㅇ는 A 소속 현장소

    장으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정ㅇㅇ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B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 9. 2.

    A로부터 공사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유리창 물청소를 2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

    .

    1. 피고인 정ㅇㅇ, 피고인 서ㅇㅇ(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 ②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정ㅇㅇ는 2021. 9. 8. 13:30 피해자 (, 22) B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

    으므로, 피고인 정ㅇㅇ는 피해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①, ②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 작업 추락방지대가 포함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해당 추락방지

    대를 구명줄에 연결토록 하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 3 -

    사용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해당 섬유로프가 위와 같은 손상 등의 위험

    있는지 확인하여야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서ㅇ

    ㅇ는 피고인 정ㅇㅇ에게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도급한 A

    현장소장으로서 항과 같이 달비계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사용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해당

    유로프가 위와 같은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리한 , 피고인 정ㅇㅇ는 피해자가 추락방지대가 포함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추락

    방지대를 구명줄에 연결하였는지, 작업 섬유로프가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서ㅇㅇ는 피해자가 작업 사용한 섬유로프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지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된 작업 등으로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 섬유로프가 하중을 견디기 못하고 파단되어 피해자

    아파트 20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14:42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K대학

    K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ㅇㅇ가 1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정ㅇㅇ: 산업안전보건법 167 1, 38 3 1, 형법 30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 형법 268, 30

    (업무상과실치사의 )

    피고인 서ㅇㅇ: 산업안전보건법 173, 167 1, 63, 형법 30(

    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 형법 268, 30(

    무상과실치사의 )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173 1, 167 1, 6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ㅇㅇ, 서ㅇㅇ: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ㅇㅇ, 서ㅇㅇ: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정ㅇㅇ, 서ㅇㅇ: 형법 62 1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334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정ㅇㅇ

    - 5 -

    피고인 정ㅇㅇ와 변호인은 피고인 정ㅇㅇ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작업 파단된 작업용 로프(섬유로프) 반복적인 마찰 또는 마모에 의하여 파단된

    것으로 추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의 재해조사 의견서)되는데, 피고인

    ㅇㅇ는 작업용 로프의 점검을 근로자에게 맡겨 놓았을 작업용 로프의 상태를 정기

    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하는

    소홀히 것으로 보이는 , ② 피해자는 추락방지대(사고 발행 옥상에서 발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녹이 슬어 작동

    불편한 상태였다) 착용하지 않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는데, 피고인은 추락

    방지대의 착용이나 구명줄에의 체결을 개별 근로자에게 맡겨 놓았을 작업 시작

    이를 확인하거나 인접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호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치를 취하지 않은 , ③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작업 현장에서 평소에 위와 같은

    업용 로프의 점검, 추락방지대의 착용 체결 확인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날에는 작업반장 등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유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정ㅇㅇ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

    작업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정ㅇㅇ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서ㅇㅇ, 주식회사 A

    - 6 -

    피고인 서ㅇㅇ, 주식회사 A 변호인은, 파단된 작업용 로프가 손상의 위험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므

    산업안전보건법 63 단서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인 서ㅇㅇ, 주식회사 A 안전조

    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려하면, 달비계 작업시 작업용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추락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의무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준수해야 안전조치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63 단서가 예시하고 있는보호구 착용 지시 관계수급인 근로

    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포함된다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서ㅇㅇ,

    주식회사 A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로 로프공 일을 하던 대학생인 피해

    자가 사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

    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이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2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정ㅇㅇ는 벌금형으로 1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동종 범죄로 처벌받

    전력은 없고, 피고인 서ㅇㅇ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정ㅇㅇ, 서ㅇㅇ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

    대한 형을 정한다.

    - 7 -

    판사 전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