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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7. 00: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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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7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정정현
판 결 선 고 202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5. 가
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3:5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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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편의점 신창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시발 개새끼야, 시발 거지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빨 다 깨부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내 진
열대를 발로 차 진열대가 분리되고 상품 품목표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6. 25. 04:20경 부산 중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소속 경사
G(남, 35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거가 뭔데”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발로 차 떨어진 진열대 일부 플라스틱 촬영사진, 침을 뱉은 냉동고의 촬영
사진, 진료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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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
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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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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