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5 - 특수상해,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3. 5. 00:32반응형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25 특수상해, 모욕
피 고 인 A (8508**-1******)
검 사 박○○(기소), 권○○, 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로 ○○길 ○○, ○동 후면 앞 인
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공○○에게 ”개새끼, 니
- 2 -
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배심원 평결결과
전원일치 유죄.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등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최○○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이
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3.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200만 원 : 2명
○ 벌금 150만 원 : 2명
○ 벌금 100만 원 : 2명
○ 벌금 8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고, 나이도 20세나 많은 피해자에 대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폭행 등 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로 ○○길 ○○, ○동 후면 앞 인
도에서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자 공○○(남, 56세)이 위 장소
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이니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
게 “개새끼,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
해자가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위 이륜차로 1회
충격하고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쪽 무릎 및 발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지나다닌다고 말하면서 먼저 시
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의 말다툼을 피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와서 길을 막았고 오토바이에 부딪치지도 않
았는데 넘어졌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앞바퀴가 왼쪽 발등을 밟았고, 오토바이의 라이트
부분과 왼쪽 무릎이 부딪혔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의 평결결과
전원일치 무죄.
4.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공
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사
각지대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무릎 부위 출혈 사진이나 피해
자가 치료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피해자가 2022. 9. 19. ○○○○○○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진단받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
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배심원 일부 의견).
- 5 -
3)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
자가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오토바이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
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서 출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바라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
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수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