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15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3. 6. 00:49반응형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이○○ (7408**-1******),
검 사 고○○(기소), 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러○○○○호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길 ○○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로 방향에서 당산○○○○ 방
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 2 -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인 일방통행 표지 및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
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표지의 반대방
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김○○(47세, 남) 운전의 ○○가○○
○○호 ○○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약 10m
구간에서 ○○러○○○○호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
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
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
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 3 -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23. 2.
18. 04:25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사실, ②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같은 날 04:27경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
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③ 같은 날 06:53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어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잠이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
실, 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0) 2024.03.07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0) 2024.03.07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3) 2024.03.06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5 - 특수상해, 모욕 (2) 2024.03.05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1) 2024.03.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