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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3. 7.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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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재, 박근혜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
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6. 24.경부터 2023. 6. 30.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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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30. 02:57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43) 및 그 첨부서류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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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케타민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불상량)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의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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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2. 15.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약
물중독상태를 교정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
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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