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9. 00:38반응형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380 업무방해
피 고 인 A (460000-1000000)
검 사 김서영(기소), 유화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휘덕(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19:17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장○○ 운행의 대구70
자0000호 719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
자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
- 2 -
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당시 버스 안에 앉
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
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원준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산버스 관계자의 진술에 대하여)
1. 범죄인지서,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2명의 버스 승객들이 다른 버
- 3 -
스로 옮겨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약 20분 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업무
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
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
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0) 2024.03.10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 폭행 (0) 2024.03.09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4.03.07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0) 2024.03.07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0) 2024.03.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