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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73(본소), 2022가단117207(반소) -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매매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3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9473(본소)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2022가단117207(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반소피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조희재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37,414,285원, 원고(반소피고) B, C은 각 24,9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5. 14.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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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042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2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042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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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468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2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468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68,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3.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09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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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426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0. 6. 00:1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2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홍광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6.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 으로, 피해자와 결별하며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30. 20: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피해 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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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11, 2023고단815(병합) -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10. 5. 00:4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11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공무집행방해 2023고단815(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윤상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우상(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B카드 1매)를 피해자 C에게, 증제2호(D카드 1매)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를 피해자 F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1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2 - 피고인은 2022. 1. 20.에서 2022. 5. 24. 사이경 부산광역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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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33 - 주거침입,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3. 10. 5. 00:4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433 주거침입, 상해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승면(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415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집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집 부근 수납함 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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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0. 5. 00:3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7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A (71-1), 2.가. B (67-1), 3.가. C 주식회사 (16-0), 대표이사 D 4.가. E 주식회사 (13-0), 대표자 사내이사 F 5.가. 인천항만공사 (124171-0008377), 대표자 사장 B(증거기록 108쪽) 검 사 정성욱(기소), 김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한결,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원진, 장한결 판 결 선 고 2023. 6. 7. 주 문 - 2 -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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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835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5. 00:3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6835 대여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생략) 피 고 B 소송대리인 (생략)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 2 - C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원고는 C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C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피고 명의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