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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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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취득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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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취득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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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취득 부과처분취소2022 259 
    원 고 A
    피 고 귀포시장
    변 종 결 2023. 3. 28.
    결 고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소 주 청구 부분 각하한다1. .
    원고 청구를 각한다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3. .
    청 구 취 지
    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 원 지 , 2020. 10. 12. 37,200,000 , 
    원 부과처분 취소한다1,240,000 .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 경 청구 거부처분 취소한다2022. 2. 8. .
    - 2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귀포시 동 동 를 매 하고 같 날 . 2020. 10. 12. 1*** 2** 6** , ○○
    피고에게 건 취득과 하여 취득가액 원 과 하여 지310,000,000
    법 조 항 에 라 산출한 취득 원 지 13 2 1 1 37,200,000 ,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취득 등이라 한다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1,240,000 ( ‘ ’ )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 과 용하는 . 2021. 12. 23. , 
    것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납부 액에 하여 지 경 청구를 하 나 피고, 
    는 원고 경 청구를 거부하 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2022. 2. 8. ( ‘ ’ ).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 심 원에 심 청구를 . 2022. 3. 15. 
    하 나 조 심 원 원고 심 청구를 각하 다, 2022. 10. 26.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2 , 
    이 사건 소 주 청구 부분 법 여부2. 
    취득 는 신고납부 식 조 이러한 조 에 있어 는 원 납 
    자가 스스 과 과 액 하여 신고하는 행 에 하여 납 가 구체
    고 과 청 별도 부과처분 부존재하며 다만 납 자는 지, 
    본법 조에 라 일 한 사 가 있는 경우 경 청구를 할 있 뿐이다50 .
    라 이 사건 소 주 청구 부분 취득 를 부과하는 행 처분 취소를 구 
    하는 취지 청구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 부 법
    하다 이를 지 하는 피고 본안 항변 이 있다. .
    - 3 -
    청구에 한 단3. 
    가 원고 주장 .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취득 등 근거가 지 법 조 13 2 1
    항 는1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 과 용하여 법인과 자연인 차별하는 
    것 헌법 조 평등권 침해하여 헌이므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11
    취소 어야 한다.
    나 계 법 . 
    별지 계 법 재 같다 .
    다 단 . 
    법리 1) 
    헌법 조 항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하고 구든지 합리 이 없이 11 1
    는 생 모든 역에 있어 차별 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 언하고 있고, 
    이 같 평등 원 이 법 역에 구 것이 조 평등주 이다 즉 조 평등주. , 
    는 조 부과 징 는 납 자 담 능 에 상 하여 공 하고 평등하게 이루어
    야 하고 합리 인 이 없이 특 납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 하는 , 
    것 허용 지 아니한다는 원 이다 헌법재 소 고 헌 결 등 ( 2000. 2. 24. 98 94 
    참조).
    그런데 늘날 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 자인 국민 담 능 에도 차이 , 
    가 많 뿐만 아니라 조 도 국가재원 보라는 고 목 이외에 다양한 책 , 
    목 하에 부과 고 있 에 조 법 역에 는 입법자에게 범 한 권이 
    부여 어 있다 조 부과 상이 는 과 상 등 하는 것 원 한 . 
    - 4 -
    나라 경 사회 인 여건과 재 사 등 종합 감안하여 입법· · ·
    책 단하여야 하는 이고 이는 원 입법재량 역에 속하는 것, 
    이므 입법자가 조 법에 과 상 등 한 결과가 합리 인 재량 범 를 , 
    벗어나 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 평등주 에 다고 할 없다 헌법[
    재 소 자 헌 헌 병합 원재 부 결 등 참2011. 2. 24. 2009 203, 2010 192, 208( ) 
    조].
    구체 단 2) 
    헌법이 조 항에 국가는 주택개 책 등 통하여 모든 국민이 35 3 “① 
    쾌 한 주거생 할 있도 노 하여야 한다 조에 국가는 국민 모 .”, 122 “
    생산 생 이 는 국토 효 이고 균 있는 이용 개 과 보 하여 ·
    법 이 하는 에 하여 그에 한 필요한 한과 를 과할 있다 고 언하.”
    고 있는 과 주택 사회 능이나 국민경 면 특히 주택이 국민 주거생, 
    가 는 것 다른 부동산에 하여 한 공 가격안 지 , 
    요청이 훨씬 큰 고 하여 볼 입법자 는 주택과 조 책 , 
    함에 있어 폭 입법재량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 조항 , 
    목 주택 소 를 지하고 이를 통해 주택이라는 한 재 가 일부에 집 는 , 
    것 막 써 실 요자 심 주택보 를 도하여 국민 주거안 이라는 공익 
    실 하 하여 것 그 입법목 당 이 인 다, .
    일 법인 자연인에 하여 월등한 자 동원능 보 하고 있 므 ② 
    법인이 자 생산자본 사용하지 않고 주택 취득하는 데에 사, 
    용할 경우에는 격한 주택 가격 상승 하여 국민 주거안 해 고 국민 경, 
    - 5 -
    건 한 해하는 등 부 효가 상 욱 크다 특히 법인 . 
    실 거주공간이 필요하지 않 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 립하여 보 주택 에 , 
    른 과 를 회피하면 다 주택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 법인이 주택 취, 
    득하는 것 자연인이 주택 취득하는 것과 본질 인 차이가 있다 라 이 사건 . 
    법 조항이 법인 주택 취득 시 해당 법인 보 주택 하게 과 용
    하여 자연인보다 법인 불이익하게 차별취 하는 것 입법목 에 부합하고 그것, 
    이 하게 입법재량 범 를 벗어나 합리 결여한 것이라고 보 는 어 다.
    구나 지 법 시행 조 는 이 사건 법 조항 용할 과 28 2③ 
    상에 외 는 주택 규 함 써 법인이라고 하 라도 목 이 아닌 주
    택 취득 경우에는 과 용 외를 인 하고 있 므 이 사건 법 조항이 , 
    법인 경우에는 자연인과 달리 주택 취득부 과 용하 라도 이를 1 , 
    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없다.
    소결 3) 
    라 이 사건 법 조항 평등원 에 하지 아니한다 .
    결4. 
    그 다면 이 사건 소 주 청구 부분 부 법하므 이를 각하하고 원고 ,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

    재 장 사
    - 6 -
    사 종웅
    사 강미
    - 7 -
    별지
    계 법
    지방세법■ 
    제 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11 (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10 2 10 6①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7. 
    나 농지 외의 것 천분의 . : 1 40
    제 조의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13 2( )
    주택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11 1 8 . ① 
    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 13
    조의 에서 같다 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3 )
    는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1 1 8 .
    법인 국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항 제 1. ( 13 , 49 1「 」 「 」 
    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3 . 151
    에서 같다 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 : 11 1 7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분의 을 합한 세율100 400
    세대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주택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 2. 1 2 ( 2 ) 「
    택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 63 2 1 1 ( " "」 
    한다 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 1 3
    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 11 1 7
    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분의 을 합한 세율100 200
    세대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 3. 1 3
    는 세대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1 4
    득하는 경우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 11 1 7
    세율의 분의 을 합한 세율100 400
    제 항부터 제 항까지 및 제 조의 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1 4 13 3 , , ⑤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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