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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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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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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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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2876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대표자 이사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피고가 2021. 8. 27.1) 원고에 대하여 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21. 8. 31.’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1. 8. 27.’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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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뇌졸중이 발병하여, 2019. 4. 23. 
    ◈◈◈◈ 병원에 입원한 후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
    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 3. 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위 병원과 망인의 진료비의 금
    액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 병원은 2020. 10. 22. 망인을 상대로 진
    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42074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
    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계속 중 사망하게 
    되자, ABC과 함께 위 민사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위 민사소송
    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판결 결과에 따라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의 
    신청기한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이하 ‘이 사건 신
    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27. 원고에게 ◈◈◈◈ 병원에 실제로 납부한 망인의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을 처분사유로 하여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2021. 9.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1. 12.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원고의 위 심
    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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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의미는, 환
    자 등이 병원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
    시 병원에 의료비 납부의무는 부담하고 있으면서 향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의료비의 금
    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어머니인 망인의 입원과 진료로 인해 ◈
    ◈◈◈ 병원에 의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자체는 확정되어 있었고, 다만 의료비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분쟁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위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난적의료비 지급의 신청기한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지출’의 의미를 부당하게 좁게 해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의미
    살피건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이 ◈◈◈◈ 병원에 입원하여 약 2년 동안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현재
    까지 ◈◈◈◈ 병원에 망인의 의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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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2,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부는 2021. 4. 10.경 3,000,000원을, 광주광역시 서
    구청장은 2021. 4. 20.경 6,000,000원을 각 ◈◈◈◈ 병원에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합
    계 총 9,000,000원의 의료비 지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지출’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①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
    우는 물론이고, ②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 지급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
    를 하지 못한 경우와, ③ 의료기관 등과 의료비의 금액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가 확정되는 등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의료기관 등에 의료비 지급채무는 부담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에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
    이 타당하다. 
    1)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
    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
    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
    여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의 입법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
    호,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
    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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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난적의
    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9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령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
    급받는 사람 등이다. 
    위와 같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반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의 입법 취지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
    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고(재난적의료
    비지원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1회의 입원진료에 따른 비
    용이 8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제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2), 재
    난적의료비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망인은 ◈◈◈◈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 병원에 대한 의료비 
    지급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데 망인이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과정에서 
    ◈◈◈◈ 병원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신청 당시에도 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 병원에 망인의 의료비를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병원이 망인에게 청구한 진료비는 27,142,239원으로, 위 금액에서 원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 합계 총 9,000,000원을 공제하더
    라도, ◈◈◈◈ 병원이 망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진료비는 18,142,239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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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약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개념을 재
    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원고는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혹은 원고로 하여금 ◈◈◈◈ 
    병원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민사소송을 포기하
    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
    라, 앞서 본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3)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
    의 개념을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
    이게 되었으나 의료비의 일부(이 사건의 경우 80만 원이다)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극빈자는 피고로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
    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라도 의료비
    의 일부를 의료기관 등에 당장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피고로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더욱 열악한 사람은 의료비를 
    실제로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
    황이 발생하게 된다.
    4)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제
    한적으로 해석할 관계 법령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우선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재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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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비 지원대상자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스스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2조 제3
    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등은 단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지급신
    청서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
    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자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
    청서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그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지급
    신청자가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지급신청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대
    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급신청자의 의료비를 가급적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
    해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진료비 
    계산서 등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5)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
    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 또한 지원대상자가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현실로 지
    출한 경우에만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지원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지원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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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금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재난적의료비가 의료기
    관 등에 직접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재난적의료비를 다른 곳에 
    유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위 규정에 따른 직접 지급의 
    신청시기나 신청권자 등과 관련하여, 위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고, 일부 지원
    대상자의 일탈행위 등이 우려된다고 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법령의 입법 목적 내지 취
    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 병원에게 망인
    에 대한 과잉 진료 및 의료 사고 등을 주장하여 ◈◈◈◈ 병원과 의료비 지급채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 병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
    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 측과 ◈◈◈◈ 병원이 공모하여 망인의 의료비를 과도하게 
    산정한 후, 피고에게 재난적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개념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등과 의료비 지급채무의 존부 내지 액수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의료기관 등에 진료비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악용하
    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가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하더라도, 원고
    에게 기지급한 재난적의료비 중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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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재난적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로부터 환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 민사소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
    로부터 환수해야 할 재난적의료비가 존재한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난적의료비지원
    법령에 따라 초과 지급된 재난적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위 부당이
    득금에 가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도 있다(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 내지 6항 등). 
    8) 피고는, 원고가 재난적의료비지원법령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기한
    (최종진료일 또는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을 도과하더라도, 개별심사 제도 등
    을 통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에게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
    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고가 재난적의료비지원법령에서 정한 재난
    적의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민사소송과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
    재를 이유로 피고에게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고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
    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기한에 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민원 담당자는 2021. 4. 1.경 원고에게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 10 -
    기한을 도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하
    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나, 위 민원회신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에게 위 민원회신과 같은 내
    용의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결국 피고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개념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잘못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 병원에 망인의 의료비를 전혀 납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현
    판사 김민석
    판사 김준석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
    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
    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
    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ㆍ재산 기준, 지원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
    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 12 -
    제8조(지원원칙)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
    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급결정 등) 
    ①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신청자가 제9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범위)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후문 생략)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14조(지급방법 등)
    - 13 -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에 해당하
    는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
    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
    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입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공단은 지원금액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등을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1. 제15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가산하여 연
    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4 -
    ⑦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
    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
    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
    다.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 15 -
    1. 1회의 입원진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입원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비용(이하 “의약품 비용”이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
    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
    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2. 1. 보건복지부령 제93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조(지급신청) 
    - 16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
    한 지급을 받으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
    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4. 예금통장 사본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 제11조에 따
    른 지원금액 산정 및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신청인
    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
    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ㆍ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
    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 17 -
    제6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
    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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