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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117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6. 00: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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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구합 시 명 등 처분 취소청구 소2021 57117
원 고 A
고 개인 보보 원회
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고가 원고에 여 별지 처분 내역 항 가항 2020. 11. 25. [ 1] 1 , 2 . 4
항 재 각 처분 모 취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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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 변경 상 는 리를 목 보통신망 통해 민국 국민 등 . [ : E]
이용자들에게 보통신 스인 스를 공 고 있는 자 구 보통신망 이G ,
용 진 보보 등에 법 법 개 것(2020. 2. 4. 16955 ,
이 구 보통신망법이라 다 조 항 에 보통신 스 공자에 ‘ ’ ) 2 1 3
해당 다.
나 고는 원고 이 통칭 여 원고 등이라 다 가 공 는 스가 국 . F( ‘ ’ ) G
내외 언 에 개인 보 자 공 등 이슈가 자 원고 등이 사용자3 , G 들
명시 인 동 를 지 않고 그 개인 보를 자 앱 개 자3 (Third-Party Developer,
이 별도 명시 지 않는 개 자 그 개 자가 개 앱 구분 지 않고 ‘ 3
자 앱이라고만 다 에 이 행’ ) 이 이 사건 행 라 다( ‘ ’ )가 구 보통신망법
했 소지가 있다고 단 여 조사에 착 다 구체 고는 2018. 4. 6. . ,
원고 등에 여 부 지 계 품 등 출 도2018. 4. 20. 2020. 10. 7. ․
요구 고 이 이 사건 자료 출 요구라 다 원고 등 부 부( ‘ ’ ), 2018. 5. 22.
지 출 자료 스 동작 식과 개인 보 처리 침 2020. 10. 16. G
등 분 며 원고에게 출 요구 여 원고 담당자를 상 , 2019. 5. 17.
부 지 출 조사를 실시 다2019. 5. 23. 2019. 5. 24. .
다 고는 조사결과 원고가 경부 경 지 이 이라 다 . 2012. 5. 2018. 6. H( ‘I V1’ )
를 통 여 사용자 약 만 명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면 구 보통신G 330 3 ,
망법 조 항 이 이 사건 쟁 조항이라 다 여 개인 보 주체24 2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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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자들에게 법 고지사항 명 히 알리지도 않았고 그들 부 동 도 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 여 구 보통신망법 조 항, 2020. 11. 25. 24 2 1 , 64
조 항 조 항 조 항 등에 라 별지 처분 내역 재 3 1 , 76 1, 3 , 69 2 1 [ 1]
각 처분 다 이 이 사건 처분이라 고 그 항 처분 이 사건 시( ‘ ’ , 1 ‘
명 처분이라 며 항 가목 과징 억 만 원 처분 이 사건 과징 ’ , 2 67 4,800 ‘
처분이라 다’ ).
라 . 고보조참가인 이 참가인이라 다 는 부 참가인 는 ( ‘ ’ ) D 2009 , B, C 2010
부 스를 이용 는 사용자인데 참가인들 원고 등 이 사건 행 인 여 G ,
개인 보가 자 앱에 출 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며 원고 등 상 손해3
상 청구 는 소를 여 재 소송이 계속 이다 울 앙지 법원 가단( 2022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2 ,
이 사건 처분 법 여부2.
가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처분사 부존재 1)
가 이 사건 쟁 조항 주체 행 요건 미충족 )
이 사건 쟁 조항에 여 이루어지는 처분 침익 행 처분일 뿐만 (1)
아니라 조항 사처벌 근거규 도 므 엄격해 원 에 여 해 어, ,
야 다 라 이 사건 쟁 조항에 라 보통신 스 공자가 보주체 부 .
동 를 아야 는 경우는 보통신 스 공자가 개인 보 공 주도 는 주체‘
독자 자에 개인 보를 이 는 경우 다고 보아야 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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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구 이 구라고만 다 개인 보 (2) (Friends, ‘ ’ ) (Friends-Related
가 자 앱에 이 는 과 원고가 아니라 이용자 이 이용Information) 3 (Users, ‘
자라고만 다 가 주도 것이다 즉 이용자는 ’ ) . , 계 이용 그인 이 그G ( ‘G
인이라 다’ ) 식 자 앱에 가입 여 이용 것 결 고 허가 요청 3 ‘
면에 허가 를 택함 써 보 이 주(Request for Permission)’ ‘ (Allow)’
도 인 사결 다 구는 자신 개인 보를 스를 통 여 이용자에게 . G
자 공 함 써 구 공개 범 에 라 이용자에게 그 보를 재( ‘ ’ )
공 있는 권 부여 것이고 이는 원고 데이 책 권리 , (Data Policy),
책임에 책 이 이라 다 등에 (Statement of Right and Responsibilities, ‘SRR’ )
해 충분히 고지 었 므 이용자는 자에게 재공 는 것이 허용 보를 , 3
자 앱에 이 것일 뿐이다 면에 원고는 사용자들이 자 앱 편리 게 이3 . G 3
용 고 그 자 앱에 나 계 경험 있도 돕 여 3 I V1
이라는 도구 인 페이스 를 개 도입 여 인 지원 것일 뿐이므 이 사( ) , ․
건 쟁 조항 주체가 없다.
개인 보를 자 공 는 행 에 해당 해 는 보통신 스 (3) 3
공자가 본래 개인 보 집 이용 목 범 를 어 보를 공 는 자 업 처․
리 이익 여 독자 개인 보를 이 는 경우여야 는데 원고 이 사,
건 행 는 단지 이용자가 자신 보 자신에게 공 구 보를 자 앱에 3
쉽게 이 있는 단 공 것일 뿐이다 직 인 개인 보 이 .
원고가 아니라 다른 주체인 이용자에 여 이루어 므 이는 개인 보 이 이 ,
보통신 스 공자 자 양자 간 계에 이루어지는 것 는 개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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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자 공 행 에 포 없다 이는 사 식 개인 보가 이 는 3 .
연락처 시지 사진 송 능 트 공 능 공 앨범 J , , , K , L
능 아웃룩 등 이 일 포워 능 연락처 캘린 동 능 명함 앱 등 , , M ,
다른 보통신 스 공자가 공 는 스 이 이 사건 타 스라 다 역( ‘ ’ )
시 이 사건 쟁 조항 재 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행 는 구 부 부여 개인 보 이 권 행사 는 이 (4)
용자 요청에 라 개인 보 처리자들 원고 자 앱 사이에 개인 보를 직 송( , 3 )
는 식 이루어 는데 이는 , 럽연합 이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라 다 조 에 여 인 고 있는 ‘GDPR’ ) 20 (Right to data portability) ‘개인
보 이동권이 행’ 사 것과 사 태이므 이는 이 사건 행 가 이 사건 쟁 조,
항 것인지 여부에 요 게 고 어야 다.
나 보주체인 구 동 불 요 )
이 사건 행 가 이 사건 쟁 조항 주체 행 요건 충족 다고
라도 법원 고 다, 2016. 8. 17. 2014 ****** 결 이 결이라 다 에 ( ‘N ’ )
면 이미 공개 개인 보를 보주체 동 가 있었다고 객 인 는 범 내
에 집 이용 공 등 처리를 는 보주체 별도 동 는 불 요 , ․ ․ 다
과 같 사 들 법리에 추어 보면 원고가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3
구 부 별도 동 를 는 것 불 요 다.
(1) 구 개인 보는 스에 자 입 여 공 것 공개G
개인 보에 해당 고 민감 보에 해당 지 않 며 구는 개인 보를 공 는 , ,
도를 가지고 이를 게시 것이다 구는 원고가 시 는 데이 책 공개 . , S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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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면 고객 게시 라이버시 어 면 공개 범 ’ , (Help Center) , ‘ ’ , ‘
인 면 등에 여 자신 개인 보가 구 계를 맺 이용자를 통해 자 ’ G 3
앱에 공 있 고지 았고 조 통 여 이용자에게 공 개인 보,
가 자 앱에 이 는 것 도 있었다 라 이 사건 행 는 구 동3 .
가 있었다고 객 인 는 범 내에 개인 보를 자에 공 는 경우에 3
해당 다.
이익 량 에 보 라도 구는 자신 개인 보를 스에 자 (2) , G
공 것인 원고는 모니 링 검 재 조 등 통 여 자 앱, , 3
에 사후통 를 실시 이용자 자 앱 자 앱이 구 개인 보에 , 3 3
근함 써 상당 편익 공 원고는 구에게 자 앱에 개인 보가 , 3
공 는 것 통 있는 도구를 공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행 ,
구 개인 보자 결 권이 침해 었다고 볼 없다.
이 사건 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2) ․
가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행 공 구 개인 보 일부는 이용 ) ①
자 개인 보 도 볼 있 에도 모 구 보에만 해당 다고 보았고, ② 미국
연 거래 원회 이 라 다 가 작 소장 이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 (
이 사건 소장이라 다 내용에 존 고 있 며 자 앱에 개인 보가 공‘ ’ ) , 3③
구 를 객 인 증거 없이 인 는 등, 그 가 는 구체 인 사실 계
를 게 인 여 재량권 일탈 남용 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이행 경우 원고 이익 게 침해 는 면 그 이 )
행 인 공익 보 효과는 미미 고 히 이용자가 자 앱이 공 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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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부실 를 겪게 고 이를 해결 여 다시 보를 이 는 시간과 노
자 여야 는 등 공익 침해 도가 상당 므 공익과 사익 량 면 이 ,
사건 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여 법 다.․
이 사건 시 명 처분 독자 법 3)
이 사건 시 명 처분 자 앱에 공 개인 보를 삭 는 안 고 ‘ 3
여 이행 여야 다 나항 시 조 를 이행 고 시 조 명 처분 통지를 ’( . ), ‘ ,
날 부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고에 출 여야 다 다항 는 부분 원고60 ’( . ) ,
가 자 앱 에 그들이 장 보 고 있는 개인 보 삭 를 요구 법 근거가 3 ․
없고 고가 간 내에 같 시 명 이행 는 것 객 불가능,
며 자 앱 사에 라 그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시, 3 ,
나 구체 어떠 식 고 라는 것인지 명 지 않고 특 어 있
지도 않 므 행 처분 법요건인 명 과 특 갖추지 못 여 법 다, .
이 사건 과징 처분 독자 법 4)
가 ) 구 보통신망법 조 항 64 3 1 4 , 구 보통신망 이용 진 보
보 등에 법 시행 통 개 것 이(2020. 8. 4. 30894 ,
구 보통신망법 시행 이라 다 조 항 본 에 여 ‘ ‘ ) 69 2 1 과징 산
이 는 매출액 이 사건 행 인 여 직 간 향 ‘ ’ ․
스 매출액 어야 는데 객 그 매출액 산 어 우므 ,
액과징 이 부과 어야 다.
나 ) 구 개인 보보 법규 에 과징 부과 송통(2020. 12. 10. 「 」
신 원회고시 폐지 것 이 구 과징 부과 이라고 다2020-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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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르면 이 사건 행 는 행 가 아니라 보통 행 에 해당 뿐이‘ ’ ‘ ’
고 원고는 고에게 허 보를 공 거나 고 조사를 해 지 않았 므 과,
징 가 사 에도 해당 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행 가 이 사건 쟁 조항 다고 라도 그 도가 )
지 않 이 사건 행 있는 매출액이 없는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 ,
과징 처분 원 에 여 법 다.
나 인 사실 .
원고 도입 운 1) I V1
가 원고는 자 앱이 사용자들 개인 보 등 공 아 ) 2007. 5. 24. 3 G
스 있도 그램 간 상 작용 돕는 인 페이스인 개 여 도입I V1
다 사용자가 그인 식 통해 자 앱에 가입 여 이용 . I V1 G G 3
그 앱 이용 는 사용자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구 개인 보 역시 자 앱G ( ) 3
에 함께 공 는 식 계 었는데 구체 인 구조 작동 는 다 과 같다,
이 이 사건 보이 과 이라 다( ‘ ’ ).
단계 원고 개발 및 도입<1 : , I V1 >
원고에 의하면 을 개발 도입한 주된 목적은 사용자들이 를 통해서 얻는 대표적인 , I V1 · G○
경험인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자신의 것들을 공유하는 경험 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 ’ G
비스 제 자 앱 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음( 3 ) .
단계 제 자 앱 항목 설정<2 : 3 , ‘Permission’ >
제 자 앱은 원고에게 개발자 등록을 하고 을 사용하여 앱을 개발함 이후 제 자 앱3 I V1 . 3○
은 원고가 웹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받을 개인정
보 즉 허가 항목을 선택함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친구의 개, ‘ (Per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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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지 운 고 버 다 과 같이 ) I V1 2015. 4. 30. , I
여러 차 출시 여 운 다 원고는 자 앱이 사용 여 이용자 구. 3 I V1
개인 보를 공 도 앱 개 여 운 는 것에 여 사 에 검토 는 과
지 않았고 다만 경 도입 에 는 자 앱에 심사를 통해 승, 2014. 4. I V2 3
인 앱만이 이용자 구 개인 보에 근 있도 조 다.
다 원고는 고 조사 과 에 공식 에 지원 ) ‘2015. 4. 30. I V1
단 여 자 앱에 구 개인 보가 공 지 않도 다고 나 이후 특3 ’ ,
자 앱 개 개 자 에 해 는 경 지 계속3 (68 , ’Whitelisted Developers‘) 2018. 6.
인정보도 선택할 수 있음).
단계 이용자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 가입<3 : , G 3 >
이용자는 여러 가지 가입 방식 예 직접 가입 다른 계정을 이용한 가입 중에 로( : , SNS ) G ○
그인의 방식을 선택하여 제 자 앱에 가입함3 .
단계 원고 이용자에게 화면 제시<4 : , ‘Request for Permission’ >
이용자가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에 가입하면 원고가 제작한 아래 화면이 이용G 3 , ○
자에게 노출됨 이용자는 열거된 허가 항목을 변경할 수 없음( ).
단계 이용자 선택<5 : , ‘Allow’ >
이용자는 허가하기 를 선택하면 제 자 앱을 이용할 수 있음 그렇지 않고 허가 안 ‘ (Allow)’ 3 ( ‘○
함 을 선택하면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을 이용할 수 없음(Don’t Allow)‘ G 3 ).
단계 친구 개인정보가 제 자 앱에 제공<6 : 3 >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및 친구의 개인정보 중 제 자 앱이 단계 에서 선택한 3 <2 >○
것이 을 통하여 제 자 앱에 제공됨I V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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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 여 이 사건 보이 과 과 동일 식 구 개인 보가 I V1
공 것 다.
이 사건 보이 과 통 여 자 앱에 공 구 개인 보 2) 3
가 원고 개 자 가이드 미국 조사결과에 르면 자 앱 ) ‘I V1 ’ FTC , 3 I
통 여 원고 부 다 과 같 이용자 구 개인 보에 근 권 V1
공 있도 개 있었다 이 사건 보이 과 단계( <2 >).
나 원고가 공 는 스 다른 사람들이 사용 는 앱 ) G ‘ (Apps Others
도구에 르면 자 앱 원고 부 구 다 과 같 개인 보를 공 Use)’ , 3
있다고 어 있다.
이 사건 보이 과 통 여 자 앱에 개인 보가 공 구 규모 3) 3
가 자 앱 앱 경우 ) 3 P(Q )
미국 국 과 자인 가 운 는 회사인 이 이라 다 는 (1) O P( ‘P’ ) I V1
소개 프로필 정보( ) 생일 가족 결혼 연애 상태/
학력 경력 활동 심사 좋아하는 것, , 내 웹사이트
내가 온라인인 경우 내 타임라인 게시물 출신지
거주지 심 있는 성별
(Default Off)
종교 과 정치 성향
(Default Off)내 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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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자 앱인 앱 이 앱이라 다 개 고 경부 3 Q ( ‘R ’ ) , P 2013. 11.
경 지 앱 운 면 그인 식 이용 가입 스를 통 여 2015. 12. R G
이 사건 보이 과 거쳐 구 개인 보를 공 았다.
민국에 는 명 사용자 이용자 가 앱 사용 고 원고는 (2) 184 G ( ) R ,
민국에 명 구 개인 보가 앱에 공 것 추산 다 앱에 85,709 R . R
공 구 개인 보 는 이름 별 등 공개 생 월일 거주 도시 구가 , , , ,
태그 사진 구가 좋아요를 른 페이지 등이 있다, .
가 출시 자 원고에게 앱 리뷰를 요청 나 원고 (3) P 2014. 4. 30. I V2 ,
는 앱 리뷰 결과 앱이 공 개인 보가 이용자 앱 내 경험 개 에 용 지 R ‘ ’
않 것이라는 이 그 요청 거부 다 그러나 이 는 . P I V1 I V2
간인 부 지 계속해 앱 사용자인 이용자 그리고 2014. 4. 30. 2015. 4. 30. R ,
그 구 개인 보를 공 았다.
국 언 는 이 앱 통 여 사용자 부 취득 (4) S 2015. 12. 11. ‘P R G
개인 보를 부 군사 업 를 행 는 회사인 에 달했 있, , T U
다는 사를 보도 고 이에 원고는 이 스 책 ’ , 2015. 12. 17. P G
다는 이 스에 앱 지시 다G R .
나 자 앱 앱 경우 ) 3 V(W )
데이 분 고객 리 솔루 등 개 공 는 회사인 주식회사 (1) SNS , ․
이 라 다 는 앱 운 면 부 그인 식 이용 가입 V( ‘V’ ) W 2012. 5. G
스를 도입 고 이 사건 보이 과 통 여 구 개인 보를 공 았다, .
는 경부 경 지 소 업청 소 진흥원 지원 (2) V 2012. 10. 2013.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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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용역인 라인 소 트워크 사용자 사회 향 분 R&D ‘
용 라인 고 시스 구축 과 를 행 고 업들 상 사용자 ’ , G
데이 를 실시간 분 여 업들이 에 잠재 고객 특 악 있게 SNS
해주는 소 분 스인 를 공 다 는 앱 사용 이용자 그 ‘AA’ . V W
구 개인 보를 공 아 과 를 행 거나 스를 공 는 데 용AA
다.
가 출 자료 등에 르면 민국에 는 명 사용자 이용 (3) V , 81,528 G (
자 가 앱 사용 고 민국에 약 만 명 개인 보가 공 사용) W , 325 (= G
자 명 이용자 명 구 개인 보가 앱에 공 것 추산3,333,028 81,528 ) W –
었다.
원고 허가 요청 데이 책 등 고지 4)
가 자 앱 사용자 이용자 에 허가 요청 ) 3 ( )
사용자가 자 앱에 그인 식 가입 고 원고는 그 (1) G 3 G ,
사용자에게 자 앱이 구 개인 보에 근 는 것 허가 것인지 여부를 는 ‘ 3 ’
‘허가 요청 면 작 구 여 노출시 다 이 사건 보(Request for Permission)’ (․
이 과 단계<4 >).
그인 식 자 앱 사용 는 이용자가 면에 (2) G 3 허가 ‘
를 택 면 이 사건 보이 과 단계 원고 버에 장 어 있(Allow)’ ( <5 >),
이용자 그 구 개인 보가 자 앱에 공 었다 이 사건 보이 과 3 (
단계 이용자는 허가 를 택 여야만 자 앱 사용 있었고 그 지 <6 >). ‘ ’ 3 ,
않고 그인 식 자 앱 사용 있는 법 없었다G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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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같 식 구 개인 보가 자 앱에 공 는 것과 (3) 3
여 구에게 개인 보를 공 는 자 공 는 자 개인 보 이용 목 공, ,
는 개인 보 항목 개인 보를 공 는 자 개인 보 보 이용 간 시,
면 등 통해 안내 거나 허가 요청 면과 동일 거나 사 태 동‘ ’
를 요청 사실 없다.
나 스 가입 개인 보 처리 침 ) G
민국 사용자가 스를 이용 해 는 명 이 일 번 (1) G , ,
생 월일 별 등 입 고 가입 버튼 러 가입해야 는데 원고는 , , ,
보를 입 는 면 아래에 가입 를 클릭 시면 이용 약 에 동 며 쿠키 사‘
용 포함 데이 사용 책 데이 책 말 다 이 같다 지 신 것 ( . )
간주 니다라는 구를 노출시키고 이용약 쿠키 사용 데이 사용 책 클릭’ , ‘ ’, ‘ ’, ‘ ’
는 경우 업 면 통해 각각 내용 인 있도 다.
원고는 부 는 같이 에 가입 는 차에 (2) 2011. 3. G ‘I agree to X’s
를 체크 도 는 면 추가Privacy Policy’ ‘I agree to X’s Terms of Service’
고 그 면에 시 는 내용 당시에 시행 이 데이 책 , (Data Policy)
이었다 데이 책 주요 내용 다 과 같다SRR . 2013. 11. 15. SRR .
면에 타 웹사이트 앱 항목 클릭 는 경우 다 과 같 다른 ‘ ’ , ‘
웹사이트 앱이라는 목 면이 나타나는데 그 이 사건과 는 부분 ’ ,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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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 개인 보 공 안내 ) G
원고는 사용자가 자신 개인 보 작 게시 등 공개 범 를 (1) G
체 공개 구만 아는 사람 외 구 나만 보 등 있는 ‘ ’, ‘ ’, ‘ ’, ‘ ’
뉴를 공 고 그 변경 있는 다 과 같 도구 공개 범 인 도 , (‘ ’)
공 다 구 개인 보는 구가 공개 범 를 체 공개 경우뿐만 아. ‘ ’
니라 구만 경우에도 이 사건 보이 과 통 여 자 앱에 공‘ ’ 3
었다.
원고는 사용자가 사용 지 않는 자 앱에 공 있는 개인 보 (2) G 3
범 를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 는 앱 도구를 공 는데 그 면 ‘ ’ ,
다 과 같다 면에 보는 같이 심 있는 별 종 과 향 등 일부 ( , ‘ ’, ‘ ’
항목 외에는 부분 항목이 본 체크가 어 있었다 도구는 이용자들이 ). ‘
사용 앱 보를 가 는 법이라는 뉴 속 는 경우에만 공 었는데’ , G
사용자가 이에 근 해 는 스 면 공개 범 고 앱 웹사G ‘ -> , ,
이트 리 이용자들이 사용 앱 보를 가 는 법 리 -> “ ”’
버튼 클릭 여야 했다.
원고는 사용자에게 다 과 같 앱 러그인 웹사이트 끔이라는 도구 (3) G ‘ , , ’
를 공 고 사용자가 도구에 랫폼 끄 를 클릭 경우 자 앱 등 , G ‘ ’ 3
이용 없게 다 이용자가 도구 면에 근 여 랫폼 끄 를 클릭 지 않. ‘ ’
는 본 랫폼 어 있는 상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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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부 신규 이용자들이 그인 는 과 에 시 는 (4) 2012 G
면 라이버시 앱 이용 는 법에 여 명 는 라이버G ‘
시 어 를 도입 는데 그 면에는 구 는 자가 자신들이 사(Privacy Tour)’ , ‘ 3
용 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가지고 갈 있는 보를 포함 여 가 어떠 보에
근 있는지 통 요라고 재 어 있다’ .
이 사건 행 에 외국 재 사 5)
가 국 )
국 개인 보 보 원회 이 라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 에 여 만 운드 벌 부과 통지) 2018. 10. 24. 50
를 는데 그 결 이 사건과 는 주요 부분 취지는 다 과 같다, .
나 이탈리아 )
이탈리아 개인 보 감독 당국인 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이 라 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 에 여 지 Personali( ‘GPDP’ ) 2019. 6. 14.
명 과징 등 처분 내 는데 그 결 이 사건과 는 주요 부분 ,
취지는 다 과 같다.
다 미국 )
미국 부 이 사건 행 에 여 동 결 체결 (FTC) F 2012. 7. 27.
는데 미국 부 는 경 이 동 결 연 거래 원회법 , (FTC) 2019 F
다는 이 럼 아 특별구 법원에 이 사건 소장 출 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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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후속 , F ‘Stipulated order for civil penalty, monetary judgment and
동 결 체결 다 자 동 결 이 사건 소injunctive relief’( ) . 2012. 7. 27.
장 내용 이 사건과 는 주요 부분 취지는 다 과 같다.
자 동의의결<2012. 7. 27. >
이 사건 소장< >
는 개인정보 보호 바로가기 도구 는 사용자가 이 도구에 도달하기 해 선45. X
택한 경로를 따라 비공개 게시물이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공유될 수 있음3
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는 비공개 게시물을 친구와 공유하면 가 해당 게시물을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48. X X 3
발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는 정보 페이지에서 친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가 해당 정보를 친구 앱의 50. X X
제 자 앱 개발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3 .
는 한 향을 받는 친구가 앱 설정 페이지에서 찾은 설정을 찾아 옵트아웃51. X
하지 않는 한 향을 받는 친구의 프로필 정보를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3
공유하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오도했습니다.
기본 으로 향을 받는 친구 데이터의 모든 범주는 종교 과 정치 성향 60. “ ”
심 있는 성별 을 제외하고 이를 요청한 타사 개발자와 공유되도록 설정되었“ ”
습니다.
이 사건과 련된 모든 시간 동안 매우 은 비율의 사용자만이 이 기본 설정을 61.
선택 해제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앱 설정 페이지에서 의 플랫폼 설정을 선택 해제하여 가 62. X “ ” X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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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내지 증 가 내[ ] , 1, 3, 4, 6 10, 18 21, 28 , 1
지 증3, 6, 11, 12, 14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 ) 각 재
상 변 체 취지,
다 이 사건 처분사 존부 .
이 사건 쟁 조항 용 요건 개 1)
이 사건 쟁 조항 보통신 스 공자가 이용자 개인 보를 자에게 3
공 면 일 경우 외에는 개인 보를 공 는 자 개인 보를 공 는 ‘ , ① ②
자 개인 보 이용 목 공 는 개인 보 항목 개인 보를 공 는 자 , , ③ ④
개인 보 보 이용 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 를 아야 다고 규 고 있’
다 이 동 를 이용자에게 알 야 가지 사항 통틀어 법 고지사( 4 ‘
항이라 다’ ).
즉 개인 보를 자에게 공 는 행 가 이 사건 쟁 조항에 재 상 , 3
이 해 는 개인 보를 자에게 공 는 주체가 보통신 스 공자여3①
야 고 이 주체 요건이라 다 개인 보를 자에게 공 는 행 가 있어야 ( ‘ ’ ), 3②
며 이 행 요건이라 다 개인 보를 자에게 공 이용자 동 를 ( ‘ ’ ), 3③
지 않아야 므 이 동 요건이라 다 이 에 차 살펴본다( ‘ ’ ), .
이 사건 쟁 조항 주체 요건 충족 여부 2)
앞 인 사실 계 앞 든 증거들에 갑 증 각 재 29, 30 변
습니다 그러나 이 게 하면 사용자는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으로 . X .
이 설정은 켜져 있으며 는 친구 앱의 타사 개발자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 ” X
할 수 있습니다.
- 18 -
체 취지를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원고는 개인 보를 , ‘
자에 공 는 보통신 스 공자 이 사건 쟁 조항 주체에 해당 다고 3 ’
단 다.
가 구 보통신망법 보통신 스 공자는 이용자 개인 보를 보 고 )
건 고 안 보통신 스를 공 여 이용자 권익보 보이용능 향
상에 이 지 여야 여야 는데 구 보통신망법 조 항 보통신 스 공( 3 1 ),
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 를 아 이용자 개인 보를 집 이용 있고․
조 항 개인 보를 처리 는 경우에는 개인 보 처리 침 여 이용자가 ( 22 1 ), ,
언 든지 쉽게 인 있도 공개 여야 뿐만 아니라 조 개인 보 ( 27 2)
분실 도난 출 조 변조 는 훼손 지 고 개인 보 안 보 ․ ․ ․ ․
여 리 조 를 여야 다 조 고 규 고 있다 조항 내용( 28 ) . ․
에다가 원고는 주 사용자들이 스를 통 여 공 개인 보를 이용 여 G G
고주들 부 가를 고 맞춤 고를 보게 함 써 매출 생시키는
여 보면 보통신 스 공자인 원고는 사용자들 개인 보를 집 이용, G ․
면 이를 보 리 는 주체라고 이 타당 고 그 이 사건 보이 과 , ․
통 여 자 앱에 공 구 개인 보 역시 원고가 보 리 는 개인 보에 3 ․
해당 다.
나 원고 이 사건 행 는 자 앱이 사용자들 개인 보 등 공 아 ) 3 G
스 있도 그램 간 상 작용 돕는 인 페이스인 개 도입I V1 ․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용자 이용자 가 그인 식 통해 자 앱에 가. G ( ) G 3
입 여 이용 그 앱 이용 는 이용자 본인 개인 보뿐만 아니라 그 구 개
- 19 -
인 보 역시 자 앱에 함께 공 는 식 계 여 운 고 이 사3 I V1 ,
건 보이 과 에 자 앱 사 에 택 항목에 해당 는 원고 버에 3 ,
장 구 개인 보를 공 았다.
다 이 사건 보이 과 구체 살펴보면 원고가 이용자 구 개 ) ,
인 보가 자 앱에 이 있는 장 인 개 여 운 면 단3 I V1 (<1
계 자 앱이 원고에게 개 자 등 후 원고가 공 는 개 자 이용>), 3
여 원고 부 개인 보인 허가 항목 택 고 단계 이 ‘ (Permission)’ (<2 >.
이용자 개인 보뿐만 아니라 구 개인 보도 함께 택 었다 원고는 이용자가 ),
그인 식 자 앱에 가입 단계 허가 요청G 3 (<3 >) ‘ (Request for
면 구 여 이용자에게 노출시 며 단계 이용자가 허가Permission)’ (<4 >), ‘
를 택 면 단계 원고 버에 장 구 개인 보가 자 앱 (Allow)’ (<5 >) 3
공 었다 단계(<6 >).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집 여 리 는 구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3
도 는 장 를 개 여 도입 것에 나아가 이용자가 그인 G
식 자 앱에 가입 고 구 개인 보 공에 허가 면 3 ‘ ’
직 작 여 노출시키는 등 구 개인 보가 자 앱 이 는 이 사건 , 3
보이 과 사용 여 앱 개 고 공 개인 보를 사 에 택(I V1 )
자 앱과 함께 극 체계 주도 다 라 원고 주장과 같이 보통신3 , .
스 공자가 이 사건 쟁 조항 주체가 있는 경우를 개인 보 공 주‘
도 는 경우 엄격 게 해 라도 원고는 여 히 이 사건 쟁 조항 주체라고 ’ ,
이 타당 다.
- 20 -
라 원고는 스스 데이 책에 회원님이 계 이용해 웹사이트에 그 ) ‘ G
인 는 등 앱과 연결 계를 맺 면 원고는 그 앱에 회원님 사용자 아이 공개
보를 포함 본 보를 공̇̇ 다는 사용 고’ , 경 도입 에2014. 4. I V2
자 앱에 심사를 통해 승인 일부 앱만이 이용자 구 개인 보에 3
근 있도 조 도 이 역시 자 앱에 개인 보를 공 것인지를 , 3
결 는 주체는 원고임 뒷 침 다 편 이 사건 행 에 여 구 동 를 . ‘
지 않고 자 앱에 구 개인 보를 공 다는 등 이 원고 등에게 재3 ’
를 가 외국 사 국 이탈리아 미국 자 동 결 나 ( ICO, GPDP, FTC 2012. 7. 27. )
원고가 출 워싱 고등법원 결 캐나다 연 법원 결 갑 D.C. ( 29, 30
증 에 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보이 과 에 주체 인 역 )
고 있고 이 사건에 원고가 주장함에 라 논 고 있는 보 공 행 주, ‘
체가 구인지 원고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 는 면 인 쟁 이 지도 않 것 ( )’
보인다.
마 이에 여 원고는 개인 보 공 주도 주체는 그인 식 ) , G
자 앱에 가입 것 결 고 허가 를 택 는 단계 등 이 사건 보이 3 ‘ ’ (<5 >)
과 에 주도 인 사결 이용자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 주장 나 다,
과 같 이 아들일 없다.
이용자가 자 앱에 가입 당시 그인 식 택 는 주 이 (1) 3 G
는 별도 아이 번 등 생 거나 자 앱 자체에 개인 보를 다시 입, , 3
지 않고 보다 간편 게 자 앱에 가입 여 그 스를 이용 는 것이다 그 과3 .
에 이용자가 스를 통 여 공 거나 구 부 공 개인 보가 G
- 21 -
자 앱에 공 써 원고 주장과 같이 이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 여 공3 ( ) ‘
는 경험 다른 스 자 앱 가지고 간다는 사는 보충 인 것에 불과 경( 3 ) ’
우가 부분일 것이다 군다나 이용자가 그인 식 자 앱에 가입 면 . G 3
이용자 자신이 직 스를 이용 면 공 개인 보가 자 앱에 공 리‘ ’ G 3
라는 것 어느 도 상 있 지언 그 구 개인 보 지 자 앱에 , ‘ ’ 3
공 다는 것 지 상 는 어 우므 어도 구 개인 보 부분에 여는 이,
용자가 원고에게 개인 보 공 요청 는 법 이 사건 보이 과 에 참여
다고 평가 도 없다 히 원고에게 구 개인 보 공 요청 주체는 ( I V1
통 여 공 보를 미리 택 뿐만 아니라 개인 보를 공
써 직 인 이익 얻는 자 앱이라고 이 타당 다3 ).
원고가 데이 책 이 사건 보이 과 단계 에 이용자에 (2) , SRR, ( <4 >
게 노출시킨 허가 면 등 통 여 이용자에게 자 앱이 구 개인 보에 ) ‘ ’ ‘ 3
근 있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시 고 이용자가 이를 지 여 랫폼’ ,
끄거나 그인이 아닌 다른 식 자 앱에 가입 여 이용 는 법 G 3
택 는 것이 가능 다고 라도 앞 본 같이 이용자 는 구 개인,
보 지 자 앱에 공 다는 것 지 쉽게 상 없었고 이용자가 이를 어3 ,
풋이나마 알 있었다고 라도 이미 자 앱에 가입 그인 식 이3 G
용 마 고 그 가입 차를 진행 인 상태에 이 사건 보이 과 단( <3
계 이후 이용자 자신과는 직 인 이 없 뿐만 아니라 그인 식 통> ) G
여 자 앱에 가입 고 는 과 에 부 생 는 결과에 불과 구 3 ‘
개인 보 자 앱 공 식 나 지 단계 에 허가 가 아닌 허가 안3 ’ <4 > ‘ ’ ‘
- 22 -
함 택 여 그 차를 단시킬 것 도 어 다 이용자가 허가 를 ’ ( ‘ ’
택 지 않 면 그인 식 자 앱에 가입 여 이용 는 것 자체가 불가능 G 3
사실 앞 본 같다 엇보다 원고는 이용자가 허가 를 택함 써 이용). ‘ ’
자 자신과 구 개인 보가 포 자 앱에 이 도 뿐 열거3 ,
허가 항목 변경 있도 는 등 개인 보가 일부만 이 거나 이 지 않
는 법 그인 식 G 자 앱 이용 있는 안 이용자에게 마3
해주지 않았다.
이용자 객 인 행 를 놓고 보 라도 이 사건 보이 과 원고 (3) ,
자 앱이 원고가 보 리 는 개인 보가 통 여 자 앱에 공 는 3 I V1 3․
시스 미리 구축해놓 면 이용자는 그인 식 자 앱에 가입 는 과, G 3
에 단 히 원고가 공 는 면 허가 를 클릭 는 것일 뿐이다 이용자 ‘ ’ .
같 행 는 이 사건 보이 과 에 동 이고 부차 인 역 는 것
에 불과 므 이용자가 자 그인 식 택 다거나 이용자 , G
행 가 있어야만 개인 보가 자 앱에 이 는 것이 사실이라고 라도 이는 3
결국 원고가 계 여 공 도 체 공 요소 나에 불과 뿐(process)
이므 그것이 앞 본 같이 보통신 스 공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 조항
주체가 있 도 이 사건 보이 과 에 주도 인 역 행 다
는 뒤집 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단 다.
이 사건 쟁 조항 행 요건 충족 여부 3)
가 법리 )
구 보통신망법 조 에 말 는 개인 보 자 공 본래 개 24 2 ‘ 3 ’
- 23 -
인 보 집 이용 목 범 를 어 그 보를 공 는 자 업 처리 이익 ․
여 개인 보가 이 는 경우를 말 다 어떠 행 가 개인 보 공인지는 개.
인 보 취득 목 과 법 가 여부 보주체 는 이용자 개인 보 보 , ,
요 에 미 는 향 이러 개인 보를 이용 요가 있는 자가 실질
구인지 등 종합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도 결 등( 2017. 4. 7. 2016 13263
취지 참조).
나 구체 인 단 )
앞 인 사실 계 앞 든 증거들에 갑 내지 내지 5, 11 17, 23, 25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27
합 면 원고가 구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행 는 이 사건 쟁 조항에 , 3
말 는 개인 보를 자에게 공 는 행 에 해당 다고 단 다‘ 3 ’ .
앞 본 같이 이 사건 보이 과 주도 주체는 이용자가 아 (1)
니라 원고이므 이 다른 에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는 행 를 주, 3 ‘ ’
체가 이용자이므 원고는 공 행 를 지 않았다는 취지 원고 주장 나‘ ’
아가 살 요 없이 아들일 없다.
사용자가 원고 버에 개인 보를 입 면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 (2) G
있도 는 스를 공 는 것이 원고가 개인 보를 집 이용G ․
는 주 목 이라고 있다 그런데 구 입장에 는 구 자신이 존에 에 . , G
구만 여 공 것 포함 여 이용자에게 공 었 뿐인 개인 보가 ‘ ’
구 계인 이용자가 자 앱에 가입 포 그 자 앱에 이 는 것 3 3
구가 결 개인 보 이용 목 범 를 명 게 어 는 것이다 나아가 자 . 3
- 24 -
앱 원고 부 이 구 개인 보를 원래 이 개 도입 목 인 이용I V1 ‘․
자 앱 내 경험 공 상 없는 리 목 업 매용 고 마 분 모’ , ․
델 작 목 등 자 용 이는 자 앱 업 처리 이익 , 3
여 개인 보가 이 는 경우에 해당 다.
원고는 이 사건 쟁 조항에 재 상이 지 않는 이 사건 타 (3)
스 컨 연락처 시지 사진 송 능 트 공 능 , J , , , K , L
공 앨범 능 아웃룩 등 이 일 포워 능 연락처 캘린 동 능, , M ,
명함 앱 등 역시 이 사건 보이 과 과 사 식 개인 보가 이 다고 주
장 다.
그러나 이 사건 타 스 경우에는 보통신 스 공자가 지 이용
자들 편 를 해 마 인 장 에 여 이용자가 주도 여 개인
보를 주고 사 그러 행 를 는 태임이 분명 면 이 사건 보이 ,
과 경우 이용자는 단 히 G 그인 식 간편 게 자 앱에 가입 여 이용 3
는 것이 주 도 뿐이고 개인 보 공에는 동 이고 부차 인 역 만
인 장 를 마 이후에 실 개인 보가 이 는 과 에 이 사건 ,
타 스 경우 보통신 스 공자가 별다른 역 행 지 않는 면 이 사
건 보이 과 경우 원고는 허가 요청 면 작 구 여 이용자에게 노출‘ ’ ․
시키고 자 앱과 사 에 조 계획에 라 그에게 직 개인 보를 이 는 등 , 3
훨씬 극 인 역 행 등에 추어 보면 양자는 명 게 구별 다 라 , (
다른 보통신 스 공자가 이 사건 타 스를 공 행 가 이 사건 쟁 조항
용 상이 다고 볼 는 없 므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 효 이 ,
- 25 -
지 다고 라도 국내 산업 에 막 향 미 것이라고 단 도 IT
어 다 이 사건 쟁 조항 ). 용 상인 개인 보 자 공 행 를 다른 주체 이‘ 3 ’ (
용자 등 행동이 개입 지 않 채 보통신 스 공자가 단독 자에 ) 3
개인 보를 공 는 경우 여 해 근거도 부족 다.
원고는 구 개인 보가 곧 이용자 개인 보라거나 구가 이용자에 (4) ,
게 개인 보 이 권 부여 다는 에 구 개인 보가 자 앱에 , 3
공 것 이용자가 개인 보 이동권 행사 결과일 뿐(Right to data portability)
이라는 취지 주장 나 다 과 같 이 아들일 없다, .
가 원고 이 부분 주장이 근 들어 해외에 논 어 국내에도 신용 ( )
보 이용 보 에 법 조 에 개인신용 보 송요구권이라는 명칭( 33 2) ‘ ’
도입 도 개인 보 이동권과 여 경청 요가 있는 것 사실이나‘ ’ ,
이 같 개인 보 이동권이 보통신 스 법 에‘ ’ 도입 어 권리 주체
내용 등이 구체 해지지 아니 이상 이를 이 이용자가 구 개인 보,
를 자 앱에게 송 여 것 원고에게 요구 권리를 행사 것이라고 평가 3
는 없다.
나 ( ) 자 앱이 원고 부 공 구 개인 보에는 이용자 는 아3
런 직 인 이 없는 구 독자 인 보도 다 포함 어 있 므 구
개인 보가 곧 이용자 개인 보라고 볼 없고 보주체란 처리 는 보에 , ‘ ’ ‘
여 알아볼 있는 사람 그 보 주체가 는 사람 말 므 구 개인 보 ’ [
보 법 법 개 것 조 구 개인(2020. 2. 4. 16930 ) 2 3 ]
보에 보주체가 구가 아니라 이용자라고 볼 도 없다 나아가 구가 . G
- 26 -
에 자신 보를 이용자 등이 볼 있도 자 공 것이라고 라도,
이는 본 자신 보에 공 내지 공 도를 ( ) 轉傳 도
것일 뿐 보 포 처분 권 부여 것이 아니고, 구가 공개 범 를 체 ‘
공개 경우뿐만 아니라 구만 경우에도 그 보가 자 앱에 ’ ‘ ’ 3
공 이상 구가 스에 가입 는 단계 등에 이용자에게 개인 보 이 , G
권 부여 다고 볼 도 없다.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보주체인 구 동 가 요 지 여부 4) 3
가 법리 )
(1) 인간 존엄과 가 행복추구권 규 헌법 조 에 도출, 10 1
는 일 인격권 헌법 조 사생 과 자 에 여 보장 는 개인17
보자 결 권 자신에 보가 언 구에게 어느 범 지 알 지고 이용
도 것인지를 그 보주체가 스스 결 있는 권리이다 개인 보자 결.
권 보 상이 는 개인 보는 개인 신체 신 사회 지 신분 등과 같이 개, , ,
인 인격주체 특징짓는 사항 그 개인 동일 식별 있게 는 일
체 보라고 있고 드시 개인 내 역에 속 는 보에 국 지 아,
니 며 공 생 에 었거나 이미 공개 개인 보 지 포함 다 그러 .
개인 보를 상 조사 집 보 처리 이용 등 행 는 모 원 ․ ․ ․ ․
개인 보자 결 권에 에 해당 다 법원 고 다( 2014. 7. 24. 2012 49933
결 등 참조).
구 (2) 보통신망법 보통신 스 공자는 이용자 개인 보를 집, ․
이용 면 개인 보 집 이용‘ ․ 목 집 는 개인 보 항목 개인 보 보 , ,
- 27 -
이용 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 를 아야 고 조 항 이용자 개’ ( 22 1 ), ․
인 보를 자에게 공 면 일 경우 외에는 법 고지사항3 ( 개인 보를 ①
공 는 자 개인 보를 공 는 자 개인 보 이용 목 공 는 개인 보 , , ② ③
항목 개인 보를 공 는 자 개인 보 보 이용 간, ④ 이용자에게 알리고 )
동 를 아야 다 조 항 고 규 고 있다 구 보통신망법 조 는 ( 24 2 1 ) . 26 2
이용자 부 동 를 는 법 개인 보 집매체 업종 특 이용자 ,
등 고 여 통 도 임 고 있다 이에 라 구 보통신망법 시.
행 조 항 보통신 스 공자가 동 를 는 법 나 인 12 1 ’
사이트에 동 내용 게재 고 이용자가 동 여부를 시 도 는 법 ‘( 1 )
들면 보통신 스 공자 등 동 를 얻어야 사항 이용자가 명 게 인, ’
지 고 인 있도 시 여야 다고 규 고 있다‘ .
이러 법 규 언 체계 취지 등에 추어 보면 보통신 스 , ․ ․
공자가 이용자 부 개인 보 집 공에 여 구 보통신망법에 라 법 ․
동 를 여는 이용자가 개인 보 공에 결 권 충분히 자 롭게 행,
사 있도 보통신 스 공자가 미리 해당 인 사이트에 통상 이용자,
라면 용이 게 법 고지사항 구체 내용 알아볼 있 도 법 고지사항
부를 명 게 게재 여야 다 아울러 법 고지사항 게재 는 부분과 이용자 . ,
동 여부를 시 있는 부분 게 여 이용자가 법 고지사항 인
지 여 인 있는 상태에 개인 보 집 공에 동 여부를 단 ․
있어야 고 그에 른 동 시는 이용자가 개인 보 집 공에 동 를 , ․
다는 명 인식 에 행 여질 있도 그 실행 법이 마 어야 다 법원 (
- 28 -
고 결 등 참조2016. 6. 28. 2014 2638 ).
편 이미 공개 개인 보를 보주체 동 가 있었다고 객 인 (3)
는 범 내에 집 이용 공 등 처리를 는 보주체 별도 동 는 ․ ․
불 요 다고 보아야 것이다 그리고 보주체 동 가 있었다고 인 는 범 .
내인지는 공개 개인 보 격 공개 태 상 범 그 부 추단 는 보, ,
주체 공개 도 내지 목 뿐만 아니라 보처리자 보 공 등 처리 태 그 ,
보 공 인 여 공개 상 범 가 원래 것과 달라 는지 그 보 공이 ,
보주체 원래 공개 목 과 상당 이 있는지 등 검토 여 객 단
여야 것이다[ 법원 고 다 결 결 등 참조2016. 8. 17. 2014 ****** (N ) ].
그러나 개인 보 자 공에 규 보주체 개인 보자 결 (4) 3
권 에 근거가 므 보통신 스 공자가 개인 보를 자에 공, 3
함에 있어 는 어 지나 구 보통신망법 조 항에 른 보주체 동24 2 1
를 는 경우가 원 인 모습이 어야 고 보주체 동 가 없는 개인 보 ,
자 공 외 만 인 어야 므 그 요건 가 엄격히 해 어야 3
다 법원 고 도 결 취지 참조( 2023. 6. 29. 2018 1917 ).
나 구체 인 단 )
앞 인 사실 계 앞 든 증거들에 변 체 취지를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자 앱에 공 개인 보가 구 스스, 3
이미 공개 개인 보라고 라도 이를 고 이 사건 쟁 조항에 요구 는 ,
법 고지사항 명 인식 내지 상 가능 추 동 라고 평
가 는 없 므 원고가 그 개인 보를 이 사건 보이 과 통해 자 앱에 , 3
- 29 -
공 행 는 보주체인 구 별도 동 를 지 않 라도 구 동 가 있었다
고 객 인 는 범 내에 해당 다고 보 어 다 라 원고가 구 동.
없이 그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것 구 개인 보자 결 권 침해 3
법 행 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원고 주장과 같이 구가 에 공 개인 보가 이미 공개 개 (1) G ’ ‘
인 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라도, 공개 개인 보도 개인 보자 결 권에
해 보 상이 고 개인 보를 스스 공개 경우에도 해당 개인 보 처리는 여,
히 보주체 통 에 있어야 다.
이 사건 쟁 조항에 면 개인 보를 자에 공 면 법 고지사 (2) 3
항 개인 보를 공 는 자 개인 보를 공 는 자 개인 보 이용 목( , , ① ② ③
공 는 개인 보 항목 개인 보를 공 는 자 개인 보 보 이용 간, )④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 를 아야 고, 보통신 스 공자는 법 동
를 여 미리 용이 게 법 고지사항 구체 내용 알아볼 있 도
법 고지사항 부를 명 게 게재 여야 다 라. 이미 공개 개인 보를 ’
보주체 동 가 있었다고 객 인 는 범 내에 공 것인지 여부를 ‘
단 에도 개인 보가 자에 공 당시 해당 보주체가 개인 보가 자에 , 3 3
공 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가지 법 고지사항에 여 어느 도 인식4
있었는지 여부도 충분히 고 여 신 게 단 여야 다.
원고는 스 데이 책 공개 범 면 앱 러그 (3) G , SRR, ‘ ’ , ‘ ,
인 웹사이트 끔 면 등에 여 구에게 그 개인 보가 구 계인 이용자를 통해 , ’
자 앱에 공개 있 고지 고 구는 조 통 여 이용자에게 공3 ,
- 30 -
개인 보가 자 앱에 이 는 것 도 있었다는 근거 구 3
동 가 있었다고 객 인 는 범 내에 그 개인 보가 자 앱에 공 3
것이라고 주장 다.
살 건 데이 책 타 웹사이트 앱 항목 다른 웹사이트 , (‘ ’ ‘① →
앱 면 에 면 이용자가 그인 식 통 여 자 앱에 가입 여 이용’ ) , G 3
면 구 별도 동 없이 공 는 구 보는 원 구 같 ( ) ( 3
자 앱 사용 는 사람이 구인지 악 여 구 아이 등에 고) ‘ ’ ,
구가 자신 좋아요 보를 이용자를 포함 구들만 볼 있도 ‘ ’ G
경우 자 앱 구가 아니라 이용자 에게 그 보 공 를 허락해달라고 3 “ ”
요청 있다고 재 어 있 뿐 구가 이용자 공 모든 개인 보가 공 ,
있다는 취지나 그 과 에 구 부 별도 동 내지 허락 는다는 취지
내용 견 없다 다 에 면 자 앱 다른 사람들 컨 . SRR , ‘ 3 (②
구 이 이용자 공 보에 근 고자 이용자 허락 요청 ) “ ”
있다는 취지 만 재 어 있어 보주체인 구 동 내지 허락 지는 않는다’ ,
는 에 여는 언 이 없다 라 구가 데이 책이나 지. SRR
다고 가 라도 그 구상 자신과 구 계인 이용자가 자 앱 사용 경우 , 3
구 자신 개인 보가 이용자가 아닌 구 자신 별도 동 내지 허락 없이 포( )
공 리라는 것 상 는 어 워 보인다.
다 공개 범 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 는 앱 도구 과 앱 ‘ ’ (‘ ’ ) ‘ , ③
러그인 웹사이트 끔 면 경우 이는 구 여 이용자가 자 앱에 가입, ’ , 3
여 이용 구 자신 개인 보가 공 는 것 있게 는 도구이 는
- 31 -
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 는 앱 도구 경우 구가 스 인 . ‘ ’ , G
면에 이에 근 해 는 여러 단계 버튼 차 클릭 여야 했고,
도구에 일부 항목 외에는 부분 개인 보 항목이 원 자 앱에 공3
는 것이 본값 어 있었 며 이는 보주체인 사용자 동 여부를 불( G
고 그 개인 보를 처리 고 보주체가 명 히 거부 사를 힌 경우에만 개인
보 처리를 지 는 이른 트아웃 식 채택 것 개인 보를 (Opt-out) , 3
자에 공 면 미리 보주체 부 동 를 도 이 사건 쟁 조항에 부합 지
않 지 여 다 그 면에 재 이 사용해 앱 이용 시에 공 가), ‘
능 보를 리 요라는 구 자체 미도 구에게 이 사건 보이 과 ’
사가 있는지 여부를 는 것인지 명 지 않다 앱 러그인 웹사이트 끔. ‘ , , ’
면 경우 구가 그 면에 랫폼 끄 를 택 경우에는 구 스스 도 , ‘ ’ G
그인 식 다른 웹사이트나 앱 이용 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 다는 취
지 것 포함 여 여러 가지 경고 시지가 노출 었 에 구가 면에
랫폼 끄 를 택 는 사실상 어 웠 것 보인다‘ ’ .
그 에 원고가 구를 포함 사용자들에게 시 각종 약 안 G ,
내 면 등 모 살펴보 라도 스에 해당 도구나 면에 근 는 것 자체, G
가 용이 지 않 원고가 시 각 구를 보 라도 구가 과연 이 사건 보이,
과 통 개인 보 포 인 공 사실 명 게 알 있었다거나 변
경 통 여 이를 있다는 취지라고 분명 게 이해 있었 지 인
등에 추어 보면 구가 이 사건 보이 과 충분히 미리 알고 이를 ,
있었다고 보 는 어 고 특히 구는 개인 보를 공 는 자인 자 앱이 구인지, 3 ,
- 32 -
자 앱이 개인 보를 이용 는 목 자 앱 개인 보 보 이용 간 등3 , 3
법 고지사항에 여 인식 없었 것 보인다 그 다면 이 사건 .
보이 과 통해 자 앱에 구 개인 보가 공 것이 보주체인 구 3
동 가 있었다고 객 인 는 범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 는 어 다
고 단 다.
이 사건 행 에 외국 재 사 를 살펴보 라도 국 는 구는 자 [ , ICO ‘ 3①
앱에 여 자신 개인 보가 집 다는 사실 알지 못했고 동 를 요청 사,
실도 없다 원고가 주장 는 식에 동 는 조 에 . Directive 95/46/EC 2 (h)
른 자 롭게 주어진 특 고지 사 시 볼 없 며 라 효 동’ , , ‘
라고 볼 없다고 결 고 이탈리아 는 그인 능 통해 자 ’ , GPDP ‘G 3②
앱 이상 이용자에게 원고가 집 개인 보가 부 송 도 는 것
외에 다른 안이 부여 지 않았 며 트아웃 식 통 부분 인 변경만 가능
는데 이 경우에도 송에 동 는 것이 본값 어 있었다는 에 개
인 보 송에 동 가 명시 이고 구체 이고 자 롭게 것 간주
없다고 결 며 미국 동 결 이 사건 소장에는 는 구 ’ , FTC ‘X③
개인 보에 근 해 자 앱 개 자가 구에게 직 권 요청 도 요구3
지 않았다 신 는 이용자가 부여 권 만 구 개인 보를 자동. X
보냈다 는 구가 이용자 개인 보를 공 면 가 해당 개인 보를 자 ’, ‘X X 3
앱 개 자 공 있다는 사실 구에게 공개 지 않았다 는 구가 ’, ‘X
페이지에 찾아 트아웃 지 않는 구 개인 보를 자 앱 개 자 3
공 는 본 사용 여 구를 도 다고 재 어 있는 그 공통 취’ ,
- 33 -
지는 원고가 시 각종 약 안내 면 등에도 불구 고 개인 보가 , 3
자 앱에 공 는 것에 여 구 동 가 있었다고 추단 어 다는 것이다.]
구가 스를 이용 면 공 보는 체 공개 경우에는 모 (4) G ’ ‘
든 사용자들 구만 공개 경우에는 구들 등 원 사람 공G , ’ ‘ G
상 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이 과 결과 .
원고가 개 도입 취지 같이 I V1 ․ 이용자 입장에 구 연결 여 공
는 경험 다른 스 자 앱 가 갈 있는 인 효과가 생 다고 ( 3 )
라도 이는 구 는 직 인 이 없다, . 군다나 자 앱 원고 부 공 3
구 개인 보를 개 도입 취지 용도 I V1 ․ 자 용
다 원고가 데이 랫폼 책 갑 증 등 통 여 자 앱 개인 보[ ( 21 ) ’ 3
를 앱 이용 는 컨 스트 내에 만 사용 있고 다른 목 이를 사용 고자
경우 실 사 동 를 얻어야 다고 명시 다고 라도 이는 히 ‘ , 3
자 앱이 원래 개인 보를 공 목 외 이를 악용 는 것에 원고
조 들이 불충분했 뒷 침 다]. 라 구 구 계인 이용자가 자 앱에 3
그인 식 가입 여 이용 구 자신 개인 보가 그 자 앱에 공G 3
는 것 구 원래 공개 목 과 상당 이 있다고 보 어 울 뿐만 아니
라 구 공개 도 내지 목 에도 부합 지 않는다 라 원고 주장과 달리 구, (
가 데이 책과 에 동 고 에 개인 보를 공 함 써 이용자에 보SRR G
재공 를 허용 는 향 개인 보자 결 권 행사 다고 볼 도 없다).
보주체인 구는 이 사건 보이 과 에 개입 지 않았고 이를 충분히 인지 ,
있었다고 보 도 어 우며 라 개인 보자 결 권 게 행사 없었,
- 34 -
다.
다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자 앱이 구 개인 보를 공 (5) , 3
써 얻 있는 이익이 그 인해 침해 는 보주체인 구 인격 법익에
여 우월 다고 볼 없다.
가 ( ) 자 앱에 공 구 개인 보가 보주체인 구 스스 3 G
스를 통 여 이미 공개 보라고 라도 라 구 보통신망법 조에 ( 23
말 는 민감 보에는 해당 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라도 앞 본 ‘ ’ ),
같이 특히 구만 공개 경우 원 사람 공 상 고 있( ‘ ’ )
다는 에 일 인이 일 근 있도 외부에 공개 매체에 공개 경
우 는 그 질 달리 다 나아가 개인 보에는 개 도입 목 인 . I V1 ․ 이용‘
자 앱 내 경험 공 이 있다고 보 는 어 고 히’ 자 앱에 여 3 악
용 험이 있거나 개인 사생 침해 있는 보 컨 구 이 보, ,
일 보 가족 계 계 도 종 등도 다 포함 어 있었, , , , 다.
나 결에 는 보주체가 공립 법 과 공 인 존재이 ( ) N
고 그 경 에 보는 공공 있는 개인 보라는 이 요 게 고 었는,
데 이 사건에 는 보주체인 구가 공 인 존재라고 볼 근거가 없 뿐만 아니라, ,
앞 본 그 구체 인 내용에 추어 볼 구 개인 보가 공공 과 공익 이 있다
고 평가 도 어 다 라 그 개인 보를 집 있는 알 권리나 이를 ( ’ ‘
는 보 용자 자 가 개인 보를 공 는 행 보 있
는 법 이익에 포함 다고 보 도 어 다 구 스스 해 다고 생각 거나 구).
는 없는 자 앱에 이용자가 가입함 써 구 보가 공 는 경우3
- 35 -
를 상 해본다면 원래 공개 목 과 상당 인 없 이고 공,
공 역시 인 없 이 욱 명 다 즉. , 구 개인 보가 구 본인 사
에 여 지 자 앱에 공 어야 공공 있는 개인 보라고 볼 없다3 .
다 자 앱 이 사건에 앱과 앱만 놓고 보 라도 ( ) 3 R W ,
공 구 개인 보가 약 만 명에 이를 도 다 자 앱 원고 330 . 3
책에 여 리 목 등 같이 공 많 구 개인 보를 용
고 구는 이 사건 보이 과 자체를 인식 지 못 여 이에 개입 없,
었 그 인 여 구 인격권이 게 침해 었다 같이 구 개인, .
보를 자 용 자 앱 리 목 등이나 이용자 자 앱이 이용자 3 , 3 ‘
앱 내 경험 공 를 통 여 얻 있는 편익 등이 구 인격 법익보다 우월 다’
고 볼 는 없다.
소결 5)
원고 이 사건 행 는 이 사건 쟁 조항 용 요건 모 충족 므 원고 ,
는 자 앱에 구 개인 보를 공 면 미리 구에게 법 고지사항 알리고 3
동 를 았어야 함에도 그러 동 를 지 않았고 이 사건 보이 과 에 추어 ,
볼 별도 동 를 지 않 라도 구 동 가 있었다고 객 인 는 범
내에 해당 다고 보 도 어 우므 이 사건 처분사 는 인 다 라 원고 , .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
법리 1)
재량행 에 사법심사는 행 청 재량에 공익 단 여지를 감안
- 36 -
여 법원이 독자 인 결 내리지 않고 해당 행 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
여부만 심사 게 고 사실 인과 평등 원 여부 등이 그 단 , ․
이 다 법원 고 결 등 참조 이러 재량권 일탈 남( 2005. 7. 14. 2004 6181 ). ․
용에 해 는 그 행 행 효 다 는 사람이 증명책임 진다 법원 ( 1987. 12.
고 결 등 참조 그리고 재 행 처분이 재량권 범 를 일탈8. 87 861 ).
거나 남용 는지 여부는 처분사 인 행 내용과 그 도 그 처분에 , ,
여 달 는 공익상 요 개인이 입게 불이익 이에 르는 사
등 객 심리 여 공익침해 도 처분 인 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
량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결 등 ( 2015. 12. 10. 2014 5422 ․
참조).
구체 인 단 2)
앞 인 사실 계 앞 든 증거에 변 체 취지를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원고가 출 증거만 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 법이 있다고 볼 없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 므 원고, , ․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가 사실 인 존부 )
(1) 구 개인 보가 곧 이용자 개인 보라고 볼 없 앞 본
같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용자 보 구 보가 일부 복 는 부분이 있다
고 라도 컨 계 보 등 이는 단 히 그 보 내용이 동일 것일 뿐( ) ,
보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자 앱이 통 여 근 권 공 보를 3 I V1
택 이 사건 보이 과 단계 이용자 보 구 보를 별도( <2 >) ’ ‘ ’ ‘
- 37 -
택 도 어 있는 에 추어 보 라도 구분 는 별개 보라고 이
타당 다 라. 고가 자 앱에 공 었다고 본 구 개인 보 이용자 3
개인 보에도 해당 는 부분 외 지 않았다고 라도 어떠 사실 인이 있다고
볼 없다.
이 사건 처분 결 원고가 지 는 부분 살펴보 라도 고 (2) , ①
는 이 사건 소장에 재 조사 결과를 각주에 일부 재 고 있 뿐 그 단 FTC
소장 내용에 존 고 있다고 볼 없고 고가 산 이 사건 행 , 3②
자 앱에 개인 보가 공 구 는 약 만 명인 이 달리 결 ’ 330 ’ ,
민국 월간 이용자 만 명보다 많 구 개인 보가 자 앱에 공 ‘ 1,800 3
것 추 다는 취지 부분 쪽 고도 단 추 이라는 취지를 분명‘ (25, 72 )
게 히고 있 므 이 사건 처분 가 는 사실이라고 볼 없 며 히 (
경 지 이 사건 보이 과 통 여 구 개인 보를 공 자 2018. 6. 3
앱 개 이용자 약 만 명 구는 약 만 명 산 는 등 실 는 훨68 229 2,546
씬 많 구 개인 보가 공 것 추단 있는 사 이 존재함에도,
고는 원고에게 리 게 자 앱 앱과 앱에 공 부분에 여 객3 R W
인 는 자료에 근거해 종 그 를 약 만 명 다’ 330 ‘ ), ’③
구가 본인 개인 보가 자 앱에 공 었다는 사실 알 있었다고 보 어3
다는 취지 각 부분 고가 조사 사실 계에 해 는 평가에 불과 뿐‘
만 아니라 앞 본 같이 구가 이 사건 보이 과 미리 알고 이를 ,
있었다고 보 어 고 법 고지사항에 여도 인식 도 없었 므
같 이 잘못 었다고 단 도 없다.
- 38 -
항고소송에 당해 처분 법 에 증명책임 원 처분 (3)
법 주장 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 는 당해 처분 법 에 여 ,
합리 있는 도 증명 경우 그 처분 당 고 이 상 는 ,
외 인 사 에 주장과 증명 상 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법원 ( 2012. 6. 18.
고 원합 체 결 등 참조2010 27639, 27646 ).
자 앱 앱에 개인 보가 공 구 에 여 원고가 자 3 W ,
료 출 거부함 인 여 고는 가 출 자료 등에 여 개인 보가 V
공 민국 이용자를 명 고 거 에 그인 식G 3,333,028 G
통해 앱 이용 이용자 명 외 약 만 명 각 산 고W 81,528 325 ,
이 법원에 가 증 등 이를 뒷 침 는 증거를 출 고는 이 부분에 12 ,
이 사건 처분 법 에 여 합리 있는 도 증명 다고
이 타당 다 라 이에 여 실 자 앱에 개인 보가 공 구 . 3
가 이에 이르지 않는다는 등 외 인 사 원고가 증명 여야 것이나 원고가 ,
출 증거만 는 같 외 인 사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편 구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 는 앱 도구에 쉽게 근 없었 ‘ ’ ,
구가 앱 러그인 웹사이트 끔 면에 랫폼 끄 를 택 는 것이 사실상 어‘ , , ’ ‘ ’
웠다는 앞 본 같 므 각 도구 내지 면 통 여 개인 보 이,
차단 구 는 많지 않았 것 보이고 구 민국 국민이 ,
아닌 사용자가 일부 존재했 여지가 있다고 라도 략 어느 도인지조차도 G
증명 지 않았다 라 고가 자 앱에 개인 보가 공 구 를 산. 3
- 39 -
면 같 외 인 경우를 별도 산 여 외 지 않 채 이 사건 처분
근거 삼았다고 라도 사실 인에 이를 도는 아니라고 단 다.
나 이익 량 자 존부 )
구 보통신망법 조는 보통신망 이용 진 고 보통신 스 (1) 1 ’
를 이용 는 자 개인 보를 보 함과 아울러 보통신망 건 고 안 게 이용
있는 경 조 여 국민 생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 지함 목
다고 규 여 보통신망 이용자 개인 보자 결 권 보장 는 것뿐만 ‘
아니라 개인 보 보 를 통 여 보통신망 건 고 안 게 이용 있는
경 조 여 국민 생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 다는 공익도 보 상
고 있 언 고 있다 이러 구 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추어 보면 원고가 . ,
구 동 없이 자에 공 개인 보에 여 동 를 도 거나 삭 는 3
안 고 여 이행 도 함에 라 달 는 공익 매우 크다고 있
다 면에 원고가 개인 보에 여 구 동 를 거나 삭 는 안 이행.
함 써 침해 는 원고 사익 컨 구 개인 보를 공 자 앱 악, 3
여 그 개인 보를 인 삭 도 요청함 써 계가 악 고 원고 신뢰도
평 에 손해를 입는 것 등 법상태에 얻 이익 보 가 가 같
공익에 여 크다고 없다.
원고는 자 앱에 공 개인 보가 삭 다면 원고가 종 과 동일 (2) 3
풍부 스를 이용자에게 계속 공 어 워지고 라 이용자는 ,
보를 자 앱에 이 해 별도 시간과 노 자 는 등 해당 스를 3
이용 는 데 상 못 불이익 게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자 앱이 구 개. 3
- 40 -
인 보를 공 써 얻 있는 이익이 그 인해 침해 는 보주체인 구
인격 법익에 여 우월 다고 볼 없 앞 본 같고 자 앱이 구, 3
개인 보를 공 지 못함 써 불가 게 사업 모델 변경 여야 고 그 결과
자 앱이나 그 앱 이용 는 이용자들이 어느 도 해를 입게 다고 라도 3
그 이용자 십 에 이르는 구 개인 보자 결 권 보 요 보다
다고 보 도 어 다.
마 이 사건 시 명 처분 법 여부 .
시 조 는 감독 행 청이 법행 를 상 에 여 법 상태를 없애 1)
고 법 상태를 회복 라는 명 이다 구 보통신망법에 개인 보 자 공. 3
에 본인 동 를 요구 고 있는 이상 그 동 가 없는 개인 보 자 공 법, 3
것이므 별도 동 를 아 법 상태를 회복 거나 동 를 없는 경, ,
우 법 게 공 개인 보를 삭 라는 감독 행 청 시 조 는 이 사건 사안
내용 그 에 추어 허용 다고 이 타당 다 나아가 이용자 명시 인 동.
를 지 아니 고 자에게 공 개인 보에 여 별도 동 를 거나 그3
지 못 경우 도 는 것 헌법 규 에 생 는 개인 보자 결 권 보
가장 단 볼 있다 ( 법원 결 등 참조2014 2638 ).
행 청이 에 여 처분 경우 그 처분 언이 불분명 다는 등 2)
특별 사 이 없는 그 언에 라 어떤 처분 는지를 여야 다,
법원 고 결 등 참조 편 고는 개인 보 보 에 ( 2005. 7. 28. 2003 469 ).
사항 심 ㆍ 결 는 감독 에 불과 여 원고 구 자 앱 간 법 계, 3
에 분쟁에 직 개입 권 없 므 고가 내리는 시 명 그 본질 인 ,
- 41 -
속 상 다소 포 추상 띨 에 없다.․
이 사건 시 명 처분 자 앱에 공 개인 보를 삭 는 안 3) ‘ 3
고 여 이행 여야 다 나 항 시 조 를 이행 고 시 조 명 처분 통’( . ), ‘ ,
지를 날 부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고에 출 여야 다 다 항 는 부분60 ’( . ) ,
원고가 일 간 내에 자 앱에 공 구 개인 보 삭 안 고60 3
여 그 안 이행 라는 취지임 그 언만 충분히 알 있고 원고,
주장과 달리 간 내에 그 개인 보를 삭 는 차를 료 라는 등 취지라
고 해 지는 않는 라 원고가 자에게 공 개인 보를 삭 것 요청( 3
법 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나 그 삭 여부가 원고가 아닌 자 앱 사에 달3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 명 처분 자체가 법 지 여부를 단 는 단계에 는
지 않고 시 명 에 라 원고가 고 여 도출 안 이행 는 ,
단계에 소 단 이다 그 내용이 명 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 지 않),
아 그 이행이 불가능 다고 없다.
히 구나 고 는 어떠 자 앱에 어떠 개인 보가 공 었는지 4) 3
구체 알 어 우므 자료를 보 고 있는 원고 여 이 ,
사건 보이 과 통 여 구 개인 보를 공 자 앱 명단 악 여 3
보 후 그 자 앱이 공 개인 보를 삭 도 는 안 고 3
여 마 게 는 것 개인 보자 결 권 침해 상태를 거 시
안이라고 볼 있다.
라 이 사건 시 명 처분만 살펴보 라도 이는 법 고 이에 는 5) ,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 42 -
이 사건 과징 처분 법 여부 .
앞 인 사실 계 앞 든 증거에 변 체 취지를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이 사건 과징 처분만 살펴보 라도 이는 법,
므 이에 는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
과징 산 내역 1)
고는 이 사건 과징 처분 면 다 과 같이 과징 산 다 .
행 매출액 산 에 법이 있는지 여부 2)
가 규 법리 )
구 보통신망법 조 항 는 같 법 조 를 (1) 64 3 1 4 24 2
여 개인 보를 자에게 공 경우 행 매출액 분 이 에 3 100 3
해당 는 액 과징 부과 있도 규 면 항에 과징 구체, 4
산 과 산 차는 통 도 고 있다.
그 임에 른 구 보통신망법 시행 조 항 본 행 69 2 1 ‘
매출액 해당 보통신 스 공자 등 행 보통신’ “
스 직 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이라고 면 같 조 항 별 3 ” , 4 [ 8]
부 에 송통신 원회 여 행 매출액 산 에 “3. ”
부 여 고시 도 다.
구 과징 부과 조 항 매출액 행 인 여 직 4 1 “
기 액 필수 가 감경· 추가 가 감경· 최종 과징
달러4,676,855
필수 가 (50%)
필수 감경(50%)
추가 가 달러(30%, 1,403,056 )
추가 감경 없음
달러6,079,911
억 만 원(67 4,800 )
달러4,676,855→ 달러6,079,911→
- 43 -
는 간 향 는 스 직 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3 ”
고 같 조 항 매출액 산 시 스 범 는 스 공 식 스 , 2 ,
가입 법 이용약 에 규 스 범 개인 보 데이 베이스 리 조직 인 , , ․
시스 운 식 등 고 여 단 다고 고 있다.
과징 행 에 재 격과 함께 행 에 르는 불법 (2)
인 경 이익 탈 부당이득 격도 가지고 이는 구 보통,
신망법 조 항 각 에 행 에 여 부과 는 과징 경우도 마64 3 1
찬가지이다 헌법재 소 고 헌 결 등 참조( 2022. 5. 26. 2020 259 ).
그런데 구 과징 부과 조 항 행 인 여 직 는 간 4 2
향 는 스 범 를 단 스 가입 법 개인 보 데이 베,
이스 리 조직 인 시스 운 식 등 고 도 고 있는 요소들, ․
행 인 여 취득 이익 규모 직 인 이 없다.
구 보통신망법 조 항 에 자에 여 과징 부 64 3 1 4
과함 써 탈 고자 는 이득 행 인해 증가 매출액에 른 ,
이득이 아니라 히 보통신 스 공자가 자에 공 개인 보를 자신 , 3
업 해 보 함 써 얻 이득이라 보아야 다 이에 라 과징 부과를 .
매출액 산 함에 있어 행 인 여 직 는 간 향 “
는 스 범 는 자에 공 개인 보를 보 리 고 있는 스 범” , 3 ․
를 단 여야 다 법원 고 결 등 취( 2023. 10. 12. 2022 68923
지 참조).
나 구체 인 단 )
- 44 -
고는 스 국내 매출액 구 과징 부과 조 항에 ‘G ( ) ’ 4 1
매출액 다는 에 원고가 출 계 고 매출액 , G
스 없는 생략 등 매출액 외 액 스 고 매출액Y( ) G
보고 이 사건 행 종료 직 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 , 3 (2015 ~2017 )
계 민국 이용자 월별 이용자 곱 액인 G ( ) 222,707,374
달러를 과징 산 다 이에 여 원고는 매출액 이 사건 행.
직 는 간 향 스 즉 그인 스 매출액 , G
어야 다고 주장 다.
살 건 이 사건 행 를 통해 자 앱에 공 개인 보는 사용자들 , 3 G
보가 담 데이 베이스에 출 것 그 개인 보는 스 체 인 , G
운 해 집 리 는 보이다 그 다면 앞 본 법리에 추어 보면 원고에 . , ․
과징 산 매출액도 해당 개인 보 데이 베이스를 보 ․
리 는 스인 스 체 매출액 보아야 다 즉 이 사건 보이 과G .
원고가 사용자 이용자 에게 공 그인 스를 통 여 이루어지 는 G ( ) G
나 그 과 통 여 자 앱에 공 구 개인 보를 보 리 는 것 , 3 G ․
스 체이므 행 인 여 향 는 범 가 그인 스 , G
다고 볼 없다 나아가 앞 본 같이 원고 매출 주 사용자들이 . G G
스를 통 여 공 개인 보를 이용 여 고주들 부 가를 고 맞춤
고를 보게 함 써 생 는 이상 스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료 공 다, G
는 사실 매출액 산 과는 별다른 이 없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 .
없다.
- 45 -
액과징 부과 지 않 것이 법 지 여부 3)
구 보통신망법 조 항 단 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 이 곤 64 3 2 ‘
란 경우 통 는 경우에는 억 원 이 과징 부과 있4
다고 규 고 있다 그 임 구 보통신망법 시행 조 항 법 ’ . 69 2 2 ‘
조 항 단 에 통 는 경우란 업 개시 지 아니 거64 3 2 1.
나 업 단 는 등 사 업실 이 없는 경우 재해 등 인 여 매출액 , 2.
산 자료가 소멸 거나 훼손 는 등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에 해당
는 경우를 말 다고 규 고 있다’ .
원고는 구 보통신망법 시행 조 항 는 액과징 부과사, 69 2 2 2
‘재해 등 인 여 매출액 산 자료가 소멸 거나 훼손 는 등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를 규 고 있는데 이 규 등이라는 포 인 언 사’ , ‘ ’
용 고 있어 재해 등 인 매출액 산 자료 소멸 훼손뿐만 아니라 이 를 불,
고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라면 액과징 부과 있는 것이므
이 사건 행 매출액 객 산 곤란함에도 원고에게 액과,
징 부과 지 않 이 사건 과징 처분 법 다고 주장 다.
살 건 구 보통신망법 시행 조 항 가 , 69 2 2 2 ‘재해 등 인
여 매출액 산 자료가 소멸 거나 훼손 는 등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
우라고 규 것에 있어 ’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란 리해 상 ‘
식 구인 ’재해 등 인 여 매출액 산 자료가 소멸 거나 훼손 는 것 고’
여 단해야 것이다 라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란 객 인 . ‘ ’ ‘
자료를 인 없어 매출액 자체 산 이 곤란 경우 해 것이고 그 언’ ,
- 46 -
가능 해 범 를 어 자료에 여 스 객 인 매출액 인 나 특‘( )
행 매출액 산 곤란 경우 지 포함 다고 볼 는 없다’ .
같이 해 는 것이 실 매출액에도 불구 고 불가 게 액과징 부과
도 고 있는 외규 용 원 에 부합 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앞 본 같이 매출액 산 이 가능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 보통신망법 시행 조 항 가 규 는 같이 재해 69 2 2 2
등 인 여 매출액 산 자료가 소멸 거나 훼손 는 등 객 인 자료를 인
없어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에 해당 다고 볼 아 런 근거가 없 므 원고 ,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편 원고는 통신사업법에 도 마찬가지 이 사건과 (
같 경우 그 에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라고 보아 액과징 부과‘ ’
있도 면 이에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를 포함 고 있 므 이‘ ’
같 해 이 가능 다는 취지 주장 나 구 보통신망법과 통신사업법 해,
당 규 식이 다를 뿐 러 특히 통신사업법에 같 해 이 가능 것 ,
그 에 객 인 매출액 산 이 곤란 경우 여 과징 부과 부 통
해 매출액이 없거나 산 이 곤란 경우를 포함시키는 별도 입법 임 식
취 고 있 인 같 부 인 규 체계를 갖추지 않 구 보통신망법,
동일 게 해 는 없 므 원고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없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4) ․
가 법리 )
구 보통신망법 조 항에 른 과징 법 행 에 르는 불 64 3 1
법 인 경 이익 탈 부당이득 격과 함께 법행 에
- 47 -
재 격 가지고 같 조 항 과징 부과 행 내용과 , 3
도 간과 횟 외에 행 인 여 취득 이익 규모 등도 고 도 규,
고 있다.
고는 법 행 에 여 과징 부과 것인지 여부 과징 부과
다면 일 범 안에 과징 액 를 구체 얼마 것인지에 여
재량 가지고 있 나 구 보통신망법 시행 조 항 별 과징 , 69 2 4 [ 8]
산 과 산 차를 구체 규 면 부 부과 법 등에 사항
고시에 임 고 있고 고는 이에 근거 여 구 과징 부과 여 시행,
고 있는데 구 과징 부과 이 고 재량 에 불과 것이라고 라,
도 이는 법에 액 범 내에 과징 산 마
여 것이므 고 는 과징 액 산출 이 사건 과징 상 고,
요소 법에 참작사 를 고 액 여야 것이다 이러 .
재량 행사 여 과징 부과 가 는 사실 인 거나 평등․
원 에 는 등 사 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법 다고
볼 있다 법원 고 결 법원 고 ( 2002. 9. 24. 2000 1713 , 2008. 2. 15.
결 등 참조2006 4226 ).
구 보통신망법 조 를 여 개인 보를 자에게 공 행 24 2 3
에 해 부과 는 과징 액 는 행 원인과 행 인해 공,
개인 보 규모 사 사 에 과징 액 등 종합 고 여 여,
야 다 그리고 과징 액 가 행 내용에 해 과 여 사회통 상 .
게 타당 잃 경우라면 그러 과징 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여 법․
- 48 -
다고 보아야 다 법원 결 등 취지 참조( 2022 68923 ).
나 행 )
구 (1) 보통신망법 조 임에 른 64 3 구 보통신망법 시행 69
조 항 별 가 2 4 [ 8] 2. . 1) ‘ 액 조 항에 른 매출액에 69 2 1
행 에 라 매우 행 는 분 행, “ ” 1,000 27, “
는 분 보통 행 는 분 과징 산 부과” 1,000 21, “ ” 1,000 15 ( )
곱 여 산출 액 다고 규 고 있고 가 행 ’ , 2. . 3) ‘
고 ㆍ 과실 여부 리목 행 인 개인 보 해규모 개인 보, , ,
공 에 노출 여부 행 인 여 취득 이익 규모 등 종합 고
여 단 다고 규 고 있 며 매출액 산 에 부 행’ , 3. ‘ ,
단 , 가 ㆍ감경 추가 가 ㆍ감경 부 과
그 에 과징 부과에 요 사항 송통신 원회가 여 고시 다고 규’
고 있다.
구 과징 부과 조 항 시행 별 가 에 른 행5 1 ‘ [ 8] 2. . 1)
단 고 과실 여부는 리목 법 조 항에 , 28 1․
른 리 보 조 이행 여부 등 고 여 단 다고 규 고 있고’ , ․
항 보통신 스 공자 등에게 고 과실이 없 면 행 2 ‘ ․
보통 행 단 다고 규 고 있 며 항 보통신 스 ’ , 3 ‘
공자 등에게 고 과실이 있 면 행 매우 행 ․
단 다 다만 행 결과가 다 각 사항 모 해당 는 경우에는 보통 . ,
행 개 이상 개 이 에 해당 는 경우에는 행 감경 다고 , 1 2 ’
- 49 -
규 면 에 보통신 스 공자등이 행 인해 직 , 1 ‘
이득 취득 지 않 경우 에 행 인 개인 보 해규모가 ’, 2 ‘
보통신 스 공자등이 보 고 있는 개인 보 분 이내인 경우100 5 ’, 3
에 이용자 개인 보가 공 에 노출 지 않 경우를 각 들고 있다‘ ’ .
원고는 이 사건 행 본질 이용자 요청에 라 구 개인 보 (2) , ①
를 이 있도 인 단 지원 것에 불과 므 원고에게 행 에
여 고 과실이 있다고 볼 없고 고 과실이 있었다고 보 라, ․ ② ․
도 원고는 이 사건 행 인해 직 이득 취득 지 않았고 개인 보 해
규모가 원고가 보 고 있는 개인 보 분 이내에 해당 다고 볼 도 없100 5
며 그 개인 보가 공 에 노출 지도 않았 므 보통 행 에 해당 다는 취지 ‘ ’
주장 다.
고는 원고가 리목 스를 민국 국민 등 사용자에 , G ①
공 고 있는 보통신 스 공자인 스를 이용 는 민국 월간 , G ②
사용자 는 약 만 명 분 원고는 도1,800 (2018 2 ) , I V1③
입 운 통해 소 만 명 이상 구 개인 보를 동 없이 자 앱에 공330 3․
등 종합 고 여 원고에게 행 에 여 과실이 있다고 단‘ ’
다 원고는 보통신 스 공자 리목 사용자 개인 보를 . G
집 이용 여 고 특히 이 사건 행 인 여 자 앱 원고 부 공 , 3․
구 개인 보를 용 여 원고에게 맞춤 고를 용이 게 뢰 있 므 원,
고가 이러 자신 이익 리목 개인 보를 자 앱에 공 행 는 3
구 과징 부과 조 항이 규 는 시행 별 가 리목 에 5 1 [ 8] 2. . 1) ‘ ’
- 50 -
포함 다고 이 타당 다 그리고 원고 스스 사용자 이용자 가 그인 식. G ( ) G
통해 자 앱에 가입 여 이용 그 앱 이용 는 이용자 본인 개인 보뿐3
만 아니라 그 구 개인 보 역시 자 앱에 함께 공 는 극 식 3 I V1
계 여 운 앞 본 같다 그 다면 원고는 그 인 인 .
보 공 과 이나 생 있는 결과를 쉽게 인식 거나 상 있었 므
행 에 여 소 과실이 인 다고 보아야 는 고가 같 취지 ,
단 것이 법 다고 볼 없다.
편 고는 자 앱이 원고에게 고를 뢰 면 원고는 사용자 개 3 G ①
인 보를 용 여 맞춤 고를 있는 구조이므 원고가 직 이득
취 자 앱에 공 민국 사용자 구 개인 보 만 명 는 원고가 , 3 ( ) (330 )②
보 민국 사용자 개인 보 만 명 를 과 등 고 여 (1,800 ) 5%
행 행 단 여 앞 본 매출액 달러‘ ’ , 222,707,374
에 분 과징 산 곱 달러를 액 산1,000 21 4,676,855 다
즉 고는 이 사건 행 가 구 과징 부과 조 항 에는 해당[ , 5 3 1 , 2
지 않는다는 취지 단 고 이용자 개인 보가 공 에 노출 지 않 경, 3 (
우 에 해당 는지 여부는 명시 단 지 않았 나 구 과징 부과 조 ) , 5
항 본 에 면 3 보통신 스 공자 등에게 고 과실이 있 면 ․
행 매우 행 단 는 고는 에는‘ ’ , 3 해당 다
는 에 개 이상 개 이 에 해당 는 경우 보아 행 감경 ‘1 2 ’ ‘ ’
것 보인다.].
살 건 고가 이 사건 행 자 앱에 개인 보가 공 구 를 , 3
- 51 -
약 만 명 산 것 합리 이어 있는 원고 매출 주 330 , G
사용자들이 스를 통 여 공 개인 보를 이용 여 고주들 부 가를 G
고 맞춤 고를 보게 함 써 생 는 등 앞 본 같고 자 , 3
앱이 원고 부 공 구 개인 보를 용 여 원고에게 맞춤 고를 용이
게 뢰 있었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행 인 여 직 이득 취득
다고 이 타당 다 라 고 이 부분 단도 법 다고 볼 없다. .
다 추가 가 용 )
구 과징 부과 조는 송통신 원회는 사업자 행 주도 (1) 8 ‘
여부 조사 여부 등 고 여 가 감경 거 액 분 , 100 50․
범 내에 별 에 라 추가 가 거나 감경 있다고 규 고 있다[ ] ’ .
편 구 보통신망법 조는 과 보통신부장장 는 송통신 원회는 64 ,
보통신 스 공자 등에게 계 품 등 출 게 있고 항 보( 1 ), ․
통신 스 공자 등이 자료를 출 지 아니 거나 법 사실이 있다고
인 면 소속 공 원에게 보통신 스 공자 등 사업장에 출입 여 업 상황
장부 는 등 검사 도 있다 항 고 규 고 있다( 3 ) .
구 과징 부과 조 별 8 [ ] 가 사 에 여 . 1. ‘Ⅰ
보통신 스 공자 등과 그 소속 임원 종업원이 법 조 항 항에 64 1 3․
른 품이나 출요구 는 검사를 거부 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 보, ,
공 등 법 조사를 해 거나 이용자에게 허 진 도 요청 경우
분 이100 30 내라고 규 고 있다’ .
고는 이 사건 자료 출 요구에 여 원고가 통 개인 보 (2) , I V1①
- 52 -
공 경 종료 다고 답변 나 사실 자 앱 개 개 자 2015. 4. 30. 3 68 (
가 원고 부 지 구 개인 보를 지속 ‘Whitelisted Developers’) 2018. 6.
공 것 진 이 사 라 다 민국 사용자가 스에 ( ‘ ’ ), G ① ②
가입 원고가 시 는 도구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면에 부분 항목이 본 체크가 어 있었는지에 여 인 없다는 ‘ ’
취지 답변 나 사실 도구는 원고가 민국에 공 는 스 다G ‘
른 사람들이 사용 는 앱 도구에 는 것 므 원고 는 이를 충’
분히 인 여 답변 있었 이 사 라 다 근거 원고가 허 ( ‘ ’ ) , ②
보 공 등 법 조사를 해 다고 보아 액인 , 달러에 4,676,855
가 감경 거 액(50%) (50%) (․ 달러4,676,855 분 가 ) 100 30
달러 억 만 원 를 원고에게 부과 는 종 과징 산 다6,079,911 (= 67 4,800 ) .
이에 여 원고는 사 에 여는 이 사건 자료 출 요구 이 부 (3) ①
분 공개 버 에 요구라고 해 여 종료 시 이라고 답‘I V1 ’ 2015. 4. 30.
변 것이고 사 에 여는 민국 사용자가 스에 가입 당시 보이는 , G ②
면에 부분 항목이 본 체크 어 있었는지 여부를 인 없었
에 그러 취지 답변 것일 뿐이라고 주장 다.
살 건 사 에 여 고 이 사건 자료 출 요구에 원고 , , ①
자 답변 가 증 에 면 원고는 를 도입 2018. 9. 28. ( 14 ) ‘I V1 I V2 2014.
지 용 고 간 지 부여 다는 취지 만 진4. , 1 (2015. 5. ) ’
고 여 말 는 이 공개 버 인지 는 공개 버 인지는 구분 지 않았, I V1
다 원고가 실 공개 버 공개 버 나 어 운 다고 인 만( I V1 ,
- 53 -
객 인 자료도 없다 고가 특 자 앱이 이후에도 원고 부 ). 3 2015. 4. 30.
구 개인 보를 공 사실 인 고 그 이후 구 개인 보를 공
자 앱 체 목 출 도 요구 자 원고는 에야 부 3 , 2020. 2. 4. 2015. 4. 30.
경 지 구 개인 보를 공 자 앱 개 자료를 출2018. 6. 3 68
다 가 증 다 사 에 여 고는 명 게 민국 사용( 16 ). , ‘②
자에게 시 도구 면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
질 를 고 당시 원고 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 고 도구가 국어 ,
번역 어 민국 사용자에게 시 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 는 앱 도구 면 ‘ ’
인 뒤 이를 답변 있었 것 보임에도 자 답변 가 , 2019. 7. 19. (
증 에 인 없다는 취지 만 답변 고 이후 고가 사실 계를 다시 15 ) ‘ ’ ,
인 자 뒤늦게 과 국 버 각 도구는 동일 것이라고 시인 다 .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사 모 원고가 고 이 사건 자료 출 요구에 , , ① ②
여 특 보가 허 라는 사실 알면 도 이를 공 는 등 법 고
조사를 해 것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므 고 이 부분 단도 법 다고 ,
볼 없다.
라 원 여부 )
원고에 과징 산 매출액 스 체 매출액 G
보아야 는 앞 본 같고 여 에 앞 본 이 사건 행 경 ,
내용 이 사건 행 인 구 개인 보자 결 권 침해 도 등 여 보면, ,
이 사건 과징 처분에 원 에 여 재량권 일탈 남용 법이 있다고 ․
볼 없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
- 54 -
사 소결 .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사 가 존재 고 재량권 일탈 남용 법이 없 며 , , ․
그 에 이 사건 시 명 처분과 이 사건 과징 처분에 여 나아가 살펴보 라
도 독자 인 법이 존재 지 않 므 이 사건 처분 법 다, .
결4.
라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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