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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9. 00:50반응형[민사]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 소유권이전등기.pdf0.11MB[민사]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 소유권이전등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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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소 권이 등2022 58119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종 결 2023. 3. 13.
결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 피고들에 한 청구를 모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원고에게 각 주시 리 별지 지 황, 4**-* 628 1 ① ○○○ ◇◇ ㎡
량 과도 감 도 시 각 차 연결한 내 ㄴ 1, 2, 10, 9, 8, 7, 6, 1
부분 지분131 1/2 ㎡ 1)에 하여 각 주시 리 임야 , 4**-** 239② ○○○ ◇◇ ㎡
별지 지 황 량 과도 감 도 시 각 차1 14, 15, 16, 17, 18, 4
연결한 내 ㄹ 부분 지분4 1/2 ㎡ 2)에 하여 각 경 취득시효 2019. 8. 3.
1) 자 원고 청구취지변경 신청 변경 청구취지에 내 ㄴ 부분 에 하여 재하고 있 나 2023. 3. 3. “ 131 1/2 ” , ㎡
내 ㄴ 부분 지분에 하여 해한다“ 131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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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한 소 권이 등 차를 이행하라.
이 유
사실1.
가 주시 리 이하 시 시를 생략하고 리 라고만 한다 . ( , ‘ ’ ) 4**-* ○○○ ◇◇ ◇◇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하여 원고 앞 625 ( ‘ 1 ’ ) 1995. 11. 29. 1995. 11. 11. ㎡
매매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가 마쳐 다 그리고 원고 토지 인 한 리 . 1 ◇◇
임야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하여 원고 앞 4**-** 164 ( ‘ 2 ’ ) 1999. 8. 3. 1999. ㎡
매매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가 마쳐 다7. 10. .
나 원고 토지 인 한 리 이하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에 . 1 4**-* 628 ( ‘ 1 ’ )◇◇ ㎡
하여 송1997. 9. 2. ◎◎ 앞 매매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가 1971. 1. 26.
마쳐 다가 피고들 앞 각 지분씩 증여를 원인 2007. 1. 24. 1/2 2007. 1. 23.
한 소 권이 등 가 마쳐 다 그리고 피고들 토지 인 하고 원고 토지 인 한 . 1 2
리 임야 이하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에 하여 송4**-** 239 ( ‘ 2 ’ ) 1997. 9. 2. ◇◇ ㎡ ◎◎
앞 매매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가 마쳐 다가 1971. 1. 26. 2007. 1. 24.
피고들 앞 각 지분씩 증여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가 마쳐1/2 2007. 1. 23.
다.
다 원고 토지 리 토지 리 토지 피고들 토지 . 1, 2 ( 4**-8 4**-80 ) 1, 2 (◇◇ ◇◇ ◇
리 토지 리 토지 상 별지 지 도 등본상 시4**-9 4**-81 ) 2 ◇ ◇◇
같다.
2) 자 원고 청구취지변경 신청 변경 청구취지에 내 ㄹ 부분 에 하여 재하고 있 나 2023. 3. 3. “ 4 1/2 ” , “㎡
내 ㄹ 부분 지분에 하여 해한다4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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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 토지 지상에는 원고 앞 소 권보존등 가 마쳐진 원고 . 1 1996. 11. 21.
소 단 주택 이하 원고 주택 이라 한다 이 있다 원고는 원고 주택 ( ‘ ’ ) . 1996. 5. 22.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그 사용승인 이래 원고 주택에 거주하면 1996. 11. 8.
원고 토지를 해 고 있고 원고 토지 인 한 원고 토지에 하여 1 , 1 2 1999. 8.
원고 앞 매매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를 마 이래 원고 3. 1999. 7. 10. 1
토지 함께 원고 토지를 원고 주택 부지 내지 원 해 고 있다2 .
마 재 원고 토지 피고들 토지 사이에 별지 지 황 량 과도 감 . 1, 2 1, 2 1
도 각 시 뢰인 지 라 돌담이 어 있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가지번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포함[ ] , 1, 2, 3 ( ,
이하 같다 증 각 재 내지 상 이 법원 장검증결과 이 법원 한), 1 , ,
국국토 보공사 주지사에 한 감 탁결과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 단2.
가 당사자 주장 .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 할 당시부 별지 지 황 량 과도 감 도 1, 2 1
각 시 뢰인 지 라 경계돌담 이하 원고 주장 경계돌담 이라 한다 이 놓여 ( ‘ ’ )
있었고 원고 토지 원고 주장 경계돌담 내 토지 부분 하나 토지 이용 고 1, 2
있었다 원고는 어도 원고 토지를 매 하여 그 소 권이 등 를 마 . 2 1999. 8. 3.
부 재 지 피고들 토지 별지 지 황 량 과도 감 도 시 1 1 1, 2, 10,
각 차 연결한 내 ㄴ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9, 8, 7, 6, 1 131 ( ‘㎡ ㉮
이라 한다 과 피고들 토지 별지 지 황 량 과도 감 도 시 ‘ ) 2 1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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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 연결한 내 ㄹ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16, 17, 18, 4 4 ( ’ ’㎡ ㉯
이라 한다 를 소 사 평 공연하게 해 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 , ( ㉮
분과 이 사건 계쟁부분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 라 한다‘ ’ ). ㉯
라 이 경과한 경 이 사건 계쟁토지 1999. 8. 3. 20 2019. 8. 3.
에 한 원고 취득시효가 었다고 할 것이므 피고들 원고에게 각 이 ,
사건 계쟁토지에 하여 청구취지 재 같 소 권이 등 차를 이행할 가
있다.
피고들 주장 요지 2)
원고 주장 경계돌담이 게 존재하지 않았 가능 이 있고 그 일부 부분 20 ,
별지 감 도 시 연결한 부분 독 피고들 토지 안쪽 이 ( 1 2, 10 ) 1
침범하고 있는 원고가 이 부분에는 임 돌담 하 가능 이 높다 원고 .
주장 경계돌담이 원고 주택 건축 당시 이미 존재하 다고 하 라도 원고는 원고 주택,
신축하 해 원고 토지를 매 한 것 보이고 원고 주택에 한 건축허가 과1
에 량이 이루어지는 등 원고가 원고 토지 피고들 토지 지 도1, 2 1, 2
상 경계 실 경계가 다름 알았 것 보이는 원고 토지 피고들 , 1, 2 1, 2
토지 지 도상 경계 직 이고 원고 주장 경계돌담에 한 경계는 곡 그
상이 명 히 다른 원고 토지 공부상 면 과하는 이 사건 계쟁부분 , 1 ㉮
면 이 상당한 원고 주장 경계돌담 일부 부분 피고들 토지 가 운 지, 1
지 침범하는 등 침범 도 또한 상당한 등 감안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
한 원고 는 악 단 에 해당하거나 그 권원 질상 타주 에 해당하
여 자주 추 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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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 피고들에 한 청구는 부당하므 각 어야 한다 .
나 단 .
법리 1)
민법 조 항에 하면 건 자는 소 사 한 것 197 1
추 나 자가 개시 당시에 소 권 취득 원인이 있는 법 행 ,
타 법 요건이 없이 그 같 법 요건이 없다는 사실 잘 알면 타인 소 부동
산 단 한 것임이 증명 경우에는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자는 타인 소,
권 척하고 할 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이 써 소 ,
사가 있는 라는 추 깨어진다 법원 고 다 원합( 1997. 8. 21. 95 28625
체 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매, 2014. 3. 13. 2011 111459 ).
하 는 사람 통상 매매계약 체결하 에 그 등 부등본이나 지 공부 등에
하여 소 계 면 등 인한 다 매매계약 체결하므 매매 인하여 ,
를 겨 게 는 토지 부분 면 이 등 부 등 지 공부상 면 상당히 과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 알고 있었다고 보
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과 부분에 한 소 권 취득하여 ,
이 하여 주 약 하는 등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그 과부분 는 권원
질상 타주 에 해당한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 2000. 4. 25. 2000 348 , 2009.
고 4. 23. 다2008 95649 결 등 참조 ).
구체 단 2)
법리에 추어 이 사건 본다 . 앞 인 한 사실과 갑 증1, 3, 5, 7 ,
증 각 재 내지 상 이 법원 장검증결과 이 법원 한국국토 보공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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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지사에 한 감 탁결과에 변 체 취지를 하여 인 할 있는 다
과 같 사 즉 원고는 원고 토지 함께 그 지상에 있는 존 주택 매 하면, 1①
같 일자 소 권이 등 를 마쳤고 그 후 개월만에 존 주택 철거하면 원6
고 주택에 한 신축공사를 착공 는 일 존 건 철거하고 신축 건,
건축하 해 그 부지를 매 하는 사람 건 이 자리 잡 부지 면
지 도 등에 하여 미리 인한 다 매 하고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있는 원고 역시 원고 토지를 매 할 당시 그 부지인 원고 토지에 한 지, 1 1②
도를 인하고 그 경계를 인하 것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사건 , ③
계쟁부분 원고 토지 피고들 토지 지 도상 경계가 직 인 것과 달리 그 경1 1㉮
계가 곡 이고 피고들 토지 안 상당히 돌출 어 있 며 그 면 이 에 이르1 131㎡
러 원고 토지 명 히 구별 는 원고 도 이 사건 계쟁부분이 원고 토지 1 , 1㉮
일부가 아님 쉽게 알 있었 것 보이는 이 사건 계쟁부분 원고 , ④ ㉯
토지 피고들 토지 지 도상 경계가 직 인 것과 달리 피고들 토지 향 불1 2 2
규 한 곡 모양 돌출 어 있는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 하여 원고 주택, 1⑤
신축한 이래 원고 주장 경계돌담 안 원 조 하고 돌들 는 등 원고
토지 피고들 토지 사이 실 경계를 잘 알고 있었 것 보이는데 원고1, 2 1, 2 ,
는 원고 토지 연결 어 사실상 하나 토지 사용 원고 토지를 매 할 당시 1 2
원고 토지 피고들 토지 실 경계 지 도상 경계 불일 를 알고 있었다고 2 2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등 종합하면 원고 이 사건 계쟁부분 이 사건 , ㉮ ㉯
계쟁부분 는 그 권원 질상 타주 에 해당하거나 개시 당시에 소 권
취득 원인이 있는 법 행 타 법 요건이 없다는 사 알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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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이 타당하다.
소결3)
라 자주 추 이 깨어진다는 피고들 주장 이 있고 이 사건 계 ,
쟁토지에 한 원고 가 자주 임 한 원고 취득시효 주장 아들
일 없다.
결3.
그 다면 원고 피고들에 한 청구는 모 이 없어 각하 하여 주 과 같 ,
이 결한다.
사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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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생략( )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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