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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284 - 주주총회회의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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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284 - 주주총회회의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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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284 - 주주총회회의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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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2284 주주총회회의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후부터 토요
    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과 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판결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별지1 청구
    목록 기재 서류를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과 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A은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주 중 500주를, B은 나머지 500주를 각각 
    소유하였다. A, B은 2015. 10. 16. 피고의 주식 각 15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명의개
    서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20.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회계장부 등 서류
    를 열람․등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경 원고와의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열람․등사 청구를 거절하였다. 
    라. A, B은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한 피고 주식 
    3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18. 11. 7.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8378호), 이에 대하여 A, B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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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9. 10. 31.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나60519호). A, 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27. 상고를 기각하여 위 각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다2929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상 인정되
    는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별
    지1 청구목록 순번 1 내지 3번 각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고 있고, 원고의 아버지인 C은 언론 등을 통해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판단
    가. 열람․등사 청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 회의록, 사채원부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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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주인 원
    고에게 주주총회 회의록, 사채원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2)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448조 제1항, 제2항, 제447조, 제447조의2,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영업보고서, 감사보
    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
    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주인 원고에게 재무제표, 영업보
    고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3)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
    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
    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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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
    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 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
    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
    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 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
    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
    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
    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
    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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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
    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
    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2022. 
    8. 11.자 준비서면, 2023. 9. 4.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OO동 000-000 토지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Z신용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공사대금, 대출금 사용처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부적
    절한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특정하면서 상법상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 7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이 언론 등을 통해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
    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거부에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주주이고, 관련 판결들을 통해 
    주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고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별
    다른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밝힌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
    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의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
    을 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원고의 방해행위로 특정한 사유들은 대부분 원고의 아버지인 
    C과 관련된 것일 뿐 원고의 직접적인 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행
    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 자체에 회사 운영에 대한 방해 의도
    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열람․등사를 청구한 시기가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라
    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8 -
    나. 열람․등사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가) 별지2 인용목록 제1의 가항 기재 서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주총회 회의록, 사채원부는 상법 제396조 제1
    항, 제2항에 의하여 열람․등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별지2 인용목록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서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 제2항, 제447조, 제447조의2, 상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의하여 열람․등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 별지2 인용목록 제3항 기재 서류
    별지 인용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서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은 상법 제30조의 회계장부에 해당하고, 금
    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및 각 그 내역이 기재된 통장은 근거자료인 회계서류에 해
    당하므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열람·등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별지 인용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서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포항
    시 남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 내역이 있음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피고의 
    자동차관련 시설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 감리계약서, Z신용협동조합과
    의 사이에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는 피고의 위 자동차매매장 신축
    공사, 대출 내역과 관련하여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회계서류에 해당하
    므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열람·등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제외하는 부분
    - 9 -
    별지1 청구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서류 중 2021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피고가 이 법원
    에서 서증(을 6호증의 1)으로 제출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각 그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대구지방법원 2021카
    합10138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에서 제출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서류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후
    부터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별지2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과 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1) 원고는 이 판결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이와 같은 작위채무를 명
    하는 주문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력이 생기는 것인 점, 피고가 원고의 열람·등사를 위해 해당 서
    류를 취합하고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를 이 판
    결 확정일 3일 후부터로 정한다.
    - 10 -
    판사 권재호
    판사 박소영
    - 11 -
    별지1
    청구목록
    1. 2021. 10. 15.부터 열람· 등사일까지의
    가. 피고의 주주총회회의록, 사채원부 
    나. 피고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2021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3. 피고의 설립일부터 열람· 등사일까지의 
    가. 피고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 그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나. 피고의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및 각 그 내역이 기재된 통장 
    다. 피고의 자동차관련 시설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 감리계약서, Z신
    용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끝.
    - 12 -
    별지2
    인용목록
    1. 2021. 10. 15.부터 2023. 9. 14.2)까지의
    가. 피고의 주주총회회의록, 사채원부 
    나. 피고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2021 회계연도 및 2023. 9. 14.까지의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3. 피고의 설립일부터 2023. 9. 14.까지의
    가. 피고의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및 각 그 내역이 기재된 통장 
    나. 피고의 자동차관련 시설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 감리계약서, Z신
    용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끝.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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