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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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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pdf
    0.76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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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716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A
    채 무 자 B
    주 문
    1. 채무자는 자신의 쌀국수 음식점 영업 또는 그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간판과 별지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매장 외부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1항의 명령을 위반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다음날부터 각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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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주문 제1항
    2.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C은 2014.경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A(한자 표기: A-1)’이라는 상호로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8. 4. 3. 채권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 회사는 
    같은 상호로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여 2022. 12. 기준으로 
    전국에서 74개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2021. 3. 31. 청주시 서원구에서 ‘D(한자 표기: D-1)’이라는 상호로 베트
    남 쌀국수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후 2021. 10. 1.부터 같은 상호로 베트남 쌀국수 음식
    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3. 3. 기준으로 전국에서 17개의 직영점 및 가
    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 회사는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① ‘A’의 한자 
    표기 ‘A-1’를 붓글씨체로 적은 목재 간판, ② 외부 벽체의 목재 루바시공, 일본식 나무 
    간살창 등의 매장 외부장식 디자인, ③ 작은 목재 가옥 형태의 외부 키오스크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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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④ 매장 내부의 일본식 카운터석 구조, 천장 갓등, 목재 소스 받침대 및 머리가 긴 
    고객을 위한 머리끈 걸이 등의 표지(이하 ‘이 사건 각 영업외관 표지’라 한다)를 사용해
    왔다.
    채권자 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영업외관 표지를 결합하여 사용해왔고, 
    위 표지의 결합(이하 ‘이 사건 표지 결합’이라 한다)은 방송 등 대중매체, SNS를 
    통한 선전·광고의 효과로 일반수요자들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와 동일·유사한 별지 기재 각 표지를 사용하여 수요자
    들의 오인·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한다.
    나. 이 사건 각 영업외관 표지에 더하여 ① 채권자 회사가 흑마늘과 인삼을 이용하
    여 육수를 만들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기 부위를 고명으로 하며, 대파와 고추를 토핑
    으로 얹는 등의 메뉴 구성, ② 그 밖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은 채권자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채권자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될 경우 채권자 회사는 일반수요자가 
    감소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영업상의 명성이 훼손되는 등 유형적·무형적으로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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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따라서 채권자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 4. 17. 일부 개정(법률 제115580호)을 통해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
    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추가함으로써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뜻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1)도 ‘영업표지 혼동행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참조).
    다)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상품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어문적으로 ①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②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의 조합에 의한 용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도안 등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무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등 상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외관(색채, 크기, 모양)의 
    독특한 특징 또는 그 특징적 요소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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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전형적인 상품·영업에 대한 식별표지는 물론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관련된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
    당하여 ‘영업표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업외관 표지들이 그 전체 또는 일부
    의 결합 자체만으로 본태적인 식별력을 갖추거나,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
    용 또는 단기간의 강력한 선전·광고에 의한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각 영업외관 표지의 구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 회사는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영업외관 표지를 결합하여 사용해 온 
    사실이 소명된다.
    (1) 매장의 간판 설치
    채권자 회사는 아래 각 사진 영상과 같이 채권자 회사의 상호 ‘A’의 한자 
    표기 ‘A-1’를 굵은 붓글씨체로 적은 목재 간판을 루바시공 방식으로 만든 외벽 상단 벽
    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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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장의 외벽, 출입문, 창문 등 외부 디자인
    채권자 회사는 아래 각 사진 영상과 같이 ① 각 매장의 기본 외벽, 출입문, 
    창 부분을 얇고 긴 목재 평판을 평행하게 늘어놓는 ‘루바시공 방식’과 가는 나무로 살을 
    대어 만드는 일본식 ‘간살창’ 형태로 구성하고, ② 매장 외부에 루바시공 방식으로 만든 
    작은 집 모양의 목재 키오스크함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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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장 내부 디자인
    채권자 회사는 아래 각 사진 영상과 같이 ① 매장 내 테이블 구조를 바
    (bar) 형태의 카운터석으로 배치하고, ② 좌석에 나무 의자를 비치하며, ③ 각 좌석의 
    천장 부분에 갓등을 달고, ④ 테이블 상단에 목재 소스 받침대와 머리끈 걸이를 배치
    하였다.
    전체 내부 디자인
    ① 테이블 구조
    ② 나무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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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표지 결합의 식별력과 주지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회사의 이 사건 표지 결합은 일반수요자가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
    표지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1) 채권자 회사는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하면서 ① 중국어로 
    E를 의미하는 한자 ‘F(한자 표기: F-1)’에 G을 의미하는 한자 ‘H(한자 표기: H-1)’을 조
    합하여 상호와 간판을 만들고, ② 일본풍 목재 디자인 및 카운터석 구조로 매장을 구
    성하며, ③ 한국음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파와 고추를 쌀국수의 토핑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소갑 제4, 10호증), 이에 
    ③ 갓등
    ④ 목재 소스받침대 
    및 머리끈 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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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면 채권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영업외관 표지 전체를 하나의 결합체로 보면서 간
    판, 메뉴와 함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음식, 문화공간
    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표지 결합을 채용하였다.
    (2)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이 2014.경 서울 I에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 C과 채권자 회사는 계속해서 이 사건 표지 결합을 사용하고 있고(소갑 제
    22호증), 채권자 회사의 가맹점 개수 및 총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소갑 제2, 22호증).2)
    이와 같이 ① 채권자 회사가 이 사건 표지 결합을 약 9년간 사용해 온 점, ② 
    채권자 회사의 가맹점 개수 및 매출액의 증가에 비례하여 일반수용자들의 인지도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의 연관 검색어 노출 화면, 
    월간 검색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회사의 상호 ‘A’이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소갑 제14, 15호증), ④ 채권자 회사의 매장
    을 방문한 일반수요자들이 그 매장의 외부장식, 인테리어, 음식 등에 대한 글과 사진
    을 자신들의 블로그 등 SNS 계정에 게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 다수 공
    유되어 온 점(소갑 제1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지 결합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채권자 회사의 매장을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개별화되어 그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① 채권자 회사의 매장이 신문, 방송 등 다수의 대중매체를 통해 
    2) 통계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0. 12. 기준 2021. 12. 기준 2022. 12. 기준
    직영점·가맹점 개수 29개 47개 74개
    지점 총 매출액 8,518,746,300원 17,133,840,007원 29,184,620,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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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광고되었던 점(소갑 제3호증), ② 채권자 회사는 이와 같은 대중 인지도를 바탕
    으로 ‘J’, ‘K’을 출시하기도 하였던 점(소갑 제23, 24호증), ③ 채권자 회사의 매장 이전
    에는 한자로 표기된 간판, 일본풍의 외관이나 분위기를 갖춘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채무자의 가맹점 이외에는 같은 유형의 음식점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이 사건 표지 결합이 상품이나 영업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요청에서 유래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3)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
    건 표지 결합은 채권자 회사의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을 통해 국내
    에 널리 인식되어 일반수요자에 대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표지 결합과 채무자의 영업외관 표지 사이의 오인·혼동가능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지 결합과 채무자가 사용하는 별지 기재 각 표지는 실질적
    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이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1) 채무자는 ‘D’을 상호로 사용하면서 아래 사진 영상과 같이 그 한자 표시 
    ‘D-1’를 붓글씨체로 적은 목재 간판을 루바시공 방식으로 만든 외벽 상단 벽체에 부착하
    는 방법으로 간판을 설치하였다.
    3)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7967 판결 참조.
    - 12 -
    (2) 채무자는 아래 사진 영상과 같이 매장의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한 
    외벽 부분을 목재 루바시공 방식으로 구성하고, 출입문이나 창 부분에 일본식 목재 
    간살창을 설치하며, 매장 외부에 루바시공 방식으로 만든 작은 집 모양의 목재 키오스
    크함을 설치하였다.
    (3) 채무자는 아래 각 사진 영상과 같이 매장 내부를 카운터석으로 배치하면서 
    나무 의자, 천장 갓등, 목재 소스 받침대 및 머리끈 걸이를 배치하였다.
    -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
    - 13 -
    - 14 -

    (4) 이와 같이 이 사건 표지 결합과 채무자의 영업외관 표지는 그 전체적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고, 실제로 다수의 일반수요자가 위 영업외관 표지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채권자 회사의 매장과 채무자의 매장을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갑 제16 내지 18호증).
    라)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이 사건 표지 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별지 기재 각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 15 -
    해당하는 ‘영업표지 혼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회사가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상 같은 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신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
    하지 않는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 결합의 주지성·식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표지가 다른 일식당, 일본식 라면 전문점 등 다양한 요식업체에서 
    사용되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별지 기재 각 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2) 채무자가 계속해서 별지 기재 각 표지를 사용하며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프랜
    차이즈업을 영위할 경우 채권자 회사의 이 사건 표지 결합에 대한 신용, 명성 및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금전으로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앞서 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의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이후로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추가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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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2) 다만, 채권자 회사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위반가능성, 채무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기재 표지와 같은 매장 외부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폐기,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사건 
    결정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위 의무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접강제의 기한과 
    금액을 조정한다.
    라. 공시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채권자 회사가 집행관 공시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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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최형준
    판사 조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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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표 지
    (매장 외부장식 · 인테리어 디자인)
    채무자가 쌀국수 음식점 영업 또는 그 프랜차이즈업에 사용한 매장 외부장식 및 인테
    리어로서 아래와 같은 구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장의 외부장식·인테리어 디자인
    아 래
    1. 아래 사진 1 영상과 같은 ‘L(한자 표기: L-1)’와 ‘H(한자 표기: H-1)’을 포함한 한자를 
    기재한 간판
    사진 1
    2. 아래 사진 2 영상과 같은 매장 외부의 일본식 목재 루바시공방식 디자인 또는 간살창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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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래 사진 3 영상과 같은 매장 외부의 키오스크 목재함 및 키오스크 배치
    사진 3
    4. 아래 사진 4, 5 영상과 같은 매장 내부의 일본식 카운터석 구조, 갓등 설치 또는 각 
    자리에 비치된 소스 받침대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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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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