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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7287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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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7287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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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7287 - 손해배상(의).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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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37287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안여운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03,84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3.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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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4,841,31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원고 A에 대한 약침 시술 등을 담당하였
    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시술 및 이후 진료 경과 
    1) 피고는 2019. 1. 26. 원고 A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원고 A는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
    시 기절하였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
    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 원고 A는 2019. 1. 28. E대학교병원 뇌졸중센터와 신경과에서, 2019. 1. 31.과 
    2019. 2. 1. F한의원에서, 2019. 2. 7. G신경외과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2019. 2. 
    8. H병원에서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등을 받은 결과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C5 신경
    근 병변증, 말초신경 병변증, C5/C6/C7 신경병변증, 좌측팔의 말초신경계의 CRPS)’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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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을 받았으며, 2019. 2. 11. I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추부 MRI검사를 받고 ‘경추간판장
    애, 경추통/경부’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2021. 8. 27.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 A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
    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
    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J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
    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
    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
    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
    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
    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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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
    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나 그 주의의무 위반
    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
    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나.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
    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② 경추 
    1-2번(C1-2) 부위에서 시술한 약침에 의한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아
    래쪽으로 내려가는 C5/C6/C7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③ 원고 A는 2019. 
    1. 28. E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원고 A는 좌측 두피 쪽 감각이상, 좌측 
    이통, 좌측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것은 좌측 C2/C3 감각신경손상(두피 
    쪽으로 가는 감각신경), 좌측 삼차신경척수핵 손상(얼굴 쪽 감각담당)과 C4/5/6/7 신경
    손상을 나타내는 것인 점, ④ 원고 A가 2019. 2. 8. H병원에서 받은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결과지에 좌측 두쪽 두피(C2/3 신경지배영역)에서 좌측 어깨, 팔, 손까지 걸친 통
    증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사건 시술에 의한 C1/C2 척수손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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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 A의 기왕력으로 외측상과
    염, 관절염, 손 그리고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있으나, 위 병명으로 장
    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이러한 병명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신경 혹은 
    척수손상 후 발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의 복
    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관하여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시술 후 원고 A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외상을 원인
    으로 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가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원고 A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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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 A가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다
    음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이 사건 시술 당시(2019. 1. 26.)로의 현
    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3의 각 기재, J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이익
    1) 생년월일 및 성별: 1958. 6. 28. 생, 여자
    2) 이 사건 시술일: 2019. 1. 26. (시술 당시 연령: 60세 6개월 29일)
    3)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28.05년, 2047. 2. 6.
    4) 가동연한 및 가동 종료일: 65세, 2023. 6. 27.
    5) 소득기준: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
    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
    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
    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
    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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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77 판결 등 참조).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72%, 영
    구장해[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 제6판에 
    따라 말초신경장해 상지장애 항목에서 정중신경 상완중간부위 위쪽을 적용할 경우 
    Class2에 해당하고, 등급조정을 거친 장해율은 14%이고, 전신장해율은 8.4%(= 
    14%×0.6)이다.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 20%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6.72%(= 
    8.4%× 0.8)이다.]
    7) 일실이익의 계산: 합계 10,149,667원(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
    원고 A는 2022. 2. 16.까지 10,757,2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중 기왕증 기여도 20% 상당액을 공제한 8,605,760원(= 10,757,200원 × 80%)이 적
    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다. 향후 치료비
    원고 A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매년 ① 진료비 465,600원(= 19,400원 × 월 2회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9-1-26 2019-4-30 125,427 22 2,759,394 6.72% 3 2.9752 0 0 3 2.9752 551,695
    2 2019-5-01 2019-8-31 130,264 22 2,865,808 6.72% 7 6.8857 3 2.9752 4 3.9105 753,093
    3 2019-9-01 2020-4-30 138,290 22 3,042,380 6.72% 15 14.5205 7 6.8857 8 7.6348 1,560,919
    4 2020-5-01 2020-8-31 138,989 22 3,057,758 6.72% 19 18.2487 15 14.5205 4 3.7282 766,075
    5 2020-9-01 2021-4-30 141,096 22 3,104,112 6.72% 27 25.5358 19 18.2487 8 7.2871 1,520,062
    6 2021-5-01 2021-8-31 144,481 22 3,178,582 6.72% 31 29.098 27 25.5358 4 3.5622 760,888
    7 2021-9-01 2022-4-30 148,510 22 3,267,220 6.72% 39 36.0676 31 29.098 8 6.9696 1,530,225
    8 2022-5-01 2022-8-31 153,671 22 3,380,762 6.72% 43 39.478 39 36.0676 4 3.4104 774,799
    9 2022-9-01 2023-6-27 157,068 22 3,455,496 6.72% 53 47.7977 43 39.478 10 8.3197 1,931,911
                            합계액(원) 10,149,667
    - 8 -
    × 12개월), ② 약제비 2,160,000원(= 6,000원 × 30일 × 12개월), ③ 중재적 치료비 
    2,400,000원(= 200,000원 × 12개월), ④ 검사비 300,000원(= 혈액검사 150,000원 × 연 
    2회)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치료를 받
    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19.부터 
    여명종료시까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이 사건 시술일인 2019. 1. 26.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652,258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재산상 손해 합계 39,203,842원[= 78,407,685원(= 일실이익 10,149,667원 + 기왕
    치료비 8,605,760원 + 향후치료비 59,652,258원) × 50%]
    마.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원고 A의 후유장해
    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44,203,842원(= 재산상 손해 39,203,842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 9 -
    인 2023.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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