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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 -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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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 -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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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 -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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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2023 50128 
    채 권 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
    채 무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그에 대한 광고 그 밖, , , , , , 
    에 위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 및 , ,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 
    위반일수 일당 원1 5,000,000 1)씩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의 오기 ‘ ’ ‘5,000,000 ’ ‘5,000,000 ’
    - 2 -
    이 유
    소명사실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채무자는 미디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B ’ . 
    나 는 경부터 경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하였던 사람인데 채무자 . C 2020. 12. 2022. 4. , 
    는 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별지 목록 2023. 2. 3. C
    기재 서적 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을 출판하였다( ‘ ’ ) . 
    채권자 주장의 요지2. 
    가 이 사건 서적의 일부 내용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 조 . 2 2)에서 정한 군사기밀에 해당
    한다 이하 채권자가 이 사건 서적 중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 사건 기밀( ‘ ’3)
    이라 한다 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채무자에). C
    게 누설한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형법 제 조127 4)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의 위 범죄행위에 기초한 이 사건 서적의 출판 배포 등으로 이 사건 기밀이 . C ․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있고 한 미 간 신뢰가 상실되는 , ․
    등 국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현존하므로 채권자는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보호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을 구
    로 보인다.
    2) 군사기밀 보호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군사기밀 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1. “ ”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 ) , ( ), 軍 圖畵
    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
    한다. 
    3) 제 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밀의 군 3 .
    사기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을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4) 형법 제 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127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한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5 . 
    - 3 -
    한다. 
    다 또한 채권자는 이 사건 기밀에 대한 생산 관리 주체로서 위 기밀의 소유권자라 . ․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밀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에 , ,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을 구한다. 
    라 이 사건 서적이 현재 출판되어 판매되고 있어 신속한 폐기가 필요하므로 이 사 . , 
    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판단 3. 
    가 관련 법리 .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사이 300 2 , 
    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
    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
    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한편 민사소. , 
    송은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 및 이를 통한 사법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
    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침해금지청구 1) 
    가 민법은 개인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 경우 원칙적인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조 그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의 방법이 원칙이고 다( 750 ). , 
    른 의사표시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청구 
    - 4 -
    등 다른 배상방법이 인정된다 민법 제 조 제 조 즉 우리나라 민법은 사후적 구( 763 , 394 ). , 
    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 
    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적의 출판 배포 등이 의 형사범 ) C․
    죄에 기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 
    신청과 같이 일반적인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 법률에 기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 2) 
    가 각종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특허법 제 조 실용신안법 제 조 상( 126 , 30 , 
    표법 제 조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저작권법 제 조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107 , 113 , 123 ),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에서도 일정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4 , 10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는 제 조 내지 조에서 군사기밀의 누설에 대 ) 12 14
    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군사기밀의 누설 또는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 또는 예방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사기밀 , 
    보호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채권자도 이 사건 신청(
    의 근거로 군사기밀 보호법상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기밀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 3) 
    가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소 ) 
    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이를 각종 제한물권에 준용하고 있으( 214 ), 
    며 점유권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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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나 민법 제 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 185 “
    창설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 , 
    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 성문법과 관습법 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 ( )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선고 다( 2002. 2. 26. 2001
    판결 참조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이 사건 기밀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64165 ), 
    으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기밀에 대한 보유 관리 권한 주체임을 넘어서 위 기밀의 , ․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 
    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결론4.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밀이 군사기밀 보 , 
    호법 제 조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2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22.
    재판장 판사 임정엽
    판사 조수진
    - 6 -
    판사 이아영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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