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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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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81302 손해배상(자)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4. 17.
판 결 선 고 2023.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3.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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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로 MTS(Mobile
Trading System, 개인투자자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를 이용하여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이다.
나. 피고의 HTS(Home Trading System, 개인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MTS에 2022. 8. 8. 15:58경부터 다음날인 8.
9. 07:15경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HTS, MTS를 이용한 매도, 매수 주문 등의 기능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개설한 해외선물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나스닥100 선물 6계약,
해외선물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나스닥100 선물 4계약,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3 생
략)에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각 보유하고 있다가, 위 전산장애가 종료된 직후
2022. 8. 9. 07:30경 위 나스닥100 선물 합계 10계약을 지수 13,200에, 같은 날 09:00
경 위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지수 327.45에 각 매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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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
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1조의2(온라인거래 전산장애 손실 보상)
① 온라인 거래시 당사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고객이 보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다.
1. 전산시스템 장애가 HTS, MTS, ARS프로그램과 이들을 운용하기 위한 서버시스템 등 당
사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제반 오류 또는 지연에 의한 것일 것
2. 대상거래가 매도 또는 매수취소 등 포지션을 정리(취소 포함)하는 거래일 것. 다만, 주
문가격이 거래를 시도한 시점 이후 당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체결이 불
가능한 가격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상거래를 고객이 주문한 시점에 주문접수가 처리되지 못하였거나 지연처리되었을 것
4. 녹취 또는 전산시스템상 주문로그 등으로 고객의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이 확인될 것
③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거래의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보상처리 기준과 절차를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온라인거래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별표1)
온라인거래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
1. 주문장애 요건
□ 당사의 전산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해 HTS 고객이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주문장애라 합니다.
□ 당사의 전산시스템상 장애라 함은 HTS 프로그램, MTS, ARS 등 인터넷주문의 장애를 말
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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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나스닥100 선물 6계약을 지수 13,360에, 4계약을 지수 13,353에 각 매
수하였고,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지수 327.05에 매수한 후, 피고의 MTS에 전산장
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22. 8. 7. 23:00부터 다음날 8. 8. 00:30 사이에 각 최고지수
였던 나스닥100 선물의 경우 지수 13,400에,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지수 328.1에 각
매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위 전산장애로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했고,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예상 지수로 매도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 원고가 취득한 금액의 차액인 52,280,000
원[= 나스닥100 선물 10계약 × 계약단위 20$ × (최고지수 13,400 – 실제 매도한 지수
13,200) × 원/달러 환율 1,258.25원/$ + 코스피200 선물 12계약 × 계약단위 250,000
원 × (최고지수 328.1 – 실제 매도한 지수 327.4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보상기준
□ 전화기록 및 전산시스템상 주문로그가 남아있는 주문 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상은 고객께서 주문내용에 대해 전화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가격(또는 주문로그상의
주문가격)과 다음 해당 가격에 대한 차액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장애복구 시점 이전 매도시: 실제 매도하신 가격
- 장애복구 시점 이후 매도시: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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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같은 증권회사가 전산장애 등으로 고객의 주문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
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범위는 전산장애로
인한 주문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
우 피고의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그 시간대 최고지수에서 나스닥10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하는 주문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가
격으로 매도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없다. 피고는 전산장애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거래량을 반영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원
고의 경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보상액이 15,984,380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
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주식매매거래 계좌의 설정계약 및 위
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
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
지, 운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원
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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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장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 원고
가 주장하는 매도 지수가 전산장애 시간대 내에 체결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③ 전산장
애 종료 후 동일 종목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계
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전산장애 중 나스닥100 선물, 코스
피200 선물이 각 최고지수에 도달한 2022. 8. 7. 23:00부터 24:00까지 사이에 매도 주
문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가 2022. 8. 8. 04:00부터 04:05까지 사이에 피고 고객센터에 통화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산장애가 있는 동안 1분 단위로 실제 체결된 거래량에 해당하
는 거래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 시간대 전체 거래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산장애
기간 중 나스닥100 선물의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13,260.4473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327.52로 각 산정한 사실, 피고는 위 각 거래량 가중평균지수
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 매도한 지수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차액을 15,984,380원[≒
나스닥100 선물 10계약 × 계약단위 20$ × (가중평균지수 13,260.4473 – 매도 지수
13,200) × 원/달러 환율 1,304.80원/달러(2022. 8. 8. 08:23 C은행 1회차 고시환율) +
코스피200 선물 12계약 × 계약단위 250,000원 × (가중평균지수 327.52 – 매도 지수
327.45), 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있는 2022. 8. 8. 04:00경 나스닥100 선물의
지수보다 피고가 산정한 위 거래량 가중평균지수가 높은 점,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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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에 있어서 실제 체결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장애 기간 중 실
제 체결된 거래의 양을 고려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앞서 본 원
고가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보다 완화된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음
을 자인한 15,984,38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15,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
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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