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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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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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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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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15878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1,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3.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27,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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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101동 201호’라 한다) 
    1) 원고는 2020. 7. 13. D협회와 사이에 C아파트를 피보험자,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시설, 가재도구, 집기비품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인 2020. 7. 4.부터 2021. 
    7. 4.까지의 기간 동안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고품격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20. 8. 13. 14:36경 101동 201호에서 거주자가 전기밥솥(제조일 2015. 11.)으
    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후 외출한 사이 화재(이하 ‘이 사건 
    제1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발화세대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전기밥솥과 커피머신 등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화염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
    였다. 
    3) 이 사건 제1화재에 대하여 양천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Ⅵ. 발화지점 판정
    2. 주변으로의 연소진행 상황
    가. 소방대가 공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여 101동 201호 내부로 진입
    하였을 때 주방 쪽 천장 스프링클러 1개소가 작동되어 화염은 꺼진 상태였으며, 전
    기밥솥 1점, 전기레인지 1점, 캡슐커피머신 1점, 토스터기 1점 등이 설치된 목재수
    납장이 주방 벽면에 밀착되어 일부 소훼되어 있고, 전기밥솥 수납공간에서 연소되면
    서 벽면과 천장으로 화염이 전파된 흔적 식별됨. 
    5. 발화지점 연소 상황
    - 3 -
    나. 탄화된 전기밥솥은 내부(내솥과 외함 사이 공간 및 PCB 일부)와 좌․우측면, 
    후면, 뚜껑 부위의 소훼 정도가 가장 심하며, 바닥면은 용융된 본체잔해와 비교적 
    외형의 윤곽이 확인 가능할 정도로 잔존물이 혼합된 상태로 식별됨. 
    마. 전기밥솥 수납공간에서는 전기밥솥 1점과 4구형 멀티콘센트 및 4구형 멀티콘
    센트에 연결된 가전제품 플러그 4점과 전선들 외에는 용단 부위에서 최초 발생된 
    단락 불꽃으로 착화 발화되어 지속적인 연소로 진행될 수 있는 종이, 섬유류 등 기
    타 탄화된 가연물과 잔존물 확인되지 않음.
    사. 자체, 본부합동 감식․감정으로 전기밥솥 전원선 용단부위 생성과정 발화가능
    성, 전기밥솥 주변 가연물 연소과정에서 발화가능성, 전기밥솥 내부 발화가능성에 
    대해 화재 재현실험을 진행하여 전원선 단락과 용단 발생으로 수납장 표면과 전기
    밥솥 표면에 착화되기 어렵고, 전기밥솥 수납공간에 행주와 같은 가연물의 탄화흔적
    이 없으며, PCB의 소훼정도가 외부 화염에 의한 것과 비교할 때 소훼정도가 심한 
    점으로 볼 때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6. 발화지점 검토 소결
    바.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전기밥솥 1점, 플러그와 전원선 4점이 포함된 4
    구형 멀티콘센트 1점)은 양천소방서 화재증거물 분석실에서 전기밥솥, 4구형 멀티콘
    센트의 탄화형태 등을 감식한 후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에서 2차례 
    정밀 감식․감정 분석함. 
    아. 전원측인 4구형 멀티콘센트 전기밥솥 연결전선의 용단부위는 콘센트 상부 플
    러그 접속부위에서 약 6~7㎝(칼날 끝에서 10㎝)에 위치하며 통상 전선의 눌림, 꺾임 
    등의 외부 손상이 어려운 지점인 점, 전원선에서 단락이 발생되어도 단시간 형성된 
    단락불꽃에 착화되어 지속적으로 연소 가능한 가연물이나 탄화흔적이 전기밥솥 수
    납공간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전기밥솥이 수납된 공간의 연소된 목재표면의 탄화 
    심도가 단락 용단 당시 불꽃으로 착화 발화되어 연소되면서 밥솥으로 옮겨 붙었다
    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연소에 의한 탄화 깊이가 전기밥솥 소훼 정도와 비교하면 얕
    - 4 -
    4) 원고는 2020. 12. 24. 이 사건 제1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액 32,268,344원 중 
    26,659,715원, 가재도구 손해액 9,904,898원(전기밥솥 손해액 제외) 중 6,314,87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은 점, 연결된 전선과 4구형 멀티콘센트의 소훼 정도와 비교할 때 전기밥솥 외함의 
    소훼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점 등으로 단락 용단흔적의 생성 시점은 외부화염에 형
    성(2차 단락)된 것으로 추정됨. 
    3. 인적부주의(담뱃불 등) 측면
    가. 발화 지점(101동 201호 주방 등) 내부 및 수납장 주변에 재떨이, 담배, 라이터 
    흡연 관련 물품과 양초․향초 등 화원의 방치 흔적 확인되지 않음.
    나. 수납공간에서 전기밥솥 1점, 4개의 가전제품 전원선이 연결된 4구형 멀티 콘
    센트, 수납장표면, 벽면과 천장일부 외 다른 가연물의 연소 탄화된 흔적 식별되지 
    않음.
    4. 고의적(방화) 요인
    나. 증거물(전기밥솥 등)에서 인위적 손상 및 고의적 발화장치여부 식별되지 않음.
    Ⅷ. 종합적 결론
    1.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 판정
    가. 화재가 발생한 101동 201호에 소방대 진입 당시 주방 내부 전기밥솥 수납장
    에서 식별되는 연소된 탄화물의 형태, 가연물 조건, 가연물의 배치상태와 소실 형태, 
    화재재현실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화재는 101동 201호 주방 수납장에 사
    용 중이던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되어 수납공간이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
    소 진행된 것으로 최종 추정됨. 
    나.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
    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발화지점은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되나 전기밥솥의 상태로는 최초 발화된 부품이나 부위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화재 원인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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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아파트 1013동 202호(이하 ‘1013동 202호’라 한다)
    1) 원고는 2020. 9. 25.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재도구, 집기비품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인 2020. 10. 5.부터 2021. 10. 5.까
    지의 기간 동안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주택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21. 3. 3. 18:32경 1013동 202호에서 거주자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전기밥솥
    (제조일 2010. 7.)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집안에 있던 분말 소
    화기를 전기밥솥에 뿌려 화재(이하 ‘이 사건 제2화재’라 한다)를 진화하고, 소방서에 사
    후 화재조사를 요청하였다. 
    3) 이 사건 제2화재에 대하여 양천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Ⅴ. 초기상황 및 소방 활동 사항
    1. 발견, 통보 및 관계자 진술
    나. 1013동 202호에는 거주자와 2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사용 중
    인 전기압력밥솥은 약 5~6년 전 매장에서 구입하여 화재 발생 당시까지 사용하였
    고, 주방 싱크대 벽면 2구형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에서 화재 발생 전날 다른 조리기
    구로 지은 찹쌀밥을 전기밥솥으로 옮겨 담고 보온 상태로 작동 중이었으며,
    다. 평소 전기밥솥과 싱크대 벽면콘센트 및 주방의 가전제품들 주변에서 타는 냄
    새 등 이상 징후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전기밥솥 사용기간 중 제품의 개조 및 수
    리 이력은 없다고 현장 진술함. 
    Ⅵ. 발화지점 판정
    2. 주변으로의 연소진행 상황
    나. 일부 탄화된 전기밥솥 주변으로 전기주전자 1점과 믹서기 1점, 주방용 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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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보관대 등이 수납되어 있으나 모두 전원선이 분리된 상태에서 표면 일부가 그을
    린 상태 식별됨. 
    4. 발화지점 연소 상황 발화 지점 소결
    발화지점은 1013동 202호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은 전기밥솥 1점으로 탄화물이 한
    정되며, 주변 전기 주전자 1점, 믹서기 1점, 주방용 칼 세트 보관대 등은 일부 표면
    이 그을린 상태로 식별되므로 발화지점은 전기밥솥으로 판단됨. 
    Ⅶ. 화재원인 검토
    1. 전기적 요인
    마. 전기밥솥 연소부위의 연소 형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된 형태가 식별되는 
    점, 외부 화염에 의해서는 PCB 기판의 특정 부품만 소훼되기 힘든 점, PCB 기판의 
    회로 동박에서 순간 과전압 또는 과전류 발생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속 용융흔적 
    특이점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최초 발화 원인은 전기밥솥 내부 전기적 요인으로 추
    정됨.
    바. PCB 전원부 기판이 국부적으로 소실되었으나, 인입 전선 및 인입선 PCB 접
    속부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콘덴서로 추정되는 부품이 심하게 소훼
    되었고 해당 부품 위치에서 주변으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 식별되므로 콘덴서 추정 
    소훼된 부품에서 최초 발화하였을 가능성 있으며, 인덕터 코일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수열된 흔적으로 볼 때 콘덴서 용량 저하 등으로 인덕터 발열이 선행되어 인접한 
    부품인 콘덴서가 소훼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2. 기계적 요인
    탄화물이 전기밥솥 1점으로 한정되고 전기밥솥과 주변에서 기계적 발열이나 점화
    원으로 작용 가능한 기계장치 확인되지 않음.
    3. 인적부주의(담뱃불 등) 측면
    최초 발화 추정지점인 싱크대에서 재떨이, 담배, 라이터와 같은 흡연 관련 물품과 
    양초․향초 등 인적 부주의로 볼 수 있는 화원 방치 흔적 등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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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고는 2021. 4. 27. 이 사건 제2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액 6,603,585원 중 
    3,114,643원, 가재도구 손해액 585,145원(전기밥솥 손해액 제외) 중 138,703원을 보험
    금(중복보험자인 농협생명보험과 분담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각 전기밥솥의 제조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착화 발화되어 발생하였는
    바, 피고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전기밥솥으로 인한 이 사건 제1화재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전기밥솥으로 인
    한 이 사건 제2화재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각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각 화재로 인한 손해
    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
    4. 고의적(방화) 요인
    나. 증거물(전기밥솥)에서 인위적 손상 및 고의적 발화장치여부 식별되지 않음.
    Ⅷ. 종합적 결론
    1.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 판정
    나.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 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발화지점은 작동(통전 중인) 전
    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 추정)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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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화재가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입증
    이 부족하여 피고가 제조하여 공급한 전기밥솥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설사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제조물의 결함이 직접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화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
    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
    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
    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 9 -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업자 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01동 201호 거주자가 전기밥솥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
    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제1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제1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
    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
    다. 
    ② 해당 전기밥솥은 101동 201호 주방 벽면 목재수납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당시 
    취사가 완료된 후 보온 기능으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위 전기밥솥이 일반적인 사용환
    경이나 사용방법에서 벗어나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10 -
    ③ 전기밥솥 수납공간에는 지속적인 연소로 진행될 수 있는 종이, 섬유류 등 가연물질
    이나 흡연 관련 물품, 양초 등 화원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부주의나 고의적인 화재 
    발생 요인은 없다.
    ④ 구체적으로 전기밥솥 내부의 어떤 하자 내지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제1화재가 전기밥솥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전기밥솥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화재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위 화재로 인한 손해 42,173,242
    원(= 건물 손해액 34,268,344원 + 가재도구 손해액 9,904,898원) 중 32,974,591원(= 
    26,659,715원 + 6,314,87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
    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제1화재는 해당 전기밥솥이 제조되어 출고된 지 5년이 채 되기 전에 발
    생하였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전기밥솥의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전기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볼 것으로 기대
    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달리 형평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화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 11 -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
    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
    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
    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
    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013동 202호 내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
    태에서 위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발화는 
    제조상의 과실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①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 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
    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작동(통전) 중인 전기밥솥 내
    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
    하였다. 
    - 12 -
    ② 1013동 202호 거주자는 전기밥솥을 주방 싱크대 위에 두었고, 다른 조리기구로 지
    은 밥을 위 전기밥솥에 옮겨 담고 보온 상태로 작동시키는 등 해당 전기밥솥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2화재의 연소진행 상황을 보면 전기밥솥 주변에 전기주전자와 믹서기 각 
    1점, 주방용 칼 세트 보관대가 있을 뿐 기계적 발열이나 점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기계
    장치, 흡연 관련 물품, 양초 등 화원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부주의나 고의적인 화
    재 발생 요인은 없다. 
    ④ 이 사건 제2화재의 탄화물이 전기밥솥 1점으로 한정되고, 주변의 전기주전자, 믹서
    기, 주방용 칼 세트 보관대는 일부 표면이 그을렸을 뿐이며, 전기밥솥의 연소 형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전기밥솥 PCB 기판 부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제2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1013동 202호의 전기밥솥 실제 사용기간이 사용자의 진술과 달리 약 10여
    년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화재가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전제품을 주거지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
    고 있었던 경우 그 사용기간이 10여년이라는 것만으로는 통상적․일반적 용법의 범위
    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 중 가전제품 내부에서 화재
    가 발생하였다면 가전제품에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2화재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위 화재로 인한 손해 7,188,730원
    (= 건물 손해액 6,603,585원 + 가재도구 손해액 585,145원) 중 3,253,346원(= 
    3,114,643원 + 138,70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 1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
    건 제2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밥솥은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던 점, 
    사용자가 위와 같이 제조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전기밥솥에 대한 점검이나 청소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왔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근거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
    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5,251,933원[= 이 사건 제1화재 32,974,591원 
    + (이 사건 제2화재 3,253,346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4 -
    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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