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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2843 - 간판철거청구등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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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2843 - 간판철거청구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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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2843 - 간판철거청구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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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12843 간판철거청구등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류광옥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예현주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수성구 E 제301동 제1층 동측 상가 별지1 도면 표시 a, b
    의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인접하여 설치한 별지2 사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간판 및 별지2 사진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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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간판을 각 철거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소장에 누락된 별지 도면을 청구원인에 따라 추가하고,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한 309동을 제301동으로, 3층을 제1층으로 각 정정하며, 1,081,7931㎡을 삭제한다)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4. 8.부터 위 간판 및 공작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대구 수성구 소재 E 아파트 상가건물 제301동 제1층(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제309호, 제309-4호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A 여성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제309-3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F골프’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제309-2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F 로뎀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309-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G통증의학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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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제309호 상가의 분할 
    1)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제309호 상가는 2019. 1. 11. 제309호(전유면적 787.5462
    ㎡, 공용면적 1,006.819㎡)와 제309-1호(전유면적 294.2469㎡, 공용면적 376.1728㎡)로 
    분할된 후 2019. 2. 12.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된 위 제309호 상가는 다시 2019. 12. 26. 제309호(전유면적 158.771㎡, 비
    율별 전실면적 30.6077㎡), 제309-2호(전유면적 39㎡, 비율별 전실면적 7.5184㎡), 제
    309-3(전유면적 188.1536㎡, 비율별 전실면적 36.272㎡), 제309-4호(전유면적 274.3371
    ㎡, 비율별 전실면적 52.8864㎡)로 각 분할된 후 2020. 3. 10.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간판의 설치
    이 사건 건물의 복도에 해당하는 별지1 도면 표시 a, b의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방화문과 인접하여 별지2 사진과 같이 피고의 세로형 
    간판과 가로형 간판(위 간판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간판철거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인 원고들과의 전용성 공용부분(원고들은 일부공용부분의 의미로서 전용성 공
    용부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표현에 따라 ‘이 사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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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용‧수익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간판의 철거청구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들은 공용부
    분의 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2) 금전청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였
    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1).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간판은 전용성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
    로 점유・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가관리단의 승인하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
    3. 간판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
    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별지1 도면 표시 a, b의 점을 연결한 선 부분
    에 방화문이 위치하고, 위 방화문 안쪽으로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이 위치한 사실, 
    1) 원고들이 금전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
    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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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사건 간판은 위 방화문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방화문의 바깥쪽 복도에 인접하
    여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복도를 ‘이 사건 복도’라 한
    다), 그중 세로형 간판은 위 간판의 측면을 이 사건 건물의 제308호 격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가로형 간판은 위 간판의 상단을 천정에 줄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각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간판이 방화문을 사용하여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판은 방화문과 인접하여 이 사건 건물 제308호(H 내과의
    원)의 격벽이나 천정에 고정하여 설치되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방화문을 이용
    하여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는 소유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
    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
    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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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간판이 공용부분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된 부분에 인접하여 천장과 제
    308호 격벽을 이용하여 각 설치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한편 을 제2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내과병원, 한의원, 약국,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업종의 점포들이 입점하여 함께 영업을 하는 상가건물인 사실, 
    ② 이 사건 복도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에서 순차로 제
    308호를 비롯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구분소유한 상가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조 및 용도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 공용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일부공용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부분과 같은 층에 위치한 원고들 및 피고가 
    각 구분소유한 상가에 대하여는 그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이 공용부분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간판철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앞서 본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원고들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
    된 부분의 앞쪽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① 이 사건 간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
    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용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
    존행위로서 방해배제인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비록 대영약국이라는 간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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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간판 중 가로형 간판 아래에 잠시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지2 사진의 영
    상과 같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된 부분의 앞쪽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②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I 주식회사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단이 설치한 것으로서 상가관리단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
    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
    결 등 참조), ㉯ 또한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가관
    리단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판의 설치에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
    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을 설
    치할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은 2022. 8. 25. 및 2022. 11. 3. 제1, 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에게 금전청구
    의 법률적 근거 및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명하였고, 2023. 3. 16. 제3회 변론기
    일에서 위 석명에 대한 원고들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하여 속행하였으나, 원고들은 변
    론종결시까지 위 금전청구의 법률적 근거 및 청구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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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
    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손해의 발생, 손해나 이득의 범위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
    으므로 원고들의 금전청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정소영
    판사 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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