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46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5. 00:35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5546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재태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4. 2022 93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스쿠 용 슬라이 짐 이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5. 7. 2./ 2016. 3. 2./ 10-1601126
3) 청구범
청구항 1【 】스쿠 후미부에 부착 는 각 상 고 에 각 상 4 (1) 4
짐 이 임 고 고 양 면에 안내 일 안내(2) (1) (101)
에 짐 이 임 양 면에 안내 내 면에 이동(102) (2) (201)
일 결합 여 짐 이 임 이 고 에 이 향 슬라이(201a) (2) (1)
드 게 는 것에 있어 이 ( 구 요소 ‘ 1’이라 다 짐 이 임 일 안내), (2)
면에 안내 체 를 부착 여 안내 체 심부에 고 안내 일(202) (1)
면에 고 향해 안내공 뚫어 내외 안내공(101) (103)(104) (203)(203a)
통 는 고 삽통 고 상 고 안내 체 내부에 안(204) , (204) (202)
내 일 고 쪽 탄 이 장진 게 고 내 단 외주면에 (103)(104) (204)
돌 안내 체 외 안내공 내벽 사이에 일스 링 (204a) (202) (203) (205)
- 3 -
고 고 외 단 외 안내공 외부 돌출시 손잡이 를 장, (204) (203) (204b)
고 자 가 이 1 ( ) ( 구 요소 ‘ 2’라 다 일 안내 일 말단에 짐), (101)
이 임 안내 에 안내공 향해 고 볼트 를 고 고(2) (201) (206) (3)
볼트 돌출단에 고 트 를 나사결합 여 고 트 내면이 안내 에 착 (4) (201)
있게 고 트 심공 에 연결볼트 를 끼워 연결볼트 내 단 고, (4) (401) (5)
볼트 심나사공 에 나사결합시키고 고 트 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3) (301) (4) (5)
일스 링 장 고 자 나 를 함께 구 여 이 (402) 2 ( ) ( 구 요소 ‘ 3’이라 다)
짐 이 임 를 고 자 가 가 면 고 자 나 가 에 고(2) 1 ( ) 2 ( )
시키도 이 ( 구 요소 ‘ 4’라 다 스쿠 용 슬라이 짐 이 이 이 사건 항 ) ( ‘ 1
명이라 다’ ).
4) 주요 내용과 도면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선등록 특허발명 제 ,
호를 개량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10-0942247
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선행 발명에서는 스쿠터후미에 부착되는 고정설치대 위에 짐받이프레임을 적층하여 짐받
이프레임의 양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을 고정설치대의 양측면에 형성된 고정레일에 결합시
켜 슬라이드되게 하고 고정시에는 고정설치대의 후미측 중앙부에 형성한 걸림부의 고정관,
에 짐받이프레임에 장치한 고정봉이 삽탈되게 하여 고정과 해제가 이루어지게 것이므로 고
정부의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비용이 많아 고정관과 고정봉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면 주행시
소음이 발생하여 귀에 거슬리는 불편이 있었다.
과제의 해결수단 및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각형상의 고정설치대 위에 각형상으로 된 짐 4 (1) 4
- 4 -
받이프레임 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 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 안내홈 에 짐(2) (1) (101) (102)
받이프레임 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 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 을 결합(2) (201) (201a)
하여 짐받이프레임 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2) (1)
서 짐받이프레임 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내관체 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 (2) (202)
고정설치대 의 안내레일 표면에 형성된 고정홈 을 향해 안내공 을 (1) (101) (103)(104) (203)(203a)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고정봉 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 은 안내관체(204) , (204) (202)
내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 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 내측단 외주면에 (103)(104) (204)
형성한 돌기 와 안내관체 의 외측 안내공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 을 설(204a) (202) (203) (205)
치하고 고정봉 의 외측단을 외측 안내공 외부로 돌출시켜 손잡이 를 장치한 , (204) (203) (204b)
통상의 제 고정자 가 와 일측 안내레일 말단에서 짐받이프레임 의 안내판 에 형1 ( ) , (101) (2) (201)
성된 안내공 을 향해 고정볼트 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 를 나사결(206) (3) (4)
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 에 밀착하게 하고 고정너트 중심공 에 연결볼(201) , (4) (401)
트 를 끼워 연결볼트 내측단이 고정볼트 중심나사공 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5) (3) (301) (4)
와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 을 장치하여서 된 제 고정자 나 를 같이 구성함으로(5) (402) 2 ( )
써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는 제 고정자 가 와 위치가 설정된 짐받이프레임을 확고, 1 ( ) ,
히 고정하는 제 고정자 나 의 결합으로 증진된 효과를 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2 ( ) .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제 고정자 나 의 고정너트 를 풀고 제 고정자 가 의 고정봉 2 ( ) (4) 1 ( ) (204)
손잡이 을 잡고 밖으로 당기면 고정봉이 안내레일의 고정홈에서 분리되므로 짐받이프(204b)
레임 과 고정설치대 사이의 걸림이 해소되어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설치대 위에서 전후로 (2) (1)
슬라이드 시킬 수 있고 슬라이드 거리가 정해져서 고정봉 을 당기고 있다가 손을 놓으, (204)
면 고정봉 이 안내관체 속에 장치된 코일스프링의 탄력을 받아 내향하여 안내레일의 고(204)
정홈에 투입되어 짐받이프레임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고정되게 되는데 이때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스쿠터 좌대에서 내향 또는 외향한 위치에 설치한 고정홈 에 선택함으로써(103)(104) ,
필요한 위치에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 고정자 나 의 고정너트 를 고정볼트 에 2 ( ) (4) (3)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 의 내면에 안내판 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 의 내(4) (201) (201)
측면과 안내레일 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101)
- 5 -
나. 인 상 명 갑 증( 4 )
인 상 명 슬라이 짐 이에 것 주요 내용과 도면 별지 같 ‘ ’ ,
다1).
다.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인 상 명 이 사건 항 2022. 4. 4. ‘ 1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라고 주장 면 소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1) 종 보 것 지 2022. 9. 6.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 는 고정볼트 에 나사 결합된 연결볼트 에 연결되어 있으 (4) (3) (5)
므로 고정너트 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 에서 완전분리될 염려가 없고 나사공 내측과 고정(4) (3)
볼트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 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 을 때 긴장력을 (3) (402) ,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하
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
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 5 도 6
- 6 -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인2022 934 , 2022. 10. 4. ‘
상 명 이 사건 항 명 짐 이 임 진 상태에 고 1 “ (2) ’ (103)(104)‘
같이 복 를 가지는 구 에 는 구 결여 고 있 므 이 사건 ”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1 .’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변 체 취지, 1 4 , 【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인 상 명과 이 사건 항 명 균등 계에 있 므 인 상 명 이 사 1 ,
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다 그런데도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1 .
법 다.
나. 고
인 상 명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이 결 이 같 1 .
이 사건 심결 법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는지 여부1
1)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 구 1
구성
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1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각형상의 4
고정설치대 위에 각형상으로 된 짐받(1) 4
이프레임 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 의 (2) (1)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 안내홈(101)
오토바이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각형상의 4
고정설치대 위에 각형상으로 된 짐받이(1) 4
프레임 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 의 양(2) (1)
측면에 형성된 제 안내레일 안내홈1 (101)
- 7 -
에 짐받이프레임 의 양측저면에 형(102) (2)
성된 안내판 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201)
동레일 을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201a) (2)
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1)
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에 짐받이프레임 의 양측저면에 형(102) (2)
성된 안내판 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201)
레일 을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 이 (201a) (2)
고정설치대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1)
이드 되게 하는 슬라이더 짐받이입니다.
2
짐받이프레임 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2)
내관체 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202)
에서 고정설치대 의 안내레일 표면(1) (101)
에 형성된 고정홈 을 향해 안내(103)(104)
공 을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203) (203a)
관통하는 고정봉 을 삽통하고 상기 (204) ,
고정봉 은 안내관체 내부에서 안(204) (202)
내레일의 고정홈 쪽으로 탄력이 (103)(104)
장진되게 고정봉 내측단 외주면에 (204)
형성한 돌기 와 안내관체 의 외(204a) (202)
측 안내공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203)
을 설치하고 고정봉 의 외측단(205) , (204)
을 외측 안내공 외부로 돌출시켜 손(203)
잡이 를 장치한 제 고정자 가 와(204b) 1 ( ) ,
전측 고정부 가 는 짐받이프레임 의 일( ) (2)
측 안내판 표면에 안내관체 를 (201) (202)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202)
설치대 의 제 안내레일 위에 추가 (1) 1 (101)
형성된 슬라이딩 플레이트 의 (103a)(103b)
일측에 삽입홈 을 뚫어서 삽입홈(203) (203)
을 관통하는 고정봉 을 삽통하고 (204) –
안내관체 에는 고정봉 이 통과할 (202) (204)
수 있는 가이드구멍 이 생성됨(209)(209a) -,
고정봉 에는 안내관체 내부에서 (204) (202)
슬라이딩플레이트 쪽으로 탄력(103a)(103b)
이 장진되도록 고정봉 의 외주면에 (204)
형성된 돌기 와 안내관체 의 외(204a) (202)
측 가이드구멍 내벽 사이에 설치되(209)
어 고정봉 의 외측을 감싸는 제 코(204) 1
일스프링 을 설치하고 슬라이딩 플(205) -
레이트 는 제 안내레일(103a)(103b) 1 (101)
위에 별도로 구성되어 전측 슬라이딩 플
레이트 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
로 구성됨 고정봉 의 외측단(103b) -, (204)
을 돌출시켜 제 손잡이 를 위치합1 (204b)
니다.
3
일측 안내레일 의 말단에서 짐받이프(101)
레임 의 안내판 에 형성된 안내공(2) (201)
을 향해 고정볼트 를 설치하고 고(206) (3)
후측 고정부 나 는 일측 제 안내레일( ) 1
의 후측에서 짐받이프레임 의 제(101) (2) 2
안내레일 에 형성된 제 안내공(208) 2 (206)
- 8 -
2) 공통 과 차이 분
가) 구 요소 1
구 요소 과 인 상 명 구 모 고 그 에 1
짐 이 임이 양 일 결합 통해 이 향 슬라이 는 에 공통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 를 나사결합(4)
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 에 (201)
밀착될 수 있게 하되 고정너트 중심공, (4)
에 연결볼트 를 끼워 연결볼트 내(401) (5)
측단을 고정볼트 중심나사공 에 나(3) (301)
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 중심공과 연결(4)
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 을 장치(5) (402) 한
제 고정자 나 를 함께 구비하여2 ( )
을 향해 고정볼트 를 설치하고 고정볼트(3)
의 중간 일측에 너트 를 나사결합하(3) (4)
되 제 코일스프링 은 너트 의 일단2 (402) (4)
부와 접촉하고 제 손잡이 의 끝단부2 (207)
와 접촉하며 너트 는 제 안내레일- (4) 1
과는 일체로 형성되지 않으며 너트(101)
와 고정볼트 머리 사이에 제 안내(4) (3) 1
레일 이 위치함 고정볼트 끝단에 (101) -, (3)
제 손잡이 를 끼우고 제 손잡이2 (207) 2
의 중심축을 연결볼트 로 나사결합(207) (5)
시키고 고정볼트 에 끼워지되 , (3) 너트 와 (4)
제 손잡이 사이 공간에 위치하는 2 (207)
제 코일스프링 을 장치하고2 (402) 제 손잡, 2
이 의 일측면이 제 코일스프링 을 (207) 2 (402)
압착하여 제 안내레일 과 접촉하게 2 (208)
됩니다.
4
짐받이프레임 의 위치를 제 고정자 가(2) 1 ( )
가 설정하면 제 고정자 나 가 설정위치에 2 ( )
고정시키도록 한
전측 고정부 가 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후( )
측 고정부 나 의 고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 )
있으며 후측 고정부 나 가 고정하는 경우, ( )
에는 전측 고정부 가 의 고정이 필요 없는 ( )
경우가 있으므로 전측 고정부 가 와 후측 ( )
고정부 나 가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 )
것은 아닙니다.
- 9 -
나) 구 요소 2
(1) 구 요소 고 고 일 면에 는 면2 (103, 104) ,
인 상 명 구 인 삽입 일에 추가 슬라이 이트에 는 (203)
에 차이가 있다.
(2) 이에 여 고는 구 요소 고 이 복 인 면 이 , 2 “ (103)(104)” ,
는 인 상 명 삽입 나이므 양 명 구 에 차이가 있“ (203)” ,
다고 주장 다.
가( ) 법리
청구범 는 특허출원인이 특허 명 보 고자 는 사항 재 것
이므 신규 ㆍ진보 단 상이 는 명 청구범 에 재 사항에 ,
여야 다 다만 청구범 에 재 사항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 여.
야 그 인 미를 게 이해 있 므 청구범 에 재 사항 그 ,
언 일 인 미를 면 도 명 명 도면 등 참작 여 그 언
에 여 고자 는 를 고찰 다 객 ㆍ합리 해 여
야 다 그러나 명 명 도면 등 참작 다고 라도 명 명이나 도.
면 등 다른 재에 여 청구범 를 거나 장 여 해 는 것 허용 지
아니 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2. 12. 27. 2011 3230 ).
나( ) 구체 단
그러나 다 과 같 이 구 요소 고 이 복 다고 보 2
는 어 다 라 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①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언상 고 이 단 인 경우 지 포함1
- 10 -
여 해 라도 구 이해 는 데 아 런 가 없다 이 사건 항 명. 1
특 과 해결원리가 복 고 에 있는 것도 아니므 단 지 포함 는 구,
범 를 장 라도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가 부당 게 장 , 1
우 도 크지 않다.
② 이 사건 특허 명에 고 이 개인 실시 만 존재 는 나 해당 실2 ,
시 에 고 이 개인 구 변경 는 데 과도 노 이 든다고 보 어 우므1 ,
이 사건 항 명이 해당 실시 다고 보 는 어 다1 .
③ 청구범 에 고 구 개 를 복 추 있는 부분 고
에 병 도면부 안내공에 병 도면부 가 있“(103)(104)” “(203)(203a)”
는 나 이는 이 사건 특허 명에 고 이 개인 실시 가 재 데 른 것 보인, 2
다 도면부 는 실시 에 이해 편 를 여 부가 것일 뿐이고 청구범.
는 어 지나 청구범 에 재 언 해 어야 다 그 에 출원 과.
에 고 이 단 인 구 이 식 었다고 볼 만 사 도 없는 것
보인다.
④ 이 사건 특허 명 명 체 도 그 같이 여야 명 사
이 있다고 보 도 어 다 짐 이 임 를 고 자 가 가 이라는 . “ (2) 1 ( ) ”
재에 고 자에 이라는 능 이 포함 어 있 나 해당 언 1 ‘ ’ ,
고 에 슬라이드 이동 는 짐 이 임 가 고 자 가 에 ‘ (1) (2) 1 ( )
해 다는 것 해 뿐이지 복 를 있어야 다는 미가 ’
드시 포함 어 있다고 보 어 다.
⑤ 이 사건 특허 명에는 짐 이 임 를 스쿠 좌 에 내향 또“
- 11 -
는 외향 에 고 에 택함 써 요 에 짐 이 임(103)(104) ,
고 시킬 있게 다 라고 재 어 있 나 해당 재에는 진 내향 또는 외향 .” ,
어느 나 를 고 는 것도 포함 는 것 보는 것이 타당 다.
⑥ 고는 효심 사건 당 에 고 이 개(2021 2296 ) ‘ (103)(104)’ 2
고 미 다는 원고 주장이 참작 어 특허등 지 는 각심결 았
므 이 다른 해 이 사건 특허 명과 모 다는 취지 도 주장 다 그러나 , .
효심 사건 심결 갑 증 에는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들 사이에 고( 15 ) 1
과 고 자 가 에 구 요소 차이를 통상 자가 쉽게 극복 있다고 1 ( )
인 내용이 있 뿐 복 고 이 진보 이 인 내용 찾아볼 없다.
히 효심 사건 심결 면 참조 에 는 구 요소 를 고 상 후진 (22 ) 2 “
에 고 것 진 진 후진 모 에 고 있
도 변경 는 것 즉 후진 진 어느 나 에 고 는 것도 포”,
함 는 것 단 사실이 인 뿐이다.
다) 구 요소 3
구 요소 일스 링 고 트 연결볼트 사이에 장 는 3 (402) (4) (5)
면 인 상 명 구 인 일스 링 고 볼트 간에 체결 , 2 (402) (3)
트 손잡이 사이에 장 는 에 차이가 있다(4) 2 (207) .
라) 구 요소 4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 구 고 부 고 자 가 1 [ 1 ( ) /
고 부 나사고 부 고 자 나 후 고 부 를 짐 이 임 고 부 ] [ 2 ( ) / ]
함께 구 고 있는 에 공통 다.
- 12 -
편 구 요소 에 고 자 가 가 짐 이 임 를 면 고 , 4 1 ( ) 2
자 나 가 고 는 식 동시에 용 는 구 인 면 인 상 명( ) ,
명 에는 고 부 가 가 고 는 경우에는 후 고 부 나 고 이 요 “ ( ) ( )
없는 경우가 있 며 후 고 부 나 가 고 는 경우에는 고 부 가 고 이 , ( ) ( )
요 없는 경우가 있 므 고 부 가 후 고 부 나 가 동시에 용 어야만 ( ) ( )
는 것 아닙니다 라고 재 어 있다 해당 재 언 해 과 불어 인 상.” .
명 도 알 있는 슬라이 이트 삽입 과 고 부 가 간격8 ( )
과 후 고 부 나 안내공 간격 짐 이 임과 고 부 가 안내( ) 2 , ( ), 1
일과 후 고 부 나 각 결합 계 인 상 명 고 식 등 종합 면 인( ) , ,
상 명에 고 부 가 가 슬라이 이트 고 과 결합 여 짐 이( )
임 를 면 후 고 부 나 가 안내공과 결합 여 짐 이 임 , ( ) 2
고 있는 것 보인다 라 인 상 명에는 이 사건 항 명 구. 1
요소 같이 고 자 가 고 부 가 고 자 나 후 고 부 나 가 동4 1 ( )[ ( )] 2 ( )[ ( )]
시에 용 는 구 도 포함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마) 소결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인 상 명 구 에 언상 차 1 2, 3
이가 있 므 이 에 는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이 균등 계에 있는지, 1
를 살펴본다.
3)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이 균등 계에 있는지 여부1
가) 법리
침해 품 등에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변경 부분이 있는 경
- 13 -
우에도 특허 명과 과 해결원리가 동일 고 특허 명에 실질 동일 작, ,
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같이 변경 는 것이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
지식 가진 사람이라면 구나 쉽게 생각해 낼 있는 도라면 특별 사 이 없,
는 침해 품 등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과 균등 것 여 히
특허 명 특허권 침해 다고 보아야 다 여 침해 품 등과 특허 명 과 .
해결원리가 동일 지 여부를 가릴 에는 청구범 에 재 구 일부를 식
추출 것이 아니라 명 에 힌 명 상 명 재 출원 당시 공,
지 등 참작 여 행 과 여 볼 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엇인가를 실질 탐구 여 단 여야 다 법(
원 고 후 결 법원 고 다 결 2014. 7. 24. 2012 1132 , 2014. 7. 24. 2013 14361
등 참조).
나) 이 사건 항 명 과 해결원리 1
(1) 이 사건 특허 명 다 명 재에 면 이 사건 항 명 행, 1
명이 갖는 종래 해결 해 짐 이 임 고 부 특히 진고( ,
부 구조가 복잡 고 이에 포함 고 과 고 사이에 격 소 이 생 는 )
를 해결 고자 것 보인다.
기술분야[ ]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 선등록 특허발명 제
호를 개량10-0942247 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배경기술[ ]
선행발명에서는 스쿠터 후미에 부착되는 고정설치대 위에 짐받이프레임을 적층하여 짐받
- 14 -
해당 과 해결 여 이 사건 항 명 1 고 갖는 고 자 가 1 ( )
나사결합구조를 갖는 고 자 나 를 마 고 짐 이 임 고 에 고 자 가2 ( ) 1 ( )
고 자 나 를 함께 이용 는 구 채택2 ( ) 함 써 짐 이 임 조,
작과 에 고 이 편리 면 안 이루어지게 다.
(2)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항 명 , 1 고 자 나 에 있어 고 트 2 ( )
심공에 연결볼트를 끼워 연결볼트 내 단 고 볼트 심나사공에 나사결합 고 고
이프레임의 양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을 고정설치대의 양측면에 형성된 고정레일에 결합시
켜 슬라이드 되게 하고, 고정시에는 고정설치대의 후미측 중앙부에 형성한 걸림부의 고정관
에 짐받이프레임에 장치한 고정봉이 삽탈되게 하여 고정과 해제가 이루어지게 것이므로 고
정부의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비용이 많아 고정관과 고정봉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면 주행시
소음이 발생하여 귀에 거슬리는 불편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
본 발명은 상기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
발명의 효과[ ]
이리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 고정자 나 의 고정너트 를 고정볼트 에 2 ( ) (4) (3)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 의 내면에 안내판 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 의 내(4) (201) (201)
측면과 안내레일 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101)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 는 고정볼트 에 나사 결합된 연결볼트 에 연결되어 있으(4) (3) (5)
므로 고정너트 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 에서 완전 분리될 염려가 없고 나사공 내측과 고(4) (3)
정볼트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 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 을 때 긴장력(3) (402) ,
을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
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
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15 -
트 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일스 링 장 는 구 채택 다 이 써 고.
트를 조일 는 나사결합과 일스 링 탄 여 고 트 장 높이고,
고 트를 풀 는 고 트 연결볼트 사이에 놓인 일스 링이 고 트 이
다 이에 라 이 사건 특허 명 . “고 자 구조가 간편 면 사용이 용이 고
고 효과가 고 여 슬라이 짐 이를 안 게 리 이 ” 가진 스쿠 용 슬
라이 짐 이를 공 있게 다.
(3) 즉 이 사건 특허 명 , ‘① 고 과 나사결합구조를 갖는 고 부를 함께 이용
는 것 이 사상이라 다’( ‘ 1 ’ )과 ② ‘고 트 내부에 고 볼트 결합 연결볼
트를 고 다시 일스 링 고 트 내 과 연결볼트 사이에 는 것 이 ’(
사상이라 다 사상 핵심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2 ’ ) .
(4) 그런데 공개실용신안공보 갑 증 에는 다 과 같20-2010-0007874 ( 13 )
이 고 과 나사결합구조를 갖는 고 부를 함께 이용 여 짐 이 임 과
에 고 안 이루는 내용이 재 어 있다 이는 사. 1
상과 실질 동일 것 보이므 사상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이, 1
에 이미 공지 것이라고 보인다 라 이 사건 항 명 특 해결 단이 . 1
사상 핵심 사상이다2 .
본 고안은 주유구 또는 공구함이 안장 밑에 위치한 오토바이 스쿠터 에 있어서 짐받[0001] ( ) ,
이가 슬라이드식으로 가변이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에 따라 주유 또는 공구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오토바이용 가변
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상기 안전난간 과 슬라이딩 홀더 일 측 저면에 스프링 과 위치 고정핀[0030] (21) (3) (41)
및 하우징 으로 이루어진 (42) (43) 짐받이 고정핀(4)을 장착 고정시켰으므로 등받이 를 세(22)
- 16 -
(5) 이에 해 원고는 해당 행고안 잠 장 는 이 사건 항 명 , (5) 1 1
고 자 가 고 자 나 가 다르고 이 인 여 고 에 차이가 있 므 ( ) 2 ( )
사상이 다르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원고 주장 아들.
이지 않는다.
가( ) 이 사건 항 명 고 자 가 고 자 나 가 나란히 어1 1 ( ) 2 ( )
야 다는 고 있지 않다.
나( ) 고 단 나란히 지 아니면 양 지는 구 태,
주변 구 과 계 사용 편 등 고 여 통상 자가 단 히 택 거나 변,
경 있는 사항에 불과 다.
다( ) 이 사건 항 명에 고 자 가 는 고 과 계에 삽입 1 1 ( )
해 어느 도 격 가지는 구조에 그 에 없고 요동 억 는 실질 인 고 ,
고 자 나 에 해 이루어질 뿐이다 짐 이 임 후 진동에 효과 인 고2 ( ) .
웠을 때와 짐받이프레임 을 전진 또는 후진시킨 상태를 유지할 때 간단하게 고정(2) 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 타 측 저면에 나사관 과 수나사봉 그리고 록크너트[0031] , (3) (51) (52),
로 이루어진 (53) 잠금장치(5)를 더 설치 구성함으로서 오토바이에 화물 등을 싣고 이동할 때
상기 잠금장치 로서 (5) 짐받이프레임 을 확실하게 고정(2) 시킬 수 있음으로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 17 -
이 고 자 가 고 자 나 가 같 후에 구 에 인 것이라고도 1 ( ) 2 ( )
보 어 다.
다)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 과 해결원리 작용효과 동일 여부1
가( ) 사상 심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 과 해결2 1
원리 작용효과 동일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나( ) 이 사건 항 명에 사상이 구 구 고 자 나 이1 2 2 ( )
고 인 상 명 부분 후 고 부 나 이다 그런데 앞 그림에 알 있는 , ( ) .
같이 해당 구 에 이 사건 항 명 일스 링 고 트 내 과 1 (402) (4)
연결볼트 사이에 장 는 면 인 상 명 일스 링 손잡이(5) , 2 (402) 2
고 볼트 간에 결합 트 사이에 장 다 라 인 상 명이 (207) (3) (4) .
사상 채택 다고 보 는 어 다2 .
다( ) 또 인 상 명과 이 사건 항 명 일스 링에 작용효과 , 1
- 18 -
면에 도 다르다.
① 이 사건 항 명 고 자 나 에 일스 링 고 트1 2 ( ) (402) (4)
내 과 연결볼트 사이에 장 어 있 므 고 트를 조일 앞 좌 도면 (5) , (
고 트가 좌 이동 고 트 진행과 같 향 향 는 일스 링 )
탄 이 해지면 고 트는 나사결합에 보다 안내 에 욱 착 게 다.
고 트를 풀 앞 좌 도면 고 트가 우 이동 일스( )
링 탄 고 트 진행과 향 향 여 고 트 이 다.
② 면에 인 상 명 후 고 부 나 에 일스 링 이 사건 ( ) (402)
항 명 고 트 같 능 는 손잡이 외 과 트 사이에 장1 2 (207) (4)
어 있 므 손잡이를 조일 앞 우 도면 손잡이가 우 , 2 ( 2
이동 손잡이 진행과 향 향 는 일스 링 탄 항 손잡) 2 2
이는 나사결합에 보다 안내 일에 착 게 다 손잡이를 풀 2 . 2
앞 우 도면 손잡이가 좌 이동 일스 링 탄 손( 2 ) 2
잡이 진행과 같 향 향 여 손잡이를 그 진행 향 욱 어낸다 이는 2 .
사용자가 손잡이를 욱 쉽게 풀도 돕는 작용 지언 손잡이 이 2 2
는 작용 지 못 다 인 상 명 도 에 면 인 상 명에 손( 7 , 2
잡이가 풀리는 것 는 것 손잡이 내 에 고 볼트 심공과 연결 연2
결볼트 작용에 른 것 보인다).
라) 검토결과 리
인 상 명과 이 사건 항 명 과 해결원리 작용효과가 다르므 균 1
등 계에 있지 않다.
- 19 -
나. 소결
인 상 명 이 사건 항 명과 언상 동일 지 않고 균등 계에 있지 1
도 않 므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이 결 이 같 이 , 1 .
사건 심결 법 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 20 -
별지[ ]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확인대상발명의 명칭1.
슬라이더 짐받이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체적인 사진1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와 후측 고정부를 확인할 수 있2
으며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더 짐받이의
저면에 대한 사진.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가 별도로 설치된 전후측 슬라3
이딩 플레이트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 전면부에 대한 사진.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스쿠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보일 수 있는 4
상황에서 제 안내레일 표면과 별도로 설치된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대한 사진1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세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5
후면부를 나타낸 사진.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를 고정시키는 제 손잡이에 대6 2
한 사진.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절단 단면에 대한 사진7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고정방식에 대한 사진8
- 21 -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측 고정부에 대해서 확대해서 표시한 사진으로 안내관체 고정봉 돌9 , ,
기 제 코일스프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사진, 1 .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3.
확인대상발명은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입니다(1) .
도 은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체적인 사진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드 짐받이는 고정설치대1 ,
짐받이프레임 안내홈 이동레일 을 포함합니다(1), (2), (102), (201a) .
즉 오토바이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각형상의 고정설치대 위에 각형상으로 된 짐받이프레임, 4 (1) 4
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 의 양측면에 형성된 제 안내레일 안내홈 에 짐받이프레(2) (1) 1 (101) (102)
임 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 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 을 결합하여 짐받이(2) (201) (201a)
프레임 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슬라이더 짐받이입니다(2) (1) .
이러한 슬라이더 짐받이는 오토바이의 운전자 뒷편에 설치되어 음식물 등을 담을 수 있는 배
달통 등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도 는 슬라이더 짐받이의 저면이며 슬라이더 짐받이는 크게 사람이 탑승하는 위치와 거(2) 2 ,
리가 가까운 전측 고정부 가 와 사람이 탑승하는 위치와 거리가 먼 후측 고정부 나 로 구성되( ) ( )
며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제 고정자 가 와 대비되는 전측고정부 가 가 고정되는 부분에는 전측 , 1 ( ) ( )
슬라이딩 플레이트 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가 구성됩니다(103a) (103b) .
즉 전측 고정부 가 에서 제 안내레일 위에 별도로 설치된 전측 또는 후측 슬라이딩 플레, ( ) 1 (101)
이트 에 생긴 삽입홈 구멍을 통해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되어 (103a)(103b) (203)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전측 고정부 가 는 짐받이프레임 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내관체( ) (2) (201)
- 22 -
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 의 제 안내레일 위에 추가 형성(202) (202) (1) 1 (101)
된 슬라이딩 플레이트 의 일측에 삽입홈 을 뚫어서 삽입홈 을 관통하는 고(103a)(103b) (203) (203)
정봉 을 삽통하고 안내관체 에는 고정봉 이 통과할 수 있는 가이드구멍(204) (202) (204)–
이 생성됨 고정봉 에는 안내관체 내부에서 슬라이딩플레이트(209)(209a) -, (204) (202) (103a)(103b)
쪽으로 탄력이 장진되도록 고정봉 의 외주면에 형성된 돌기 와 안내관체 의 외측 (204) (204a) (202)
가이드구멍 내벽 사이에 설치되어 고정봉 의 외측을 감싸는 제 코일스프링 을 설(209) (204) 1 (205)
치하고 슬라이딩 플레이트 는 제 안내레일 위에 별도로 구성되어 전측 슬- (103a)(103b) 1 (101)
라이딩 플레이트 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로 구성됨 고정봉 의 외측단을 돌(103a) (103b) -, (204)
출시켜 제 손잡이 를 위치합니다1 (204b) .
이러한 구성은 도 에서 더욱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3 .
도 은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면부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전측고정부 가 에 제(3) 3 ( ) 1
손잡이 형태로 안내관체 와 결합되어 있으며 제 코일스프링 이 안내관체(204b) (202) 1 (205) (202)
내부에 있어 밀거나 당겨서 고정시킬 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측 고정부 가 는 제 안내레일 위에 별도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모양의 전측 및 , ( ) 1 (101)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가 추가되며 슬라이더 짐받이를 탑승자와 가깝게 접근시(103a)(103b) ,
키거나 멀게 이동시키면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또는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를 (103a) (103b)
타고 전측 고정부 가 가 그 위에 형성된 삽입홈 에 끼워져서 결합되거나 전측 슬라이딩 플( ) (203)
레이트 또는 후측슬라이딩 플레이트 를 지나치게 됩니다(103a) (103b) .
이러한 구성을 통해 전측 및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에 생성된 삽입홈 에 전(103a)(103b) (203)
측 고정부 가 부분이 끼워질 수 있습니다( ) .
도 는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스쿠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가정(4) 4
해서 제 안내레일 표면과는 별도로 설치된 전측 슬라이딩플레이트 의 위치를 표시1 (101) (103a)
- 23 -
하여 나타낸 것이며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에는 삽입홈 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03a) (203) .
이 사건 대상발명의 제 고정자 가 와 대비되는 전측 고정부 가 의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 ( ) ( )
는 제 안내레일 표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별도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제 안내레(103a) 1 (101) 1
일 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추가되어 결합됨을 잘 알 수 있습니다(101) .
도 는 이 사건 대상 특허 제 고정자 나 와 대비되는 슬라이드 짐받이의 후면부에 있는 (5) 5 2 ( )
후측 고정부 나 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후측 고정부 나 는 제 손잡이 를 ( ) ( ) 2 (207)
돌려서 제 안내레일 쪽으로 접근시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2 (208)) .
다시 한 번 설명하면 후측 고정부 나 는 일측 제 안내레일 의 후측에서 짐받이프레임 의 , ( ) 1 (101) (2)
제 안내레일 에 형성된 제 안내공 을 향해 고정볼트 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의 중2 (208) 2 (206) (3) (3)
간 일측에 너트 를 나사결합하되 제 코일스프링 은 너트 의 일단부와 접촉하고 제 손(4) 2 (402) (4) 2
잡이 의 끝단부와 접촉하며 너트 는 제 안내레일 과는 일체로 형성되지 않으며 너(207) - (4) 1 (101)
트 와 고정볼트 머리 사이에 제 안내레일 이 위치함 고정볼트 끝단에 제 손잡이(4) (3) 1 (101) -, (3) 2
를 끼우고 제 손잡이 의 중심축을 연결볼트 로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볼트 에 끼워(207) 2 (207) (5) , (3)
지되 너트 와 제 손잡이 사이 공간에 위치하는 제 코일스프링 을 장치하고 제 손(4) 2 (207) 2 (402) , 2
잡이 의 일측면이 제 코일스프링 을 압착하여 제 안내레일 과 접촉하게 됩니다(207) 2 (402) 2 (208) .
그래서 대비되는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제 코일스프링 이 들어2 (402)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고정볼트 가 제 안내레일 을 통과하고 너트 가 결합되고 외부로 , (3) 1 (101) (4)
노출된 제 코일스프링 이 결합되고 제 안내레일 을 통과하여 제 손잡이 가 결2 (402) 2 (208) 2 (207)
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후측 고정부 나 의 제 손잡이 가 제 안내레일 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 ( ) 2 (207) 2 (208)
제 코일스프링 을 압착하여 제 안내레일 과 접촉하는 구성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2 (402) 2 (208) .
- 24 -
도 은 슬라이드 짐받이의 후면부에 있는 후측 고정부 나 의 제 손잡이 를 외측에서 (6) 6 ( ) 2 (207)
바라보았을 때의 사진이며 이 사건 대상 특허의 고정너트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
링이 장치할 수 없는 구성입니다.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제 고정자 나 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후측 고정부 나 는 제 손잡이2 ( ) ( ) 2
를 회전시켜서 제 안내레일 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구성입니다(207) 2 (208) .
도 은 도 의 구성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짐받이의 후면부에 있는 후(7) 7 6
측 고정부 나 를 반으로 절단한 절단면을 나타낸 사진이며 이 사건 대상 특허와는 다르게 확인( ) ,
대상발명은 제 코일스프링 이 고정너트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위치하여 내부로 실장2 (402)
되는 것이 아닌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입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후측 고정부 나 는 제 안내레일 을 통과하는 고정볼트 가 있으며 이, ( ) 1 (101) (3) ,
러한 고정볼트 를 너트 의 일단부에서 제 손잡이 의 일단부 사이에서 외측에서 감싸고 (3) (4) 2 (207)
있는 제 코일스프링 이 있으며 연결볼트 와 체결되는 제 손잡이 가 결합되는 구성2 (402) , (5) 2 (207)
입니다 그래서 제 손잡이 를 회전시키면 제 안내레일 에 회전되는 방향에 따라 밀착. 2 (207) 2 (208)
되거나 멀어지는 구성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측 고정부에 대해서 확대해서 표시한 사진으로 안내관체 고정봉(9) 9 , ,
돌기 제 코일스프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사진입니다, 1 .
다시 말해 안내관체 에는 고정봉 이 통과할 수 있는 가이드구멍 이 생성되어 (202) (204) (209)(209a)
있으며 고정봉 에는 안내관체 내부에서 슬라이딩 플레이트 쪽으로 탄력이 , (204) (202) (103a)(103b)
장진되도록 고정봉 의 외주면에 형성된 돌기 와 안내관체 의 외측 가이드구멍(204) (204a) (202)
내벽 사이에 설치되어 고정봉 의 외측을 감싸는 제 코일스프링 을 설치하여져 (209) (204) 1 (205)
있는 구성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안내레일표면에 형성되는 (9) ,
- 25 -
고정홈이 있고 여기에 고정봉이 삽통되는 고정홈 이 없으며 제 안내레일 위에 (103)(104) , 1 (101)
별도 구성인 사다리꼴 모양의 슬라이딩 플레이트 가 추가되어 그 위에 삽입홈(103a)(103b) (203)
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와 같이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
며 고정볼트 가 제 안내레일 에 형성되어 있는 구멍을 통과하고 별개로 형성된 너트, (3) 1 (101) (4)
가 결합되고 제 코일스프링 이 결합되고 제 손잡이 가 결합되는 구조입니다2 (402) 2 (207) .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도 의 확인대상 발명은 전측 고정부 가 와 후측 고정부 나 중 하나를 8 ( ) ( )
선택하여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측 고정부 가 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후측 고정부 나 의 고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며, ( ) ( ) ,
후측 고정부 나 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측 고정부 가 의 고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 ) ( )
측 고정부 가 와 후측 고정부 나 가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이와 관련하여 전측 고정부 가 의 경우 슬라이딩 플레이트 를 타고 이동 및 고정하( ) (103a)(103b)
게 되어 유연한 슬라이딩과 슬라이딩 플레이트 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홈 에 의(103a)(103b) (203)
해 가둬지므로 확실한 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쿠터의 진동이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대상 특허와 같이 레일 표면에 고정홈이 형성되어 있다
면 오토바이의 전후 또는 좌우 진동에 의해 고정봉이 빠져나갈 수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은 슬,
라이더 짐받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측 고정부 가 의 고정봉 을 잡아당겨서 부드럽게 슬라( ) (204)
이딩 플레이트 를 타고 이동시킬 수도 있으며 고정봉 이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 , (204)
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홈 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좌우측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103a)(103b) (203)
되는 확실한 고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상 특허발명이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 이 장, (3) (402)
진되는 구성을 채택하면서도 나사결합되는 형태이므로 고정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용이
- 26 -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은 짐받이의 제작시에 너트 와 제 코일스프, (4) 2
링 의 설치위치 단순하게 개편하면서도 접촉력을 증대할 수 있는 동작 메커니즘을 확실하(402)
게 개선하여 생산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슬라이더 짐받이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나.
사공 내측과 고정볼트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 이 장진되는 복잡한 구성을 사용자의 사(3) (402)
용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의 편의성이 강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 27 -
확인대상발명 주요 도면
도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체적인 사진1.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와 후측 고정부를 2
확인할 수 있으며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더 짐받이의 저면에 대한 사진.
- 28 -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가 별도로 설치된 3
전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 전면부에 대한 사진.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스쿠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보일 4
수 있는 상황에서 제 안내레일 표면과 별도로 설치된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1
대한 사진.
- 29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세부 구성을 파악할 5
수 있는 후면부를 나타낸 사진.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를 고정시키는 제6 2
손잡이에 대한 사진.
- 30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절단 단면에 대한 7
사진
도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고정방식에 대한 사진8.
- 31 -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측 고정부에 대해서 확대해서 표시한 사진으로 안내관체9 ,
고정봉 돌기 제 코일스프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사진, , 1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53 - 등록무효(특) (1) 2023.10.26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64 - 권리범위확인(특) (1) 2023.10.2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04 - 등록무효(특) (1) 2023.10.2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20 - 권리범위확인(특) (1) 2023.10.2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211 - 등록무효(실) (2) 2023.10.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