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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2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7:0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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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392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지 인 C
소송 리인 변리사 승건
고 D
변 종 결 2023. 3. 8.
결 고 2023. 3.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 2021 399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2001. 10. 23./ 2004. 2. 9./ 2014. 2.
7./ 574074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침 료용 침 소 안락 자 안20 , , , ,
마 책장 걸이 자 장, ,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2021. 2. 5. “
법 법 부 개 것 이 같다 조 항 (2016. 2. 29. 14033 , ) 73 1
에 해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 라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상 에 3 .”
등 취소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고 심 청구를 당 심리 다2021 399 , 2022. 6.
이 사건 등 상 는 원고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에 해2. “ ,
도 그 지 상품에 여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당 게 사용 었 이 3
증명 지 않아 구 상 법 조 항 등 취소 사 에 해당 다 라는 이73 1 3 .”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 3 -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증 갑 증 각 재 상 변 , 1 1, 2, 2 ,
체 취지
2. 이 사건 소 법 상 이익 에 단
갑 증 재 변 체 취지에 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취소를 11 ,
구 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 인 특허청에 이 사건 등 상 에 상2023. 2. 28.
권 포 는 신청 함 써 같 날 그 말소등 이 마쳐진 사실이 인 다.
그 다면 이 사건 등 상 에 상 권 원고 같 포 인 여 이미
법 게 소멸 다고 것이므 원고 는 이상 이 사건 소송 상인 이 ,
사건 심결 효 다 법 상 이익이 없어 다 것이다.
3. 결
라 이 사건 소는 결국 소 이익이 없어 부 법 게 었다고 것이므 ,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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