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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54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7:0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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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3854 ( )
원 고 A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청
고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헤란
담당변리사 웅채
변 종 결 2023. 2. 10.
결 고 2023. 3.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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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5. 27. 2020 3210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9. 3. 14./ 2019. 12. 2./ 1549076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내장요리 식 업 식 업 간이식43 , ,
당업 뷔페식당업 식 업 식당체인업 내장요리 식당 랜차이즈 운 업, , , , ,
식 랜차이즈 운 업 식조리 행업 식 조달업, ,
나. 사용상
1) 구 :
2) 사용개시일 경: 1988
3) 사용자 고:
다.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등 상 는 상2020. 10. 26. “
법 조 항 규 에 각 해당 여 그 등 이 효 어야 34 1 12, 13, 20
다 라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상 에 등 효심 청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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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심 원 고 심 청구를 당 심리 다2020 3210 , 2022. 5.
이 사건 등 상 는 그 출원 당시에 원고가 동업 고용 등 계약 계나 업 상 거래27. “ ·
계 또는 그 계를 통 여 타인이 사용 거나 사용 인 장임 알면
그 상 동일 사 상 를 동일 사 상품에 출원 여 등 것이므 다· · ,
른 효사 에 해당 는지 여부에 여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상 법 조 , 34
항 에 해당 여 그 등 이 효 어야 다 는 이 고 심 청구1 20 .”
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포함 이, 1, 2 ( ,
같다 각 재 상 변 체 취지) ,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고 부 구 에 곱창 식 인 곱창 포C D E F(G) ‘G ’
업양 고 이에 여 사용상 에 권리를 취득 다 그리고 , C .
원고는 부 식 업양 므 원고 역시 사용상 에 권C ,
리가 있다.
2) 사용상 는 지리 명칭인 과 그 사용상품 지칭 는 곱창이 ‘G’ ‘ ’
결합 것 식별 이 인 없 나 과 원고 사용 인 여 사용에 , C
식별 취득 여 등 것이다.
3) 라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아니34 1 20
다.
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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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 에게 곱창 식 양도 것 포 업양도가 아닌 C
를 양도 것에 불과 므 사용상 에 권리는 고에게 있다, .
2) 라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각 해당 여 그 34 1 20
등 이 효 어야 다.
3.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부34 1 20
가. 법리
상 법 조 항 는 동업 고용 등 계약 계나 업 상 거래 계 또는 34 1 20 ·
그 계를 통 여 타인이 사용 거나 사용 인 상 임 알면 그 상
동일 사 상 를 동일 사 상품에 등 출원 상 에 해 는 상 등 · ·
없다고 규 고 있다 규 취지는 타인과 계약 계 등 통해 타인.
이 사용 거나 사용 인 상 이 사용상 라고 다 를 알게 었 뿐 그 ( ‘ ’ )
상 등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계에 신 실 원
에 여 사용상 동일 사 상 를 동일 사 상품에 등 출원 경우 · ·
그 상 등 허용 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타인과 출원인 누가 사용상 에 .
여 상 등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 내부 계 사용상,
개 사용 경 사용상 가 사용 인 경우 그 사용 통 거나 사용상· · ,
를 사용 는 상품 질 또는 품질 리 여 사람이 누구인지 등 종합
고 여 단해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20. 9. 3. 2019 10739 ).
나. 인 사실
다 과 같 사실들 각 양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거나 갑 내지 4, 8 11,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 상 변 체 취지에 22 25 , 5, 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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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인 있다.
1) 고는 여동생이고 원고는 고 남동생인 이다C , C H .
2) 고는 그 남편인 함께 명 경 구 에 곱창이I I 1988 D E F(G) ‘G ‘
라는 상 곱창 식 개업 는데 이 이라 다 경 ( ‘G ’ ), C 1997
에 고 일 도 주 도 다G .
3) 고 는 경 구 에 존 규모보다 약 장 태I 2000 D E J G 2
곱창이라는 상 곱창 식 추가 개업 는데 이 이라 다’G ’ ( ‘K ’ ),
과 거리는 도보 약 분 차량 약 분 거리이다G K 1.5km 20 , 3 .
4) 그런데 가 경 사망 고 고는 그 이후 과 함께 운I 2003 , G K
다가 경 에게 남편인 명 양도 다2007 C C L G .
5) 경 조카인 원고에게 양도 다 그 후 원고는 C 2017. 12. G . 2019. 3.
이 사건 등 상 를 출원 여 상 등 았다14. 2019. 12. 2. .
6) 편 과 모 이 사건 변 종결일 재 지 사용상 를 사용, G K
고 있다.
다. 단
1) 인 사실에 본 같 원고 고 인 계 양도 경, C , G
등에 추어 보면 원고는 업 상 거래 계 또는 그 계를 통 여 고가 ,
사용상 를 사용 고 있는 사실 잘 알고 있었다고 것이다.
2) 그리고 이 사건 등 상 인 ‘ 과 사용상 인 ’
‘ 모 외 과 칭 이 동일 고 그 지 상품과 사용상품 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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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요리 식 업 등 식 조리 여 공 는 식 업에 것
동일 사 다· .
3) 라 이 사건 등 상 는 원고가 업 상 거래 계 또는 그 계를
통 여 고가 사용상 를 사용 고 있는 사실 알면 그 상 동일 사 상·
를 동일 사 상품에 등 출원 상 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
라. 원고 주장에 단
1) 원고는 이 고 부 포 업양 았고 이에 여 C G , C
사용상 에 권리를 취득 다고 주장 다.
살 건 갑 증 각 재에 면 고 부 양 , 23, 24 , C G
당시 간 과 번 를 그 사용 고 양도 이 에 에 근 직원, G
이 양도 이후에도 에 근 사실 인 다G .
그러나 앞 인 사실 변 체 취지 부 알 있는 다 과 같
사 즉 고는 사용상 를 사용 여 과 모 운 다가 이 만, G K G①
에게 양도 규모보다 약 장 태 규모가 크C , K G 2②
고 과 거리는 에 불과 고는 에게 양도 이후에도 G 1.5km , G C K③
계속 여 운 여 고가 에게 양도 당시 같 , C G C④
사 들 잘 알고 있었고 양도 여 별도 계약 를 작 는 없었 , G
이 고 동 없이 원고에게 양도함에 라 고 원고 사이, C G C ⑤
계가 악 었 1) 등에 추어 보면 이 고 부 사용상 에 통상 , C
사용권 부여 았다고 볼 있 별 고 원고가 출 증거들만 는 , C
1) 자 원고 면 면 참조 2023. 2.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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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상 에 권리를 포함 여 포 업양 를 았다고 인 부
족 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이 어 다 .
2) 원고는 이 사건 등 상 는 지리 명칭인 과 소나 돼지 소장 ‘G’
가리키는 곱창 단 결합 식별 없는 장에 불과함에도 등 것 과 원고‘ ’ C
가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함 써 사용에 식별 취득 이므 ,
원고에게 이 사건 등 상 에 권리가 있다는 취지 주장 다.
살 건 갑 증 재에 면 부 이 사건 등 상 , 16 , G 2007
출원 시인 경 지 매 억 원 내지 억 원 상당 매출액 사실 2019 3 7
인 다 그러나 앞 본 같이 고 부 사용상 에 통상실시권 . C
부여 아 사용상 를 사용 것 보이고 달리 고 부 사용상 에 권,
리를 취득 다거나 사용상 별개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 다고 볼만 증
거가 없다 나아가 고는 경부 재 지 사용상 를 사용 여 곱창. 1998
식 업 고 있고 고가 에게 양도 당시인 도 매출액 , C G 2006 G 3
억 천만 원 상당이었 며 고가 경부 운 고 있는 보다 큰 8 , 2000 K G
규모인 등 고 면 이 사건 등 상 가 등 것이 원고 사용에 , C
것이라고 단 없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이 어 다 .
3) 원고는 고가 사용상 출원에 심이 없었고 자가 단 사, 3
용상 를 사용 고 있었 에 사용상 를 보 여 출원 여 등 것이므
원고에게 당 이 가 있었다고 주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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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건 원고가 주장 근거 들고 있는 법원 고 , 2016. 7. 27. 2016
후 결 구 상 법 법 717, 724, 731, 748, 755, 762, 779, 786 (2016. 2. 29.
부 개 것 조 항 에 것 상 법 조 14033 ) 73 1 7 34
항 법리이므 이 사안에 용 없고 그외 당 이 가 존1 20 ,
재 시 상 법 조 항 용이 다고 볼만 아 런 법 근거가 34 1 20
없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 는 같 사 만 는 사용상 에 여 아,
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원고가 사용상 를 출원ㆍ등 당 이 가 있다고 볼
도 없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이 어 다 .
마. 소결
그 다면 이 사건 등 상 는 업 상 거래 계 또는 그 계를 통 여 고
가 사용상 를 사용 고 있는 상 임 알면 그 상 동일ㆍ 사 상 를 동일
ㆍ 사 상품에 등 출원 상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라34 1 20 .
이 사건 등 상 는 그 등 이 효 어야 다.
4. 결
이 사건 심결 이 결 같이 여 당 고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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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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