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752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33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2752 - 등록무효(특).pdf
    0.68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752 - 등록무효(특).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752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양희
    고 주식회사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조
    변 종 결 2023. 2. 8.
    결 고 2023. 3. 17.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취소 결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18. 2021 ( )12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갑 증( 3 )1)
    명 명칭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2) / / : 2004. 6. 23./ 2006. 2. 13./ 553669
    특허권자 원고 3) : 
    등 시 4) 청구범
    청구항 주사 태 용 내부에 며 샤 트 없이 구 는 지 1【 】 
    입 이식용 주사 스 구조에 있어 샤 트가 없는 스 본체 상 스, , 
    본체 외 면에 결합 어 용 실린 내벽과 지 킹과, 
    스 본체 후 연결 는 리 일 출구 상 출구 개폐 단과, , 
    리 일 출경 상에 지 거르고 리 일 통과시킬 있는 구 크 
    가 는 구조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
    청구항 항에 있어 는 본체 단부에 에 결합 고 2 1 , , 【 】 
    상 나사 결합구조를 갖고 리 일 통과 있도 후면 통
    1)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명 내용 등 맞춤법이나 띄어쓰 부분 고 지 고 명 에 재 시함 , 
    원 다.
    - 3 -
    는 다 구 이 캡에 해 닫 지는 구조 이루어 캡 풀고 내부 
    를 체 있도 구 것 특징 는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 
    청구항 항에 있어 캡 부에는 용 단부 맞춤 돌 가 3 2 , 【 】 
    것 특징 는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 
    청구항 항 항 는 항 어느 항에 있어 는 4 1 , 2 3 , 50 ~ 100【 】 
    구 크 를 갖는 망사 인 것 특징 는 지 입 이식용 주사 ㎛
    스 .
    청구항 항 항 는 항 어느 항에 있어 리 일 출구 5 1 , 2 3 , 【 】 
    는 본체 단과 본체 후단 통 도 다 구 이루어지고 상 구, 
    본체 후단에 덮는 킹과 킹 고 는 잠 나사 이루어지는 개폐 단에 
    해 개폐 도 구 것 특징 는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
    청구항 항에 있어 스 에는 스 량 증가시키는 게추 6 1 , 【 】 
    가 포함 것 특징 는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 
    청구항 항에 있어 게추는 속 링 태 이루어 본체 후 7 6 , 【 】 
    단에 에 결합 는 구조 이루어진 것 특징 는 지 입 이
    식용 주사 스 .
    청구 5) 2020. 5. 28. 청구범 갑 증 부분이 추가 어 ( 1 , 
    부분이다)
    청구항 주사 태 용 내부에 며 샤 트 없이 구 는 지 1【 】 
    입 이식용 주사 스 구조에 있어 샤 트가 없는 스 본체 상 스, , 
    - 4 -
    본체 외 면에 결합 어 용 실린 내벽과 지 킹과, 
    스 본체 후 연결 는 리 일 출구 상 출구 개폐 단과, , 
    리 일 출경 상에 원심분리시 지 거르고 리 일 통과시킬 있는 구 
    크 가 는 구조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이 ( ‘이 사건 1
    항 명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 ).
    청구항 내지 과 동일 다 2 7 ( )【 】 
    명 개요 6)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방흡입 이식용 주사기에 사용하는 피스턴에 관한 것이며 상세히는 내부에 , 
    필터를 형성한 피스턴을 통해 흡입된 지방의 프리오일 성분을 쉽게 분리하면서 피스턴 후
    방으로 자동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 이식 주사기용 피스턴에 관한 것이다
    면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참조(2 ‘ ’ ).
    배경기술 
    지방이식은 인체에서 연부조직의 부피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안면 주름살 제 
    거나 함몰 치료 등 미용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흡수로 인해 부피가 감소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부피 흡수는 심한 경우 전체 이식량의 가 생존하지 못하고 괴사되어 흡수되므로 80-90%
    반드시 재수술을 요하게 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괴사된 조직이 감염원으로 작용하거나 , 
    그 분해 물질이 독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 심한 흉터 조직이 생성되거나 주변의 정상조직까
    지 파괴되었다. 
    자가 지방 이식을 위해 흡입한 지방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성분으로는 적혈구와 깨 
    진 지방세포로부터 유리된 프리오일 등이 있는데 적혈구의 경우 체내의 혈관을 (free oil) , 
    벗어나게 되면 분해되면서 트롬복산 를 생성하고 이는 이온화 된 자A2(Thromboxane A2)
    - 5 -
    유기 로 작용해 정상조직을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지방세포를 파괴하므로 (free radical)
    지방생착율을 크게 낮춘다. 
    프리오일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처럼 작용하는 지방세포를 벗어나게 되면 분해되고 이온화 
    되면서 산의 일종인 유리지방산 이 되고 이는 자유기로 작용하여 역시 정상(free fatty acid) , 
    조직과 정상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지방생착률을 낮추는 동시에 괴사된 
    물질을 증가시켜 다른 차적인 염증과 세균의 배양확률을 증가시키는 배양 배지가 될 수 2
    있다 또한 프리 오일은 지방세포의 벽과 세포 사이사이에 남아 피막처럼 작용하여 이식 . , 
    된 지방세포 생존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산소 공급을 방해하게 되어 지방세포가 괴사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통 프리 오일은 지방이식 전에 제거가 되어야 하나 일부가 함 , 
    께 이식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이식량이 많을 경우는 이식공간의 아래쪽에 프리. 
    오일들이 모여 염증을 유발하거나 조직을 파괴하고 육아종 을 크게 형성하여 , (granuloma)
    종괴 처럼 만져지기도 한다(tumor) . 
    종래에는 이러한 적혈구와 프리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었는 
    데 첫째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서 흡입한 지방을 깔때기 모양의 용기에 넣어 혼합물의 , 
    분리가 잘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방법이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흡입한 지방은 아. 
    래에서부터 혈액 체액 순수지방 순으로 서서히 층을 이루게 되는데 순수지방층이 밝은 , , , 
    노란색을 띨 때까지 불순물을 배출한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프리오일을 따로 분리하. 
    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 
    둘째는 흡입한 지방을 헝겊으로 싸서 수동으로 쥐어짜서 불순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 
    다 여기에서 쥐어짜는 힘은 지방을 압착하여 지방 세포로부터 프리오일을 분리할 수 있게 . 
    하고 헝겊은 각종 불순물을 거를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많은 시, . 
    간이 걸린다는 단점과 함께 과정이 번거롭고 무엇보다 공기 접촉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 
    존재한다. 
    셋째는 주사기 형태의 용기에 지방을 흡입한 후 원심분리를 하는 방법이다 흡입한 지방 . 
    이 원심분리를 거치게 되면 적혈구는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여 다른 성분들과 비교적 명확
    - 6 -
    하게 구분이 되지만 프리오일은 가장 위층에 위치하여 지방세포층 상부와 연속선상에 있, 
    으면서 일부가 혼합되어 있다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기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해. 
    야 하므로 위층의 프리오일과 순수지방이 다시 혼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프리오일부. 
    터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 용기 위층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프리오일만을 뽑아낼 수도 있, 
    고 피스턴이나 캡을 제거하여 용기를 거꾸로 세워 즉각 배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최, . 
    상층에 순수지방만 존재한 상태에서 용기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하여 지방을 압착함과 동시
    에 적혈구를 배출한다 그러나 전자의 프리오일 배출방법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고 후. , 
    자의 방법은 공기접촉으로 인한 감염과 순수지방을 손실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상기한 각 방법들로서는 흡입한 지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적혈구와 가장 비 
    중이 낮은 프리오일을 동시에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이 번거롭게 되거나 감염, 
    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프리오일이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므로 궁극적. 
    으로 원하는 부피대체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넷째는 본 발명자에 의해 고안된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대 가 없는 피스턴 구 (shaft)
    조이며 피스턴은 공기와 수분은 통과시키되 지방은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을 형성한 구조의 ,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헤드 등록실용제 호 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외부 ( 0327374 )
    공압에 의해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나 수분을 함께 제거하고 이식 전 단계에서 , 
    이를 가압하여 지방에 포함된 수분이나 프리오일을 걸러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반 주사. 
    기 형태의 용기와 외부의 공압을 사용함으로서 지방흡입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며 원심분리 과정 없이도 지방의 압착이 가능하고 처리 과정에서 외부 공기와의 접촉에 , , 
    따른 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적혈구 및 프리오일의 제거 효율도 상기한 각 방법에 , 
    비해 효과적인 장점을 갖는 것이나 압착 과정에서 지방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리오
    일이나 적혈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압착 압력 또는 흡입 압력이 적절하고 정밀, 
    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지방세포가 함께 배출되어 손실될 우려가 있다 또한 외부 공압에 . , 
    의해 프리오일등의 체액을 필터로 강제 통과시키는 구조임으로 필터의 구멍 크기가 5 ~ 
    정도로 매우 작고 그 만큼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며 필터층 또한 매우 세밀하고 정밀50 , ㎛ 
    하게 형성되어야만 지방 성분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면부터 면까지 발명이 속하(2 3 ‘
    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참조’ ).
    - 7 -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기 제시한 바 있는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헤드 등록실용제 ( 0327374
    호 구조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 필터를 형성한 피스턴을 통해 흡입된 지방의 ) , 
    프리오일 성분을 원심분리 공정에 의해 쉽게 분리하면서 피스턴 후방으로 자동적으로 배출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를 새로이 제시함으로서 채취
    된 지방세포의 손실 없이 보다 세밀한 프리오일 제거 능력을 갖도록 하고 오염 감염의 위, · 
    험성을 줄이고 지방생착율을 높일 목적으로 안출되었다 면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 (3 ‘
    적 과제 부분 참조’ ).
    과제의 해결 수단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위치하며 샤프트 없이 구성되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에 있어서 피스턴 내에서 지방은 거르고 프리오일을 통, 
    과시킬 수 있는 필터를 형성한 구조의 지방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을 제시한다.
    상기한 피스턴 구조는 샤프트가 없는 피스턴 본체와 상기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 , 
    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과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 
    결되는 프리오일 배출구와 상기한 배출구의 개폐 수단과 프리오일 배출경로상에 형성되는 , , 
    필터가 포함되며 또한 상기 피스턴 본체의 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한 무게추가 형성되는 구, , 
    조를 갖는다.
    피스턴을 구성하는 패킹은 고무링 또는 실리콘 링과 같은 일반적인 패킹요소로서 본체에 
    형성된 홈에 링 형태의 패킹이 끼워짐으로서 피스턴과 실린더의 접촉면을 기밀 상태로 유
    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피스턴에 형성되는 프리오일 배출구는 필터를 통과하는 프리오일이 지방세포로부터 분리 
    되어 용기내 피스턴 후방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된 통로이며 피스턴 본체의 전 후면, 
    을 관통하는 하나 이상의 구멍으로 이루어진다.
    프리오일 배출구의 개폐수단은 신체로부터 지방의 흡입 또는 용기내의 지방을 신체로 주 
    입할 때 프리오일 배출구를 막아 줌으로서 피스턴에 외부 공압 유닛으로 음압 또는 양압이 
    - 8 -
    가해지도록 하고 원심 분리시에는 프리오일 배출구를 열어 필터를 통과한 프리오일이 용, 
    기 후방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작용을 위한 것이다 상기한 프리오일 배출구의 개폐수단. 
    은 용기내에 생체 성분이 채워진 상태에서 외부 조작에 의해 안전하고 오염의 우려 없이 
    배출구를 개폐할 수 있도록 기능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복잡한 구조의 , 
    메커니즘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배출구를 덮을 수 패킹과 이를 고정하는 잠금나사 등으
    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구조에 의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필터는 원심분리시 자동적으로 프리오일 
    을 통과시키되 지방세포는 적절하게 걸러
    줌으로서 순수 지방만 얻을 수 있도록 하
    는 요소로서 원심력에 의해 적혈구와 지방 
    및 프리오일이 용기내에서 층을 이루며 분
    리되는 과정에서 프리오일만 피스턴 후방 
    구역으로 통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서 지
    방성분으로 부터 프리오일을 자동으로 분
    리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기 필터의 구멍. 
    의 크기는 대략 가 적절하고50 ~ 100 , ㎛
    원심분리에 의한 비중의 차이에 의해 프리오일이 스며 나가는 형태로 빠져나가는 방식임으
    로 정도의 다소 구멍이 큰 필터를 두껍게 또는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100 , 50㎛ ㎛ 
    그 이하의 다소 구멍이 작은 망사구조에 의한 필터를 층 또는 층으로 겹쳐서 사용할 1 2-3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한 필터는 제조 단계 또는 사용단계에서 사용 목적이나 여. , 
    건에 따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피스턴에 분리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피스턴을 구성함
    으로서 구멍의 크기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기한 캡은 나사에 의해 필터홈에 분해 결합되도록 구성됨으로서 피스턴의 제작 단계 
    또는 사용 단계에서 주문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규격의 필터로 간편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캡 선단에 형성된 돌기 는 피스턴이 용기내에 결. , (13c)
    합될 때 피스턴 선단이 용기 선단부에 맞춤 되어 틈이 없도록 함으로서 지방 흡입시 압축
    률이 큰 공기가 용기내에 잔존하지 않도록 하여 흡입효율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방, 
    도 6
    - 9 -
    의 주입 시에는 용기내의 지방을 끝까지 밀어내 지방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점을 제공한
    다.
    무게추는 원심 분리시 피스턴 무게에 부가되어 용기내의 지방성분을 적절히 압박함으로 
    서 지방을 압착하고 프리오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 
    따라서 무게추는 피스턴의 재질을 무거운 소재로 사용하거나 피스턴에 별도의 무게추를 , 
    결합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원심분리기의 최대속도에서 용기를 파손하지 않고 피, 
    스턴을 적절하게 전진시켜 지방을 압착할 수 있는 무게를 갖도록 구성된다.
    도 및 도 는 본 발명에 의한 피스턴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은 용기에 결합된 상 1 2 , 3
    태를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한 피스턴 은 샤프트가 없는 피스턴 본체 와 상기 , (a) (10) ,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20)
    과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리오일 배출구 와 상기한 배출구의 개폐 수, (30) , 
    단 과 프리오일 배출통로에 형성되는 필터 가 포함되는 구조이며 상기 피스턴 본체(40) , (50) , 
    의 후부에 별도로 무게추 가 결합되는 구조를 갖는다 면부터 면까지 발명의 구성 및 (60) (3 4 ‘
    작용 부분 참조’ ).
    효과 
    본 발명은 지방으로부터 프리오일 분리하는 공정이 매우 단순화되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도 1 도 2
    - 10 -
    나 행 명들 . 2)
    별지 이 사건 행 명 재 같다 ‘ ’ .3)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이 부 다는 이1) 2019. 6. 3. 
    특허심 원에 효심 청구 는데, 원고는 효심 차에 2020. 5. 28. 
    청구 를 출 면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여 이 ( ‘이 사건 
    이라 다 청구 며 특허심 원 이를 당 심리 후’ ) , 2019 1686 , 2020. 
    이 사건 인 면 효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6. 22. ( ‘ 행심결이라 ’
    다 다) .
    고는 이 법원에 행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는데 이 법원 이를 2) , 
    허 심리 여 이 사건 항 명 행 명 는 2020 5061 2021. 7. 2. 1 1 
    행 명 에 해 진보 이 부 고 나 지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1 4 , 2 7
    도 행 명 내지 에 해 그 진보 이 부 므 그 특허권 효 어야 1 4
    다고 여 행심결 취소 는 결 다.
    2) 이 사건 심결에 상 명 행 명이라 고 행 명에는 고 도 있 나 편 상 모 명 다 ‘ ’ , , ‘ ’ .
    3) 이 사건에 행 명들이 증거 출 지는 나 래 이 사건 심결 경 볼 행 명들 법원에 , ‘ ’
    사실이다 이에 해 는 양 당사자에 다 이 없다. .
    있으며 채취된 지방세포의 손실이 없고 오염 감염의 위험성이 없이 완벽한 프리오일 분리, ·
    로 지방의 생착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량지방이식 가능하고 유방확대와 같, , 
    은 다량의 부피대체가 필요한 수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면의 발명의 효과 부분 (6 ‘ ’ 
    참조).
    - 11 -
    이에 여 원고는 상고 법원 후 나 심리불속 3) ( 2021 10657 ) 2021. 11. 11. 
    행 각 결이 고 어 취소 결 이 취( ‘ 소 결이라 다 그 ’ )
    었다. 
    취소 결에 라 행심결 상 사건 특허심 원 송 었고 4) , 
    특허심 원 이 사건 당 취소 결 심리 다 취소 2021 ( )126 2022. 3. 18. 
    결 취지에 라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들에 해 그 진보 이 부 므 
    그 특허권 효 어야 다는 심결 이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라 심 진행 경과. 
    편 원고는 특허심 원에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를 감축 는 1) 2021. 7. 16. 
    심 청구 는데 특허심 원 이를 심리 다 , 2021 76 2022. 9. 27. 
    원고가 고자 는 명 행 명들에 해 그 진보 이 부 므 특허법 , 
    조 항 독립특허요건 충족 지 못 다고 여 원고 청구를 각 는 심136 5
    결 다. 
    각심결에 여 원고는 이 법원에 취소를 구 는 소를 여 이 법원 2) 
    허 소송계속 에 있다2022 5539 . 
    인 근거 다 이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이 법원에 , 1 7 , 1 , 【 】
    사실 변 체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2. 
    가 원고 . 
    원고는 같이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를 감축 1) 2021 76
    - 12 -
    는 심 청구 는데 이에 해 고자 청구범 는 행 명들에 , 
    해 진보 이 부 지 는다 그러므 이 사건 원고 상 심 심결이 . 
    지 지 후 그 심결 결과를 고 여 심리 단 어야 함에도 특허심 원, 
    이 차를 지 지 니 고 취소 결에 라 곧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부 는 이 사건 심결 내린 것 원고 권리보 를 게 손상시킨 것
    법 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 과 에 심결이 지 차 지를 구 는 새 운 2) 
    주장 증거를 출 에도 특허심 원이 이 사건 심결에 새 운 주장 증거
    가 출 지 다고 것 차 심결 결 에 향 미 법이 있다. 
    나 고 . 
    원고가 청구 특허심 원 심 결국 각 어 이 사건 특허 명 2021 76
    그 청구범 가 변경 도 없고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특허 명이 행 명들, 
    에 해 그 진보 이 부 다고 단 취소 결 속 에 른 것이므 
    법 지 니 다. 
    판단3. 
    가 법리 . 
    법원 심결취소 소가 경우에 그 청구가 이 있다고 인 에는 결 
    써 해당 심결 취소 여야 고 심 심결 취소 결이 었 에는 , 
    다시 심리를 여 심결 여야 며 취소 결에 취소 본이 이, 
    는 그 사건에 여 특허심 원 속 다 특허법 조( 189 ). 
    - 13 -
    편 심결 취소 는 결이 경우 속 취소 이 가 심결 사실 , , 
    상 법 상 단이 당 지 다는 에 있어 생 는 것이므 취소 후 심, 
    리과 에 새 운 증거가 출 어 속 단 가 는 증거 계에 변동이 생
    는 등 특단 사 이 없는 특허심 원 취소 결에 법이라고 , 
    단 이 동일 이 종 심결과 동일 결 심결 없고 여, 
    에 새 운 증거라 함 어도 취소 심결이 행 여진 심 차 내지는 그 심결 
    취소소송에 채택 조사 지 것 심결취소 결 결 번복 에 족 , 
    증명 가지는 증거라고 보 야 것이다 법원 고 후( 2002. 12. 26. 2001 96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08. 6. 12. 2006 3007 ).
    나 단 . 
    이 사건 심결에 차 법이 있는지 보건 특허심 원이 효심 심리 1) , 
    는 에 해당 특허 명에 여 심 이 청구 어 있는 경우 심 결과가 나
    지 드시 당해 차를 지 여야 다고 는 런 규 이 없 뿐만 니
    라 이 사건 구체 경과를 보 라도 이 사건 특허 명에 진보 부 는 , , 
    취지 취소 결이 내 고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차에 새 운 행 명 , 
    출 는 등 명 진보 에 여 새 운 주장 펼 없었 며 욱이 원, 
    고 심 그 요건 갖추지 못 것 단 어 결국 각 었는 이러 , 
    종합해 보면 특허심 원이 이 사건 심결 심리 는 과 에 심 청구를 
    이 원고 심 차 지 요청에도 불구 고 차를 지 지 니 고 취소 
    결 취지에 라 심결 것이 차 법 다고 볼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차에 출 다는 증거는 심 이 2) 
    - 14 -
    어 심리 에 있다는 취지 면에 불과 므 행 결 속 단 가 , 
    는 증거 계에 변동 가 는 새 운 증거라고 볼 없 므 이 사건 심결에 ‘ ’ , 
    원고 주장과 같 어떠 법이 있다고 없다. 
    원고는 이 같 특허심 원 이 사건 심결 차가 민사소송법 조 항 3) 1 1
    공 차보장 취지에 다고도 주장 나 규 소송 차 공 뿐만 니, ‘ ’ 
    라 울러 신속도 강조 고 있는 이 사건 명 효 는 이 사건 취소 ‘ ’ , 
    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차에 별다른 새 운 증거를 출 도 없어 
    신속 게 차를 진행 것이 민사소송법 조에 는 것이라고 볼 도 없다1 . 
    편 행심결 취소 특허법원 결에 상고가 법원에 각 4) , 
    써 취소 결 그 었고 이에 라 송 후 심 차에 는 새 운 주장, 
    이나 증거가 출 가 없어 특허심 원 취소 결에 취소 본이 이, 
    에 부합 게 이 사건 심결 는 이 사건 심결에 어떠 실체 법도 없다, 
    이에 여는 원고도 달리 런 주장 입증이 없다( , ). 
    결론4.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있다고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심 . 
    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 15 -
    사 이 진
    사 
    - 16 -
    별지
    이 사건 행 명들
    행 명 1. 1
    이 사건 특허 명 명자에 해 고 것 등 민국 등 , 2003. 9. 8. 
    실용신 공보 에 게재 지 입 이식 주사 스 헤드에 327374 ‘ ’
    것이다. 
    행 명 2. 2
    공고 미국 특허공보 에 게재 분 분리를 1973. 12. 18. 3779383 ‘
    어 리 법에 것이다’ .
    행 명 3. 3
    공고 미국 특허공보 에 게재 재사용 가능 스톤 1996. 8. 27. 5549816 ‘
    시스 에 것이다’ .
    행 명 4.) 4
    등 미국 특허공보 에 게재 멤 인 링 1984. 12. 25. 4490256 ‘
    장 에 것이다’ .
    행 명 5. 5
    공고 미국 특허공보 에 게재 조직 분해를 법 1976. 3. 2. 3941317 ‘
    장 에 것이다 끝’ . [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