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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13 - 결정취소(디)법률사례 - 지재 2026. 2. 20. 17: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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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결정취소 디2021 501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성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가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피고보조참가인 B
프랑스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령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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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취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2021. 8. 6. 2020 2 ( ‘ ’
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1) 2019. 8. 23. . ( ’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 ) , 2020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아래 다17. .
항 기재 선사용상표 와 유사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1, 2
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취 호로 위 등록취소결정의 취소를 2) 2020. 6. 15. 2020 2
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표, 2021. 8. 6. “
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와 유사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1, 2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호에 따라 , 34 3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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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직물지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19. 3. 20./ 2019. 6. 3./ 30-1009492
디자인권자 원고3) :
도면 별지 와 같다4) : [ ] .
다 선행디자인 .
선행디자인 1) 1
블로그 에 라는 제목2004. 4. 21. D (http://D/eunmee1202/1921116) ‘speedy 25’
의 게시물에 게시된 가방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선사용상표 갑 제 호증의 2) 1( 4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0109060 / 1983. 8. 5./ 1985. 1. 17.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귀금속제보석상자14○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종이제및판지제상자16○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명함갑 책가방 란도셀 서류가방 가죽제포장용포대18 , , , , , ○
비귀금속제지갑 사냥가방 슈트케이스 오페라백 가죽제상자 경화섬유제상자 패스포, , , , , ,
트케이스 개가방 보스턴백 여행용트렁크 핸드백 주머니 수표책케이스, , , , , (po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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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록권리자 피고보조참가인) :
선사용상표 갑 제 호증의 2) 2( 4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0231194 / 1990. 10. 17./ 1992. 1.
17.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귀금속제키케이스 귀금속제지갑14 ,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여행용트렁크 여행용가방 여행용손가방 새철백 손18 , , , , ○
가방 여행용배낭 배너티케이스 부녀자들이여행할때화장용품등을담아휴대할수있는가방, ,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파우치 쌈지와같은휴대용주머니 쇼울더백 멜빵이있는가방- ), ( ), ( ),
킷백 군용따블백과유사한잡낭 배낭 륙색 쇼핑백 비치백 핸드백 포켓북 수첩 소책자( ), ( ), , , , ( ,
등을넣을수있는휴대용작은가방 서류가방 포오트포울리오 손가방의일종 비귀금속제), , ( ),
지갑 빌포울드 패스포트케이스 비귀금속제키케이스 가죽제키케이스 크레디트카아드, , , , ,
케이스 비지니스카아드케이스 잔돈주머니, ,
라 등록권리자 피고보조참가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 ] , 1, 2, 3 , 4 1, 2, 1, 5 ,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3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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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사용상표 와 도형의 모양 배열 형태 및 전체적1) 1, 2 ,
인 구성이 달라 선사용상표 를 사용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1, 2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달라 이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2) 1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명한 상표인 선사용상표 와 유사하거나 위 상표1) 1, 2
들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선사용상표 를 사용한 물품과 혼동을 1, 2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호를 위반하였다34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 1
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33 1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3)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1
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33 2 .
판단3.
가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호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34 3
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타인의 .
업무와 관련된 물품 또는 위 물품에 사용한 상표 등이 저명한 경우 이와 혼동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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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출처를 오인하도록 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경
쟁을 조장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규정.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등이 저명하여야 하고 출원 디자인,
이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34 3
에 있어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이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
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사용상표들의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사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
등록디자인의 도형 은 개의 꽃잎을 방사형으로 배치한 반면 선사용상표 의 도형 1 6 1, 2
은 개의 꽃잎을 열십자 형태로 배치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형 는 개의 부1 4 , 2 6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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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꼴 모양 꽃잎을 방사형으로 배치한 반면 선사용상표 의 도형 는 개의 클로버 1, 2 2 4
모양 꽃잎을 열십자 형태로 배치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형 은 육각형 내부에 , 3
위 도형 의 색상을 반전하여 배치함에 반하여 선사용상표 의 도형 은 사각형 내1 1, 2 3
부에 위 도형 의 색상을 반전하여 배치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각 열에 동일한 1 ,
도형이 배열되어 있는 반면 선사용상표 는 각 열에 다른 도형이 교대로 배열되어 1, 2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자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에 반하여 선사용상표 은 , 1
영문자 과 를 겹친 문자 부분을 중심으로 도형을 배열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L’ ‘V’ .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사용상표들은 도형 은 흰색의 원을 중심으로 , 1
검은색의 뾰족한 꽃잎 여러 개를 배치한 점 도형 는 검은색의 원형 내에 중앙의 검, 2
은색 원을 중심으로 흰색의 꽃잎 여러 개를 배치한 점 도형 은 중앙으로 만곡한 검, 3
은색의 다각형 내에 도형 을 배치하되 색상은 반전한 점 위와 같은 도형들이 일정한 1 ,
간격을 유지하면서 규칙적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이 공통되고 위와 같이 각 , ․
도형의 모티브 중앙에는 원형의 수술 및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꽃잎을 배치 및 전( )
체적인 배열 형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사용상표들에서 전체적인 미적 느낌과
도형 1 도형 2 도형 3 문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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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임에 반해 위 차이점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에 불과하여 디자인 및 표장에서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사용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그 지배적,
인 특징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대상 물품인 직물지를 가방으로 사용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인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의 선사용상표 를 사용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1, 2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34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121 1 2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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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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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섬유임1. .
본 디자인은 상하 좌우 전폭이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흰색임2. , .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표면도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음3. 1.1 ,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직물지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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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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