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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92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2. 20. 14: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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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922 ( )
원 고 산업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귀용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대표자 사내이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한성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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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1. 2019 1848 .
이 유
기초 사실1.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1, 2 )
발명의 명칭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 1) :
조체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4. 12. 31./ 2015. 5. 27./ 1525366
청구범위 3)
청구항 1【 】내측에 요입면 을 갖는 상부판 과 상기 상부판 의 하부측에 위(11) (12) (12)
치되는 하부판 과 상기 상부판 과 하부판 을 연결하는 지지빔 과 상기 상부(13) (12) (13) (14)
판 에 구비되고 내부에 볼트체결구멍 이 형성된 볼트체결부 를 갖는 지지대(12) (15) (16)
와 이하 (10)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지지대 의 상부판 의 요입면 에 안착’ ), (10) (12) (11)
되는 안착면 과 상기 안착면 상부측으로 기울어지게 절곡되는 절곡면 과 상(21) (21) (22)
기 절곡면 으로부터 수평연장되는 연장면 을 갖는 커버 와 이하 (22) (23) (20)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커버 의 안착면 에 상부에 안착되는 제 면 과 상기 제 면), (20) (21) 1 (31) 1 (31)
의 일측으로부터 상향경사지게 절곡되는 제 면 과 상기 제 면 으로부터 돌출되는 2 (32) 2 (32)
돌부 를 갖는 개스킷 과 이하 (33) (30)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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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에 밀착되는 제 경사면 과 상기 제 경사면 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개(32) 1 (41) 1 (41)
스킷 의 제 면 에 밀착되는 수평면 과 상기 개스킷 의 돌부 가 끼워지는 (30) 1 (31) (42) (30) (33)
홈부 를 갖고 상기 커버 와 지지대 의 상부판 을 고정하는 누름구 를 포(43) (20) (10) (12) (40)
함하여 이루어진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지지구조체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지지대 의 지지빔 은 지붕의 최상측에서 하부측으로 점차적으로 ), (10) (14) ,
기울어지게 설치되는 돔 및 장방향 구조물 지붕의 설치각도에 따라 상기 지지빔 이 (14)
수직방향에서 점차적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지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인가되는 하중에
대한 견고한 대응력 및 버팀력을 갖도록 상기 상부판 의 하면 좌측 에서 상기 (12) (12a)
하부판 의 상면 우측으로 연결되는 제 지지빔 과 상기 상부판 의 하면 우측(13) 1 (141) , (12)
에서 상기 하부판 의 상면 좌측으로 연결되는 제 지지빔 에 의해 형으(12b) (13) 2 (142) 'X'
로 이루어지고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과 이 개스킷’ ), (30) 2 (32)
의 제 면 과 밀착되는 상기 누름구 의 제 경사면 에는 상기 개스킷 과 (30) 2 (32) (40) 1 (41) (30)
누름구 를 견고하게 체결하여 개스킷 이 상기 커버 와 누름구 를 견고하게 (40) (30) (20) (40)
밀착하여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방지하
는 밀착수단 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것 이하 (50)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 )
하는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조체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2【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밀착수단 은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으로1 , (50) , (30) 2 (32)
부터 돌출되는 제 밀착돌부 와 상기 제 밀착돌부 와 대응되는 위치에 구비되어 1 (51) ; 1 (51)
상기 제 밀착돌부 가 끼워져 밀착 체결되도록 상기 누름구 의 제 경사면 에 1 (51) (40) 1 (41)
파여진 제 밀착홈부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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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조체.
청구항 3【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 의 상부판 요입면 에는 차단홈1 , (10) (12) (11)
부 가 더 구비되고 상기 누름구 의 수평면 에는 상기 차단홈부 에 체결되(61) , (40) (42) (61)
어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차단하는 차단
돌부 가 더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62)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조체.
청구항 4【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누름구 에는 상기 수평면 으로부터 상향 1 , (40) , (42)
경사지게 연장되는 제 경사면 이 상기 제 경사면 과 대칭되는 방향으로 더 구비2 (44) 1 (41)
되고 상기 개스킷 에는 상기 누름구 의 제 경사면 에 밀착되어 빗물이나 눈, (30) , (40) 2 (44)
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방지하도록 상기 제 면 의 1 (31)
타측으로부터 상향경사지게 절곡되는 제 면 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3 (34)
으로 하는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조체.
청구항 5【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누름구 에는 상기 수평면 으로부터 상향 1 , (40) , (42)
경사지게 연장되는 제 경사면 이 상기 제 경사면 과 대칭되는 방향으로 더 구비2 (44) 1 (41)
되고 상기 개스킷 에는 상기 누름구 의 제 경사면 에 밀착되어 빗물이나 눈, (30) , (40) 2 (44)
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방지하도록 상기 제 면 의 1 (31)
타측으로부터 상향경사지게 절곡되는 제 면 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3 (34)
으로 하는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조체.
발명의 설명 4) 1)
1) 도면에 표기된 도면번호의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 .
2) 선행발명 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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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조체에 관
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축, , , ,
산분뇨처리장 등과 같이 악취가 발생되는 구조물의 상부는 물론 원유 또는 오일 등을 저
장하는 대단위 저장탱크의 상부를 덮는 돔형 또는 장방형의 지붕을 지지하는 지지구조체
의 내구성 및 견고성은 물론 지지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악취방지 및 기체의 휘산방지가
가능하도록 한 돔 및 장방향 구조물 지붕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지용 지지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1]).
종래기술과 문제점
종래기술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2 지지대 의 형상을 형으로 형성(5) 'H' 하여 줌으로 종
래 형 지지구에 비해 하중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I'
시켜 주고 개스켓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수명
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식별번호 ( [10]).
그러나 형으로 형성된 지지대 가 지면에 대해 , 'H' (5)
수평선상에 위치되어 설치될 때는 큰 문제가 없으
나 대개의 , 돔형 지붕의 최상측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둥근형태로 하향지게 설치되기 때문에 형 지지대'H'
역시 설치각도가 점차적으로 눕혀질 수밖에 없(5)
어 수직방향으로 작용되는 하중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어 수직하중에 대한 버팀력 및 대응력이 떨
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11]).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커버를 지지하는 지지구조체가 설치위치에 따라
각도가 가변되더라도 수직 방향으로 인가되는 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대응력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스킷과 누름구와의 견고한 밀착성 및 고정성을 향상하여 외
도 종래기술 특허 제 호[ 2] ( 13367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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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눈이나 빗물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내부로부터 악취 또는 유해가스 등이 새
어나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악취방지 및 기체 휘산방
지용 지지구조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15]).
효과
본 발명은 하수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등, , ,
과 같이 악취가 발생되는 구조물의 상부는 물론 원유 또는 오일 등을 저장하는 대단위 저
장탱크의 상부 또는 체육시설 등과 같이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구조물의 상부를 덮는
돔형 또는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지붕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지지빔을 형으로 구비하여 'X'
유선형이면서 반원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돔형 또는 장방형 지붕을 설치할 때 지지
대의 위치가 가변 되어 지지대의 설치각이 점차적으로 눕혀지더라도 수직하중에 대한 버
팀력 및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밀착수단 및 차단돌부와 차단홈부가 더 구비되,
어 누름구와 개스킷 및 커버에 대한 기밀성 향상과 밀폐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외부
로부터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할 수 있고 악취 또는 기체가 외부로 새어나옴을
방지할 수 있다(식별번호 [21]).
발명의 구체적 내용
지지대 와 커버 개스킷 누름구< (10) (20), (30), (40)>
지지대 와 커버 개스킷 및 누름구 는 공지된 기술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10) (20), (30) (40)
것으로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상기 지지대 는 돔 및 장방형 구조물의 지붕을 설치하, (10)
기 위해 상기 커버 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지지대 의 양측에 상기 커버 의 일측을 (20) (10) (20)
각각 안착시켜 연결한다(식별번호 [28]).
또한 상기 개스킷 을 커버 의 상부측에 위치한 후 상기 누름구 로 개스킷 의 , (30) (20) (40) (30)
상부를 덮은 후 상기 볼트체결부 에 볼트를 장입하여 체결함으로서 상기 누름구 가 (16) (40)
개스킷 과 커버 및 지지대 를 눌러주는 방식으로 누름구 를 결합한다(30) (20) (10) (40) (식별번호
[29]).
이와 같이 누름구 에 의해 지지대 와 커버 는 물론 개스킷 이 고정 설치됨으 (40)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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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돔 및 장방 향 구조물의 지붕이 설치된다(식별번호 [30]).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설치되는 돔 및 장방향 구조물 지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수직 ,
방향으로 작용되는 하중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어 수직하중에 대한 버팀력 및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점과 외부로부터 눈이나 빗물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내부로부터 악취 또
는 유해가스 등이 새어나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식별번호 [31]).
형 지지빔<“X” (14)>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상기 지지대 의 지지빔 은 지붕의 최상측에서 하부측으로 점 , (10) (14) ,
차적으로 기울어지게 설치되는 돔 및 장방향 구조
물 지붕의 설치각도에 따라 상기 지지빔 이 수(14)
직방향에서 점차적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지면에 대
해 수직방향으로 인가되는 하중에 대한 견고한 대
응력 및 버팀력을 갖도록 상기 상부판 의 하면 (12)
좌측 에서 상기 하부판 의 상면 우측으로 (12a) (13)
연결되는 제 지지빔 과 상기 상부판 의 하1 (141) , (12)
면 우측 에서 상기 하부판 의 상면 좌측으(12b) (13)
로 연결되는 제 지지빔 에 의해 형으로 이2 (142) 'X'
루어진다(식별번호 [32]).
상기 형으로 이루어지는 제 지지빔 과 제 'X' 1 (141)
지지빔 은 상기 상부판 과 하부판 에 2 (142) (12) (13)
끝단부가 일체로 연장되는 것에 의해 연결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지지대 는 , (10)
재질이 부식이 방지되고 중량이 비교적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의 주물공정으로 제조됨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33]).
물론 상기 형으로 이루어지는 제 지지빔 과 제 지지빔 의 양측 끝단부를 상 , 'X ' 1 (141) 2 (142)
기 상부판 과 하부판 에 용접작업에 의해 용착하거나 또는 별도의 너트나 볼트 등과 (12) (13)
같은 체결수단으로 체결 고정하여도 무방하다(식별번호 [34]).
도 제 실시예 단면도[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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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지지대 의 지지빔 을 형의 제 지지빔 과 제 지지빔 으로 구 (10) (14) 'X' 1 (141) 2 (142)
비함에 따라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선형의 호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7
는 돔형 및 장방형 지붕을 설치함에 있어서의 지지대 의 설치위치가 가변되어 지지대(10)
의 설치각도가 달라지더라도 상기 형의 제 지지빔 과 제 지지빔 중 어느 (10) 'X' 1 (141) 2 (142)
하나가 수직되게 위치되기 때문에 수직하중 에 대한 대응력이 상기 형의 제 지지빔, (a) 'X' 1
과 제 지지빔 중 어느 하나의 지지빔에 전달될 수 있어 수직하중 에 대한 대(141) 2 (142) (a)
응력 및 버팀력이 크게 향상된다(식별번호 [35]).
따라서 작업자가 지붕의 설치를 위해 커버 를 밟거나 또는 지지대 를 밟거나 하더 , (20) (10)
라도 작업자의 체중에 의한 수직하중 을 버티는 힘 즉 버팀력과 대응력이 크게 작용되어 (a)
설치되는 지붕의 무너짐 현상 없이 견고한 지탱이 가능하다(식별번호 [36]).
밀착수단< (50)>
또한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과 이 개스킷 의 제 면 과 밀착되는 상기 누름구 , (30) 2 (32) (30) 2 (32)
의 제 경사면 에는 상기 개스킷 과 누름구 를 견고하게 체결하여 개스킷 이 (40) 1 (41) (30) (40) (30)
상기 커버 와 누름구 를 견고하게 밀착하여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20) (40)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방지하는 밀착수단 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진다(50) (식별번호
[37]).
이와 같이 개스킷 에 밀착수단 이 더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를 이용하여 누름 (30) (50)
구 를 지지대 에 체결할 때 개스킷 과 커버 와의 밀착성은 물론 기밀성이 크게 (40) (10) (30) (20)
도 수직하중이 전달되는 개념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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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3)
선행발명 1) 1 갑 제 호증( 5 )
선행발명 은 공고 1 2013. 12. 3. 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10-1336722
‘돔 커버 지지대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선행발명 2) 5 갑 제 호증( 6 )
3) 원고가 자 준비서면 면 참조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 2021. 8. 2. (3 ) , ‘
은 각각 선행발명 로 제출되었고 선행발명 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제1, 5, 6, 7’ ‘ 1, 5, 6, 7’ , ‘ 8, 9’
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심결에서의 . 비교대상발명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2{ 10-1392833 (2014. 5. 8.
공고 비교대상발명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 호 공개 비교대상발명 )}, 3{ 10-2017-108492 (2007. 11. 12. )},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4{ 10-252149 (2000. 4. 15. )}
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향상될 수 있어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방지
한다(식별번호 [38]).
이때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과 밀착되는 누름구 의 제 경사면 에 구비되는 , (30) 2 (32) (40) 1 (41)
밀착수단은 개스킷 과 누름구 의 길이방향을 따라 구비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30) (40) ,
는 개스킷 과 누름구 의 길이방향이 아닌 균등한 간격으로 복수개로 구비될 수 있다(30) (40)
(식별번호 [39]).
상기 밀착수단 은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으로부터 돌출되는 제 밀착돌부 와 (50) , (30) 2 (32) 1 (51) ,
상기 제 밀착돌부 와 대응되는 위치에 구비되어 상기 제 밀착돌부 가 끼워져 밀착 1 (51) 1 (51)
체결되도록 상기 누름구 의 제 경사면 에 파여진 제 밀착홈부 로 이루어진다(40) 1 (41) 1 (52) (식별
번호 [40]).
이와 같이 밀착수단 을 개스킷 의 제 면 에 제 밀착돌부 와 누름구 의 제 , (50) (30) 2 (32) 1 (51) (40)
경사면 에 파여진 제 밀착홈부 로 구비할 경우 상기 제 밀착돌부 가 상기 누름1 (41) 1 (52) , 1 (51)
구 의 제 밀착홈부 에 끼움방식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볼트를 이용하여 상기 누름구(40) 1 (52)
를 지지대 에 결합할 때 상기 개스킷 과 누름구 에 구비되는 밀착수단 이 (40) (10) (30) (40) (50)
강하게 밀착되어 기밀성은 물론 밀폐성이 크게 향상되어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어옴을 방
지하고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방지할 수 있다(식별번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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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돔커버 지지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저장탱크에 사용되는 돔커버 ,
를 지지할 때 지붕패널의 누름판이 상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내구성과 수명을 늘릴 수 있고 표면조도가 작아져 풍하중에 강하며 개스켓이 자외선에 , ,
노출되지 않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돔커버 지지대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발명의 주요 내용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돔커버 지지대는 수직인 방향으로 구비된 지지대 본
체 와 지지대 본체 의 하부에 구비되어 지면에 대해 지지대 본체 를 지지하는 (110) , (110) (110)
베이스 와 지지대 본체 의 상부에 절곡하여 연장형성되는 수평연장편 으로 이(130) , (110) (150)
루어지는 지지대 와 지지대의 상부에 체결 되어 지붕패널 을 고정함과 아울러 가압(100) ; (A)
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고정부재 로 구(300)
성된다(식별번호 [34], [35]).
수평 연장편 은 지지대 본체 상부에 일(150) (110)
체로 구비되되 로 절곡하여 연장형성되어 고, 45°
정부재 가 내부에 돌출되지 않고 안착될 수 (300)
있도록 하였다(식별번호 [38]).
즉 로 절곡하여 연장형성되어 고정부재, 45° (300)
가 내부에 돌출되지 않고 안착될 수 있도록 수용
부가 형성되어 수용부 의 형상과 같이 지붕패(151)
널 을 절곡하여 안착시킨 후 기밀을 유지하는 (A)
개스켓 을 지붕패널 상부에 안착시킨 후 누(310) (A)
름판 을 관통되도록 볼트 로 지지대 본체 에 체결하여 지붕패널 을 지지대 (330) (350) (110) (A)
본체 상부에 체결 하게 되는 것이다(110) (식별번호 [39]).
이때 상기 지지대 본체 는 도 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단면 형상이 형상으로 (110) 6 "H"
지지 기둥이 서로 대응되도록 개로 구비되어 수직하중에 대해 강성과 축방향 비틀림 하2
도 타입 단면도[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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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는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5 2013. 5. 16. 10-1265299
‘이중 웨브로 구성된 건축용 용접빔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 ,
같다.
중에 대한 내력을 갖도록 구비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40]).
고정부재 는 지지대 본체 의 상부에 체결되어 지붕패널 을 체결고정하는 것으(300) (110) (A)
로 지붕패널 의 단부 상부에 안착되어 눈이나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개스켓 이 , (A) , (310)
구비되고 개스켓 상부에는 누름판 이 구비되어 누름 판 을 볼트 로 지지, (310) (350) (330) (350)
대 본체 에 체결함으로써 지붕패널 을 고정함과 아울러 개스켓 을 가압하여 기밀(110) (A) (310)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식별번호 [41]).
기술분야
본 발명은 건축용 용접빔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하부 플랜지 사이에 용접구성 ,
되는 웨브를 이중으로 구성하여, 용접빔의 형태안정성과 함께 각 축방향에 대한 응력 및 ,
지진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갖는 강성이 우수한 건축용 용접빔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1]).
발명의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상하플랜지 사이에 외측방향으로 절곡된 웨브를 이중으로 용접 구성하여 플
랜지와의 용접지점이 상하 각 두 곳에 형성되게 하여 용접빔의 형태안정성과 함께 각 축
방향에 대한 응력 및 지진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보강케 함으로서 강성이 우수한 건축용
용접빔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식별번호 [8]).
도 은 본 발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용접빔 의 사시도로서 상부플랜지 와 하부플1 (10) , (20)
랜지 사이에 중앙부를 기준으로 외측방향으로 절곡된 좌측웨브 와 우측웨브 를 (20') (30) (30')
나란히 위치시켜 상부플랜지 와 좌우측웨브 및 하부플랜지 와 좌우측웨브(20) (30)(30') (20')
사이에 공간부 가 형성되게 한다(30)(30') (40) (식별번호 [11]).
상기한 상태에서 상하부 플랜지 와 좌우측웨브 가 접하는 접합부를 용접하(20)(20')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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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3) 6 갑 제 호증( 9 )
선행발명 은 등록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6 1920. 11. 30. 1,360,720 ‘금
속 구조(Metal Construction)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여 상부플랜지 와 하부플랜지 에 개의 상용접부 와 하용접부 가 형성(20) (20') 2 (41)(41') (42)(42')
되게 한다(식별번호 [12]).
본 발명을 실시함 에 있어서 상하부플랜지 사이에 용접구성되는 좌우측웨브, (20)(20')
를 도 에서와 같이 (30)(30') 9 단으로 절곡한 다음 중앙절곡부 를 통하여 좌우측웨브3 , (33)
가 접합(30)(30') 되게 함으로서 상하절곡부 사이에 공간부 가 형성되게 하여 사, (34)(35) (40)
용할 수 있으며 이때 도 에서와 같이 좌우측웨브 의 상하절곡부 에 등간, 10 (30)(30') (34)(35)
격으로 보강돌부 를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45) (식별번호 [20]).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용접빔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하플랜지 사이에 용 ,
접되는 웨브를 이중으로 구성하되, 좌우측 웨브가 중앙부를 중심으로 만곡 혹은 절곡구성
되어 있어 용접빔의 형태안정성과 각 축방향에 대한 응력 및 지진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 ,
갖는 우수한 용접빔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식별번호 [33]).
도 접합부를 용접한 경우[ 1] 도 접합부를 절곡한 경우[ 9]
- 13 -
선행발명 4) 7 갑 제 호증( 7 )
선행발명 은 터키 소재의 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7 ‘E(E)’ “E TANK ALUMINUM
라는 제목의 지오데식 돔 관련 기술정보가 게GEODESIC DOMES” ‘ (GEODESIC DOME)’
재된 자료로서 면에는 다음의 사진들이 나타나 있다, 18 .
본 발명은 금속 구조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보의 구조 개선에 관한 것이다 , .
본 발명은 가벼운 무게의 결합을 제공하여 보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특히 날개 동(wing),
체 지지대 등 (fuselage), (strut) 항공기 제작에 사용(aeroplane) 된다 면 칼럼 행 참조(2 1, 9~17 ).
본 발명에서 바 는 플레이트 과 로 구성되며 이 플레이트들의 가장자리는 (Bar) (Plate) 1 2 ,
플레이트 과 에 의해 고정된다 플레이트 과 는 중간 부분에서 연결되며 두 플레이트3 4 . 1 2
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접합부는 바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좁은 부분은 플레.
이트 과 가 결합된 부분으로 참조번호 로 지정된다 플레이트는 리벳팅 전기 1 2 5 . (riveting),
저항 용접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함께 고정된다 면 칼럼 행 참조(spot welding) (2 1, 30~43 ).
- 14 -
한편 선행발명 갑 제 호증 은 인터넷 , 7( 7 ) 4)에서 출력한 자료인데 그 화면의 하단에는 ,
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Published by marketing, 2014-12-04 10:05:09“ , 7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것으로 인정된다.
선행발명 5) 8 갑 제 호증( 8 )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이다 “https://F” .
- 15 -
선행발명 은 등록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8 1975. 10. 7. 3,909,994 ‘돔
건설(Dome Construction)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선행발명 6) 95) 갑 제 호증( 12 )
선행발명 는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9 2005. 9. 29. 20-397116
지붕 패널 고정 브라켓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
5) 원고가 자 준비서면에서 최종 정리한 바와 같이 갑 제 호증 을 선행발명 로 정한 2021. 11. 16. “ 12 ” ‘ 9’
다 한편 선행발명 는 실제로 고안에 관한 것이나 편의상 발명으로 표기한다. 9 ‘ ’ , ‘ ’ .
본 발명은 구조적 프레임 부재가 보다 효율적인 응력 조건을 제공하고 이에 의해 지지
되고 고정된 재료 시트와 구조적 프레임 부재 사이에 효과적인 효율적인 연결을 제공하도
록 배열된 신규 지오데식 돔 구조에 관한 것이다 면 칼럼 행 참조(5 1, 29~34 ).
도 조인트 구조의 확대된 부분 횡단면도[ 6]
기술분야
본 고안은 화학공업 현장이나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등에 설치되는 저장조의
지붕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저장조의 지붕 패널을 ,
더욱 탄력적으로 지지하여 지붕 패널의 처짐을 방지하는 지붕 패널 고정 브라켓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2]).
발명의 주요 내용
- 16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갑 제 호증( 3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1) 2019. 6. 10. , “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 ‘ ’
다 이 비교대상발명 내지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 1 7 ,
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특 2) 2019 1848 , 2021. 3. 11. “
허발명은 모두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
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배턴 의 표면은 도면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플랫 커버 에서 일정량 이격된 상태(130) (120)
로 제공되는데 배턴 표면과 플랫 커버 의 표면 사이에는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 (130) (120)
밀봉재 가 구비된다(140) . 이 밀봉재 는 가요성이 있는 러버재 등으로 구성할 수 (140) (rubber)
있으며 배턴 의 양측 하단에 위치된다 이와 (130) .
같은 밀봉재 의 설치를 위해 배턴 의 저면(140) (130)
에는 밀봉재 가 삽입 고정되는 삽입홈 이 (140) · (133)
형성되고 이 홈 에 밀봉재 의 단부가 삽입(133) (130)
된 상태로 제공된다 또한 삽입홈 의 적어도 . , (133)
일측에는 배턴 체결시 밀봉재 의 이탈 또(130) (140)
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톱니 형상의 고정부
가 제공된다 한편 배턴 의 양단은 도면(134) . , (130)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고정부 로부터 외측 (134)
하방향으로 연장되어진 형상으로 제공되는데 그 ,
끝단 은 지붕 조립시 플랫 커버 의 표면에 (135) (120)
밀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도 에서 미설명된 . 1
부호 은 체결볼트 를 나타낸다 식별번호 "150" ' ' ( [7])
도 종래 고정브라켓[ 1]
- 1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 1 3, 5 9, 12 , 【 】
전체의 취지
당자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2.
가 원고의 주장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내지 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1 5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형 지지빔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1) 1 5{“X” (14)}
명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거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구성요소 밀착수단5 , 6{
은 선행발명 에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50)} 7 , 1
발명 에 선행발명 등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1 5, 7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한정구성 제 밀착돌부 제 밀착홈부 은 선행발명 2) 2 { 1 (51), 1 (52)}
에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5 , 2 1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5, 7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한정구성 차단홈부 차단돌부 은 선행발명 에 공 3) 3 { (61), (62)} 7
지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 3 1
명 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5, 7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한정구성 제 경사면 제 면 은 선행발명 에 공지 4) 4 { 2 (44), 3 (34)} 8
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 4 1
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5, 7, 8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한정구성 호형돌기 은 선행발명 에 공지된 기술에 불 5) 5 { (53)} 9
- 18 -
과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 5 1 5, 7, 9
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형 지지빔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5{“X” (14)} 5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지관용기술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
제 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1 , 2 5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1 .
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인데 그 중에 1 5 ,
서도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형 지지빔 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선1 5{“X” (14)}
행발명 또는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된다5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 1) , ,
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
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
- 19 -
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후( 2007. 8. 24. 2006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138 , 2009. 11. 12. 2007 3660 , 2016. 11. 25.
후 판결 등 참조2014 2184 ).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 2)
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
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
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
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 ,
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
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 , ,
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7. 9. 6. 2005 3284 , 2015. 7.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3. 2013 2620 , 2018. 6. 28. 2016 564 ).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선행발명 과의 대비 1) 1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 20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갑 제 호증( 5 )
1
내측에 요입면 을 갖는 상부판 과 (11) (12)
상기 상부판 의 하부측에 위치되는 (12)
하부판 과 상기 상부판 과 하부판(13) (12)
을 연결하는 지지빔 과 상기 상(13) (14)
부판 에 구비되고 내부에 볼트체결구(12)
멍 이 형성된 볼트체결부 를 갖는 (15) (16)
지지대 와(10) ,
도 등에는 지지대 는 수용부- [ 6~8] , (100)
를 갖는 수평연장편 과 그 하부(151) (150) ,
측에 위치되는 베이스 와 수평연장(130) ,
편과 베이스를 연결하는 지지대 본체
로 구성되고 수평연장편 의 수(110) , (150)
용부 에는 볼트체결부 도면번호 없음(151) ( )
가 형성된 사항이 도시되어 있음 식별번(
호 참조[34], [38], [39] ).
2
상기 지지대 의 상부판 의 요입면(10) (12)
에 안착되는 안착면 과 상기 안(11) (21)
착면 상부측으로 기울어지게 절곡되(21)
는 절곡면 과 상기 절곡면 으로부(22) (22)
터 수평연장되는 연장면 을 갖는 커(23)
버 와(20) ,
도 등에는 지붕패널 에 수평- [ 6~8] , (A)
연장편 의 수용부에 안착되는 안착(150)
면 도면번호 없음 과 그 상부측으로 절( ) ,
곡되는 절곡면 도면번호 없음 과 절곡면( ) ,
으로부터 수평연장되는 연장면 도면번호 (
없음 이 형성된 사항이 도시되어 있음)
식별번호 참조( [35], [39], [41] ).
3
상기 커버 의 안착면 에 상부에 (20) (21)
안착되는 제 면 과 상기 제 면 의 1 (31) 1 (31)
일측으로부터 상향경사지게 절곡되는
제 면 과 상기 제 면 으로부터 돌2 (32) 2 (32)
출되는 돌부 를 갖는 개스킷 과(33) (30) ,
도 등에는 개스켓 에 지붕- [ 6~8] , (310)
패널 의 안착면 상부에 안착되는 수평(A)
면 도면번호 없음 과 그 일측으로부터 ( ) ,
상향 절곡되는 경사면 도면번호 없음 과( ) ,
그로부터 돌출되는 돌부 도면번호 없음( )
가 형성된 사항이 도시되어 있음 식별번(
호 참조[39], [41] ).
4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내측에 밀(30) 2 (32)
착되는 제 경사면 과 상기 제 경사면1 (41) 1
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개스킷(41) (30)
의 제 면 에 밀착되는 수평면 과 1 (31) (42)
도 에는 누름판 에 개스켓- [ 6~8] , (330) (3
의 경사면에 밀착되는 경사면 도면번10) (
호 없음 과 개스켓 의 수평면 도면) , (310) (
번호 없음 에 밀착되는 수평면 도면번호 ) (
- 21 -
상기 개스킷 의 돌부 가 끼워지는 (30) (33)
홈부 를 갖고 상기 커버 와 지지(43) (20)
대 의 상부판 을 고정하는 누름구(10) (12)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돔 및 장방형 (40)
구조물 지붕의 지지구조체에 있어서,
없음 과 개스켓의 돌부가 끼워지는 홈) ,
부 도면번호 없음 가 형성된 사항이 도( )
시되어 있음 식별번호 참조( [39], [41] ).
5
상기 지지대 의 지지빔 은 지붕의 (10) (14) ,
최상측에서 하부측으로 점차적으로 기
울어지게 설치되는 돔 및 장방향 구조
물 지붕의 설치각도에 따라 상기 지지
빔 이 수직방향에서 점차적으로 기울(14)
어지더라도 지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인가되는 하중에 대한 견고한 대응력
및 버팀력을 갖도록 상기 상부판 의 (12)
하면 좌측 에서 상기 하부판 의 (12a) (13)
상면 우측으로 연결되는 제 지지빔1 (141)
과 상기 상부판 의 하면 우측 에, (12) (12b)
서 상기 하부판 의 상면 좌측으로 연(13)
결되는 제 지지빔 에 의해 형으2 (142) 'X'
로 이루어지고,
지지대 본체 는 도 에서와 같이 - (110) 6
전체적으로 단면 형상이 형상으로 "H"
지지 기둥이 서로 대응되도록 개로 구2
비되어 수직하중에 대해 강성과 축방향
비틀림 하중에 대한 내력을 갖도록 구
비할 수도 있음 식별번호 도 ( [40], [ 6~8]
참조).
6
상기 개스킷 의 제 면 과 이 개스(30) 2 (32)
킷 의 제 면 과 밀착되는 상기 누(30) 2 (32)
름구 의 제 경사면 에는 상기 개(40) 1 (41)
스킷 과 누름구 를 견고하게 체결(30) (40)
하여 개스킷 이 상기 커버 와 누(30) (20)
름구 를 견고하게 밀착하여 빗물이나 (40)
눈이 스며들어옴을 방지하고 악취 또는
기체가 새어나옴을 방지하는 밀착수단
도 등에는 개스켓 의 경사- [ 6~8] , (310)
면 도면번호 없음 에는 누름구 누름판 의 ( ) ( )
경사면으로 돌출되는 돌부 도면번호 없(
음 가 형성된 사항이 도시되어 있음) 식(
별번호 참조[39], [41] ).
- 22 -
구성요소 내지 (1) 1 4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은 1 1 모두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의 지지구조‘
체 돔 커버 지지대( )’6)에 관한 것으로서 구성요소 내지 와 선행발명 의 각 대응구, 1 4 1
성들은 지지대는 요입면 수용부 과 볼트체결부를 갖는 상부판 수평연장편 과 그 하부, ( ) ( ) ,
측에 위치되는 하부판 베이스 및 상부판 수평연장편 과 하부판 베이스 을 연결하는 지( ), ( ) ( )
지빔 지지대 본체 으로 구성되는 점 구성요소 관련 커버 지붕패널 는 상부판 수평연( ) ( 1 ), ( ) (
장편 의 요입면 수용부 에 안착되는 안착면과 안착면으로부터 절곡되는 절곡면 및 절) ( ) , ,
곡면으로부터 수평으로 연장되는 연장면으로 구성되는 점 구성요소 관련 개스킷 개( 2 ), (
스켓 은 커버 지붕패널 의 안착면 상부에 안착되는 제 면 수평면 과 제 면 수평면 으로) ( ) 1 ( ) , 1 ( )
부터 상향 경사지게 절곡되는 제 면 경사면 과 제 면 경사면 으로부터 돌출되는 돌부2 ( ) , 2 ( )
6) 괄호 안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구성이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 1 1 .
한다.
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것(50)
대표
도면
- 23 -
로 구성되는 점 구성요소 관련 누름구 누름판 는 개스킷 개스켓 의 제 면 경사면 에 ( 3 ), ( ) ( ) 2 ( )
밀착되는 제 경사면 경사면 과 개스킷 개스켓 의 제 면 수평면 에 밀착되는 수평면과 1 ( ) , ( ) 1 ( )
개스킷 개스켓 의 돌부가 끼워지는 홈부로 구성되면서 커버 지붕패널 와 지재대의 상부( ) ( )
판 수평연장편 을 고정하는 점 구성요소 관련 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들은 실질적( ) ( 4 ) ,
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구성요소 (2) 5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모두 지지빔 지지대 본체 에 관한 것인5 1 ‘ ( )’
데 구성요소 의 지지빔은 돔 및 장방형 구조물 지붕 이하 돔 형상 지붕이라고 한다, 5 ( ’ ‘ )
의 설치각도에 따라 지지빔이 기울어지더라도 수직하중에 대한 견고한 대응력 및 버팀
력을 갖도록 제 지지빔 과 제 지지빔 이 형1 (141) 2 (142) “X” 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선행발명 ,
의 1 지지대 본체 는 형(110) “H” 으로 이루어진 점 이하 ( ‘차이점 1이라 한다 에서 양 발명’ )
의 대응구성은 서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3) 6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개스킷 개스켓 의 제 면 경사면 과 누름구6 1 ( ) 2 ( )
누름판 의 제 경사면 경사면 이 밀착되는 부분에 밀착수단 돌부 이 형성됨으로써 개스( ) 1 ( ) ( )
킷 개스켓 과 누름구 누름판 를 견고하게 체결하여 빗물이 스며들어오거나 기체가 새어( ) ( )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은 개스킷의 제 면과 누름구. , 6 2
의 제 경사면에 1 돌부 외의 밀착수단이 더 구비되는 반면에 선행발명 은 개스켓의 경, 1
사면과 누름판이 밀착되는 부분에 돌부만 형성되어 있는 점 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에’ )
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차이가 있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2)
- 24 -
가 차이점 ) 1
차이점 은 형 지지빔에 관한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에 1 ‘“X” ’ , 1
다른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가 부족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를 쉽게 극복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수직하중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발명 1 1
의 형 지지빔이 돔 형상 지붕과 같이 설치각도가 변하는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 수“H”
직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지빔 형상,
을 형으로 함으로써 지지빔이 설치위치에 따라 각도가 변하더라도 수직하중에 대한 “X”
지지력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내지 ( 2 , [10]
참조 따라서 차이점 과 관련된 형 지지빔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핵[16], [21] ). 1 ‘“X” ’ 1
심 기술적 사상에 해당된다.
(2)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에 의하( 2 , [35] )
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돔 형상 지붕에서 지지빔이 설치위치에 따라 각도가 변하는 , 1
경우에도 형의 제 지지빔 및 제 지지빔 중 어느 하나가 수직하게 됨으로써 수직하“X” 1 2
중이 형 제 지지빔 및 제 지지빔 중 어느 하나에 전달되기 때문에 수직하중에 대“X” 1 2
한 지지력 및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는 작용효과를 가지게 된다.
(3) 그런데 선행발명 은 돔커버를 지지할 때 지붕패널이 누름판 상부로 돌출되지 1
않도록 함으로써 표면조도를 작게 하여 풍하중에 강하고 개스켓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
않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갑 제 호증 식( 5 ,
별번호 내지 도 참조 따라서 선행발명 에는 돔 형상 지붕에서 [1], [10] [12], [ 1, 2] ). 1
지지빔의 설치각도가 변하는 경우에 수직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 25 -
자 하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특유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1 .
(4) 더구나 선행발명 은 수직하중에 대한 강성과 축방향 비틀림 하중에 대한 내1
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형 지지대를 형으로 변형시킨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I” “H”
하는 발명인 점 갑 제 호증 식별번호 도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 5 , [13], [48], [ 8] ) ,
의 형 지지대를 다시 다른 목적을 가지는 형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선행발명 1 “H” “X” 1
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에는 형 지지대를 이 사건 제. 1 “H”
항 발명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형으로 변형시킬 동기가 부족하다1 “X” .
(5) 한편 선행발명 의 도 등에는 전체적으로 형과 유사한 형상의 건축5 [ 1, 9] “X”
용 용접빔 이 도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는 상하부 플랜지 사이에 용(10) . 5
접되는 웨브를 이중으로 구성함으로써 용접빔의 형태 안정성과 함께 각 축방향에 대한
응력 및 지진충격에 대한 강한 내구성을 갖는 건축용 용접빔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
므로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지지빔이 돔 형상 지붕과 같이 설치위치에 ( 6 , [1], [6] ),
따라 각도가 변하는 곳에 설치되더라도 수직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목적이 상이할 뿐 아니라 선행발명 의 명세서 어디1 , 5
에도 돔 형상 지붕과 같이 지지빔의 설치각도가 기울어진 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
나 암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선행발명 의 건축용 용접빔은 도 과 같이 좌우측 웨브가 만곡되어 있5 [ 1]
거나 도 와 같이 단으로 절곡되어 중앙절곡부 에서 접합되는 형태이므로 갑 제, [ 9] 3 (33) (
호증 식별번호 참조 용접빔의 설치각도가 기울어져 웨브 방향에 수직하6 , [11], [20] ),
중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만곡된 부분이나 절곡된 부분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
이 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의 건축용 용접빔은 이 사건 제 항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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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같이 지지빔의 설치각도가 기울어지는 돔 형상 지붕에 적용할 만한 동기가 더
욱 부족하다.
(6) 또한 선행발명 갑 제 호증 에는 다양한 형 보가 도시되어 있고 갑 제6( 9 ) “X” , 10,
호증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는 11 ( ) 형 식탁 지지대가 도시되어 있기는 하다“X” . 그러나
선행발명 은 항공기의 날개보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갑 제 호증 면 칼럼6 (spar) ( 9 , 2 1,
행 참조 갑 제 호증은 식탁 같은 생활 구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모두 이 9~17 ), 10, 11
사건 제 항 발명과 적용되는 기술분야가 상이할 뿐 아니라 선행발명 이나 갑 제1 6 10,
호증의 어디에도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이 지지빔의 설치각도가 기울어지는 돔 형11 1
상의 지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시사나 암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차이점 ) 2
차이점 는 개스킷과 누름구 사이에 밀착수단을 더 형성한 것에 관한 것인데 이2 ‘ ’ ,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게 극1 7
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
(1) 선행발명 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개스킷 경사면과 누름구의 경사면이 밀착되7
는 부분에 밀착수단이 별도로 하나 더 형성됨으
로써 개스킷과 누름구를 견고하게 밀착하여 빗물
이 스며들어오거나 기체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
하는 기술 갑 제 호증 면 상단 사진 참조 이 ( 7 , 18 )
나타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의 두 개의 밀착. 7
수단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밀착수단을 더 구비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 .
(2) 선행발명 갑 제 호증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선행발명 과 동일하게 돔 형7( 7 ) 1
선행발명 의 밀착수단<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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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붕에 적용되는 기술인 점 빗물이 스며들거나 기체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
것은 당해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다1 7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검토 3)
가 선행발명 의 건축용 용접빔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 5 ‘ ’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형 지지빔은 선행발명 의 웨브를 이중으로 , 1 ‘“X” ’ 5
구성한 다양한 형태의 형 건축용 용접빔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인 점 선행발‘“X” ’ ,
명 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동일하게 돔 형상 지붕의 각도 변화에 따라 지지각도1 1
를 다르게 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는 점 및 선행발명 의 건5
축용 용접빔도 플랜트나 건축구조물의 골조용으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제 항 발명의 형 지지빔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단순히 결합하는 정도만1 “X” 1 5
으로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형 지지빔은 선행발명 의 , 1 ‘“X” ’ 5
다양한 형태의 형 건축용 용접빔과 그 형태는 유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X” ’ , ①
행발명 의 건축용 용접빔은 형태안정성과 함께 각 축방향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 5
지진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그 목적 및 작용효과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상이한 점 선행발명 은 수직하중에 대한 강성과 축방향 비틀림 하1 , 1②
중에 대한 내력을 갖도록 형 지지대을 형으로 변형시킨 것이어서 다시 다른 목적“I” “H”
을 가지는 형으로 변형시킬 동기가 부족한 점 및 선행발명 의 건축용 용접빔“X” , 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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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웨브가 만곡되거나 절곡되어 있어 웨브 방향으로 수직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적으로 취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
명 에다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1 5 1
어렵다.
한편 선행발명 에는 일반적으로 용접빔은 웨브 상하 단부에 플랜지를 용접하여 5 “
제작하는 것으로서 플랜트나 건축구조물의 골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갑 제 호, .”( 6
증 식별번호 참조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는 용접빔이 적용되는 일, [2] ) ,
반적인 기술분야를 단순히 포괄하여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 항 발, 1
명과 같이 지지빔의 설치위치에 따라 각도가 달라지는 돔 형상 지붕과 같은 특수한 형
태를 포함한 모든 플랜트나 건축구조물에 사용된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구성요소 형 지지빔 는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주장) 5(“X” )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무려 년 전인 공개된 선행발명 에는 다양한 형태의 , 100 1920. 11. 30. 6
형 금속 구조체가 개시되어 있고 갑 호증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자료 에도 “X” , 10, 11 ( )
하부지지대를 형으로 구성한 식탁 같은 생활 구조물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상부 구“X” ,
조물의 하중에 대해 견고한 버팀력을 가지도록 하부지지대를 형으로 구성하는 것은 “X”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기술분야에서도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판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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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 선행발명 은 항공기의 날개보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갑 제 호증6 (spar) ( 9 ,
면 칼럼 행 참조 갑 제 호증은 식탁 같은 생활 구조물에 적용되는 것으2 1, 9~17 ), 10, 11
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적용되는 기술분야가 상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1 ,
발명 의 6 형 금속 구조체나 “X” 갑 제 호증의 10, 11 형 지지대는 이 사건 제 항 발“X” 1
명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
지빔이 설치위치에 따라 각도가 변하더라도 수직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형 지지빔을 적용하는 기술까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X”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검토결과 정리 4)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 1 1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5, 6, 7 .
다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2 5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모두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 2 5 1
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 1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도 원고가 제시한 , 2 5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1 5
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
결 론4.
- 30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이형근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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