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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088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법률사례 - 형사 2026. 1.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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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088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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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고정108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A

    양익준(기소), 박슬기, 이거량(공판)

    변호사 ○(국선)

    2022. 6. 8.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부터 같은 02: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있는 C

    병원 응급실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D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종용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씹할 같네. 나간다. 링거 놓아

    달라.”라고 주취 상태에서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행패를 부리고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16. 02:3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들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암환자다.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씹할 새끼야.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D,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고소장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3 -

    1. CCTV CD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사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하였던 , ②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

    다른 환자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할 있는 등을 종합하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

    있고,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 2 1, 12(응급의료방해 의료용 기물

    - 4 -

    점거의 ), 형법 311(모욕의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

    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70 1, 69 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들의 죄질 범정이 나쁜 ,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 피고인의 건강이 나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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