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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378(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1. 22. 19:34반응형
[형사]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378(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0.07MB[형사]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378(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0.01MB-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75, 3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7. 23:54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2. 01:22경 제주 서귀포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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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F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7년 전과로 비
교적 최근 전과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
도 반성 및 자중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2. 2. 2.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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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각 0.283%, 0.196%로 상당히
높기까지 하다. 과거 2017년 전과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61%로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
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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