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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정898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1. 14. 17: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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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898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변학섭(기소, 검사직무대리), 임영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빛나(국선)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B’에 손님, 피해자 C(남, 52세)은 웨이터로 근
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9. 18. 00:53경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4- 2 -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
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E, F생)’에 의하여 성명을 모
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약식명령청구 또는 공
소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
여 공판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
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묵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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