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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681 - 공공장소흉기소지법률사례 - 형사 2026. 1. 10. 16:09반응형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681 - 공공장소흉기소지.pdf0.24MB[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681 - 공공장소흉기소지.docx0.01MB-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681 공공장소흉기소지
피 고 인 A
검 사 조은희(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준호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7. 8. 01:00경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자 위 여성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다른 남성이 그 전
화를 받아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4:20경 서울 은평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3cm)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7- 2 -
을 가지고 나와, 그때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C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이 그
식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에 칼을 쥔 채 도로를 배회
하거나 길 위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
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신고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청취)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7- 3 -
피고인이 야간에 칼을 들고 돌아다녀 공중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고
인이 현장에서 진술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위험하여 죄책 가볍지 않다. 2019년 칼
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외 처
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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