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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53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8. 20: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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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0653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윤삼수, 이기광, 배종수
소송수행자 김동주, 김지연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25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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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4. 자로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17.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김천시 B 임
야 19,623㎡ 중 15,024㎡(= 토석채취장 및 입목벌채면적 9,161㎡ + 완충구역 5,86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2024. 6. 30.까지 중장비를 사용하여
토사 및 마사토 45,645㎥를 채취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
라 하고,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인 원고의 토석채취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할 사항을
통지하였다.
□ 보완사항
가. 산림녹지과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제출
2) 사업계획서 내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포함될 것
3)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4) 계획경사에 대한 복구공종 재검토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제출
6) 공사계획평면도 내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위치 표기
7)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판정기준표 제출
나. 환경위생과: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할 것
다. 안전재난과: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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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22. 8. 2. 위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
다)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농소면: 주민들의 토석채취허가 반대 의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순번 보완통지사항 보완사항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제출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토사 용도는 골재용
이 아닌 객토용으로서 골재채취업등록증
은 해당사항 없음2
사업계획서 내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포함될 것
3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토석채취・토사반출은 첨부한 객토대상지
내역서 위치에 공급할 계획임
4 계획경사에 대한 복구공종 재검토
계획경사 복구공종 녹생토 반영 시 안정
성에 대한 재검토 결과 시드 스프레이 및
코어 네트로 녹화 시 안정성에 충분할 것
으로 판단됨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제출
소나무재선충방제계획서 첨부함
6
공사계획평면도 내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위치 표기
공사계획평면도 자동식 세륜시설 위치 표
기하여 제출함
7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산
사태위험판정기준표 제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첨부함
8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할 것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이행하겠음
9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재해영향평가 등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
획서 제출함
10
주민들의 토석채취허가 반대의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토석채취허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서류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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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불허가 사유]
1) 산지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해당 법률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
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산지는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
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토석채취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 토사유출 등의 피해와 사업지 내 토사 반출을 위한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도로 파손, 보행안전 위협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
하는 등 주거생활 환경 피해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7호 (나)목에 따라 토석채취 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
여야 하나, C번 지방도에서 신청지까지 농로길(길이 1.0km, 폭 2.9m~4.5m)이 협소하여
교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 반출을 위한 덤프트럭 운행 시 농로 및 배수로
등의 농업기반시설 파손이 우려되고, 신청지 주변 농경지가 다수 있어 농로길 이용 시
주변 영농생활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7호 (라)목에 따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여야 하나, 현재 농소면 인근 토석채취 허가지가 집중되어
있어 산림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향후 산지복구를 하더라도 원래의 산
림으로 복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재해 발생
이 우려됩니다.
5) 주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환경권과 생활권 등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판단되고, 신청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의 산지개발로부터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자연경관 등 공익상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적 목적이 사익
에 우선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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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보완을 완료한 이후 처리기한이 수개월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
을 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신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에 회부하였으며, 그 심의 회부와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도 않았고, ③ 일
부 사유에 대하여는 보완 기회도 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는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구사항까지 보완하여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
는 토석채취허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설령 토석채취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 없
이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
한 토석채취허가와의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리기한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
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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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1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
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
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이 처리기간
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보완완료 신고서 제출 후 약 4개월 뒤에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부 및 심의 결과 미통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는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4호에 따라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
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회
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자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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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 의견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회
부 여부와 그 의견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행
정청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 접수한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
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
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
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로서 피고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환경보전 등 공익상 목적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등 실질적인 이유
이지 절차적인 이유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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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채취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C번
지방도를 거쳐 김천시 관내 농지에 객토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서
C번 지방도까지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농로
에는 중앙선 표시나 갓길이 없고, 그중 약 900m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 폭이
2.9m~4.5m로 협소하다.
(2) 이 사건 농로 주변의 지목은 전답이 다수이고 실제로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천시 E면 주민들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산사태, 농지 침수 및 망실, 농로
및 도수로 파손, 지반침하 및 농로 붕괴의 우려, 농민 및 농기계 통행의 불편과 위험,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토석채취허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3) 피고는 2022. 6.경까지 관내 지역(E면, 남면, 어묘면, F면, 조마면, 구성면,
대덕면 및 양천동, 문당동)에 총 30건, 채취면적 합계 123.3㏊의 토석채취허가를 하였
는데, 그중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김천시 E면 및 인근 F면에 대한 허가건수는 17건
(E면 9건, F면 8건), 채취면적은 합계 46.1㏊에 이른다.
(4) 김천시 E면, F면 주민들은 토사운반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및 교
행 문제, 토사운반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 토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
진, 진동에 관련된 문제, 호우 시 토사유출 문제와 산사태 우려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김천시 F면 G의 경우 2022. 3. 28.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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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임목 등으로 인해 인근 농지의 배수로가 막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김천시 F
면 H에 위치한 토석채취장과 관련하여서는 2022. 6. 28.부터 2023. 2. 20.까지 유출된
토사가 농지로 유입되거나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내 소하천에 다량의 토사가 퇴적되
어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위 각
민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현장사진을 보면 유출된 토사가 인근 농지나 소하천에 퇴적된
모습이 확인된다.
(5) 민원에 따른 피고의 점검결과 김천시 E면 소재 토석채취장 인근에서 도로
의 파손, 교행불가, 물고임, 토사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3. 5. 10. 김천시 E면 I에 위치한 토석채취장으로 진입하던 덤프트럭이 주민이 운행
하던 경운기와 충돌하여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7, 제4호
증, 제5호증의 1, 2, 제6, 10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제16호증의 각 기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
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토석채취로 예상되는 산림과 자연경관의
훼손 정도, 주변의 문화재나 관광자원을 보호할 필요성, 토석채취 후 쉽사리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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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지 여부, 토석채취로 인하여 농업용수․식수로 사용되는 하천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석(飛石), 분진, 소음, 진동 등으
로 인근 주민들이 겪을 생활상의 고통의 정도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대법
원 2017. 6. 15. 선고 2017두3366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
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
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농로는 중앙선 표시나 갓길이 없고, 그중 약 900m에 이르는 구간
은 도로 폭이 2.9m~4.5m로 협소하여, 이 사건 사업지의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위 농로를 자주 오갈 경우 주변 농지를 경작하는 주민이나 농기계의
소통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 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도로파손 등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토석반출계획에 관한 피고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2022. 8. 2.자 보완
완료 신고서에 첨부한 객토대상지내역서 기재 농지로 토석을 반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사건 신청지에서 원고가 위 내역서에 기재한 객토대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해야 하고, 원고가 교통처리계획으로 밝힌 ‘공사차량 및 대기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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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내에서 대기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 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이 산지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 제7호 (나)목의 토석채취허가기준인 ‘토석반출계
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판단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김천시 E면, F면 일대 토석채취허가 현장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었고,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향후 이 사건 신청지에 발생할
집중호우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역시 주변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사유출 등으로 배수 환경의 변화가 생길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 원상복구로 식재한 수목이 자연재해를 막을 정도로 생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침사지, 시드 스프레이, 코어 네트 설치’ 등만으
로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이 산지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
표8] 제7호 (라)목의 토석채취허가기준인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판단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
이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신청지에는 아카시아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등의 임분
(林分)이 형성되어 있고 위 임분에 속한 나무의 평균 연령은 15년에서 35년, 평균 수고
는 5m에서 14m에 이르고,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도 임야 또는 농경지로 이용되
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수십 년에 걸쳐
생장하여 온 입목을 벌채하고 토석을 채취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 및 인근의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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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채석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과 이
사건 농로를 지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농업 경영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에
서의 토사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
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현장이 다수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까지 토석채취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상의 피해나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
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
보다 현저히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D이 피고로부터 김천시 E면, F면 4개소의 토석채취장에 관한 토석채취허
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신청
지 인근에 토석채취허가가 다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토석채취장은 부지의 위치,
규모, 구체적인 이용 현황, 허가 시기 등에서 이 사건 신청지에 조성될 토석채취장과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처분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의 정책 등에 따라 허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피고로서는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 추가적인 토석채취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주변 토석채취장의 존재를 이유로 계속하여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하게 되면 자연환경의 파괴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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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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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
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
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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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
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
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2. 16.>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7. 사업계획 및
산림훼손 방지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
적이고 타당할 것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
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
계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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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
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
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
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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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2. 해당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
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
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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