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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73 - 지연손해금등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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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73 - 지연손해금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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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73 - 지연손해금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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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구단52673 지연손해금등

    1. A

    2. B

    3. C

    4. D

    대한민국

    2025. 8. 27.

    2025. 9. 24.

    1. 피고는,

    . 원고 A에게 1,842,798, 원고 B에게 1,661,612, 원고 D에게 2,211,195

    돈에 대하여 2025. 4. 4.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C에게 1,913,633 이에 대하여 2025. 4. 4.부터 2025. 8. 19.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2.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 *. **. E 임용된 사람들이다.

    . 원고들은 다음 기재와 같이 소속 호봉획정권자를 상대로 임용 경력에

    대하여 전혀 합산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합산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하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

    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판결들 확정 이후 호봉획정권자는 다음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호봉을

    임용일자(20**. *. **.) 소급하여 정정하고,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차액, 정근수

    차액, 명절휴가비 차액(이하 통틀어봉급 차액이라 한다) 지급하였다.

    원고 호봉획정권자 초임호봉획정처분 취소소송 소송 결과
    A F교도소장

    창원지방법원 20**구합***** 원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 항소기각

    B G교정청장 대전지방법원 20**구합****** 원고
    C H
    교도소장

    수원지방법원 20**구합***** 원고
    수원고등법원 20******* 1 취소, 원고

    D I교도소장
    의정부지방법원 20**구합***** 원고

    서울고등법원 20******* 항소기각

    원고 정정 정정 지급일 봉급 차액()
    정근수당
    차액()

    명절휴가비
    차액()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 정정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차액의

    원금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가공무원법 46 1항은 법이나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없다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봉급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관련 행정소송 진행 과정 봉급 차액 정산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을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판단

    1) 국가공무원법 47 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1), 수당에 관한 사항(2),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밖에

    A 1호봉 8호봉 2024. 2. 20. 23,779,900 230,410 2,232,240
    B 1
    호봉 7호봉 2024. 4. 19. 23,059,960 201,430 2,550,840
    C 6
    호봉 13호봉 2024. 6. 20. 21,755,190 489,820 1,960,220
    D 1
    호봉 8호봉 2024. 6. 20. 28,626,370 216,150 2,550,840

    비실명화로 생략

    - 4 -

    지급에 관한 사항(3)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18 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경우 처음부터 잘못된 호봉획정이

    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아, 잘못된 호봉획정이 있었던 공무원이 처음부터 호봉

    획정이 제대로 공무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당해 공무원은 원래부터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잘못된 호봉 정정 이를 정산 지급받게 되는데, 만일 이에 대한

    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호봉획정이 제대로 공무원과 비교하여

    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한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387 1),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

    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397 2), 보수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없다. 따라서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라 보수를 정산지급 하는 경우, 원래

    수를 지급받아야 때로부터 정산지급 받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봉급 차액을 정산지급 받는 과정에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른 봉급 차액에 대한

    급기일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세부 계산내역은 별지1 내지 4 원고별 계산표와 같다), 원고 A에게 1,842,798, 원고

    - 5 -

    B에게 1,661,612, 원고 D에게 2,211,195 돈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13,633 이에 대하여 원고

    구하는 대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8. 19.까지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

    - 7 -

    별지2

    비실명화로 생략
    .

    - 8 -

    별지3

    비실명화로 생략
    .

    - 9 -

    별지4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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