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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73 - 지연손해금등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7. 18: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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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673 지연손해금등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42,798원, 원고 B에게 1,661,612원, 원고 D에게 2,211,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1,913,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4.부터 2025.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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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 *. **. E로 임용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속 호봉획정권자를 상대로 임용 전 경력에
대하여 전혀 합산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합산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여(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들 확정 이후 각 호봉획정권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호봉을
임용일자(20**. *. **.)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차액, 정근수
당 차액, 명절휴가비 차액(이하 통틀어 ‘봉급 등 차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호봉획정권자 초임호봉획정처분 취소소송 소송 결과
A F교도소장창원지방법원 20**구합***** 원고 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누***** 항소기각B G교정청장 대전지방법원 20**구합****** 원고 승
C H교도소장수원지방법원 20**구합***** 원고 패
수원고등법원 20**누***** 1심 취소, 원고 승D I교도소장
의정부지방법원 20**구합***** 원고 승서울고등법원 20**누***** 항소기각
원고 정정 전 정정 후 지급일 봉급 차액(원)
정근수당
차액(원)명절휴가비
차액(원)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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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 정정 후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등 차액의
원금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봉급 등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
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관련 행정소송 진행 과정 및 봉급 등 차액 정산 지
급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
A 1호봉 8호봉 2024. 2. 20. 23,779,900 230,410 2,232,240
B 1호봉 7호봉 2024. 4. 19. 23,059,960 201,430 2,550,840
C 6호봉 13호봉 2024. 6. 20. 21,755,190 489,820 1,960,220
D 1호봉 8호봉 2024. 6. 20. 28,626,370 216,150 2,550,840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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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
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경우 처음부터 잘못된 호봉획정이 없
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아, 잘못된 호봉획정이 있었던 공무원이 처음부터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된 공무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당해 공무원은 원래부터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잘못된 호봉 정정 후 이를 정산 지급받게 되는데, 만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호봉획정이 제대로 된 공무원과 비교하여 불
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한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
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보수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라 보수를 정산지급 하는 경우, 원래 보
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지급 받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봉급 등 차액을 정산지급 받는 과정에
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른 봉급 등 차액에 대한 지
급기일 이후 각 실제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세부 계산내역은 별지1 내지 4 원고별 계산표와 같다), 원고 A에게 1,842,798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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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1,661,612원, 원고 D에게 2,211,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13,6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
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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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끝.- 7 -
별지2
비실명화로 생략
끝.- 8 -
별지3
비실명화로 생략
끝.- 9 -
별지4
비실명화로 생략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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