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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623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6. 21: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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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962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19**. *. *.부터 20**. *. **.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28년 8개월 동안 재직하며 출선 작업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20. C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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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0.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 기준에 근접하는 경미한 상태
로 확인되고, 작업 공정 및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직업적인 호흡성 분진 및 가스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였고 흡연
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8년 8개월 동안 출선공 또는 출선반 반장으로 근
무하면서 산화철 분진 등 유해분진에 상당량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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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
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
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
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
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
4739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대학교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
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 최근에는
흡연 이외에도 여러 숙주 요인들과 환경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다고 추정하고 있다. 숙주 요인으로는 유전자, 기도 과민반응 등이 관련되며,
환경 요인으로는 흡연 외에도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직업성 분진(석탄분진 등)과 화학약품(증기, 자극물질, 연
기 등)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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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직업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를 하였고,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작업 공정 및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직업적인 호흡성 분진 및 가
스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는 이러한 심의 결
과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19**.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8년
8개월 동안 출선공 또는 출선반장으로서 출선 작업[고로의 용융물(슬래그 + 용선)을 빼
내는 작업으로, 사전 준비 → 출선구 개공 → 출선 → 용융물 배출 → 출선구 폐쇄 →
탕로 폐쇄 → 찌꺼기 제거 순으로 작업이 진행된다]을 수행하였고, 출선구 개공 직후
고열의 용융물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및 탕도를 통해 흘러가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금속 흄과 고로 가스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출선 작업 과정에서 금속 흄 등 상당한 수
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1년 후 탕로에 덮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업환경연구원이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로의 개공구 주변에 덮개가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출선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상당 수준의 금속 흄과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발생할 수 있
고, 탕로 상부에 덮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탕로가 완전히 밀폐된 형태가 아니므로
고열의 용융물에서 발생하는 금속 흄 등이 틈새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작업
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사업장 D에서 2010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FINEX 출
선 작업자의 산화철 분진 노출 수준 산술평균인 1.14mg/㎥(노출 기준: 5mg/㎥)에 기초
하여 원고의 산화철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았다고 보았는데, 고로 공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집진기 용량 높임 등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점(갑 제10호증 제321면 참조), 제철
소의 연도별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대체로 2000년대 초중반경부터 급격하게 낮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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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점(갑 제10호증 제299~301면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기(19**년부터 20**년까지)의 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
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반장의 직책을 맡을 때에도
반원들과 출선반을 구성하여 출선 작업을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며 금속 흄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도 ‘최소 18년간은 고농도의 금속 흄과 유해물질 노출이
의심된다. 노출된 기간 이후의 환경조사서를 근거로 원고의 유해물질 노출이 적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정
도의 금속 흄 등의 유해분진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호 사.목은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
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은 ①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위 석탄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
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기간ㆍ고농도로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금속 흄 등의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약 28년 8개월이라는 기
간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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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문진에서 총 20년간 일 20개비씩 흡연을 하였다고 밝혔고, 2021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총 25년간 일 20개비씩 흡연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환경, 유해물질 노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유해물
질 노출력이 흡연력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 이 사건 감정의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2단계로 중등도의 폐기능 감소가 관찰되고,
흡연력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5갑년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진행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로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생각되고, 이외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이 일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흡연과 맞물려 질환 악화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상병은 60세 이상에서 호발하나, 원고는 2013년에 기관지염 기록이 있는 상태로
64세경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이후 2021년에서야 폐기능 저하가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은 폐기능 검사를 하여야 진단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진단이 늦었다고 하여 이 사
건 상병이 직업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
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
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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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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