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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236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2. 22: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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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223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사단법인 A 한국위원회
피 고 국회 사무총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등을 추구하는 유엔의 산하기구이고, 원고는 2019. 9.
6. 주무관청인 피고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A 최초의 국가위원회를 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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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A의 명칭․로고를 사용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2022. 12.경 원고가 A와 아무런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칭․로고를 무단으
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고는 2023. 1.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A
와의 양해각서 등 명칭․로고 사용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8. 8.까지 3차례에 걸쳐 원
고에게 명칭․로고 사용과 관련하여 A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요구
를 하였으나, 원고는 A와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사유로 민법 제38조에 근거하여 2023. 11. 3. 원고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가) 원고는 협약 체결 없이 ‘A의 공식 승인을 받은 최초의 국가위원회’라 소개하면서 A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였고, 후원금 및 기타사업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였음
나) 원고는 A로부터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문서를 송달받고도
그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
다) 원고는 국제기구 공식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음
2)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가) 피고는 설립허가 당시 ‘주무관청의 명령이나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법인
의무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음. 그중 법인 의무이행사항에
는 ‘피고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이 포함되어 있음
나)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8. 8.까지 3차례에 걸쳐 A와 공식적 협약을 체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음. 그러나 원고는 협약과 관련한 A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A로부터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
는 공식문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이는 ‘주무관청의 명령이나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임
다) 피고 소관 법인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법인 자
원의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등은 피고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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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3, 9∼11, 15∼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가 A로부터 명칭․로고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
부와 관련 있으므로, 원고가 A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관인지 또는 적어도 묵시
적으로나마 명칭․로고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A의 부(副)사무총장은 2019. 4. 29. 및 2019. 6. 7. 원고의 설립을 축하하는 서
한을 보내며 ‘원고가 한국정부와 A 사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연락 창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다) 원고가 2019. 7. 2. A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자, A는 2019. 7. 3. 원고에
‘법인 의무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임
제4조(A의 관계) 원고는 A와의 기본협약을 준수한다.
제5조(A 로고) ② 원고의 로고는 A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모든 공식문서와 물품에 원고와 A의 로고를 사용한다.
제44조(재산) ③ 원고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한다. 원고의 운영비
는 A와의 협약에 따라 원고의 후원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0조(해산) ① 원고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A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③ 원고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A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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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국가위원회를 설립하는 책임은 해당 회원국에게 있고, 국가위원회는 대중 및 국가
차원의 파트너들과의 소통채널일 뿐이며, A의 공식 대표기관은 아니고 A와의 공식협
력은 별도의 협약에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경부터 A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그 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2020. 9.경 원고의 역할, 로고 사용 등을 정할 양해각
서 체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더 이상 이루
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8.경 A에게 세계 청소년의 날 행사에 사용할 티셔츠나 배너에 A
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바) 원고는 2021. 7.경 A에게 코로나19 대응 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었는데, A
는 원고에게 감사인사를 하며 ‘A와 원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상대방의 명
칭, 로고 또는 기타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20. 9. 이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지 않다가 피고가 2023. 1.경 원
고에게 양해각서 등 명칭․로고 사용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그제야 양해각서 체
결을 다시 추진하였다. 원고는 2023. 3.경 A와 양해각서 초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A는 원고의 반복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관한 내부검토를 계속
하였다.
사) 그러던 중 A는 2023. 7. 18. 원고에게 ‘원고가 사전 서면승인 없이 A의 명칭․
로고를 사용하며 한국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
다. A의 명칭․로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A 명의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을 것
을 요청한다. 승인되지 않은 A의 명칭․로고 사용은 관련 규정과 유엔총회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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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아) 이후 A는 2023. 9. 14. 원고에게 ‘양해각서와 관련된 사안은 리스크 관리위원
회에 회부되었고, 10월까지는 양해각서 체결이 어렵다. 원고는 동의 없이 모든 홍보물
에 A의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결국 이 사
건 처분일까지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0∼22호증, 을 제3, 15, 16,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가 명칭․로고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A의 업무를 돕는
협력기관을 넘어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관이라거나 묵시적으로나마 명칭․로고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 A는 2019. 7. 3. 공식협력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
히 하였고, 원고 역시 정관 제4조에서 ‘A와의 기본협약을 준수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활동에는 A와의 협약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는 설립 무렵부터 A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일까지 4년
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나) A의 부사무총장은 원고의 설립을 축하하였고, 원고는 A의 명칭을 달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갑 제15호증). 그러나 이는 원고가 설립된 이후 A와 양해각
서 체결을 위한 교섭 중에 있었으므로, A로서는 이른 시간 내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의 명칭 사용을 한동안 용인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는 2020. 9. 이후부터 2년 넘게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
므로, A가 양해각서 체결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도 원고의 명칭․로고 사용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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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A는 2021. 7.경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A의 명칭․로
고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2023. 7. 18.에는 경고조로 A의 명의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A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관이라거나 묵시
적으로나마 명칭․로고 사용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라) 원고는 A가 2019. 8.경 세계 청소년의 날 행사에서 로고 사용을 허용한 것을
두고 자신이 명칭․로고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개별 행사마다 A로부터
로고 사용허가를 받은 것부터가 당초부터 원고가 포괄적인 명칭․로고 사용권한을 부
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나타낸다.
4)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을 제3, 7, 9∼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임의로 A의 명칭․
로고를 사용한 행위는 공익을 해하고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38
조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
①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려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
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
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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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
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참조).
② 원고는 아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A 최초로 승인받은 국가위원회를 표
방하였고, A의 명칭․로고를 사용하여 대외적 활동을 하였으며, 정관에서도 ‘A와의 기
본협약을 준수한다(제4조)’, ‘모든 공식문서와 물품에 A의 로고를 사용한다(제5조 제3
항)’ 등의 마치 원고가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구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였
다. 원고는 운영비 대부분을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였는데, 기업들은 원고가 A로
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잘못 알고서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기업들은 국제기구의 명칭․로고가 사용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기관의 활동
이 국제기구의 정당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식하여 후원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기초
가 되는 승인이나 공식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후원기업들의 신뢰를 본질적
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후원기업의 금전적 손해를 넘어 기부․
후원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다른 국제기구나 공익단체가
정당하게 수행하는 모금 활동에도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이는 설립허가를 취
소해야 할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① 피고는 원고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의 명령이나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23. 3. 13.부터 2023. 8. 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A와 명칭․로고 사용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A의 공식 입장
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몇 차례 A에게 이메일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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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체결을 독촉하였을 뿐 체결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2023. 7. 18. A로부터
명칭․로고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는데도 이를 피고에게 제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으로써 설
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② 피고는 원고 설립허가 시 ‘법인 의무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
건을 부가하였고, 그 법인 의무이행사항에는 ‘피고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아무런 협약 없이 A의 명칭․로고
를 사용하여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
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권한과 검사․감독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었던 점
을 고려하면, 그 보도로 인하여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피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 역시 법인 의무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
으로써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A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구를 참칭하고, 임의로 명칭․로고를 사용함
으로써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이 44억원에 달하며, 일부 기업은 원고를 사기 혐
의로 고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국제기구의 권위와 기부․후원제도의
신뢰에 큰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
을 경우 원고는 A의 명칭․로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후원금
을 모금할 것이고, 나아가 다른 국제기구를 참칭하는 비영리법인들이 원고의 사례를
모방하여 우후죽순 설립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불법
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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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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