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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 - 무효확인소송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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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 - 무효확인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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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 - 무효확인소송.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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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812 무효확인소송
    원 고 1. A
    2. B
    피 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변경전 명칭: 서울강서아동보호전
    문기관장)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응급조치 처분의 무효확인 청
    구 부분, 아동학대행위자(정서적 학대)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 B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 중 가정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
    분, 원고들의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 3. 30. C에게 한 보호조치 처분, 2023. 12. 5. 
    원고 A에게 한 C의 가정 복귀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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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
    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
    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1)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 *. *. 원고들에게 한 C와 원고들
    을 분리한 응급조치 처분2),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2023. 3. 30. C에게 한 
    보호조치 처분, 피고들이 2023. 12. 5. 원고 A에게 한 아동학대행위자(정서적 학대) 결
    정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4. 2. 26. 원고 B에게 한 아동학대행위자(정
    서적 학대) 결정처분,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2023. 12. 5. 원고 A에게 한 
    C의 가정 복귀 거부처분, 피고들이 2023. 12. 5. 원고 B에게 한 C의 가정 복귀 거부처
    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1) 원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 처분 중 ‘2023. 3. 30. 자 보호조치 처분’이 ‘보호조치 변경처분’이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C에 대하여 20**.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를 하고, 2023. 
    3. 30.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2023. 3. 30. 자 보호조치 처분을 보호조치 변
    경처분으로 본 것은 사례결정위원회가 안건종류를 ‘보호조치변경(시설전원)’으로 하여 위 보호조치 처분에 관한 심의를 하고, 
    위 피고가 처분서 교부 없이 위 보호조치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착오로 보이므로 ‘보호조치 변경처분’이 아닌 ‘보호조
    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2024. 12. 20.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 2. 13. 
    원고들에게 통보한 응급조치(보호조치) 처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23. 2. 13. 원고들
    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20**. *. *. 자 응급조치에 관한 보호사실 통보서를 교부하였으
    므로(갑 제188호증, 을 제15호증), 20**. *. *.에 있었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가 아닌 20**. *. *.에 
    있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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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부인 원고들은 슬하에 아들인 C(20**. *. **.생)을 두고 있다.
    나. 원고 B는 20**. *. *. 01:40경 ‘남편이 난리친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속 공무원(이하 위 피고와 그 소속 공무원을 구별
    하지 않고 ‘피고 강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 *. *. 03:30경 경찰관과 함께 현장
    에 출동하여 C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20**. *. *. 구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법률 제20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C를 D로 인도하는 응급조
    치(이하 ‘이 사건 응급조치 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이후 법원은 원고 A에게 2023. 4. 
    6.까지 D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서울
    남부지방법원 20**동저**)].
    라. 피고 강서구청장은 20**. *. *. 구 아동복지법(2023. 7. 18. 법률 제1955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D장에게 
    아동 일시 보호를 의뢰하여 C에 대한 일시보호조치를 하고, 2023. 3. 30.경 구 아동복
    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C를 아동복지시설인 E에 입소시키는 보호조치(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 A는 2023. 8. 23.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C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강서구청장은 2023. 12. 5. 원고들이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정복귀절차 및 사
    후관리 동의서’[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 서식 58과 같다]3)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원고 A에게 C의 가정 복귀를 
    3)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들고 있는 을 제11호증의1 5면의 ‘가정복귀 절차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사후관리 동의서’는 
    이 사건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서식 58 ‘가정 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갑 제178호증)의 내용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매뉴얼 서식 58에는 사후관리 등의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28조, 제29조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개정된 서식 58에는 아동
    복지법 제16조의2, 제28조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강서구청장은 2024. 12. 30.경 원고 A에게 을 제11호증의 5면의 ‘가정복귀 
    절차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사후관리 동의서’를 보냈고(을 제11호증의2),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매뉴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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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50, 51, 53, 54, 178, 188호증, 을 제1 내지 4, 
    9,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응급조치 결정,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 청구취지 기재 각 아동학대행위자
    (정서적 학대) 결정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종결된 행
    위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처분을 한 행정청도 아니다.
    나. 원고들의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응급조치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
    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응급조치 결정과 같은 구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응급조
    치 결정은 원칙적으로 72시간(예외적으로 4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고, 검사의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을 넘을 수 없는 
    식 58에 따른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하였다(갑 제51호증, 을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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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적인 조치인 점(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② 이 사건 응급조치 결
    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동저**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는데 그 임시조
    치 결정의 효력기간(2023. *. *.까지)조차 이미 경과한 점, ③ 피고 강서구청장은 이 사
    건 응급조치 결정 이후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에 근거하여 
    C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응급조치 결정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C가 원고들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게는 이 사건 응급조치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1)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부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은 C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으로써 부모
    인 원고들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C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은 민법 제914조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들의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등을 제한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무효로 확인되면 피고 강서
    구청장이 친권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C를 아동복지시설인 E에 둘 근거가 상실되
    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위 피
    - 6 -
    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 판결을 근거로 보호조치에 의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아
    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면 집행이 완료되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무효라면 피고 강서구청장이 친권자인 원고들
    의 의사에 반하여 C를 아동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서울고등법
    원 2015누***** 판결은 보호조치 이후 피해아동을 F에 입소시킨 근거가 가정법원에 의
    한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변경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
    하기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강서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부분
    무효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해당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
    관장이 아닌 피고 강서구청장이 C를 E에 입소시키는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을 한 것
    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
    따라서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아동학대행위자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2023. 12. 5. 원고 A에게 원고 A가 아동학대행위자(정서적 학
    대)라는 등의 이유로 C의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것 내지 국민권익위원회(2023행강***)
    의 2024. 2. 26. 자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갑 제68호증)에 ‘원고들은 강서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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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유로 아동학대행위자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
    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 A를, 피고 강서구청장이 원고 B를 아동학대행위
    자로 결정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을 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원고들의 권리·의
    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과 같은 외부적 행위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각 아동학대행
    위자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마.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가정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1) 구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은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가정 복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 A는 2023. 8. 23.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C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였
    고(갑 제50호증), 피고 강서구청장은 2023. 12. 5. 원고 A에 대하여 C의 가정 복귀를 거
    부하는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을 하였다. 피고 강서구청장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복
    귀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반면 원고 B는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C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였다가 2023. 12. 5. 
    자로 거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 B는 2023. 8. 23.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C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였다가 2023. 8. 30.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을 제14호증 29
    면).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가정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 8 -
    부분은 그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상대로도 가정 복귀 거부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도 C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
    였다가 2023. 12. 5. 자로 거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들의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가정 복귀 신청과 위 피고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가정 복귀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아
    니어서 그 거부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울서남아동
    보호전문기관장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 중 피고 강서구청장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
    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바.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응급조치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아
    동학대행위자(정서적 학대)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 B의 피고 강서구청장
    에 대한 소 중 가정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들의 피고 서울서남아
    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다(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피고 강서구청장
    이 C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과 피고 강서구청장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4. 피고 강서구청장이 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아동
    복지시설 입소는 친족 가정에서의 보호·양육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할 
    - 9 -
    수 있는데(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C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적합한 친족이 있음
    에도 피고 강서구청장은 C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 피고 강서구청장은 C의 건강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보
    호조치 결정 전후로 C의 건강상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이유 등에 관해 원고들에
    게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심신미약자인 원고 B의 심리를 지배하여 이 사
    건 보호조치 결정의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미통보로 인한 이 사건 보호조치의 무효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은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
    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
    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대리인에 관하여 제11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09조 제2항 본문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
    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피고 강서구청장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은 원고들과 피고 강서구청장 사이에 다툼이 없다.4)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보호조치 결정은 위와 같은 통지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그와 같은 구두 통보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
    항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2025. 5. 19. 자 준비서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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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C이다. 그런데 C는 20**. *. **.
    생으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 당시(20**. *. **.경)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
    자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 당시 혼인 중이었고 달리 그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녀인 C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
    한다. 그런데 다수의 대리인이 있을 때 행정청의 통지는 대리인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
    력이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2조 제2항, 제11조 제6항),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원고 
    A에게 통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은 효력이 없다. 
    ③ 한편 원고 A는 2023. *.경 C가 E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늦어도 2023. 
    8. 16.경에는 피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C의 E 입소일자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장 49면, 2024. 12. 20.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3면).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있은 후 거의 5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두고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
    의 적법한 통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 2항은 행정청이 처
    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강서구청장은 20**. *. *. 구 아동복지법 제15
    조 제6항에 따라 C에 대한 일시보호조치를 하여 C가 이미 원고들과 분리되어 있던 상
    태였었기 때문에, 피고 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 당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C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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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 따라 문서가 아닌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원고 A가 피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에 관한 구두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매뉴얼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관하여 
    ‘사례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에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한다고 규정하면서, ‘※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결정통지서에는 시설(기관명) 제외 송부’라는 내용을 부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뉴얼에 의하더라도 피고 강서구청장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지와 관계없이 원고 A에게 문서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아동
    학대행위자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그 보호결정통지서에 시설명만을 제외하여 통보하면 
    되는 것이다).
    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
    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
    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구청장 등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
    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보호조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그러한 보호조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정청에게 보
    호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이 아
    동이 보호조치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행정청의 개입 전 친권자인 부모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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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에서까지 행정청이 아동에 대하여 먼저 보호조치를 
    하고 부모에게 사후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 당시 원고 A는 원고 B와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별거하고 있었
    고, 피고 강서구청장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호결정 직후 원고 A에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피고 강서구청장이 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A에 대한 위 결정의 미통보로 인해 무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서구청장이 그 유효함을 전제로 C를 아동복지시설에 잔류시키고 있는 이
    상 원고들에게는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5. 피고 강서구청장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 A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
    로 하는 이 사건 매뉴얼의 서식 58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은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등은 관할 구청장 등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3항은 ‘구청장 등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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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
    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은 ‘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
    공하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는 ‘구청장 등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
    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은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제75조 제3항 제1의3호는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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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인 이상 C의 가정 복귀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이 사
    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사유가 피고 강서구청장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 결
    정에 관해 기본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무효라는 것
    을 쉽사리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의 하자는 명백한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예비적으로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15, 15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
    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들이 별지 2 양식과 같은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
    의서‘(이 사건 매뉴얼 서식 58, 이하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서식58 동의
    서에는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28조, 
    제29조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뉴얼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이하 ’이 사건 서식21 동의서‘라 한다)에는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가 보호대상아
    동 일반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제38조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뉴얼상 이 사건 서식21 동의서가 공통 서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는 학대피해아동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다(이 사건 매뉴얼 
    166면). 즉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징구되는 서식이다.
    나) 그런데 원고 A는 2023. *. *.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피의사실
    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구체적 피의사실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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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가 2023. *. *. **:**경 C의 머리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2023. *. *. **:**경 C를 
    들어 침대에 던져 각 신체적 학대를 하고, 2023. *. *. C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자 
    “일어서, 앉아”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것이었
    다). 다만 피고 강서구청장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과 별도로 원고들이 부부싸움을 노출
    하여 C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으
    므로, 피고 강서구청장이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서식58 동
    의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동의서의 미제출만을 이유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구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은 ‘구청장 등은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
    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3항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들이 아동학대행위자이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16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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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은 가족관
    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
    식 교육,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치
    료를 말한다. 사후관리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의 
    제출이 구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항이 정하
    고 있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 강서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3항의 ‘가정 복
    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보호조치(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는 보호대상아동,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
    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
    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 
    목적 등이 달성되면 가정 복귀 사유가 일응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그 
    가정 복귀 이후의 문제이므로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 사건 서식58 동
    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
    구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는 구청장 등에게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제28조 제3항, 제1항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관한 사후관리에 대하
    여 보호자에게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에의 사전 동의를 강제하지 않는다.
    (4) 마지막으로 피고 강서구청장은 구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 복귀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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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58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C의 복리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가정 복귀가 
    C의 복리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관련 법령
    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 즉 ① 원고들은 C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에 관한 사후관리 
    동의서인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보호대상아동
    에 관한 사후관리 동의서인 이 사건 서식21 동의서의 제출에는 동의하고 있는 점, ② 
    원고 A는 2023. *. *.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받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라도 학대의 경위와 내용, 정도와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 강
    서구청장은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을 한 것
    인 점(피고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원고들이 위 동의서만 제출하면 C는 
    바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가정 복귀 조치가 C의 복리에 반
    한다는 사정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
    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바(구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형식적인 서
    류의 미제출만을 근거로 아동의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반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
    는다는 사정만으로 C의 가정 복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동인 C가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18 -
    라. 소결론
    피고 강서구청장이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소송
    의 경위와 피고 강서구청장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와 같은 사후관리 동의서의 미제출만을 이유로 하는 위법한 가정 복귀 거부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A
    에게는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응급조치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아동학대행위자(정서적 학대)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 B의 피고 강
    서구청장에 대한 소 중 가정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들의 피고 서
    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
    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원고 A의 피고 강서구
    청장에 대한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별지 1
    관계 법령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법률 제20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
    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
    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
    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
    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20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
    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
    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
    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구 아동복지법(2023. 7. 18. 법률 제19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
    - 21 -
    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
    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
    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
    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2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
    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
    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
    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
    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
    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
    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
    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
    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
    - 23 -
    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
    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
    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
    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
    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
    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
    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
    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
    - 24 -
    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
    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
    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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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
    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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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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