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297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5. 10. 1. 22:04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297 - 등록취소(상).pdf0.33MB[지재] 특허법원 2025허10297 - 등록취소(상).docx0.02MB-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297 등록취소(상)
원 고 A
송달장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규환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2. 6. 2023당40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2010. 2. 24./ 2012. 2.
28./ 2012. 4. 27./ 2022. 6. 13./ 제917272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실사용표장들의 사용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21. 1. 5. 사업의 목적을 ‘건강기능식
품판매, 전자상거래’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22. 6. 17.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를 전부이전받은 상표권자로
서, 2023. 6. 8. C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3) C는 건강기능식품인 ‘원기소 장건강 플러스 멀티바이오틱스’(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를 그의 상단과 제품명 및 모델명에 ‘ ’, ‘ ’와 같은 표
장(이하 각 ‘실사용표장 1’, ‘실사용표장 2’, 합해서 ‘실사용표장들’이라 한다)을 표시하
여 판매하였고,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23. 12. 27.로부터 3년 이내인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구매후기가 등
록되어 있다.
- 3 -
4) 한편, 이 사건 상품을 제조한 주식회사 D는 2021. 5. 26. 품목류를 ‘프로바
이오틱스’로 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12.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
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3당4078호로 심리한 다음, 2025. 2.
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피청구인(원고)이 사용을 주장
갑 제8호증
- 4 -
하는 ‘변비완화용 약제, 배설촉진제,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중 어느 것에도 사용되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
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변비완화용 약제’, ‘배설촉진제’1)에 대하여 사
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C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묵시적 통상사용권자인 피고 및 소외 E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여 건
강기능식품인 ‘원기소 장건강365프리미엄’(이하 ‘피고의 상품’이라 한다)을 각 판매하였
다.
3) 건강기능식품인 이 사건 상품 및 피고의 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 중 ‘배설촉진제’ 및 ‘변비완화용 약제’(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고
1) 원고는 이 법원에서는 ‘의료용 식이요법식품’에 대한 상표사용은 주장하지 아니한다(제1차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 5 -
한다)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다.
나. 피고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지정상품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건강기
능식품에 불과한 이 사건 상품 및 피고의 상품은 이 사건 지정상품과 거래사회의 통념
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지정상품은 약사법상 의약품이므로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C는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품목별 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러
한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품에 의한 상표사용이 불사용 취소를 면
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상표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 및 E가 피고의 상품을 위 주장과 같이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C가 이 사건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인정사실에서 보더
라도, 실사용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꼴을 변경한다든지 영문 문자 부분을 삭제한 것에 불과하여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전용사용권자인 C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
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 사건 상품, 즉 ‘원기소 장건강 플러스 멀티바이오틱스’
- 6 -
가 이 사건 지정상품인 ‘배설촉진제’ 또는 ‘변비완화용 약제’와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사용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
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
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
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
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
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
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 7 -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 17, 19, 20, 23 내지 26, 32, 36, 37호증, 을 제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또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정상품과 이 사건 상품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
성이 있는 상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상품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및 장건강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
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나) 이 사건 상품의 주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유해균 억
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갖춘 원료이다.
다) 이 사건 상품의 포장에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지정상품은 변비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약품‘과 의약품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8호증의 2
- 8 -
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4호).
나)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배설촉진제’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로
나트륨뇨, 염분, 요산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소변의 나트륨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
‘염분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 ‘요산의 배설을 촉진하는 물질이나 약제’ 등의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갑 제9호증의 1). 이에 더하여 ‘촉진제’는 ‘촉매의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 또는 ‘어떤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점을 고려하면(갑 제9호증의 3), ‘배설촉진제’는 ‘인체의 배설을 촉진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물질’을 뜻한다. 또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변비완화용 약제’도 국어사전에 등재
되지 않은 조어로서 ‘변비’, ‘완화’, ‘용’, ‘약제’가 결합된 단어인데, ‘용’은 ‘용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점2)을 고려하면 ‘변비완화용 약제’는 ‘인체의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를 뜻한다고 보인다.
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지정상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는 물품이 아닌
점, ② ’약제(藥劑)‘는 현행 약사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단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여러 가지 약재(藥材)를 섞어 조재한 약‘을 의미하는 용어로 소개되어 있
2)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
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
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9 -
는데 사전적 의미로도 이는 ’약품‘과 유사할 뿐 동일한 단어는 아니며(갑 제10호증의
3), ’약‘은 같은 사전에서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
거나 주사하는 물질‘로 폭넓게 정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변비완화용
약제’에서 대상이 되는 ‘변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점(갑 제25호증), ④ 거래계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던 상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
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이 오로지 약사
법상 ’의약품‘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은 그 원료나 성분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의되어 있는 반면, ‘의약품’은 그 물품이 질병의 치료나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약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양자는 각기 그 개념 정의의 국면이 상이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한 성분
이나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상품
인 배설촉진제, 변비완화용 약제는 약사법상 동일 성분․함량의 물품이라도 사용목적
에 따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 또한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1-28호)에는, 이 사건 지정
상품의 상품류인 ’제5류‘에 관해 특히 포함되는 상품의 예로 ’일반적인 식이요법 또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보충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후 2017. 7. 5.부터 시
행된 상품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7-14호)에서 상품류 구분
제5류에 ’변비완화약‘, ’변비치료용 식이섬유‘라는 상품분류가, 2021. 1. 1.부터 시행된
- 10 -
상품의 명칭과 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0-35호)에서 상품류 구분 제5류에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라는 상품분류가 각 추가된 점, ③ 2021. 2. 1. 시행된 구 상표법
시행규칙(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5호로 개정 된 것) [별표 1] 제28조 제1
항에 상품류 구분 제5류의 해당상품(예시)으로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이 처음으로
추가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이
사건 지정상품은 ’변비완화약‘과 같은 의약품, ’변비치료용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 보
충제‘ 등과 같은 변비 완화의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이보충제를 모두 포함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차전자피분말을 주성
분으로 하는 변비개선용 건강기능식품(분말, 과립)‘이 상품류 구분 제29류로 등록이 되
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나 기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바) 나아가 ① 변비는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고 정상적으로 배변되지 않
는 증상‘을 의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②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우선 치료하며 심한 경우에 약물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 ③ ’배설촉진제‘ 또는 ’변비완화용 약제‘를 지정상
품으로 하여 출원, 등록된 다른 상표들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32,
36, 37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은 거래실정상 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인식
되기보다는 변비를 해소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지정상품과 이 사건 상품은 용도·품질·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 11 -
가 동일·유사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지정상품과 이 사건 상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배변활동
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로서 용도와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나) 이 사건 지정상품은 관련 생산설비 허가를 득한 제조사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상품은 그중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정상품과 이 사건 상품의 공급자가 겹치는 경
우가 많다.
다) 이 사건 지정상품은 인터넷 또는 약국 등에서 주로 판매되는데, 이 사
건 상품 또한 인터넷, 약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 양 상품의 수요자도 변비 증상을 해
소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양 상품의 유통경로, 수요자 역시 동일·유사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정상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의 정의에
부합하고, 특허청 상품해설서나 고시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을 ’일반의약품‘, ’Medicines’
로 각 설명하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유산균’ 또는 ‘프로
바이오틱스’를 원료로 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이 가능했으므로 이 사
건 지정상품은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품 및 피고의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이므
로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유사해서는 아니 되어 용도나 품질이 다르며, 약사법과 건강
기능식품법에 따라 제조·허가·조제 및 판매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23, 24호증, 을 제3 내지 8, 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 12 -
‘유제품에서 추출한 프로바이오틱스분말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등을 상품류
구분 제29류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이 되고 있었던 사실, 특허청 상품해설서에서
는, ‘변비완화용 약제’를 ‘변비를 완화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제,
일반의약품’으로, ‘배설 촉진제’는 ‘대변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 일반
의약품’으로 각 기술하고 있는 사실, 2011년이나 2017년 특허청 고시에서 ’변비완화용
약제‘에 관하여 영문으로 ’Medicines for alleviating Constipation’이라는 참고사항이 기
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변비는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사건 지정상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허청 상품해설서나 고시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명칭은
지정상품의 해석·판단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변
비완화용 약제’나 ‘배설촉진제’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이고, 그와 같은 지정
상품이 약학사전에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제’라는 용어 역
시 현행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라는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되는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정상품이 약사법상 ‘의약품’
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상품이 의약품임을 전제로 하는 피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것을 전제로, C가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상품을 의약품으로 판매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게 하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정상품이 변비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
식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 13 -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
- 14 -
별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감각기관용 약제,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광천수욕용 염류, 광
천수용 염류, 구토방지제, 구토제, 굴라드수(水), 글리세로인산염, 남성호르몬제, 당뇨병환자용
빵, 대구간유, 대사성약제, 도찰제(塗擦劑), 독감방지용 백신, 독약, 두통용 약제, 디기탈린[강심
제], 리신제, 마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멘톨(Menthol), 면역조절제, 물리적 장해치료용 약제,
바이러스박멸제,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배설촉진제, 백신, 변비완화용 약제, 부신호르몬제, 부인
용 한방약, 비뇨생식기용 약제, 비듬치료용 조제약품, 뼈질환치료용 약제, 사람 및 동물용 미량
원소제제, 살균제, 생약, 세균독(毒), 세포부활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수렴제, 순환기관용 약
제, 술폰아미드제, 스멜링솔트, 스테로이드, 식이요법 또는 약제용 전분, 신경안정제, 알레르기용
약제, 알부민성 우유(의료용), 액상진양제(鎭痒劑), 약쑥, 약용 과자, 약용 설폰아미드, 약용 캔디,
약용 캡슐, 약재용 사향, 약제용 감초, 약제용 겐티아나, 약제용 겨자, 약제용 곡분, 약제용 대황
근(大黃根), 약제용 류풀린, 약제용 막대형 감초, 약제용 맥각(麥角), 약제용 맥아, 약제용 멜리사
수(水), 약제용 목탄, 약제용 민트, 약제용 셀룰로오스에스테르, 약제용 셀룰로오스에테르, 약제
용 소화제, 약제용 수피(樹皮), 약제용 수화(水化)클로랄, 약제용 시럽, 약제용 아마인, 약제용 아
마인분, 약제용 아몬드유, 약제용 알데히드, 약제용 어분(魚粉), 약제용 에스테르, 약제용 에테
르, 약제용 우유효소, 약제용 유칼립톨, 약제용 유칼립투스, 약제용 이스트, 약제용 인산염, 약제
용 전제(煎劑), 약제용 정제, 약제용 중탄산(重炭酸)소다, 약제용 카슈, 약제용 캡슐, 약제용 콜로
디온, 약제용 크레오소트, 약제용 테레빈, 약제용 테레빈유, 약제용 티몰, 약제용 페놀, 약제용
펙틴(Pectin), 약제용 펩신, 약제용 포름알데히드, 약제용 홉추출물, 약제용 화학제, 약제용 환약,
약제용 효소, 약학적 제제, 어지럼증치료용 환제, 에리스로마이신제, 엘릭서 약품, 염화암모늄
정제, 오포델도크, 완하제(緩下劑), 외피용약제, 요오드팅크, 요오드포름, 위생용 살균제, 위생용
- 15 -
소독제, 위장질환치료용 약제, 의료용 감홍(甘汞), 의료용 거전발삼, 의료용 건조제, 의료용 겨자
유, 의료용 고약, 의료용 곡류처리공정의 부산물, 의료용 과자, 의료용 광천수, 의료용 그리스,
의료용 글리세린, 의료용 기나피(皮), 의료용 나트륨염, 의료용 대추액, 의료용디아스타제, 의료
용 딜오일(Dill oil),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효소, 의료용 레시틴, 의료용로얄젤리, 의료용 맥아유
음료, 의료용 목욕염류, 의료용 바셀린, 의료용 발삼제제, 의료용 보조제, 의료용 사르사파릴라
(Sarsaparilla), 의료용 산소, 의료용 생물학제제, 의료용 설탕, 의료용 식욕감퇴제, 의료용 식이요
법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식품조제제, 의료용 식이요법용 설탕,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의료용 식
이요법제, 의료용 아미노산, 의료용 아일랜드이끼, 의료용 알부민성 식품, 의료용 알부민조제제,
의료용 양모제, 의료용 연초, 의료용 염류, 의료용 영양첨가제, 의료용 장뇌(樟腦), 의료용 장뇌
유(樟腦油), 의료용 젤라틴, 의료용 체중감량차, 의료용 추잉검, 의료용 칼륨염, 의료용 퀘브라초
수피(樹皮), 의료용 퀴놀린, 의료용 키니네, 의료용 팅크제, 의료용 포도당, 의료용 포마드, 의료
용 피마자유, 의료용 항균제, 의료용 허브탕제, 의료용 화학제, 의료용회향, 의료용 효소, 의료용
효소제, 의약용 감초, 의약용 드링크제, 의약용 맹그로브수피(樹皮) ,의약용 모발 성장 촉진제,
의약용 뿌리, 의약용사탕과자, 의약용 스킨로션, 의약용 아몬드유, 의약용 알콜, 의약용약초, 의
약용 약초추출물, 의약용 오일, 의약용 차, 의약용 침제(浸劑), 의약용 합성펩티드, 의약용허브,
의약용 허브차, 이뇨제, 인체용 약제, 정제제조용 첨가제, 정화용 약제, 제산제, 조제약품, 조제
용제, 조혈제, 종양치료용 약제, 종합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중추치료용 약제, 진정제, 천
식치료용 약제, 천식환자용 차, 체중감량용 의료제제, 치료용 목욕제, 치유욕용(治癒浴用)해수,
칸타리드스 분말, 칼슘보충제, 코카인, 콘드로이틴제, 큐라레, 클로로포름, 탕약제, 테트라시클린
제, 트레오닌제, 트리코마이신제, 트립토판제, 티오루틴제, 할라파(설사용 약재), 합성마약제, 항
뇨산제제, 항당뇨제, 항독소세럼, 항생제, 항암제, 항울제, 항육종제, 항종양제, 해독제, 향지방지
성 인자용 약제, 헤모글로빈, 혈당강하제, 호흡기관용 약제, 호흡용 흥분제, 호흡질환 및 장애
치료용 흡입제, 호흡질환 및 천식치료용 약제, 혼합 항생물질제제, 혼합비타민제, 히드라스티닌,
- 16 -
히드라스틴.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5066 - 등록무효(특) (0) 2025.10.26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4865 - 등록무효(특) (0) 2025.10.0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2425 - 등록무효(특) (0) 2025.10.0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219 - 등록무효(특) (1) 2025.10.0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295 - 권리범위확인(디) (0) 2025.10.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