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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176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법률사례 - 형사 2025. 9.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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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176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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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176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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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소영(기소), 장인태(공판)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59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
    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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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가능하여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
    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
    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
    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
    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특히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
    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
    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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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
    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
    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
    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3. 10. 선
    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만약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
    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할 때라면 즉시 정차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전한 곳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의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
    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
    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
    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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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조
    수석 쪽 앞부분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쪽이 사각지대여서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우측 후사경 및 반사경을 통해 
    육안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약 950m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
    관에 ‘무언가 도로상에 있어 깜짝 놀라 휘청거린 사실이 있다.’라거나 ‘갑자기 차가 흔
    들림을 느끼며 핸들이 좌우로 요동을 쳐서 바로잡기 위해 꽉 움켜쥐고 겨우 안정되면
    서 무엇인가 차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를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판
    단했다. 2~3km 후에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확인해 보았으나 이상이 없어서 
    그냥 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
    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
    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가 상당히 파
    손되고, 흰색 페인트가 묻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파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피해자 차량의 색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파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사실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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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사고 발생 부위가 조수석 쪽 앞부분이었다는 사
    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정차 후 피고인 차
    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
    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
    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
    해자 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하여 두 차량 사이의 충돌(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자체
    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된 주요 원인은 제1차 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
    며 중심을 잃고 3차로로 급격하게 조향하여 갓길의 방호벽을 충격(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하였기 때문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
    고인이 제1차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 먼저 제2차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제2차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작지 않은 
    충격음이 났을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우측 및 후방
    의 도로상황을 확인하였어야 하므로, 우측 후사경 등을 통하여 사고 상황을 충분히 파
    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비교적 어둡긴 했으나, 
    통행량이 적지 않아 주변 차량의 불빛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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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령 피고인이 제2차 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
    도, 제1차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112 등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
    다. 특히 피고인 차량은 대형 화물차이고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는
    데, 그러한 상태에서 일반 승용차와 충돌할 경우 화물차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지라
    도 상대방 차량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이 가해지고 탑승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현저
    히 높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 ‘화물차가 흔들릴만한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사고가 상대방이 사상을 입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인식할 정도
    로 경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고인 차량의 상태만을 확인하였고,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차량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
    하였다.
    ⑤ 위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
    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제1, 2차 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어 도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조차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전과나 이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7 -
    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
    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
    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은 폐차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서 밝힌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호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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